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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증여세 평가, 보충적 평가방법 적법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7누81580
판결 요약
비상장주식의 증여세 과세표준 산정 시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1주당 가격 산정이 적법함을 판시한 판결입니다.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비상장주식 #증여세 #주식평가 #보충적 평가방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질의 응답
1. 비상장주식 증여시 세무서가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산정한 가격이 위법한가요?
답변
상속세및증여세법과 그 시행령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을 사용해 주식가액을 산정했다면, 해당 산정에 위법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누81580 판결은 법령에 정한 평가방법(상증세법 제60조, 제63조, 시행령 제54조) 기준 가격 산정에 위법성이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비상장주식의 증여세 산정방식에 이의가 있을 때 어떤 판결례가 참고될 수 있나요?
답변
법령에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한 증여세 처분은 적법하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누81580 판결에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한 주식가격과 관련해 처분의 적법성을 확인하였습니다.
3. 주식평가 방법에 불복하여 증여세 부과취소를 소송할 수 있나요?
답변
주식평가방법이 법령에 근거했다면 증여세 부과 취소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누81580 판결은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증여세 부과처분을 적법하다고 보아 원고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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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63조 및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에서 규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을 평가하여 이사건 거래 당시 위 주식의 1주당 가격을 53,166원으로 산정한 것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사건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누8158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오**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50485

변 론 종 결

2018. 3. 9.

판 결 선 고

2018. 4. 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3면 18행의 ⁠“상당하거나 적어도 위 매각가격을 초과하지는 않는다고 할 것이다.”

를 ⁠“상당하다.”로 고친다.

○ 10면 20행의 ⁠“2016. 3. 7.”을 ⁠“2016. 3. 17.”로 고친다.

○ 11면 4행의 ⁠“최저매각가격”을 ⁠“최저매각가격이”로 고친다.

○ 11면 6행의 ⁠“이 사건 거래 당시”를 ⁠“이 사건 거래 당시 또는 이 사건 경매 당시”

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8. 04. 06.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누8158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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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비상장주식 증여시 세무서가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산정한 가격이 위법한가요?
답변
상속세및증여세법과 그 시행령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을 사용해 주식가액을 산정했다면, 해당 산정에 위법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누81580 판결은 법령에 정한 평가방법(상증세법 제60조, 제63조, 시행령 제54조) 기준 가격 산정에 위법성이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비상장주식의 증여세 산정방식에 이의가 있을 때 어떤 판결례가 참고될 수 있나요?
답변
법령에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한 증여세 처분은 적법하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누81580 판결에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한 주식가격과 관련해 처분의 적법성을 확인하였습니다.
3. 주식평가 방법에 불복하여 증여세 부과취소를 소송할 수 있나요?
답변
주식평가방법이 법령에 근거했다면 증여세 부과 취소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누81580 판결은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증여세 부과처분을 적법하다고 보아 원고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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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누8158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오**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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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2018. 3. 9.

판 결 선 고

2018. 4. 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3면 18행의 ⁠“상당하거나 적어도 위 매각가격을 초과하지는 않는다고 할 것이다.”

를 ⁠“상당하다.”로 고친다.

○ 10면 20행의 ⁠“2016. 3. 7.”을 ⁠“2016. 3. 17.”로 고친다.

○ 11면 4행의 ⁠“최저매각가격”을 ⁠“최저매각가격이”로 고친다.

○ 11면 6행의 ⁠“이 사건 거래 당시”를 ⁠“이 사건 거래 당시 또는 이 사건 경매 당시”

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8. 04. 06.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누8158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