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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이의 소 제1차 변론기일 불출석시 소취하간주 적용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가단8022
판결 요약
배당이의 소송에서 당사자가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민사집행법 제158조에 따라 소 취하로 간주되어 소송이 종료됩니다. 소송비용은 원고에게 부담이 인정되었습니다.
#배당이의 소 #변론기일 불출석 #소취하간주 #민사집행법 제158조 #소송종료
질의 응답
1. 배당이의 소 제1차 변론기일에 원고가 불출석하면 어떤 결과가 발생하나요?
답변
배당이의 소에서 제1차 변론기일에 원고가 출석하지 않으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간주되어 소송이 종료됩니다.
근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가단8022 판결은 민사집행법 제158조에 따라 변론기일 불출석 시 소취하간주가 적용됨을 확인하였습니다.
2. 배당이의 소 제1차 변론기일에 불출석한 경우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답변
소를 취하한 것으로 간주되어 소송종료된 경우 원고가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근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가단8022 판결에서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한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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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배당이의한 사람이 배당이의의 소의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를 취하한 것으로 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가단8022 배당이의

원 고

연신내○○○○○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7. 8. 24.

판 결 선 고

2017. 9. 14.

주 문

1. 이 사건 소송은 2017. 8. 10. 소취하간주로 종료되었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타경7278호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17. 4. 20.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11,721,940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17,537,139원을 29,259,079원으로 각 경정한다.

이 유

  이 사건 소송은 민사집행법 제158조에 따라 제1차 변론기일인 2017. 8. 10. 소취하간주로 종료되었다 할 것이므로, 소송종료선언을 한다.

출처 :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 09. 14. 선고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가단802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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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이의 소 #변론기일 불출석 #소취하간주 #민사집행법 제158조 #소송종료
질의 응답
1. 배당이의 소 제1차 변론기일에 원고가 불출석하면 어떤 결과가 발생하나요?
답변
배당이의 소에서 제1차 변론기일에 원고가 출석하지 않으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간주되어 소송이 종료됩니다.
근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가단8022 판결은 민사집행법 제158조에 따라 변론기일 불출석 시 소취하간주가 적용됨을 확인하였습니다.
2. 배당이의 소 제1차 변론기일에 불출석한 경우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답변
소를 취하한 것으로 간주되어 소송종료된 경우 원고가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근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가단8022 판결에서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한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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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사 건

2017가단8022 배당이의

원 고

연신내○○○○○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7. 8. 24.

판 결 선 고

2017. 9. 14.

주 문

1. 이 사건 소송은 2017. 8. 10. 소취하간주로 종료되었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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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이 사건 소송은 민사집행법 제158조에 따라 제1차 변론기일인 2017. 8. 10. 소취하간주로 종료되었다 할 것이므로, 소송종료선언을 한다.

출처 :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 09. 14. 선고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가단802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