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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사업자 인정을 위한 기준과 과세처분 적법성 쟁점

대구고등법원 2016누5915
판결 요약
계좌 관리·수입금액 사용·비용 및 급여 지급·직원 진술 등으로 실사업자가 누구인지 판단합니다. 실질적 사업 운영이 인정되면 명목상 지분과 관계없이 실질사업자에 세금 부과는 적법합니다.
#실사업자 #명의사업자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세금부과기준
질의 응답
1. 사업 명의자와 실제 운영자가 다른 경우, 종합소득세 등 과세처분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실제 사업 운영자인 실사업자가 사업 명의자와 다르더라도, 세법상 실사업자에게 세금 부과가 적법하다고 봅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2016-누-5915 사건은 계좌 자금 흐름, 비용 및 급여 지급, 직원 증언 등 실질운영 기준으로 ‘실사업자’에게 과세한 조치가 정당함을 인정했습니다.
2. 실사업자 인정은 어떤 요소로 판단하나요?
답변
계좌 자금 사용, 비용 및 급여 지급, 내부 직원 진술 등과 같은 실제 사업 운영 사실이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2016-누-5915 판결은 금전관리, 비용 지급 및 현장 증언을 종합해 실사업자임을 인정하였습니다.
3. 사업 지분이 일부에 불과하다 주장해도 실사업자로 볼 수 있나요?
답변
지분율과 무관하게 실제 사업 전체를 실질적으로 운영·관리했다면 전액에 대해 실사업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위 판결에서 일부 지분 주장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사업의 전반을 운영했다면 지분 주장만으로 실사업자 지위가 부정되지 않음을 명시했습니다.
4. 형사사건에서의 판단이 세무상 실사업자 판단에 영향을 주나요?
답변
형사판결에서 실사업자임을 인정했다면, 그 사실이 세무판단에도 중요한 참고가 됩니다.
근거
본 사건에서 원고의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고, 거기서 실사업자 사실관계가 확인된 점을 근거로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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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원고는 실사업자가 따로 있다고 주장하나, 계좌에 입금된 수입금액을 원고들이 사실상 사용하였고, 이 사건 사업장 비용 및 직원들에 대한 급여를 원고가 지급하였다는 점, 직원들이 원고가 실사업자임을 증언한 사실로 보아 원고가 이 사건 사업의 실사업자라는 전제 하에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누5915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심AA, 심BB

피고, 피항소인

동대구세무서장

제1심 판 결

대구지방법원 2016.7.22. 선고 2015구합1955 판결

변 론 종 결

2017.5.26.

판 결 선 고

2017.6.23.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12. 12. 원고 심AA에 대하여 한, 2014. 12. 16.원고 심BB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각 과세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은 당심 주장에 대한 판단을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심의 추가 부분

원고 심BB은 당초, ⁠‘자신은 김CC이나 이DD의 직원으로서 그들의 지시하에 게임아이템을 판매하고 그 수익금을 송금해 준 뒤 급여 내지 수당을 지급받았다’고 주장하였는데, 당심 변론 종결 무렵에 이르러 ⁠‘자신은 김CC과 함께 이 사건 사업을 동업하였으나 20%의 지분만 가지고 있었으므로 나머지 지분 부분에 관한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을 변경하였다.

갑 제6호증의 1의 기재와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에 의하면, ① 원고 심BB은 2016.1. 29. ⁠‘이 사건 사업을 하면서 매출 신고나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 조세를 포탈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어(대구지방법원 2016고합000호), 2016. 10. 7. 제1심에서 징역3년 및 벌금 15억 원의 형을 선고받고 항소하였으나, 2017. 5. 18. 항소심(대구고등법원 2016노000호)에서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은 사실(항소심 판결은 원고 심BB의 상고로 대법원 2017도7747호로 계속 중이다), ② 원고 심BB은 위와 같은 형사재판 과정에서 ⁠‘이 사건 사업은 김CC이나 이DD의 사업이고, 자신은 김CC이나 이DD의 직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다가 ⁠‘자신은 이 사건 사업의 동업자이지만 20%의 지분밖에 가지고 있지 않다’고 주장을 변경하였으나, 형사 항소심은 위와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 사건 사업은 원고 심BB이 독자적으로 김CC으로부터 구입한 게임아이템을 판매하는 사업이다’고 판단하여 공소사실 모두를 유죄로 인정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과 을 제1 내지 2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심BB이 이 사건 사업의 실사업자라고 봄이 타당하고, 갑 제1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 심BB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고등법원 2017. 06. 23. 선고 대구고등법원 2016누591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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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사업 명의자와 실제 운영자가 다른 경우, 종합소득세 등 과세처분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실제 사업 운영자인 실사업자가 사업 명의자와 다르더라도, 세법상 실사업자에게 세금 부과가 적법하다고 봅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2016-누-5915 사건은 계좌 자금 흐름, 비용 및 급여 지급, 직원 증언 등 실질운영 기준으로 ‘실사업자’에게 과세한 조치가 정당함을 인정했습니다.
2. 실사업자 인정은 어떤 요소로 판단하나요?
답변
계좌 자금 사용, 비용 및 급여 지급, 내부 직원 진술 등과 같은 실제 사업 운영 사실이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2016-누-5915 판결은 금전관리, 비용 지급 및 현장 증언을 종합해 실사업자임을 인정하였습니다.
3. 사업 지분이 일부에 불과하다 주장해도 실사업자로 볼 수 있나요?
답변
지분율과 무관하게 실제 사업 전체를 실질적으로 운영·관리했다면 전액에 대해 실사업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위 판결에서 일부 지분 주장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사업의 전반을 운영했다면 지분 주장만으로 실사업자 지위가 부정되지 않음을 명시했습니다.
4. 형사사건에서의 판단이 세무상 실사업자 판단에 영향을 주나요?
답변
형사판결에서 실사업자임을 인정했다면, 그 사실이 세무판단에도 중요한 참고가 됩니다.
근거
본 사건에서 원고의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고, 거기서 실사업자 사실관계가 확인된 점을 근거로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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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원고는 실사업자가 따로 있다고 주장하나, 계좌에 입금된 수입금액을 원고들이 사실상 사용하였고, 이 사건 사업장 비용 및 직원들에 대한 급여를 원고가 지급하였다는 점, 직원들이 원고가 실사업자임을 증언한 사실로 보아 원고가 이 사건 사업의 실사업자라는 전제 하에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누5915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심AA, 심BB

피고, 피항소인

동대구세무서장

제1심 판 결

대구지방법원 2016.7.22. 선고 2015구합1955 판결

변 론 종 결

2017.5.26.

판 결 선 고

2017.6.23.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12. 12. 원고 심AA에 대하여 한, 2014. 12. 16.원고 심BB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각 과세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은 당심 주장에 대한 판단을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심의 추가 부분

원고 심BB은 당초, ⁠‘자신은 김CC이나 이DD의 직원으로서 그들의 지시하에 게임아이템을 판매하고 그 수익금을 송금해 준 뒤 급여 내지 수당을 지급받았다’고 주장하였는데, 당심 변론 종결 무렵에 이르러 ⁠‘자신은 김CC과 함께 이 사건 사업을 동업하였으나 20%의 지분만 가지고 있었으므로 나머지 지분 부분에 관한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을 변경하였다.

갑 제6호증의 1의 기재와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에 의하면, ① 원고 심BB은 2016.1. 29. ⁠‘이 사건 사업을 하면서 매출 신고나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 조세를 포탈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어(대구지방법원 2016고합000호), 2016. 10. 7. 제1심에서 징역3년 및 벌금 15억 원의 형을 선고받고 항소하였으나, 2017. 5. 18. 항소심(대구고등법원 2016노000호)에서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은 사실(항소심 판결은 원고 심BB의 상고로 대법원 2017도7747호로 계속 중이다), ② 원고 심BB은 위와 같은 형사재판 과정에서 ⁠‘이 사건 사업은 김CC이나 이DD의 사업이고, 자신은 김CC이나 이DD의 직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다가 ⁠‘자신은 이 사건 사업의 동업자이지만 20%의 지분밖에 가지고 있지 않다’고 주장을 변경하였으나, 형사 항소심은 위와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 사건 사업은 원고 심BB이 독자적으로 김CC으로부터 구입한 게임아이템을 판매하는 사업이다’고 판단하여 공소사실 모두를 유죄로 인정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과 을 제1 내지 2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심BB이 이 사건 사업의 실사업자라고 봄이 타당하고, 갑 제1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 심BB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고등법원 2017. 06. 23. 선고 대구고등법원 2016누591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