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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장애 등 정신질환 상태 자살의 보험금 지급 여부 판단기준

2022다216312
판결 요약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의 자살은 보험약관 면책사유(고의 자해)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환각·망상 등 상태가 없더라도 우울장애 등으로 자살에 이르렀다면 보험금 지급 가능성이 인정됩니다. 자살 당시의 정신상태, 진단 및 치료 경과, 자살과 증상 사이의 관련성 등 구체적 사정 전반을 종합해야 하며, 피상적·획일적 판단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보험금 #자살 #우울장애 #정신질환 #자유로운 의사결정
질의 응답
1. 정신질환 상태에서 자살한 경우 보험금 지급이 가능한가요?
답변
네,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자살했다면 보험약관의 면책(고의 자해)조항에 해당하지 않아 보험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2다216312 판결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한 경우 보험사고로서 보험금 지급 대상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환각, 망상 등이 없으면 자유로운 의사결정 불능 상태라고 볼 수 없나요?
답변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환각, 망상 등 증상이 없어도 우울장애 등으로 자살에 이르렀다면 자유로운 의사결정 불가능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2다216312 판결은 환각, 망상 등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 불능 상태를 부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보험금 분쟁에서 자살 당시 자유로운 의사결정 불능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정신질환 경과, 자살 전후의 증상, 진단 치료 내역, 자살행위 동기와 방법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심리해서 판단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2다216312 판결은 자살 당시의 정신상태, 병력, 자살 과정 등 구체적 사정 전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4. 우울장애로 진단받은 경력이 있고 자살로 보험금 청구 시 어떤 점을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우울장애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어려웠음을 진단 기록, 감정 결과, 자살과 증상의 관련성 등을 통해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2다216312 판결은 자살과 우울장애 등 정신질환 사이의 관련성, 진료기록 감정 결과 등을 심리하여야 한다고 지적하였습니다.
5. 정신질환자 자살시 일반적인 생활을 했거나 자살이 계획적이어도 보험금 청구가 기각되나요?
답변
일상생활 가능 및 자살이 계획적이었더라도 정신질환에 의한 자유로운 의사결정 불능이 중요하므로 기각 사유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2다216312 판결에서 일상생활 유지 또는 계획성만으로는 자유로운 의사결정 불능 여부를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보험금

 ⁠[대법원 2024. 5. 9. 선고 2022다216312 판결]

【판시사항】

 ⁠[1]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자살을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더라도 피보험자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직접적인 원인행위가 외래의 요인에 의한 경우, 그 사망이 보험사고인 사망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가 발생하였는지 판단하는 기준
 ⁠[2] 사망한 사람이 생전에 우울장애 등의 진단을 받거나 관련 치료 등을 받아 왔고 그 증상과 자살 사이에 관련성이 있어 보이는 경우, 우울장애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인지 판단하는 방법과 이때 주의할 점 / 우울장애 등을 겪다가 사망한 사람이 자살에 즈음한 시점에 환각, 망상, 명정 등의 상태에 있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1] 상법 제659조 제1항, 제732조의2
[2] 상법 제659조 제1항, 제732조의2

【참조판례】

 ⁠[1][2] 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2다238800 판결 / ⁠[1]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다97772 판결(공2011상, 1018), 대법원 2015. 6. 23. 선고 2015다5378 판결(공2015하, 1033), 대법원 2021. 2. 4. 선고 2017다281367 판결(공2021상, 479)


【전문】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2인(원고 2, 3은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원고 1)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히포크라테스 담당변호사 박호균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보험 주식회사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메타 외 1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22. 1. 13. 선고 2021나287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뒤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의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소외인은 2019. 10. 18. 07:50경 자택에서 아질산나트륨을 음독하여 사망하였다. 원고 1은 소외인의 남편이고 원고 2, 원고 3은 소외인의 자녀들이다.
 
나.  피고들은 소외인을 피보험자로 하여 사망보험금을 포함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들이다. 위 보험계약 약관에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를 두는 한편, 그 예외사유로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하고 있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자살 당시 소외인의 인식능력과 판단능력이 비교적 정상적이었다고 보이고 소외인이 정신질환,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보험금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3.  대법원의 판단 
가.  관련 법리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자살을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보험자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직접적인 원인행위가 외래의 요인에 의한 것이라면, 그 사망은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하지 않은 우발적인 사고로서 보험사고인 사망에 해당할 수 있다(대법원 2015. 6. 23. 선고 2015다5378 판결 등 참조).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는 사망한 사람의 나이와 성행, 육체적·정신적 상태, 정신질환의 발병 시기 및 진행경과와 정도, 자살에 즈음한 시점의 구체적인 증상, 사망한 사람을 에워싸고 있는 주위 상황과 자살 무렵의 사망한 사람의 행태, 자살행위의 시기 및 장소, 자살의 동기, 그 경위와 방법 및 태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다97772 판결, 대법원 2021. 2. 4. 선고 2017다281367 판결, 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2다238800 판결 등 참조). 이때 사망한 사람이 생전에 우울장애 등의 진단을 받거나 관련 치료 등을 받아 왔고 그 증상과 자살 사이에 관련성이 있어 보이는 경우, 자살에 이르게 된 상황 전체의 양상과 과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울장애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인지를 판단하여야 하고, 특정 시점에서의 행위를 들어 그 상황을 섣불리 평가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2다238800 판결 참조). 또한 우울장애를 겪다가 사망한 사람이 자살에 즈음한 시점에 환각, 망상, 명정 등의 상태에 있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지 않았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
 
나.  인정 사실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1) 소외인(1988년생)은 2017. 12. 23. 성형외과에서 광대부위 안면윤곽술을 받고 그 부작용에 따른 우울감을 호소하였는데, 2018. 4. 12. 정신건강의학과에서 ⁠‘경도의 우울에피소드, 상세불명의 불안장애, 비기질성 불면증’ 등을 진단받았다.
2) 소외인은 그 무렵부터 2019. 10. 17.까지 총 16회에 걸쳐 정신과 진료를 받았다. 진료 과정에서 성형수술 후 못생겨 보인다고 하거나 불면, 우울감, 두근거림과 자살충동을 반복적으로 호소하였다. 그 이후에도 소외인의 우울증은 중한 정도로 악화되는 등 기복이 심하였다.
3) 소외인은 자살 당시 남편과 자녀들이 있는 집에서 울면서 소리를 지르는 등으로 극심한 불안, 우울 상태에서 약(아질산나트륨)이 어디 있는지를 물으며 이를 찾기 위해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 음독을 하였고, 이를 빼내려는 남편의 손을 뿌리칠 정도로 자살충동이 억제되지 않는 상황이었다.
4) 원고들이 소외인을 진료한 성형외과 및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합565305호)에서 실시한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기록감정결과에는 ⁠‘소외인의 광대성형 수술 후 주요우울장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우울증으로 인해 소외인이 음독을 결정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되어 있다.
 
다.  판단
이러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원심판결의 이유를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자살에 이르기 전에 소외인은 주요우울장애를 겪고 있었고 그에 따른 고통을 지속적으로 호소하였으며, 특히 자살에 이를 당시에는 극심한 우울증에 따른 증상을 나타내고 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소외인은 주요우울장애 증상의 악화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에 이르렀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원고들이 신청한 바에 따라 소외인에 대한 진료기록감정 등의 방법으로 자살에 이를 당시 소외인의 정신적 심리상태 등에 관하여 심리하여 소외인이 주요우울장애 등에 따라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에 이르게 되었는지를 판단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자유로운 의사결정 능력이 결여된 상태’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환각, 망상, 치매, 정신지체, 명정상태 등과 같은 상태에 이르러야 한다는 전제에서 소외인이 자살에 이르기 전까지 일상생활을 하고 있었고 자살 방법이 계획적이라는 사유를 근거로 소외인이 자살 당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보험계약 약관의 면책 예외사유 해석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선수(재판장) 노태악 오경미(주심) 서경환

출처 : 대법원 2024. 05. 09. 선고 2022다216312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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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장애 등 정신질환 상태 자살의 보험금 지급 여부 판단기준

2022다216312
판결 요약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의 자살은 보험약관 면책사유(고의 자해)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환각·망상 등 상태가 없더라도 우울장애 등으로 자살에 이르렀다면 보험금 지급 가능성이 인정됩니다. 자살 당시의 정신상태, 진단 및 치료 경과, 자살과 증상 사이의 관련성 등 구체적 사정 전반을 종합해야 하며, 피상적·획일적 판단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보험금 #자살 #우울장애 #정신질환 #자유로운 의사결정
질의 응답
1. 정신질환 상태에서 자살한 경우 보험금 지급이 가능한가요?
답변
네,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자살했다면 보험약관의 면책(고의 자해)조항에 해당하지 않아 보험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2다216312 판결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한 경우 보험사고로서 보험금 지급 대상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환각, 망상 등이 없으면 자유로운 의사결정 불능 상태라고 볼 수 없나요?
답변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환각, 망상 등 증상이 없어도 우울장애 등으로 자살에 이르렀다면 자유로운 의사결정 불가능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2다216312 판결은 환각, 망상 등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 불능 상태를 부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보험금 분쟁에서 자살 당시 자유로운 의사결정 불능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정신질환 경과, 자살 전후의 증상, 진단 치료 내역, 자살행위 동기와 방법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심리해서 판단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2다216312 판결은 자살 당시의 정신상태, 병력, 자살 과정 등 구체적 사정 전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4. 우울장애로 진단받은 경력이 있고 자살로 보험금 청구 시 어떤 점을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우울장애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어려웠음을 진단 기록, 감정 결과, 자살과 증상의 관련성 등을 통해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2다216312 판결은 자살과 우울장애 등 정신질환 사이의 관련성, 진료기록 감정 결과 등을 심리하여야 한다고 지적하였습니다.
5. 정신질환자 자살시 일반적인 생활을 했거나 자살이 계획적이어도 보험금 청구가 기각되나요?
답변
일상생활 가능 및 자살이 계획적이었더라도 정신질환에 의한 자유로운 의사결정 불능이 중요하므로 기각 사유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2다216312 판결에서 일상생활 유지 또는 계획성만으로는 자유로운 의사결정 불능 여부를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보험금

 ⁠[대법원 2024. 5. 9. 선고 2022다216312 판결]

【판시사항】

 ⁠[1]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자살을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더라도 피보험자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직접적인 원인행위가 외래의 요인에 의한 경우, 그 사망이 보험사고인 사망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가 발생하였는지 판단하는 기준
 ⁠[2] 사망한 사람이 생전에 우울장애 등의 진단을 받거나 관련 치료 등을 받아 왔고 그 증상과 자살 사이에 관련성이 있어 보이는 경우, 우울장애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인지 판단하는 방법과 이때 주의할 점 / 우울장애 등을 겪다가 사망한 사람이 자살에 즈음한 시점에 환각, 망상, 명정 등의 상태에 있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1] 상법 제659조 제1항, 제732조의2
[2] 상법 제659조 제1항, 제732조의2

【참조판례】

 ⁠[1][2] 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2다238800 판결 / ⁠[1]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다97772 판결(공2011상, 1018), 대법원 2015. 6. 23. 선고 2015다5378 판결(공2015하, 1033), 대법원 2021. 2. 4. 선고 2017다281367 판결(공2021상, 479)


【전문】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2인(원고 2, 3은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원고 1)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히포크라테스 담당변호사 박호균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보험 주식회사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메타 외 1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22. 1. 13. 선고 2021나287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뒤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의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소외인은 2019. 10. 18. 07:50경 자택에서 아질산나트륨을 음독하여 사망하였다. 원고 1은 소외인의 남편이고 원고 2, 원고 3은 소외인의 자녀들이다.
 
나.  피고들은 소외인을 피보험자로 하여 사망보험금을 포함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들이다. 위 보험계약 약관에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를 두는 한편, 그 예외사유로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하고 있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자살 당시 소외인의 인식능력과 판단능력이 비교적 정상적이었다고 보이고 소외인이 정신질환,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보험금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3.  대법원의 판단 
가.  관련 법리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자살을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보험자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직접적인 원인행위가 외래의 요인에 의한 것이라면, 그 사망은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하지 않은 우발적인 사고로서 보험사고인 사망에 해당할 수 있다(대법원 2015. 6. 23. 선고 2015다5378 판결 등 참조).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는 사망한 사람의 나이와 성행, 육체적·정신적 상태, 정신질환의 발병 시기 및 진행경과와 정도, 자살에 즈음한 시점의 구체적인 증상, 사망한 사람을 에워싸고 있는 주위 상황과 자살 무렵의 사망한 사람의 행태, 자살행위의 시기 및 장소, 자살의 동기, 그 경위와 방법 및 태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다97772 판결, 대법원 2021. 2. 4. 선고 2017다281367 판결, 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2다238800 판결 등 참조). 이때 사망한 사람이 생전에 우울장애 등의 진단을 받거나 관련 치료 등을 받아 왔고 그 증상과 자살 사이에 관련성이 있어 보이는 경우, 자살에 이르게 된 상황 전체의 양상과 과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울장애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인지를 판단하여야 하고, 특정 시점에서의 행위를 들어 그 상황을 섣불리 평가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2다238800 판결 참조). 또한 우울장애를 겪다가 사망한 사람이 자살에 즈음한 시점에 환각, 망상, 명정 등의 상태에 있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지 않았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
 
나.  인정 사실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1) 소외인(1988년생)은 2017. 12. 23. 성형외과에서 광대부위 안면윤곽술을 받고 그 부작용에 따른 우울감을 호소하였는데, 2018. 4. 12. 정신건강의학과에서 ⁠‘경도의 우울에피소드, 상세불명의 불안장애, 비기질성 불면증’ 등을 진단받았다.
2) 소외인은 그 무렵부터 2019. 10. 17.까지 총 16회에 걸쳐 정신과 진료를 받았다. 진료 과정에서 성형수술 후 못생겨 보인다고 하거나 불면, 우울감, 두근거림과 자살충동을 반복적으로 호소하였다. 그 이후에도 소외인의 우울증은 중한 정도로 악화되는 등 기복이 심하였다.
3) 소외인은 자살 당시 남편과 자녀들이 있는 집에서 울면서 소리를 지르는 등으로 극심한 불안, 우울 상태에서 약(아질산나트륨)이 어디 있는지를 물으며 이를 찾기 위해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 음독을 하였고, 이를 빼내려는 남편의 손을 뿌리칠 정도로 자살충동이 억제되지 않는 상황이었다.
4) 원고들이 소외인을 진료한 성형외과 및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합565305호)에서 실시한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기록감정결과에는 ⁠‘소외인의 광대성형 수술 후 주요우울장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우울증으로 인해 소외인이 음독을 결정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되어 있다.
 
다.  판단
이러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원심판결의 이유를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자살에 이르기 전에 소외인은 주요우울장애를 겪고 있었고 그에 따른 고통을 지속적으로 호소하였으며, 특히 자살에 이를 당시에는 극심한 우울증에 따른 증상을 나타내고 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소외인은 주요우울장애 증상의 악화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에 이르렀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원고들이 신청한 바에 따라 소외인에 대한 진료기록감정 등의 방법으로 자살에 이를 당시 소외인의 정신적 심리상태 등에 관하여 심리하여 소외인이 주요우울장애 등에 따라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에 이르게 되었는지를 판단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자유로운 의사결정 능력이 결여된 상태’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환각, 망상, 치매, 정신지체, 명정상태 등과 같은 상태에 이르러야 한다는 전제에서 소외인이 자살에 이르기 전까지 일상생활을 하고 있었고 자살 방법이 계획적이라는 사유를 근거로 소외인이 자살 당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보험계약 약관의 면책 예외사유 해석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선수(재판장) 노태악 오경미(주심) 서경환

출처 : 대법원 2024. 05. 09. 선고 2022다216312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