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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사업자 요건–인적·물적 설비 없는 경우 인정 가능성

대법원 2017두51211
판결 요약
부가가치세 사업자로 인정받으려면 통상 인적 기반과 물적 설비가 필요하지만, 사업자 특성상 설비 없이도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사정이 있다면 설비 없이도 사업자 요건을 충족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부가가치세 #사업자 요건 #인적 설비 #물적 설비 #설비 없는 사업
질의 응답
1. 인적·물적 설비 없이도 부가가치세 사업자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사업 특성상 설비 없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경우라면 설비가 없어도 사업자 요건 충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51211 판결은 통상 인적·물적 설비가 필요하나, 사업 특성상 설비 없이도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하면 사업자 요건 충족으로 판시하였습니다.
2.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판단 기준이 무엇인가요?
답변
일반적으로는 인적 기반 및 물적 설비를 갖추어야 하지만, 사업 특성에 따라 설비 등의 부존재도 참작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51211 판결 요지는 사업 형태를 판단할 때 설비 유무뿐만 아니라 사업의 특성도 중요한 판단 요소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사업자가 인적·물적 설비 없이 영위하는 업종도 부가가치세 사업자로 볼 수 있나요?
답변
설비 없이도 지속적이고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면 사업자에 해당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51211 판결은 설비가 필수적이지 않은 업종도 사업자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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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가 되기 위해서는 통상 인적 기반 및 물적 설비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나, 사업자 개인 및 사업의 특성상 이러한 인적, 물적 설비 등이 없이 부가가치를 창출해낼 수 있는 사정이 있다면 그러한 설비 등이 없이도 위 사업의 형태를 충족한다고 할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17두5121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김AA

피고, 피상고인

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17. 6. 21. 선고 2017누21241

판 결 선 고

2017. 9. 14.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09. 14. 선고 대법원 2017두5121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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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사업자 요건–인적·물적 설비 없는 경우 인정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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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부가가치세 사업자로 인정받으려면 통상 인적 기반과 물적 설비가 필요하지만, 사업자 특성상 설비 없이도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사정이 있다면 설비 없이도 사업자 요건을 충족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부가가치세 #사업자 요건 #인적 설비 #물적 설비 #설비 없는 사업
질의 응답
1. 인적·물적 설비 없이도 부가가치세 사업자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사업 특성상 설비 없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경우라면 설비가 없어도 사업자 요건 충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51211 판결은 통상 인적·물적 설비가 필요하나, 사업 특성상 설비 없이도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하면 사업자 요건 충족으로 판시하였습니다.
2.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판단 기준이 무엇인가요?
답변
일반적으로는 인적 기반 및 물적 설비를 갖추어야 하지만, 사업 특성에 따라 설비 등의 부존재도 참작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51211 판결 요지는 사업 형태를 판단할 때 설비 유무뿐만 아니라 사업의 특성도 중요한 판단 요소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사업자가 인적·물적 설비 없이 영위하는 업종도 부가가치세 사업자로 볼 수 있나요?
답변
설비 없이도 지속적이고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면 사업자에 해당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51211 판결은 설비가 필수적이지 않은 업종도 사업자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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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가 되기 위해서는 통상 인적 기반 및 물적 설비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나, 사업자 개인 및 사업의 특성상 이러한 인적, 물적 설비 등이 없이 부가가치를 창출해낼 수 있는 사정이 있다면 그러한 설비 등이 없이도 위 사업의 형태를 충족한다고 할 것임.

판결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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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17두5121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김AA

피고, 피상고인

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17. 6. 21. 선고 2017누21241

판 결 선 고

2017. 9. 14.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09. 14. 선고 대법원 2017두5121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