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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기각 사유 및 종합소득세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 판단

대법원 2017두59352
판결 요약
상고인이 종합소득세부과처분 취소를 구하였으나,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해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판단되어 심리불속행 기각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상고는 기각되고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심리불속행 #상고이유 #상고심절차특례법 #종합소득세부과처분 #상고기각
질의 응답
1. 상고심에서 상고이유가 명백히 이유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해, 별도의 심리 없이 상고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59352 판결은 상고인의 상고이유가 명백히 이유 없다고 보아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2. 종합소득세부과처분 취소소송이 대법원에서 기각된 주요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상고이유가 명백히 이유 없는 경우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되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59352 판결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해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상고가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될 경우 상고비용 부담은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해당 사건에서는 상고비용을 피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판결하였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59352 판결 주문에서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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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법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없음이 명백하므로 상고를 기각

판결내용

심리불속행 기각

상세내용

사 건

2017두59352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7.12.07.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12. 07. 선고 대법원 2017두5935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