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빠른응답 고준용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과 증빙 인정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7구단1332
판결 요약
간이영수증·인근주민 확인서·공동소유자 친족의 증언 등을 종합한 결과, 8년 자경 사실이 인정되어 양도소득세 감면이 인용되었습니다. 소급적용 규정은 이미 요건을 갖춘 경우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자경농지 #8년 요건 #양도소득세 감면 #간이영수증 증빙 #인근주민 확인서
질의 응답
1. 간이영수증, 인근 주민 확인서, 공동소유자 친족의 증언만으로 8년 자경농지 요건이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간이영수증·인근주민 확인서·공동소유자 친족의 증언 등이 실제 경작 사실을 구체적·일관되게 증명하면, 8년 자경 요건 충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7-구단-1332 판결은 여러 증빙자료와 증언의 신빙성을 근거로 8년 이상 자경 농지임을 인정하였습니다.
2. 자경기간 관련 감면배제 규정이 시행되기 전에 이미 8년 자경 요건을 갖췄다면, 새 규정이 소급 적용될 수 있나요?
답변
이미 자경기간 8년 요건이 충족된 경우, 그 이후 신설된 감면배제 규정은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7-구단-1332 판결은 규정 시행 전 완성된 사실관계엔 소급적용 불가라 하여 재산권 침해 방지를 중시하였습니다.
3. 8년 자경기간 산정 시 제외되는 과세기간에 대한 신설 규정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답변
2014년 7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신설 규정이 적용되지만, 이미 8년 자경 요건을 갖춘 경우엔 적용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7-구단-1332 판결은 부칙 및 일반적 적용례를 들어 양도소득세 개정규정 적용시기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4.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소송에서 소송비용 부담 주체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답변
원고가 청구를 인용받은 경우 소송비용은 피고(세무서)가 부담하게 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7-구단-1332 판결은 원고 승소시 피고가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HB & Partners
이충호 변호사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법무법인 어진
신영준 변호사
빠른응답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빠른응답 신영준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률사무소 신조
이광덕 변호사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자경 증빙으로 제시한 간이영수증, 인근 주민의 확인서 및 1/2 지분 소유자의 아들의 증언 등에 의하면 8년 자경을 한 것으로 보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구단133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임○○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05. 24.

판 결 선 고

2017. 06. 14.

주 문

1. 피고가 2016. 1. 4.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6,238,530원(가산세 포함), 농어촌특별세 3,306,3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구리시 교문동 ○○○-○ 답 2,13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1/2 지분을 1988. 11. 23. 취득하였다가, 2015. 6. 29. 매도하였다.

  나. 원고는 2015. 8. 31. 피고에게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면서 원고가이 사건 토지 인근에 거주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며 구 조세특례제한법(2015. 12. 15. 법률 제13560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에 따라 양도소득세 110,212,985원 전액에 대하여 감면신청을 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2016. 1. 4. 원고에 대하여 2015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96,238,530원(가산세 포함), 농어촌특별세 3,306,380원을 결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2016. 4. 6.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6. 11. 10.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음,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이 사건의 쟁점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증인 남BB은 이 사건 토지 중 나머지 1/2 지분을 소유한 남AA의 아들로서 이 법정에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무렵부터 매도할 무렵까지 직접 농작물을 경작하여 왔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 증언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증언 내용에서 객관적 합리성을 결여하였다고 보이는 부분도 발견되지 아니한다. 그 밖에 증인의 이 법정에서의 증언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증인의 증언 내용은 신빙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갑 제11호증, 갑 제16호증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원고는 2000년 전부터 씨앗, 비료 등을 구입하고 받은 각 간이세금계산서를 보관하고 있었던 점, 이 사건 토지 인근에 거주하는 안CC, 방DD, 김EE, 이FF은 원고가 1980년대부터 이 사건 토지에서 농작물을 직접 자경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한 바 있는 점까지 고려하여 보았을 때,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서 최소한 8년 이상 농작물을 직접 경작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달리 이를 뒤집을 만한 반증이 없다.

    2) 나아가 피고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4항(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한다)에 따라 원고의 사업소득금액과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700만 원 이상인 과세기간을 원고가 경작하였다는 기간에서 제외하면 원고가 경작하였다는 기간은 8년에 미치지 못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규정은 2014, 2. 21. 신설된 규정으로서 그 부칙(제25211호) 제1조가 시행일을 2014. 7. 1.로 정하는 한편, 제2조는 ⁠‘양도소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이 사건 규정을 그 시행 전에 이미 사실관계가 완성된 경우, 즉 자경기간이 이미 8년을 넘어선 경우까지 적용한다면 헌법상 금지되는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침해라 볼 것인바, 이 사건 규정은 그 시행 전 이미 8년 이상 직접 자경을 하여 왔던 원고에게는 적용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앞서 인정한 사실과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관계법령

■ 구 조세특례제한법(2015. 12. 14. 법률 제13560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5. 6. 15. 대통령령 제263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④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⑬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⑭ 제4항·제6항·제11항 및 제12항에 따른 경작한 기간 중 해당 피상속인(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거주자의 「소득세법」 제19조 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금액(농업·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은 제외한다)과 같은 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 700만 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피상속인 또는 거주자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9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4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66조제14항, 제66조의2제13항, 제67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ㆍ제5항ㆍ제6항 및 제116조의2제5항ㆍ제6항ㆍ제8항ㆍ제19항ㆍ제20항ㆍ제21항의 개정규정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63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ㆍ제7항ㆍ제8항ㆍ제10항, 제64조, 제65조, 제100조의2제4항 및 제100조의6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③ 이 영 중 양도소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끝.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7. 06. 14.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7구단133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빠른응답 고준용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과 증빙 인정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7구단1332
판결 요약
간이영수증·인근주민 확인서·공동소유자 친족의 증언 등을 종합한 결과, 8년 자경 사실이 인정되어 양도소득세 감면이 인용되었습니다. 소급적용 규정은 이미 요건을 갖춘 경우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자경농지 #8년 요건 #양도소득세 감면 #간이영수증 증빙 #인근주민 확인서
질의 응답
1. 간이영수증, 인근 주민 확인서, 공동소유자 친족의 증언만으로 8년 자경농지 요건이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간이영수증·인근주민 확인서·공동소유자 친족의 증언 등이 실제 경작 사실을 구체적·일관되게 증명하면, 8년 자경 요건 충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7-구단-1332 판결은 여러 증빙자료와 증언의 신빙성을 근거로 8년 이상 자경 농지임을 인정하였습니다.
2. 자경기간 관련 감면배제 규정이 시행되기 전에 이미 8년 자경 요건을 갖췄다면, 새 규정이 소급 적용될 수 있나요?
답변
이미 자경기간 8년 요건이 충족된 경우, 그 이후 신설된 감면배제 규정은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7-구단-1332 판결은 규정 시행 전 완성된 사실관계엔 소급적용 불가라 하여 재산권 침해 방지를 중시하였습니다.
3. 8년 자경기간 산정 시 제외되는 과세기간에 대한 신설 규정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답변
2014년 7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신설 규정이 적용되지만, 이미 8년 자경 요건을 갖춘 경우엔 적용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7-구단-1332 판결은 부칙 및 일반적 적용례를 들어 양도소득세 개정규정 적용시기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4.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소송에서 소송비용 부담 주체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답변
원고가 청구를 인용받은 경우 소송비용은 피고(세무서)가 부담하게 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7-구단-1332 판결은 원고 승소시 피고가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HB & Partners
이충호 변호사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법무법인 어진
신영준 변호사
빠른응답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빠른응답 신영준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률사무소 신조
이광덕 변호사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자경 증빙으로 제시한 간이영수증, 인근 주민의 확인서 및 1/2 지분 소유자의 아들의 증언 등에 의하면 8년 자경을 한 것으로 보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구단133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임○○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05. 24.

판 결 선 고

2017. 06. 14.

주 문

1. 피고가 2016. 1. 4.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6,238,530원(가산세 포함), 농어촌특별세 3,306,3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구리시 교문동 ○○○-○ 답 2,13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1/2 지분을 1988. 11. 23. 취득하였다가, 2015. 6. 29. 매도하였다.

  나. 원고는 2015. 8. 31. 피고에게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면서 원고가이 사건 토지 인근에 거주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며 구 조세특례제한법(2015. 12. 15. 법률 제13560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에 따라 양도소득세 110,212,985원 전액에 대하여 감면신청을 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2016. 1. 4. 원고에 대하여 2015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96,238,530원(가산세 포함), 농어촌특별세 3,306,380원을 결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2016. 4. 6.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6. 11. 10.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음,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이 사건의 쟁점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증인 남BB은 이 사건 토지 중 나머지 1/2 지분을 소유한 남AA의 아들로서 이 법정에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무렵부터 매도할 무렵까지 직접 농작물을 경작하여 왔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 증언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증언 내용에서 객관적 합리성을 결여하였다고 보이는 부분도 발견되지 아니한다. 그 밖에 증인의 이 법정에서의 증언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증인의 증언 내용은 신빙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갑 제11호증, 갑 제16호증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원고는 2000년 전부터 씨앗, 비료 등을 구입하고 받은 각 간이세금계산서를 보관하고 있었던 점, 이 사건 토지 인근에 거주하는 안CC, 방DD, 김EE, 이FF은 원고가 1980년대부터 이 사건 토지에서 농작물을 직접 자경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한 바 있는 점까지 고려하여 보았을 때,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서 최소한 8년 이상 농작물을 직접 경작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달리 이를 뒤집을 만한 반증이 없다.

    2) 나아가 피고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4항(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한다)에 따라 원고의 사업소득금액과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700만 원 이상인 과세기간을 원고가 경작하였다는 기간에서 제외하면 원고가 경작하였다는 기간은 8년에 미치지 못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규정은 2014, 2. 21. 신설된 규정으로서 그 부칙(제25211호) 제1조가 시행일을 2014. 7. 1.로 정하는 한편, 제2조는 ⁠‘양도소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이 사건 규정을 그 시행 전에 이미 사실관계가 완성된 경우, 즉 자경기간이 이미 8년을 넘어선 경우까지 적용한다면 헌법상 금지되는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침해라 볼 것인바, 이 사건 규정은 그 시행 전 이미 8년 이상 직접 자경을 하여 왔던 원고에게는 적용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앞서 인정한 사실과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관계법령

■ 구 조세특례제한법(2015. 12. 14. 법률 제13560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5. 6. 15. 대통령령 제263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④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⑬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⑭ 제4항·제6항·제11항 및 제12항에 따른 경작한 기간 중 해당 피상속인(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거주자의 「소득세법」 제19조 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금액(농업·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은 제외한다)과 같은 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 700만 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피상속인 또는 거주자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9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4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66조제14항, 제66조의2제13항, 제67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ㆍ제5항ㆍ제6항 및 제116조의2제5항ㆍ제6항ㆍ제8항ㆍ제19항ㆍ제20항ㆍ제21항의 개정규정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63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ㆍ제7항ㆍ제8항ㆍ제10항, 제64조, 제65조, 제100조의2제4항 및 제100조의6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③ 이 영 중 양도소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끝.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7. 06. 14.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7구단133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