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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할 당시 상대적으로 재산이 더 적은 쪽에서 대금을 지급하였고, 이혼한 후에도 주소지가 아닌 이혼 전 주소지 인근에서 현금영수증 발급내역이 다수 존재하는 등 당초 주거지에서 계속 생활하였을 가능성이 높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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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7나21764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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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항소인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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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항소인 |
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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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 3. 17. 선고 2016가합154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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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7. 9.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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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7. 11. 15.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와 이▲▲ 사이에 2013. 9. 9.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에게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13. 9. 9. 접수 제67078호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9. 5.부터 2013. 9. 12.까지 이▲▲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2013. 11. 1. 이▲▲에게 아래 표와 같이 2008 ~ 2011년 귀속분의 신고누락한 종합소득세를 2013. 11. 30.까지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다.
나. 한편, 이▲▲은 세무조사 중이던 2013. 9. 9. 배우자였던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도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13. 9. 9. 접수 제67078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이▲▲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적극재산보다 소극재산이 더 많은 채무초과상태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 18, 1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원고에 대하여 조세채무를 부담하는 이▲▲의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데, 원고 산하 ◯◯세무서는 이▲▲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하면서 늦어도 이▲▲의 재산내역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를 마친 시점인 2013. 11. 1.경 이 사건 각 부동산이 피고에게 양도된 사실을 알았음에도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하였음이 명백한 2016. 5. 3.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이 도과된 후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채권자취소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제기하여야 하는데(민법 제406조 제2항),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하고, 이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한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한다. 한편 그 제척기간의 도과에 관한 증명책임은 채권자취소소송의 상대방에게 있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다63102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이 고지된 세금을 납부하지 않자 ◯◯세무서 담당 공무원이 2013. 12. 11.경 체납처분을 위한 압류가능 재산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체납자 재산 등 자료현황표’를 출력하면서 이▲▲이 2013. 9. 9.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도한 것을 알았던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그 당시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행위가 이▲▲의 일반채권자들에 대한 사해행위가 되고 이▲▲에게 사해의사가 있었다는 점까지 알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원고가 이 사건 소 제기 1년 이전에 사해행위 취소원인을 알았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든 증거에다가 갑 제2, 1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산하 ◯◯세무서는 이▲▲에 대한 세무조사를 마치고 2013. 11. 1. 이▲▲에게 신고누락한 종합소득세의 납부고지를 하였는데, 이▲▲은 납부기한 만료일인 2013. 11. 30.까지 고지된 세금을 전혀 납부하지 않은 사실, 그 후 원고 산하 ◯◯지방국세청 체납자 재산추적과 담당 공무원이 2016. 1. 22.경 이▲▲을 재산은닉혐의 분석시스템에 의한 추적조사 대상자로 선정하여 이▲▲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그 배우자였던 피고에게 양도한 행위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게 된 사실, 이에 원고는 이▲▲의 사해행위를 의심하고 2016. 5. 3.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따르면 원고는 이▲▲에 대하여 재산은닉혐의 분석시스템에 의하여 추적조사를 하게 된 2016. 1. 22.경에야 이▲▲의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을 인지하였다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1년이 도과하기 전에 제기된 이 사건 소는 적법하다.따라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42957 판결 등 참조).
2) 원고가 이▲▲에 대한 조세채권에 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 이후 납부할 것을 고지한 사실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이▲▲에 대한 위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① 조세채무는 법률이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때에는 그 조세채무의 성립을 위한 과세관청이나 납세의무자의 특별한 행위 없이 당연히 성립된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다84458 판결). 한편 종합소득세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성립하는데(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소득세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고(소득세법 제5조 제1항)이다.
②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이▲▲에 대한 2008 ~ 2011년의 각 연도별 종합소득세 채권은 위 1항의 표의 ‘납세의무 추상적성립일’란 기재 각 일자에 모두 성립하였다.
③ 따라서 원고의 위 조세채권의 납세의무 성립일은 이 사건 매매계약 이전이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미 조세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었다고 할 것이다.
④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며칠 전부터 이▲▲에 대한 세무조사가 진행되고 있었으므로 가까운 장래에 납부고지에 의해 구체적인 조세채권이 성립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
⑤ 실제로 이▲▲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후 얼마 뒤인 2013. 11. 1. 종합소득세 납부고지에 의해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구체적인 조세채권이 성립하였다.
나. 사해행위 해당 여부 및 사해의사의 존부
위 기초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다가 갑 제3 내지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2, 3, 4, 10, 11, 20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은 이▲▲이 채무초과상태에서 실질적으로 재산가치가 있는 유일한 재산을 피고에게 매도함으로써 일반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의 부족상태를 유발 또는 심화시킨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위 매매계약에 관한 이▲▲의 사해의사도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이▲▲은 원고의 세무조사가 시작된 지 불과 4일 만인 2013. 9. 9. 피고와 협의이혼신청(대구지방법원 ◯◯지원 ◯◯시법원 2013호874)을 하고, 같은 날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일 매매대금을 전부 지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② 피고는 제1심에서, 이▲▲과 이혼 관련 재산분할을 하면서 상대적으로 재산이 더 많은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적정한 가격에 매수하였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와 이▲▲이 협의이혼할 당시 이▲▲이 상대적으로 더 많은 재산을 보유하고 있었다(피고와 이▲▲ 모두 채무초과상태이지만, 이▲▲의 채무초과액이 더 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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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자 |
재산 |
가액(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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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
적극재산 |
이 사건 각 부동산 |
449,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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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동 315-2 지상 건물 제502호 |
70,000,000 |
||
|
합계 |
519,000,000 |
||
|
소극재산 |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담보대출금 |
200,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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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건물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
104,000,0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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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제502호 건물의 임대차보증금 |
70,000,000 |
||
|
종합소득세 |
194,896,9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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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계 |
568,896,930 |
||
|
총 재산 |
-49,896,9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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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
적극재산 |
◯◯시 ◯◯읍 ◯리 972 |
122,000,000 |
|
소극재산 |
소극재산 위 ◯리 972 토지의 담보대출금 |
195,000,0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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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재산 |
-73,000,000 |
||
③ 이▲▲이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보유한 적극재산은 이 사건 각 부동산과 ◯◯시 ◯◯동 315-2 지상 건물 제502호가 전부였다. 그런데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한 위 제502호 건물의 2013년도 공동주택공시가격은 4,800만 원에 불과한 반면, 위 건물 제502호에 관하여 7,000만 원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가 존재하였고 위 건물이 2013. 11. 18. 홍미자에게 7,000만 원에 매도된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실질적으로 가치가 있는 재산은 이 사건 각 부동산뿐이었다.
④ 피고는, 이▲▲이 피고와 이혼하면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도한 다음 주거지를 이▲▲의 고향 친구인 조◯◯의 주거지(경남 ◯◯군 ◯◯면 ◯◯1길 52-12)로 이전하여 혼인생활을 완전히 청산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이 피고와 이혼한 이후에도 2015. 9. 29.경까지 피고 주거지(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건물 402호) 인근 약국(도보로 약 8분 거리에 위치한 약국)에서 물품을 구입한 현금영수증 발급내역이 여러 건 존재하는 반면, 함안군에서는 그러한 발급내역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은 피고 주거지 인근에서 차량 운전 중 속도위반 등으로 몇 차례 적발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은 피고와 이혼한 이후에도 피고의 위 주거지에서 계속 생활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⑤ 피고가 2013. 9. 11.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매대금 1억 원을 이▲▲에게 지급한지 약 30분 후에 이▲▲은 위 1억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였다. 그로부터 약 1시간 30분 후에 피고의 은행계좌로 현금 6,000만 원이 송금되었다. 피고는 이 사건 제1심 변론과정에서 위 6,000만 원을 송금한 사람과 송금받은 경위를 밝히라는 요구를 여러차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관한 구체적인 증거를 제출하지 아니한 채, 제1심 제5차 변론기일에 위 6,000만 원은 친구로부터 빌린 돈인데, 친구가 누구인지는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막연한 답변을 하였을 뿐이다.
피고는 당심에 이르러서는 위 진술 내용을 번복하여, 위 6,000만 원은 이▲▲이 피고에 대한 위자료, 자녀들에 대한 향후 양육 및 혼인비용조로 피고에게 다시 입금하여 준 것이므로, 이는 정당한 재산분할의 일환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이▲▲에 대한 위자료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점, 협의이혼 당시 이▲▲과 피고 사이에 미성년 자녀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혼인 중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의 청산을 주된 성격으로 하여 인정되는 제도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성년 자녀의 향후 양육비 및 혼인비용 명목의 돈까지 재산분할 범위 내에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인 점, 제1심에서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의 위 6,000만 원의 입금 경위에 대한 피고의 주장이 일관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정당한 재산분할이라는 피고의 위 주장은 설득력이 낮다.
다. 피고의 선의 여부
피고는, 협의이혼에 따른 정당한 재산분할을 하기 위하여 이▲▲과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위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알지 못하였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13. 9. 9. 이▲▲과 협의이혼을 신청하여 2013. 10. 31. 협의이혼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의 배우자였고, 원고의 이▲▲에 대한 세무조사가 진행 중이던 위 협의이혼 신청일에 위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기도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점, ② 이▲▲은 피고와 이혼한 이후에도 피고의 주거지에서 계속 생활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피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따라서 피고와 이▲▲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이▲▲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고등법원 2017. 11. 15. 선고 대구고등법원 2017나2176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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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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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7나21764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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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항소인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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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항소인 |
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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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 3. 17. 선고 2016가합154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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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7. 9.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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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7. 11. 15.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와 이▲▲ 사이에 2013. 9. 9.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에게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13. 9. 9. 접수 제67078호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9. 5.부터 2013. 9. 12.까지 이▲▲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2013. 11. 1. 이▲▲에게 아래 표와 같이 2008 ~ 2011년 귀속분의 신고누락한 종합소득세를 2013. 11. 30.까지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다.
나. 한편, 이▲▲은 세무조사 중이던 2013. 9. 9. 배우자였던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도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13. 9. 9. 접수 제67078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이▲▲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적극재산보다 소극재산이 더 많은 채무초과상태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 18, 1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원고에 대하여 조세채무를 부담하는 이▲▲의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데, 원고 산하 ◯◯세무서는 이▲▲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하면서 늦어도 이▲▲의 재산내역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를 마친 시점인 2013. 11. 1.경 이 사건 각 부동산이 피고에게 양도된 사실을 알았음에도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하였음이 명백한 2016. 5. 3.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이 도과된 후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채권자취소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제기하여야 하는데(민법 제406조 제2항),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하고, 이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한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한다. 한편 그 제척기간의 도과에 관한 증명책임은 채권자취소소송의 상대방에게 있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다63102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이 고지된 세금을 납부하지 않자 ◯◯세무서 담당 공무원이 2013. 12. 11.경 체납처분을 위한 압류가능 재산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체납자 재산 등 자료현황표’를 출력하면서 이▲▲이 2013. 9. 9.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도한 것을 알았던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그 당시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행위가 이▲▲의 일반채권자들에 대한 사해행위가 되고 이▲▲에게 사해의사가 있었다는 점까지 알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원고가 이 사건 소 제기 1년 이전에 사해행위 취소원인을 알았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든 증거에다가 갑 제2, 1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산하 ◯◯세무서는 이▲▲에 대한 세무조사를 마치고 2013. 11. 1. 이▲▲에게 신고누락한 종합소득세의 납부고지를 하였는데, 이▲▲은 납부기한 만료일인 2013. 11. 30.까지 고지된 세금을 전혀 납부하지 않은 사실, 그 후 원고 산하 ◯◯지방국세청 체납자 재산추적과 담당 공무원이 2016. 1. 22.경 이▲▲을 재산은닉혐의 분석시스템에 의한 추적조사 대상자로 선정하여 이▲▲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그 배우자였던 피고에게 양도한 행위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게 된 사실, 이에 원고는 이▲▲의 사해행위를 의심하고 2016. 5. 3.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따르면 원고는 이▲▲에 대하여 재산은닉혐의 분석시스템에 의하여 추적조사를 하게 된 2016. 1. 22.경에야 이▲▲의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을 인지하였다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1년이 도과하기 전에 제기된 이 사건 소는 적법하다.따라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42957 판결 등 참조).
2) 원고가 이▲▲에 대한 조세채권에 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 이후 납부할 것을 고지한 사실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이▲▲에 대한 위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① 조세채무는 법률이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때에는 그 조세채무의 성립을 위한 과세관청이나 납세의무자의 특별한 행위 없이 당연히 성립된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다84458 판결). 한편 종합소득세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성립하는데(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소득세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고(소득세법 제5조 제1항)이다.
②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이▲▲에 대한 2008 ~ 2011년의 각 연도별 종합소득세 채권은 위 1항의 표의 ‘납세의무 추상적성립일’란 기재 각 일자에 모두 성립하였다.
③ 따라서 원고의 위 조세채권의 납세의무 성립일은 이 사건 매매계약 이전이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미 조세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었다고 할 것이다.
④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며칠 전부터 이▲▲에 대한 세무조사가 진행되고 있었으므로 가까운 장래에 납부고지에 의해 구체적인 조세채권이 성립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
⑤ 실제로 이▲▲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후 얼마 뒤인 2013. 11. 1. 종합소득세 납부고지에 의해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구체적인 조세채권이 성립하였다.
나. 사해행위 해당 여부 및 사해의사의 존부
위 기초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다가 갑 제3 내지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2, 3, 4, 10, 11, 20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은 이▲▲이 채무초과상태에서 실질적으로 재산가치가 있는 유일한 재산을 피고에게 매도함으로써 일반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의 부족상태를 유발 또는 심화시킨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위 매매계약에 관한 이▲▲의 사해의사도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이▲▲은 원고의 세무조사가 시작된 지 불과 4일 만인 2013. 9. 9. 피고와 협의이혼신청(대구지방법원 ◯◯지원 ◯◯시법원 2013호874)을 하고, 같은 날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일 매매대금을 전부 지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② 피고는 제1심에서, 이▲▲과 이혼 관련 재산분할을 하면서 상대적으로 재산이 더 많은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적정한 가격에 매수하였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와 이▲▲이 협의이혼할 당시 이▲▲이 상대적으로 더 많은 재산을 보유하고 있었다(피고와 이▲▲ 모두 채무초과상태이지만, 이▲▲의 채무초과액이 더 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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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자 |
재산 |
가액(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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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
적극재산 |
이 사건 각 부동산 |
449,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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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동 315-2 지상 건물 제502호 |
70,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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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
519,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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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극재산 |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담보대출금 |
200,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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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건물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
104,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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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제502호 건물의 임대차보증금 |
70,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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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
194,896,9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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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
568,896,9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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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재산 |
-49,896,9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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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
적극재산 |
◯◯시 ◯◯읍 ◯리 972 |
122,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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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극재산 |
소극재산 위 ◯리 972 토지의 담보대출금 |
195,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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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재산 |
-73,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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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이▲▲이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보유한 적극재산은 이 사건 각 부동산과 ◯◯시 ◯◯동 315-2 지상 건물 제502호가 전부였다. 그런데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한 위 제502호 건물의 2013년도 공동주택공시가격은 4,800만 원에 불과한 반면, 위 건물 제502호에 관하여 7,000만 원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가 존재하였고 위 건물이 2013. 11. 18. 홍미자에게 7,000만 원에 매도된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실질적으로 가치가 있는 재산은 이 사건 각 부동산뿐이었다.
④ 피고는, 이▲▲이 피고와 이혼하면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도한 다음 주거지를 이▲▲의 고향 친구인 조◯◯의 주거지(경남 ◯◯군 ◯◯면 ◯◯1길 52-12)로 이전하여 혼인생활을 완전히 청산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이 피고와 이혼한 이후에도 2015. 9. 29.경까지 피고 주거지(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건물 402호) 인근 약국(도보로 약 8분 거리에 위치한 약국)에서 물품을 구입한 현금영수증 발급내역이 여러 건 존재하는 반면, 함안군에서는 그러한 발급내역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은 피고 주거지 인근에서 차량 운전 중 속도위반 등으로 몇 차례 적발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은 피고와 이혼한 이후에도 피고의 위 주거지에서 계속 생활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⑤ 피고가 2013. 9. 11.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매대금 1억 원을 이▲▲에게 지급한지 약 30분 후에 이▲▲은 위 1억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였다. 그로부터 약 1시간 30분 후에 피고의 은행계좌로 현금 6,000만 원이 송금되었다. 피고는 이 사건 제1심 변론과정에서 위 6,000만 원을 송금한 사람과 송금받은 경위를 밝히라는 요구를 여러차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관한 구체적인 증거를 제출하지 아니한 채, 제1심 제5차 변론기일에 위 6,000만 원은 친구로부터 빌린 돈인데, 친구가 누구인지는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막연한 답변을 하였을 뿐이다.
피고는 당심에 이르러서는 위 진술 내용을 번복하여, 위 6,000만 원은 이▲▲이 피고에 대한 위자료, 자녀들에 대한 향후 양육 및 혼인비용조로 피고에게 다시 입금하여 준 것이므로, 이는 정당한 재산분할의 일환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이▲▲에 대한 위자료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점, 협의이혼 당시 이▲▲과 피고 사이에 미성년 자녀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혼인 중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의 청산을 주된 성격으로 하여 인정되는 제도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성년 자녀의 향후 양육비 및 혼인비용 명목의 돈까지 재산분할 범위 내에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인 점, 제1심에서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의 위 6,000만 원의 입금 경위에 대한 피고의 주장이 일관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정당한 재산분할이라는 피고의 위 주장은 설득력이 낮다.
다. 피고의 선의 여부
피고는, 협의이혼에 따른 정당한 재산분할을 하기 위하여 이▲▲과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위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알지 못하였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13. 9. 9. 이▲▲과 협의이혼을 신청하여 2013. 10. 31. 협의이혼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의 배우자였고, 원고의 이▲▲에 대한 세무조사가 진행 중이던 위 협의이혼 신청일에 위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기도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점, ② 이▲▲은 피고와 이혼한 이후에도 피고의 주거지에서 계속 생활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피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따라서 피고와 이▲▲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이▲▲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고등법원 2017. 11. 15. 선고 대구고등법원 2017나2176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