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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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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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이 사건 회사로부터 유oo, 김oo 명의 계좌로 송금된 돈 전액을 원고의 수입으로 본 것은 정당하며, 세무대리인이 납세자로부터 받은 과세자료를 분실하였다거나 임의로 잘못 신고하였다는 사정은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7두52986 가산세부과처분무효확인 |
|
원고, 상고인 |
김AA |
|
피고, 피상고인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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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7. 6. 21. 선고 2016누77539 |
|
판 결 선 고 |
2017. 09. 28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7. 9.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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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7두52986 가산세부과처분무효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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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 |
김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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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상고인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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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7. 6. 21. 선고 2016누775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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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7. 09. 28 |
주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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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7. 9.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