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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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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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63조 및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에서 규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을 평가하여 이사건 거래 당시 위 주식의 1주당 가격을 53,166원으로 산정한 것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사건 처분은 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7누8158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
원고, 항소인 |
오** |
|
피고, 피항소인 |
○○세무서장 |
|
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50485 |
|
변 론 종 결 |
2018. 3. 9. |
|
판 결 선 고 |
2018. 4. 6.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3면 18행의 “상당하거나 적어도 위 매각가격을 초과하지는 않는다고 할 것이다.”
를 “상당하다.”로 고친다.
○ 10면 20행의 “2016. 3. 7.”을 “2016. 3. 17.”로 고친다.
○ 11면 4행의 “최저매각가격”을 “최저매각가격이”로 고친다.
○ 11면 6행의 “이 사건 거래 당시”를 “이 사건 거래 당시 또는 이 사건 경매 당시”
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8. 04. 06.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누8158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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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7누8158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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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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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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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504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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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8. 3.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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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8. 4. 6.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3면 18행의 “상당하거나 적어도 위 매각가격을 초과하지는 않는다고 할 것이다.”
를 “상당하다.”로 고친다.
○ 10면 20행의 “2016. 3. 7.”을 “2016. 3. 17.”로 고친다.
○ 11면 4행의 “최저매각가격”을 “최저매각가격이”로 고친다.
○ 11면 6행의 “이 사건 거래 당시”를 “이 사건 거래 당시 또는 이 사건 경매 당시”
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8. 04. 06.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누8158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