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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경입증 실패 시 양도소득세 감면 거부 판단

서울고등법원 2017누83371
판결 요약
원고가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해 농지 자경을 주장했으나, 전업 은행원으로 근무하며 자경입증을 하지 못해 세무서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양도소득세 #농지자경 #자경입증 #세무서 처분 #토지양도
질의 응답
1. 농지 자경 요건을 입증하지 못하면 양도소득세 감면이 거부되나요?
답변
자경 요건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은 거부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누83371 판결은 원고가 전업 은행원으로 근무하며 자경입증을 못한 점을 근거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전업 근로자인 경우 농지 자경 인정을 받기 어려운가요?
답변
네, 전업 직업이 있는 경우 실제 자경에 대한 객관적 입증이 없으면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누83371 판결에서 원고가 은행원으로 근무하며 자경한 특별 사정이 없으므로 자경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3. 세무서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불복하려면 무엇을 증명해야 하나요?
답변
실제 자경한 사실을 충분히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누83371 판결은 자경사실에 대한 입증이 없으면 세무서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4. 1심 판결 내용과 항소심 판결이 동일하면 어떤 의미인가요?
답변
1심과 같은 이유로 결론이 유지되어 항소가 기각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누83371 판결은 1심 이유를 변경사항 외 모두 그대로 인용하였고, 결론도 동일하게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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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소유기간 동안 전업 은행원으로 근무하였고, 특별히 이 사건 토지를 자경할 수 있었던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1심 판결과 같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누8337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홍**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7. 10. 20. 선고 2017구단7409 판결

변 론 종 결

2018. 4. 6.

판 결 선 고

2018. 5. 1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4.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126,668,301원의 부과처분 중 9,446,132원을 초과하는 부분(가산세 포함)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제2면 도표 내 1행 및 제2면 6행(도표는 행수에서 제외함, 이하 같다)의 각 ⁠“327-7”을 ⁠“396-7”로, 11행의 ⁠“3,771㎡”를 ⁠“2,790㎡”로, 각주 1) 중 1행의 ⁠“2,500만 원”을 ⁠“2,500,000원”으로, ⁠“294,392,960원”을 ⁠“296,892,960원”으로, 2행의 ⁠“2013. 1. 9.”을 ⁠“2013. 3. 28.”로, 제3면 도표 내 5행의 ⁠“79,296,154원”을 ⁠“8,841,382원”으로, 제5면 3행의 ⁠“거주하였다는 점”을 ⁠“거주하였고, 이 사건 토지에 원고의 아버지의 분묘 등이 있었던 점”으로, 14행의 ⁠“종합한”을 ⁠“졸업한”으로, 제6면 1행의 ⁠“아래와“를 ”아래의“로, 3행의 ”4,863㎡”를 ⁠“4,143㎡”로, 11행의 ⁠“이 사건 농지”를 ⁠“이 사건 토지”로 각 변경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8. 05. 1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누8337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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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전업 직업이 있는 경우 실제 자경에 대한 객관적 입증이 없으면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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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자경한 사실을 충분히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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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심 판결 내용과 항소심 판결이 동일하면 어떤 의미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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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과 같은 이유로 결론이 유지되어 항소가 기각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누83371 판결은 1심 이유를 변경사항 외 모두 그대로 인용하였고, 결론도 동일하게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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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소유기간 동안 전업 은행원으로 근무하였고, 특별히 이 사건 토지를 자경할 수 있었던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1심 판결과 같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누8337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홍**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7. 10. 20. 선고 2017구단7409 판결

변 론 종 결

2018. 4. 6.

판 결 선 고

2018. 5. 1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4.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126,668,301원의 부과처분 중 9,446,132원을 초과하는 부분(가산세 포함)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제2면 도표 내 1행 및 제2면 6행(도표는 행수에서 제외함, 이하 같다)의 각 ⁠“327-7”을 ⁠“396-7”로, 11행의 ⁠“3,771㎡”를 ⁠“2,790㎡”로, 각주 1) 중 1행의 ⁠“2,500만 원”을 ⁠“2,500,000원”으로, ⁠“294,392,960원”을 ⁠“296,892,960원”으로, 2행의 ⁠“2013. 1. 9.”을 ⁠“2013. 3. 28.”로, 제3면 도표 내 5행의 ⁠“79,296,154원”을 ⁠“8,841,382원”으로, 제5면 3행의 ⁠“거주하였다는 점”을 ⁠“거주하였고, 이 사건 토지에 원고의 아버지의 분묘 등이 있었던 점”으로, 14행의 ⁠“종합한”을 ⁠“졸업한”으로, 제6면 1행의 ⁠“아래와“를 ”아래의“로, 3행의 ”4,863㎡”를 ⁠“4,143㎡”로, 11행의 ⁠“이 사건 농지”를 ⁠“이 사건 토지”로 각 변경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8. 05. 1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누8337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