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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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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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소유기간 동안 전업 은행원으로 근무하였고, 특별히 이 사건 토지를 자경할 수 있었던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1심 판결과 같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7누8337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
원고, 항소인 |
홍** |
|
피고, 피항소인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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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수원지방법원 2017. 10. 20. 선고 2017구단7409 판결 |
|
변 론 종 결 |
2018. 4.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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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8. 5. 11.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4.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126,668,301원의 부과처분 중 9,446,132원을 초과하는 부분(가산세 포함)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제2면 도표 내 1행 및 제2면 6행(도표는 행수에서 제외함, 이하 같다)의 각 “327-7”을 “396-7”로, 11행의 “3,771㎡”를 “2,790㎡”로, 각주 1) 중 1행의 “2,500만 원”을 “2,500,000원”으로, “294,392,960원”을 “296,892,960원”으로, 2행의 “2013. 1. 9.”을 “2013. 3. 28.”로, 제3면 도표 내 5행의 “79,296,154원”을 “8,841,382원”으로, 제5면 3행의 “거주하였다는 점”을 “거주하였고, 이 사건 토지에 원고의 아버지의 분묘 등이 있었던 점”으로, 14행의 “종합한”을 “졸업한”으로, 제6면 1행의 “아래와“를 ”아래의“로, 3행의 ”4,863㎡”를 “4,143㎡”로, 11행의 “이 사건 농지”를 “이 사건 토지”로 각 변경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8. 05. 1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누8337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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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7누8337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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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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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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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수원지방법원 2017. 10. 20. 선고 2017구단7409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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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8. 4.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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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8. 5. 11.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4.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126,668,301원의 부과처분 중 9,446,132원을 초과하는 부분(가산세 포함)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제2면 도표 내 1행 및 제2면 6행(도표는 행수에서 제외함, 이하 같다)의 각 “327-7”을 “396-7”로, 11행의 “3,771㎡”를 “2,790㎡”로, 각주 1) 중 1행의 “2,500만 원”을 “2,500,000원”으로, “294,392,960원”을 “296,892,960원”으로, 2행의 “2013. 1. 9.”을 “2013. 3. 28.”로, 제3면 도표 내 5행의 “79,296,154원”을 “8,841,382원”으로, 제5면 3행의 “거주하였다는 점”을 “거주하였고, 이 사건 토지에 원고의 아버지의 분묘 등이 있었던 점”으로, 14행의 “종합한”을 “졸업한”으로, 제6면 1행의 “아래와“를 ”아래의“로, 3행의 ”4,863㎡”를 “4,143㎡”로, 11행의 “이 사건 농지”를 “이 사건 토지”로 각 변경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8. 05. 1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누8337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