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24. 6. 17. 선고 2024도4234 판결]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되는 타인의 정보 훼손으로 인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죄 및 업무방해죄에 의하여 생긴 재산과 그 재산의 처분으로 얻은 재산이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0조 제1항에 따라 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 위와 같은 범죄수익 등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의 피해자로부터 취득한 재산과 그 재산의 처분으로 얻은 재산, 즉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3항에서 정한 ‘범죄피해재산’에 해당하더라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조 제1항, 제3항, 제10조 제1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71조 제1항 제11호,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47조의2,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4도13446 판결
피고인
피고인 및 검사
법무법인 태유 담당변호사 강영철 외 1인
광주고법 2024. 2. 7. 선고 (제주)2023노126 판결 및 (제주)2024초기1 배상명령신청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원심에서 변경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의 점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에서의 이득액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으로 취득한 게임 아이템 또는 그 판매 수익금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라고 한다) 제8조 제3항에서 정한 ‘범죄피해재산’에 해당하므로 이를 추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되는 타인의 정보 훼손으로 인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죄 및 업무방해죄에 의하여 생긴 재산과 그 재산의 처분으로 얻은 재산은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2조에서 정하는 ‘범죄수익’ 또는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으로서 같은 법 제8조 제1항, 제10조 제1항에 따라 추징의 대상이 되고, 위와 같은 범죄수익 등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의 피해자로부터 취득한 재산과 그 재산의 처분으로 얻은 재산, 즉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8조 제3항에서 정한 ‘범죄피해재산’에도 해당한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4도13446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취득한 게임 아이템 또는 그 판매 수익금이 ‘범죄피해재산’에 해당한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추징할 수 없다고 본 원심판결에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의 추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검사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원심이 추징을 선고하지 아니하여 추징 부분만 특정하여 파기할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하고(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5822 판결 등 참조),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흥구(재판장) 노정희 오석준 엄상필(주심)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대법원 2024. 6. 17. 선고 2024도4234 판결]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되는 타인의 정보 훼손으로 인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죄 및 업무방해죄에 의하여 생긴 재산과 그 재산의 처분으로 얻은 재산이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0조 제1항에 따라 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 위와 같은 범죄수익 등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의 피해자로부터 취득한 재산과 그 재산의 처분으로 얻은 재산, 즉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3항에서 정한 ‘범죄피해재산’에 해당하더라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조 제1항, 제3항, 제10조 제1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71조 제1항 제11호,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47조의2,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4도13446 판결
피고인
피고인 및 검사
법무법인 태유 담당변호사 강영철 외 1인
광주고법 2024. 2. 7. 선고 (제주)2023노126 판결 및 (제주)2024초기1 배상명령신청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원심에서 변경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의 점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에서의 이득액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으로 취득한 게임 아이템 또는 그 판매 수익금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라고 한다) 제8조 제3항에서 정한 ‘범죄피해재산’에 해당하므로 이를 추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되는 타인의 정보 훼손으로 인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죄 및 업무방해죄에 의하여 생긴 재산과 그 재산의 처분으로 얻은 재산은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2조에서 정하는 ‘범죄수익’ 또는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으로서 같은 법 제8조 제1항, 제10조 제1항에 따라 추징의 대상이 되고, 위와 같은 범죄수익 등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의 피해자로부터 취득한 재산과 그 재산의 처분으로 얻은 재산, 즉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8조 제3항에서 정한 ‘범죄피해재산’에도 해당한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4도13446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취득한 게임 아이템 또는 그 판매 수익금이 ‘범죄피해재산’에 해당한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추징할 수 없다고 본 원심판결에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의 추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검사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원심이 추징을 선고하지 아니하여 추징 부분만 특정하여 파기할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하고(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5822 판결 등 참조),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흥구(재판장) 노정희 오석준 엄상필(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