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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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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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은 이 사건 신주에 관한 투자 및 계산의 주체로서 이 사건 신주의 취득과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을 단지 명목상으로만 취득한 것이 아니라 이를 실질적으로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그 명의와 실질 사이에 괴리가 있다고 할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7두7585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
원고, 상고인 |
김○○ 외 1명 |
|
피고, 피상고인 |
○○세무서 외 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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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7. 12. 5. 선고 2017누45294 판결 |
|
판 결 선 고 |
2018. 5. 15.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실질과세의 원칙은 소득이나 수익, 재산,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그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그 귀속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겠다는 것이므로, 재산의 귀속명의자는 이를 지배․관리할 능력이 없고, 그 명의자에 대한 지배권 등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으며, 그와 같은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조세를 회피할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에는, 그 재산에 관한 소득은 그 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그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할 것이나, 그러한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없는 경우에는 소득의 귀속명의자에게 그 소득이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5두2451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들이 이 사건 신주에 관한 투자 및 계산의 주체로서 이 사건 신주의 취득과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을 단지 명목상으로 취득한 것이 아니라 이를 실질적으로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그 명의와 실질 사이에 괴리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신주에 관한 양도소득의 귀속자가 김◯◯와 윤◇◇임을 전제로 이 사건 각 처분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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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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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7두7585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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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 |
김○○ 외 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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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상고인 |
○○세무서 외 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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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7. 12. 5. 선고 2017누45294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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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8. 5. 15.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실질과세의 원칙은 소득이나 수익, 재산,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그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그 귀속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겠다는 것이므로, 재산의 귀속명의자는 이를 지배․관리할 능력이 없고, 그 명의자에 대한 지배권 등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으며, 그와 같은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조세를 회피할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에는, 그 재산에 관한 소득은 그 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그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할 것이나, 그러한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없는 경우에는 소득의 귀속명의자에게 그 소득이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5두2451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들이 이 사건 신주에 관한 투자 및 계산의 주체로서 이 사건 신주의 취득과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을 단지 명목상으로 취득한 것이 아니라 이를 실질적으로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그 명의와 실질 사이에 괴리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신주에 관한 양도소득의 귀속자가 김◯◯와 윤◇◇임을 전제로 이 사건 각 처분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