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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취의 선의·무과실 인정 사례

서울고등법원 2017누68853
판결 요약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더라도 수취자가 선의이며 과실이 없는 경우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이 취소될 수 있음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법원은 세무서장의 처분을 취소하고, 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세금계산서 #사실과 다름 #선의 #무과실 #부가가치세
질의 응답
1.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했을 때 선의·무과실이면 책임이 없나요?
답변
수취인이 선의이고 과실이 없다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달라도 관련 세금부과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누68853 판결은 원고가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달라도 선의·무과실 상태였다고 보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취소할 것을 명시했습니다.
2. 세무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고지한 부가가치세 처분에 불복 가능할까요?
답변
해당 세금계산서의 수취인에게 선의·무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부과처분에 대해 불복하여 취소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누68853 사건에서 법원은 세무서의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를 인용했습니다.
3. 법원이 선의와 무과실을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법원은 당사자가 사실과 다름을 알지 못했고 합리적 주의를 다했다면 선의·무과실로 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누68853 판결은 원고가 세금계산서의 사실관계를 몰랐고 과실이 없음을 인정하여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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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원고가 수취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나 선의, 무과실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누68853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AA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7. 8. 22. 선고 2016구합2190 판결

변 론 종 결

2017. 11. 23.

판 결 선 고

2017. 12. 21.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5.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1기분 부가가치세 278,568,520원, 2014년 2기분 부가가치세 374,984,180원(각 가산세 포함) 및 2014 사업연도 법인세 50,000,000(증빙불비 가산세)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생략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12. 2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누6885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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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취의 선의·무과실 인정 사례

서울고등법원 2017누68853
판결 요약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더라도 수취자가 선의이며 과실이 없는 경우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이 취소될 수 있음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법원은 세무서장의 처분을 취소하고, 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세금계산서 #사실과 다름 #선의 #무과실 #부가가치세
질의 응답
1.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했을 때 선의·무과실이면 책임이 없나요?
답변
수취인이 선의이고 과실이 없다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달라도 관련 세금부과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누68853 판결은 원고가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달라도 선의·무과실 상태였다고 보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취소할 것을 명시했습니다.
2. 세무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고지한 부가가치세 처분에 불복 가능할까요?
답변
해당 세금계산서의 수취인에게 선의·무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부과처분에 대해 불복하여 취소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누68853 사건에서 법원은 세무서의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를 인용했습니다.
3. 법원이 선의와 무과실을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법원은 당사자가 사실과 다름을 알지 못했고 합리적 주의를 다했다면 선의·무과실로 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누68853 판결은 원고가 세금계산서의 사실관계를 몰랐고 과실이 없음을 인정하여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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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원고가 수취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나 선의, 무과실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누68853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AA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7. 8. 22. 선고 2016구합2190 판결

변 론 종 결

2017. 11. 23.

판 결 선 고

2017. 12. 21.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5.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1기분 부가가치세 278,568,520원, 2014년 2기분 부가가치세 374,984,180원(각 가산세 포함) 및 2014 사업연도 법인세 50,000,000(증빙불비 가산세)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생략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12. 2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누6885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