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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이자소득 수입시기 약정 불분명시 실제 수령 시점 인정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81215
판결 요약
비영업대금 대여 시 이자지급일 약정이 구체적이지 않다면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실제 배당금 수령 시점으로 결정됩니다. 약정이자의 지급일이 명확히 특정되어야만 해당 시점에 소득귀속이 인정되며, 약정이 불분명하면 법원은 실질적으로 수입한 날을 기준으로 소득 발생시기를 판단합니다.
#이자지급일 #이자소득 #수입시기 #소득세 #비영업대금
질의 응답
1. 대여금 이자지급일 약정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이자소득의 귀속 시기는 언제인가요?
답변
이자지급일 약정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실제 배당금을 수령한 연도에 이자소득이 귀속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6-구합-81215 판결은 이자지급일이 특정되지 않은 대여금의 이자소득은 실제 배당금 수령 시점에 귀속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차용증에 이자지급일이 공란이면 소득세 과세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이자지급일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다면 실제 이자수령 시점이 과세 기준이 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6-구합-81215 판결은 차용증상 이자지급일이 공란일 경우 곧바로 약정이라 단정할 수 없다고 명확히 판시합니다.
3. 비영업대금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를 약정에 의한 지급일로 볼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약정상 이자의 지급일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만 해당 일자를 수입시기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본 판결과 대법원 2008두6875 판례 취지에 따라, 구체적 지급일 약정이 없으면 실제 수령시점을 수입시기로 삼습니다.
4. 이자소득과 지연손해금(기타소득)은 어떻게 구별되고, 실제 이 사안에서는 어떻게 판단되었나요?
답변
지연손해금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 위약·해약 손해배상' 등 기타소득이지만, 본 사안은 약정이자 부분이 실제 수령시점에 이자소득으로 귀속된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판결은 민사판결과 소송 경위, 약정 내용 등을 종합해 기타소득이 아닌 이자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서울행정법원-2016-구합-81215).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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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소득은 이자소득이고 이 사건 대여금은 이자지급일에 관한 약정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원고가 실제로 배당금을 수령한 년도에 이 사건 소득이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할 것이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구합81215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5. 18.

판 결 선 고

2017. 6. 2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 ××. ××. 원고에 대하여 한 20××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7. 3. 김AA에게 2억 원을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라 한다)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고 2007. 7. 4. 김AA 소유의 ××시 ××동 ××-×× 목장용지 1,244㎡ 및 위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2억 6,000만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2007. 8. 3. 이 사건 대여약정에 따라 김AA에게 2억 원을 대여하였다.

나. 김AA이 이 사건 대여금을 변제하지 아니함에 따라 원고는 2010. 3. 5. ××지방법원 ××지원 2010타경××××호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2010. 10. 1. 위 경매절차에서 원금 2억 원과 이자 6,000만 원(이하 ⁠‘이 사건 소득’이라 한다)을 배당받았으나, 피고에게 이 사건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다. 피고는 위와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2016. 2. 3.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제9의2 호 단서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소득의 수입시기를 배당받은 날로 하여 원고에게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을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6. 8. 25.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마. 피고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이 사건 소득이 계약의 위약으로 인한 지연배상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보는 경우에도 세액에는 변동이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는 이유로, 예비적으로 기타소득에 관한 처분사유를 추가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대여 당시 매월 일정한 날짜에 이자를 지급받기로 약정하였고, 이후 김AA을 상대로 이 사건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김AA은 원고에게 2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7.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따라서 이 사건 대여금에 관하여는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이 이자소득의 수입시기이고, 위 판결에 따라 이자를 계산하면 이 사건 소득6,000만 원 중 29,672,131원(200,000,000원×0.3×181/366)은 2007년에 귀속되는 이자소득이고, 나머지 30,327,869원은 2008년에 귀속되는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와 김AA 사이에 이 사건 대여금에 관한 이자지급일에 대한 약정이 없었음을 전제로, 이 사건 소득의 귀속시기를 2010년으로 보아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설령 피고의 예비적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소득 중 일부가 기한이익의 상실에 따른 변제기 이후의 지연손해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기한이익 상실이전까지의 약정이자 부분은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에 원고에게 귀속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이자소득 모두가 기타소득으로서 2010년에 귀속된다는 피고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이 사건 대여 당시 김AA이 원고에게 작성해 준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에는 아래와 같이 변제기와 이자지급일 및 작성일이 공란으로 비워져 있었다.

차용증

일금 이억 원정( 200,000,000)

상기 금원을 2007년 7월 3일자로 월 5%의 금리로 2012년 월 일까지 정히 차용하기로 하고, 매월 일에 약정이자를 지불키로 한다. 만일 약정이자의 지불이 2회 이상 연체시 기한내의 이익을 상실하여 위 원금 전액을 채권자의 요구 즉시 변제키로 한다.

2007년 월 일

2) 원고는 김BB의 소개로 김AA에게 이 사건 대여를 하게 된 것인데, 김AA은 이 사건 대여금을 골프연습장 투자에 필요한 자금으로 사용할 목적이었고, 원고에게 골프연습장 사업이 잘되면 약정이자 뿐 아니라 골프샵 관련 혜택도 주고, 잘 안되더라도 법정이자를 지급하겠다고 하였다. 원고는 일단 2007. 7. 3. 이 사건 차용증을 교부받고 2007. 7. 4.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 설정을 마친 후 김AA이 요청하는 날 이 사건 대여금을 송금하기로 한 약정에 따라 2007. 8. 3. 이 사건 대여금을 김AA에게 송금하였는데, 위 송금일에 다시 차용증이 작성되지는 않았다.

3) 원고와 김AA의 예상과 달리 골프연습장 사업이 잘 되지 않자, 원고는 2007년 겨울경 김BB과 함께, 골프연습장 사업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알아보고 만약 안되면 이자를 독촉하기 위해서 김AA을 찾아갔는데, 당시 김AA은 곧 잘 될 것이라고 하면서 만일 잘 안되더라도 법정이자 정도는 충분히 주겠다고 하였다.

○ 원고는 2007. 7. 3. 김AA에게 2억 원을 이자 월 5%, 변제기는 대여일로부터 5년후로 정하여 대여하면서, 김AA이 위 대여금에 대한 이자의 지급을 2회 이상 연체할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김AA은 이후 위 대여금에 관한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그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 김AA은 원고에게 위 대여금 2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위 대여일 다음날인 2007. 7.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자제한법의 범위 내인 연 30%의 비율에 의한 약정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원고는 김AA으로부터 이 사건 대여금의 원금과 이자를 전혀 변제받지 못한 상태에서 2010. 3. 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차16147호로 이 사건 대여금에 관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는데, 위 법원의 2010. 3. 11.자 지급명령에 대하여 김AA이 2010. 4. 2.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이에 따라 위 법원 2010가합61767호로 진행된 대여금 청구 사건에서 원고가 제출한 갑 제1호증(차용증) 외에는 원고와 김AA으로부터 추가서면이나 증거를 제출되지 않은 채 1회의 변론준비기일과 1회의 변론기일이 진행된 후 2010. 9. 16. ⁠‘김AA은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7.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이 선고되었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위 판결의 이유 기재는 다음과 같다.

라. 판단

1)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제9호의2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수입시기는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로 하되,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득세는 매년 1. 1.부터 12. 31.까지 1년분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과세하는 이른바 ⁠‘기간과세’이므로,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발생한 이자소득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과세하려면 그 이자소득의 수입시기가 특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를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제9호의2에서 정하는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로 보기 위하여는 적어도 이자소득을 어느 과세기간에 귀속시킬 수 있는지 알 수 있을 정도로 그 약정상 그 이자의 지급일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두6875 판결 참조).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의 채무자는 그 채무에 대하여 채권자로부터 이행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책임을 부담하고, 금전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을 본래 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금전지급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은 구 소득세법(2014. 12. 23. 법률 제1285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대법원 2006. 1. 12. 선고 2004두3984 판결 참조).

2)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소득은 이자소득이고 이 사건 대여금은 이자지급일에 관한 약정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원고가 실제로 배당금을 수령한 2010년에 이 사건 소득이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할 것이다.

① 이 사건 차용증에는 ⁠‘대여금액 2억 원을 2007년 7월 3일자로 차용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변제일자는 2012년으로만 되어 있고, 매월 약정이자를 지불한다는 기재는 있으나 그 지급일자가 매월 몇 일 인지는 공란으로 되어 있다. 이는 실수에 의한 누락이 아니라 원고가 김AA에게 2억 원을 대여하기로 약정한 2007. 7. 3. 당시에는 아직 대여가 이루어지기 전이어서 이 사건 부동산에 미리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대여금액과 이율 및 대략적인 변제시기만을 정하여 작성된 것이기 때문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차용증에 기재되어 있는 ⁠‘매월 ⁠(공란)일에 약정이자를 지불키로 한다’는 부분은 단순한 예문에 해당할 여지가 있어 곧바로 당사자의 합의의 내용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② 원고는 김BB의 소개로, 김AA이 이 사건 대여금을 골프연습장 사업에 투자하여 잘 되면 월 5%의 이자와 골프연습장 사업 관련 혜택을 주고 잘 안되어도 법정이자는 줄 것이라는 말을 듣고 김AA에게 이 사건 대여를 하게 되었다는 것인데, 통상적으로 사업이 잘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는 사업이 상당한 정도 진행되어야 알 수 있고, 사업을 통하여 수익이 발생하기 위해서도 그 정도의 기간이 필요할 것이므로, 원고와 김AA이 이 사건 대여 다음 달부터 즉시 매월 일정한 날에 이자를 꼬박꼬박 지급받기로 합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③ 원고가 2007. 8. 3. 이 사건 대여금을 송금한 후 2007년 겨울이 되어서야 김AA을 찾아가 골프연습장 사업의 경과를 알아보았다는 것인 점, 그 대여금과 이자 청구소송도 2010년에야 이루어졌으며 그때까지 이 사건 대여금에 관한 이자를 한 번도 지급받지 못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대여 시로부터 매월 정해진 일자에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④ 위 소송의 민사 판결에서도 이자의 지급시기에 관한 구체적 약정이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되지 않았고, 다만 김AA이 이자의 지급을 2회 이상 연체하여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것으로 인정되었으나, 그 정확한 연체일자는 나타나지 않는다. 위 소송에 제출된 증거는 차용증뿐이고, 원고와 김AA이 소장 및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서 외에 서면을 제출하지도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소송에서도 이자의 지급시기에 관한 약정이 있었는지 여부나, 원고가 김AA에게 이 사건 대여금 및 이자에 대한 이행청구를 한 시기에 관하여 특별히 밝혀진 것은 없고 원고도 매월 특정일에 이자를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⑤ 김BB은 증인으로 출석하여 김AA이 이 사건 대여일로부터 한 달 후인 2007. 9. 3.부터 매월 3일에 약정이자를 지불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증언하였으나, 이는 차용증의 기재에 근거한 증인의 추측일 뿐 원고와 김AA 사이에 그렇게 약정한 사실을 보거나 들어서 알고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김BB의 위 증언만으로는 원고와 김AA이 이 사건 대여 당시 매월 일정한 일자에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이 사건 대여는 김AA이 투자한 골프연습장 사업의 진행경과나 수익이 나는 시기에 따라 5년내에 적절히 원금과 월 5%의 이율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으로, 이자지급일에 대한 특별한 약정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⑥ 그렇다면 이 사건 대여금에 관한 약정이자는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김AA은 원고로부터 약정이자의 지급에 대한 이행청구를 받아 2회 이상 이를 연체한 경우에 이 사건 대여금 원금에 관하여도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게 되는데, 증인 김BB의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2007년 겨울경 김AA을 찾아갔을 때 사업이 잘 될 것이라는 설명을 듣고도 약정이자의 지급을 구하였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않고, 위 민사 판결에 의하면 이 사건 소득은 이 사건 대여일로부터 2008년 8월경까지 1년 분(= 2억 원×30%)의 이자에 해당하는데 2008년 8월경 이전에 이 사건 대여금 원금에 대한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이 사건 소득이 금전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결국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7. 06. 22.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8121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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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상 이자의 지급일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만 해당 일자를 수입시기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본 판결과 대법원 2008두6875 판례 취지에 따라, 구체적 지급일 약정이 없으면 실제 수령시점을 수입시기로 삼습니다.
4. 이자소득과 지연손해금(기타소득)은 어떻게 구별되고, 실제 이 사안에서는 어떻게 판단되었나요?
답변
지연손해금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 위약·해약 손해배상' 등 기타소득이지만, 본 사안은 약정이자 부분이 실제 수령시점에 이자소득으로 귀속된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판결은 민사판결과 소송 경위, 약정 내용 등을 종합해 기타소득이 아닌 이자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서울행정법원-2016-구합-8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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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소득은 이자소득이고 이 사건 대여금은 이자지급일에 관한 약정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원고가 실제로 배당금을 수령한 년도에 이 사건 소득이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할 것이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구합81215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5. 18.

판 결 선 고

2017. 6. 2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 ××. ××. 원고에 대하여 한 20××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7. 3. 김AA에게 2억 원을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라 한다)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고 2007. 7. 4. 김AA 소유의 ××시 ××동 ××-×× 목장용지 1,244㎡ 및 위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2억 6,000만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2007. 8. 3. 이 사건 대여약정에 따라 김AA에게 2억 원을 대여하였다.

나. 김AA이 이 사건 대여금을 변제하지 아니함에 따라 원고는 2010. 3. 5. ××지방법원 ××지원 2010타경××××호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2010. 10. 1. 위 경매절차에서 원금 2억 원과 이자 6,000만 원(이하 ⁠‘이 사건 소득’이라 한다)을 배당받았으나, 피고에게 이 사건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다. 피고는 위와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2016. 2. 3.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제9의2 호 단서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소득의 수입시기를 배당받은 날로 하여 원고에게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을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6. 8. 25.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마. 피고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이 사건 소득이 계약의 위약으로 인한 지연배상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보는 경우에도 세액에는 변동이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는 이유로, 예비적으로 기타소득에 관한 처분사유를 추가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대여 당시 매월 일정한 날짜에 이자를 지급받기로 약정하였고, 이후 김AA을 상대로 이 사건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김AA은 원고에게 2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7.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따라서 이 사건 대여금에 관하여는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이 이자소득의 수입시기이고, 위 판결에 따라 이자를 계산하면 이 사건 소득6,000만 원 중 29,672,131원(200,000,000원×0.3×181/366)은 2007년에 귀속되는 이자소득이고, 나머지 30,327,869원은 2008년에 귀속되는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와 김AA 사이에 이 사건 대여금에 관한 이자지급일에 대한 약정이 없었음을 전제로, 이 사건 소득의 귀속시기를 2010년으로 보아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설령 피고의 예비적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소득 중 일부가 기한이익의 상실에 따른 변제기 이후의 지연손해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기한이익 상실이전까지의 약정이자 부분은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에 원고에게 귀속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이자소득 모두가 기타소득으로서 2010년에 귀속된다는 피고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이 사건 대여 당시 김AA이 원고에게 작성해 준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에는 아래와 같이 변제기와 이자지급일 및 작성일이 공란으로 비워져 있었다.

차용증

일금 이억 원정( 200,000,000)

상기 금원을 2007년 7월 3일자로 월 5%의 금리로 2012년 월 일까지 정히 차용하기로 하고, 매월 일에 약정이자를 지불키로 한다. 만일 약정이자의 지불이 2회 이상 연체시 기한내의 이익을 상실하여 위 원금 전액을 채권자의 요구 즉시 변제키로 한다.

2007년 월 일

2) 원고는 김BB의 소개로 김AA에게 이 사건 대여를 하게 된 것인데, 김AA은 이 사건 대여금을 골프연습장 투자에 필요한 자금으로 사용할 목적이었고, 원고에게 골프연습장 사업이 잘되면 약정이자 뿐 아니라 골프샵 관련 혜택도 주고, 잘 안되더라도 법정이자를 지급하겠다고 하였다. 원고는 일단 2007. 7. 3. 이 사건 차용증을 교부받고 2007. 7. 4.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 설정을 마친 후 김AA이 요청하는 날 이 사건 대여금을 송금하기로 한 약정에 따라 2007. 8. 3. 이 사건 대여금을 김AA에게 송금하였는데, 위 송금일에 다시 차용증이 작성되지는 않았다.

3) 원고와 김AA의 예상과 달리 골프연습장 사업이 잘 되지 않자, 원고는 2007년 겨울경 김BB과 함께, 골프연습장 사업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알아보고 만약 안되면 이자를 독촉하기 위해서 김AA을 찾아갔는데, 당시 김AA은 곧 잘 될 것이라고 하면서 만일 잘 안되더라도 법정이자 정도는 충분히 주겠다고 하였다.

○ 원고는 2007. 7. 3. 김AA에게 2억 원을 이자 월 5%, 변제기는 대여일로부터 5년후로 정하여 대여하면서, 김AA이 위 대여금에 대한 이자의 지급을 2회 이상 연체할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김AA은 이후 위 대여금에 관한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그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 김AA은 원고에게 위 대여금 2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위 대여일 다음날인 2007. 7.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자제한법의 범위 내인 연 30%의 비율에 의한 약정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원고는 김AA으로부터 이 사건 대여금의 원금과 이자를 전혀 변제받지 못한 상태에서 2010. 3. 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차16147호로 이 사건 대여금에 관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는데, 위 법원의 2010. 3. 11.자 지급명령에 대하여 김AA이 2010. 4. 2.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이에 따라 위 법원 2010가합61767호로 진행된 대여금 청구 사건에서 원고가 제출한 갑 제1호증(차용증) 외에는 원고와 김AA으로부터 추가서면이나 증거를 제출되지 않은 채 1회의 변론준비기일과 1회의 변론기일이 진행된 후 2010. 9. 16. ⁠‘김AA은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7.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이 선고되었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위 판결의 이유 기재는 다음과 같다.

라. 판단

1)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제9호의2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수입시기는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로 하되,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득세는 매년 1. 1.부터 12. 31.까지 1년분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과세하는 이른바 ⁠‘기간과세’이므로,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발생한 이자소득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과세하려면 그 이자소득의 수입시기가 특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를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제9호의2에서 정하는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로 보기 위하여는 적어도 이자소득을 어느 과세기간에 귀속시킬 수 있는지 알 수 있을 정도로 그 약정상 그 이자의 지급일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두6875 판결 참조).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의 채무자는 그 채무에 대하여 채권자로부터 이행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책임을 부담하고, 금전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을 본래 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금전지급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은 구 소득세법(2014. 12. 23. 법률 제1285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대법원 2006. 1. 12. 선고 2004두3984 판결 참조).

2)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소득은 이자소득이고 이 사건 대여금은 이자지급일에 관한 약정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원고가 실제로 배당금을 수령한 2010년에 이 사건 소득이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할 것이다.

① 이 사건 차용증에는 ⁠‘대여금액 2억 원을 2007년 7월 3일자로 차용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변제일자는 2012년으로만 되어 있고, 매월 약정이자를 지불한다는 기재는 있으나 그 지급일자가 매월 몇 일 인지는 공란으로 되어 있다. 이는 실수에 의한 누락이 아니라 원고가 김AA에게 2억 원을 대여하기로 약정한 2007. 7. 3. 당시에는 아직 대여가 이루어지기 전이어서 이 사건 부동산에 미리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대여금액과 이율 및 대략적인 변제시기만을 정하여 작성된 것이기 때문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차용증에 기재되어 있는 ⁠‘매월 ⁠(공란)일에 약정이자를 지불키로 한다’는 부분은 단순한 예문에 해당할 여지가 있어 곧바로 당사자의 합의의 내용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② 원고는 김BB의 소개로, 김AA이 이 사건 대여금을 골프연습장 사업에 투자하여 잘 되면 월 5%의 이자와 골프연습장 사업 관련 혜택을 주고 잘 안되어도 법정이자는 줄 것이라는 말을 듣고 김AA에게 이 사건 대여를 하게 되었다는 것인데, 통상적으로 사업이 잘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는 사업이 상당한 정도 진행되어야 알 수 있고, 사업을 통하여 수익이 발생하기 위해서도 그 정도의 기간이 필요할 것이므로, 원고와 김AA이 이 사건 대여 다음 달부터 즉시 매월 일정한 날에 이자를 꼬박꼬박 지급받기로 합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③ 원고가 2007. 8. 3. 이 사건 대여금을 송금한 후 2007년 겨울이 되어서야 김AA을 찾아가 골프연습장 사업의 경과를 알아보았다는 것인 점, 그 대여금과 이자 청구소송도 2010년에야 이루어졌으며 그때까지 이 사건 대여금에 관한 이자를 한 번도 지급받지 못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대여 시로부터 매월 정해진 일자에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④ 위 소송의 민사 판결에서도 이자의 지급시기에 관한 구체적 약정이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되지 않았고, 다만 김AA이 이자의 지급을 2회 이상 연체하여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것으로 인정되었으나, 그 정확한 연체일자는 나타나지 않는다. 위 소송에 제출된 증거는 차용증뿐이고, 원고와 김AA이 소장 및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서 외에 서면을 제출하지도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소송에서도 이자의 지급시기에 관한 약정이 있었는지 여부나, 원고가 김AA에게 이 사건 대여금 및 이자에 대한 이행청구를 한 시기에 관하여 특별히 밝혀진 것은 없고 원고도 매월 특정일에 이자를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⑤ 김BB은 증인으로 출석하여 김AA이 이 사건 대여일로부터 한 달 후인 2007. 9. 3.부터 매월 3일에 약정이자를 지불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증언하였으나, 이는 차용증의 기재에 근거한 증인의 추측일 뿐 원고와 김AA 사이에 그렇게 약정한 사실을 보거나 들어서 알고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김BB의 위 증언만으로는 원고와 김AA이 이 사건 대여 당시 매월 일정한 일자에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이 사건 대여는 김AA이 투자한 골프연습장 사업의 진행경과나 수익이 나는 시기에 따라 5년내에 적절히 원금과 월 5%의 이율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으로, 이자지급일에 대한 특별한 약정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⑥ 그렇다면 이 사건 대여금에 관한 약정이자는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김AA은 원고로부터 약정이자의 지급에 대한 이행청구를 받아 2회 이상 이를 연체한 경우에 이 사건 대여금 원금에 관하여도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게 되는데, 증인 김BB의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2007년 겨울경 김AA을 찾아갔을 때 사업이 잘 될 것이라는 설명을 듣고도 약정이자의 지급을 구하였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않고, 위 민사 판결에 의하면 이 사건 소득은 이 사건 대여일로부터 2008년 8월경까지 1년 분(= 2억 원×30%)의 이자에 해당하는데 2008년 8월경 이전에 이 사건 대여금 원금에 대한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이 사건 소득이 금전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결국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7. 06. 22.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8121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