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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사업장별 순자산가액 산정기준

서울고등법원 2017누42363
판결 요약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는 사업장별 적용이 원칙이므로, 사업장과 직접 관련 없는 자산·부채는 순자산가액 산정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사업장별 #순자산가액 #자산산정
질의 응답
1.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시 여러 사업장의 자산과 부채를 합산할 수 있나요?
답변
사업장별로 적용되므로, 각 사업장과 직접 관련이 없는 자산이나 부채는 순자산가액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7-누-42363 판결은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의 적용 범위는 사업장별로 한정되며, 직접 관련 없는 자산·부채는 산정에서 제외한다고 밝혔습니다.
2. 여러 사업을 하는 개인도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계산 시 모든 자산·부채를 포함해야 하나요?
답변
해당 사업장과 직접 관련이 없는 자산·부채는 이월과세 산정에서 제외되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7-누-42363 판결에 따르면, 사업장별 순자산가액 산정 시 직접 관련된 자산·부채만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이월과세 요건 충족 여부는 사업 전체 자산이 아니라 사업장별 자산으로 판단하나요?
답변
사업장별 순자산가액이 기준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7-누-42363 판결은 이월과세 요건은 각 사업장별로 산정된 순자산가액 및 자본금을 비교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4. 사업장과 직접 관련 없는 부채도 공제가 가능한가요?
답변
공제가 인정되지 않으며, 만약 포함한다면 해당 부채에 대응하는 자산도 함께 산정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7-누-42363 판결은 직접 관련 없는 부채만 공제하면 순자산가액 계산이 왜곡되어 이월과세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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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는 사업장별로 적용하여야 하므로 개인이 여러 사업을 하는 경우라도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해당 사업장과 직접 관련이 없는 자산이나 부채는 그 산정에서 제외하는 것이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의 취지에 부합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누4236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오AA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7. 3. 8. 선고 2016구단8092 판결

변 론 종 결

2017.09.22.

판 결 선 고

2017.12.15.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3.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거나 삭제, 추가하는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2면 16, 17행의 ⁠“이 사건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이 이 사건 법인의 자본금에 미달하게 됨으로써”를 ⁠“이 사건 법인의 자본금이 이 사건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에 미달하게 됨으로써”로 고친다.

○ 3면 10, 11행의 ⁠“의무를 존재를”을 ⁠“의무의 존재를”으로 고친다.

○ 4면 6행의 ⁠“현재까지”를 삭제한다.

○ 6면 5, 6행을 ⁠“있어서도 그 자산이나 부채는 해당 사업장의 사업과 직접 관련된 자산이나 부채로 한정하는 것이 상당하다.”로 고친다.

○ 6면 13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는 사업장별로 적용하여야 하므로 개인이 여러 사업을 하는 경우라도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해당 사업장과 직접 관련이 없는 자산이나 부채는 그 산정에서 제외하는 것이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의 취지에 부합한다.”

○ 7면 6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설령 이 사건 부채가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지만 위 사업장의 부채에는 해당한다는 이유로 공제가 가능하다고 한다면, 위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이 신설 법인에 그대로 승계되어야 한다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부채에 대응하는 자산(구상금, 대여금 등) 또한 위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산정 시 자산으로 가산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를 감안하면 여전히 이 사건 법인의 자본금이 이 사건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에 미달하여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요건이 충족되지 못한다.”

○ 8면 14행의 ⁠“어렵고” 다음에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두11607 판결 참조)”를 추가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12. 15.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누4236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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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사업장별 #순자산가액 #자산산정
질의 응답
1.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시 여러 사업장의 자산과 부채를 합산할 수 있나요?
답변
사업장별로 적용되므로, 각 사업장과 직접 관련이 없는 자산이나 부채는 순자산가액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7-누-42363 판결은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의 적용 범위는 사업장별로 한정되며, 직접 관련 없는 자산·부채는 산정에서 제외한다고 밝혔습니다.
2. 여러 사업을 하는 개인도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계산 시 모든 자산·부채를 포함해야 하나요?
답변
해당 사업장과 직접 관련이 없는 자산·부채는 이월과세 산정에서 제외되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7-누-42363 판결에 따르면, 사업장별 순자산가액 산정 시 직접 관련된 자산·부채만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이월과세 요건 충족 여부는 사업 전체 자산이 아니라 사업장별 자산으로 판단하나요?
답변
사업장별 순자산가액이 기준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7-누-42363 판결은 이월과세 요건은 각 사업장별로 산정된 순자산가액 및 자본금을 비교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4. 사업장과 직접 관련 없는 부채도 공제가 가능한가요?
답변
공제가 인정되지 않으며, 만약 포함한다면 해당 부채에 대응하는 자산도 함께 산정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7-누-42363 판결은 직접 관련 없는 부채만 공제하면 순자산가액 계산이 왜곡되어 이월과세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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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는 사업장별로 적용하여야 하므로 개인이 여러 사업을 하는 경우라도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해당 사업장과 직접 관련이 없는 자산이나 부채는 그 산정에서 제외하는 것이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의 취지에 부합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누4236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오AA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7. 3. 8. 선고 2016구단8092 판결

변 론 종 결

2017.09.22.

판 결 선 고

2017.12.15.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3.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거나 삭제, 추가하는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2면 16, 17행의 ⁠“이 사건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이 이 사건 법인의 자본금에 미달하게 됨으로써”를 ⁠“이 사건 법인의 자본금이 이 사건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에 미달하게 됨으로써”로 고친다.

○ 3면 10, 11행의 ⁠“의무를 존재를”을 ⁠“의무의 존재를”으로 고친다.

○ 4면 6행의 ⁠“현재까지”를 삭제한다.

○ 6면 5, 6행을 ⁠“있어서도 그 자산이나 부채는 해당 사업장의 사업과 직접 관련된 자산이나 부채로 한정하는 것이 상당하다.”로 고친다.

○ 6면 13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는 사업장별로 적용하여야 하므로 개인이 여러 사업을 하는 경우라도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해당 사업장과 직접 관련이 없는 자산이나 부채는 그 산정에서 제외하는 것이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의 취지에 부합한다.”

○ 7면 6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설령 이 사건 부채가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지만 위 사업장의 부채에는 해당한다는 이유로 공제가 가능하다고 한다면, 위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이 신설 법인에 그대로 승계되어야 한다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부채에 대응하는 자산(구상금, 대여금 등) 또한 위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산정 시 자산으로 가산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를 감안하면 여전히 이 사건 법인의 자본금이 이 사건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에 미달하여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요건이 충족되지 못한다.”

○ 8면 14행의 ⁠“어렵고” 다음에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두11607 판결 참조)”를 추가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12. 15.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누4236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