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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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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원고에게 공탁금출급청구권 중 67,914,176원을 양도하고, 위 채권을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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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7가단106080 부당이득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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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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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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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무변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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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7. 8. 23.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공탁금출급청구권 중 67,914,176원 부분을 양도하고, 0000에게 위 채권을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