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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양도에서 대출금승계도 양도소득에 포함되나요

서울고등법원 2017누71910
판결 요약
분양권 양도시 양수인이 인수한 대출금(대출승계대가)는 단순한 금전채무 인수가 아닌 분양권 양도가액의 일부로 포함되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들어갑니다. 관련 법령과 판례(서울고등법원-2017-누-71910)는 이를 명확히 인정하였습니다.
#분양권 양도 #대출승계 #양도소득세 #분양권 대가 #대출채무 인수
질의 응답
1. 분양권 양도 시 양수인이 인수한 대출금(대출금 승계)은 양도소득세 계산에서 어떻게 처리되나요?
답변
대출금 승계대가도 양도가액에 포함되어 양도소득세의 계산대상이 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7-누-71910 판결은 분양권양수인에게서 받은 대출금승계대가는 분양권양도의 대가에 포함해 양도가액을 구성한다고 판시했습니다.
2. 분양권 양도 시 대출채무 인수액은 양도소득세 과세에서 제외될 수 있나요?
답변
대출채무 인수액 역시 분양권 양도가액에 포함되어 제외할 수 없습니다.
근거
해당 판결문은 분양권 양도 관련 대금 산출에 양수인이 인수한 대출금(승계대가)도 양가액 산정에 포함된다고 명확히 판시했습니다(서울고등법원-2017-누-71910).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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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분양권 양수인에게서 받은 대출금승계대가는 분양권양도의 대가에 포함하여 양도가액을 구성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2018-누-7191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박AA

피 고

ss세무서장

원 심 판 결

2017. 8. 23

판 결 선 고

2018. 2. 1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4. 11.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5,414,99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서 3쪽 밑에서 4행 ⁠“하더라도,” 다음에 ⁠“이 사건 분양권은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고,”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8. 02. 13.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누7191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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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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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양도 #대출승계 #양도소득세 #분양권 대가 #대출채무 인수
질의 응답
1. 분양권 양도 시 양수인이 인수한 대출금(대출금 승계)은 양도소득세 계산에서 어떻게 처리되나요?
답변
대출금 승계대가도 양도가액에 포함되어 양도소득세의 계산대상이 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7-누-71910 판결은 분양권양수인에게서 받은 대출금승계대가는 분양권양도의 대가에 포함해 양도가액을 구성한다고 판시했습니다.
2. 분양권 양도 시 대출채무 인수액은 양도소득세 과세에서 제외될 수 있나요?
답변
대출채무 인수액 역시 분양권 양도가액에 포함되어 제외할 수 없습니다.
근거
해당 판결문은 분양권 양도 관련 대금 산출에 양수인이 인수한 대출금(승계대가)도 양가액 산정에 포함된다고 명확히 판시했습니다(서울고등법원-2017-누-71910).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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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2018-누-7191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박AA

피 고

ss세무서장

원 심 판 결

2017. 8. 23

판 결 선 고

2018. 2. 1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4. 11.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5,414,99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서 3쪽 밑에서 4행 ⁠“하더라도,” 다음에 ⁠“이 사건 분양권은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고,”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8. 02. 13.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누7191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