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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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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이의한 사람이 배당이의의 소의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를 취하한 것으로 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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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7가단8022 배당이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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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연신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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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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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7. 8.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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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7. 9. 14. |
주 문
1. 이 사건 소송은 2017. 8. 10. 소취하간주로 종료되었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타경7278호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17. 4. 20.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11,721,940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17,537,139원을 29,259,079원으로 각 경정한다.
이 유
이 사건 소송은 민사집행법 제158조에 따라 제1차 변론기일인 2017. 8. 10. 소취하간주로 종료되었다 할 것이므로, 소송종료선언을 한다.
출처 :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 09. 14. 선고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가단802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