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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세 면책 사유로 세무대리인 실수·자료 분실 인정 여부

대법원 2017두52986
판결 요약
세무대리인의 과세자료 분실 또는 신고 실수가산세 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타인 명의 계좌로 입금된 금액도 원고의 수입으로 본 것은 정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가산세 #세무대리인 실수 #과세자료 분실 #신고 누락 #납세 책임
질의 응답
1. 타인 명의 계좌로 송금된 금액도 과세 대상 수입으로 인정받습니까?
답변
네, 단순히 계좌 명의가 다르더라도 실질적으로 원고의 수입으로 인정될 경우, 해당 금액도 과세 대상 수입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52986 판결은 원고가 받은 금전이 유○○, 김○○ 명의 계좌로 송금되었더라도 전액을 원고의 수입으로 본 것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세무대리인이 과세자료를 분실하거나 실수로 잘못 신고한 경우 가산세를 면제받을 수 있나요?
답변
아니요, 세무대리인의 실수나 자료 분실을 이유로 가산세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52986 판결은 세무대리인이 과세자료를 분실하거나 잘못 신고한 사정은 가산세 면제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세무신고를 전문가에게 맡긴 경우, 가산세 책임을 피할 수 있습니까?
답변
아닙니다. 세무신고의 책임은 근본적으로 납세자에게 있으므로 전문가 실수만으로 가산세 면제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52986 판결은 세무대리인 실수도 가산세 감면 사유가 아니므로, 납세자 책임이 기본임을 확인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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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회사로부터 유oo, 김oo 명의 계좌로 송금된 돈 전액을 원고의 수입으로 본 것은 정당하며, 세무대리인이 납세자로부터 받은 과세자료를 분실하였다거나 임의로 잘못 신고하였다는 사정은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두52986 가산세부과처분무효확인

원고, 상고인

김AA

피고, 피상고인

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7. 6. 21. 선고 2016누77539

판 결 선 고

  2017. 09. 28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7. 9. 28.

출처 : 대법원 2017. 09. 28. 선고 대법원 2017두5298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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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세 면책 사유로 세무대리인 실수·자료 분실 인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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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세무대리인의 과세자료 분실 또는 신고 실수가산세 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타인 명의 계좌로 입금된 금액도 원고의 수입으로 본 것은 정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가산세 #세무대리인 실수 #과세자료 분실 #신고 누락 #납세 책임
질의 응답
1. 타인 명의 계좌로 송금된 금액도 과세 대상 수입으로 인정받습니까?
답변
네, 단순히 계좌 명의가 다르더라도 실질적으로 원고의 수입으로 인정될 경우, 해당 금액도 과세 대상 수입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52986 판결은 원고가 받은 금전이 유○○, 김○○ 명의 계좌로 송금되었더라도 전액을 원고의 수입으로 본 것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세무대리인이 과세자료를 분실하거나 실수로 잘못 신고한 경우 가산세를 면제받을 수 있나요?
답변
아니요, 세무대리인의 실수나 자료 분실을 이유로 가산세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52986 판결은 세무대리인이 과세자료를 분실하거나 잘못 신고한 사정은 가산세 면제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세무신고를 전문가에게 맡긴 경우, 가산세 책임을 피할 수 있습니까?
답변
아닙니다. 세무신고의 책임은 근본적으로 납세자에게 있으므로 전문가 실수만으로 가산세 면제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52986 판결은 세무대리인 실수도 가산세 감면 사유가 아니므로, 납세자 책임이 기본임을 확인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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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회사로부터 유oo, 김oo 명의 계좌로 송금된 돈 전액을 원고의 수입으로 본 것은 정당하며, 세무대리인이 납세자로부터 받은 과세자료를 분실하였다거나 임의로 잘못 신고하였다는 사정은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두52986 가산세부과처분무효확인

원고, 상고인

김AA

피고, 피상고인

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7. 6. 21. 선고 2016누77539

판 결 선 고

  2017. 09. 28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7. 9. 28.

출처 : 대법원 2017. 09. 28. 선고 대법원 2017두5298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