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변호사 손명숙 법률사무소
손명숙 변호사
빠른응답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빠른응답 손명숙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실질과세 원칙 적용범위와 명의·실질 불일치 여부

대법원 2017두75859
판결 요약
이 판결은 주식 취득·양도 거래에서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해, 원고가 신주의 투자 및 계산의 실질적 주체라면 그 소득 역시 원고에게 귀속된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명의와 실질사이 괴리가 없을 경우에는 명의자가 납세의무자임을 판시하였습니다.
#실질과세 #명의와 실질 불일치 #양도소득세 #신주 취득 #실질 귀속자
질의 응답
1. 신주 취득 및 양도 시 명의자와 실질 소유자가 다르면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명의자와 실질 소유자 사이에 괴리가 있고, 실질 소유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만 실질귀속자에게 과세합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소득을 취득한 자가 명의자와 동일하다면 명의자에게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75859 판결은 국세기본법 제14조를 근거로, 실질적으로 소득이 귀속되는 자가 별도로 있지 않은 경우 명의자에게 귀속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명의가 실제와 일치하는지 판단하는 실질과세 원칙의 주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재산 지배·관리의 실질 주체가 누구인지, 조세 회피 목적이 있었는지가 주요 기준입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75859 판결은 지배·관리 능력, 조세회피 목적 등을 판단 기준으로 제시하였습니다.
3. 명의와 실질이 일치하는 경우 납세의무자에 관한 쟁점은 어떻게 해결되나요?
답변
명의와 실질이 동일하면 소득의 귀속명의자에게 소득이 귀속되며, 그가 납세의무를 집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75859 판결은 명의자가 실질적으로도 취득·처분을 주도했으므로 명의자에게 납세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김상훈 변호사
빠른응답

[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부동산 민사·계약 형사범죄
빠른응답 김상훈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어진
신영준 변호사
빠른응답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빠른응답 신영준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변호사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판결 전문

요지

원고들은 이 사건 신주에 관한 투자 및 계산의 주체로서 이 사건 신주의 취득과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을 단지 명목상으로만 취득한 것이 아니라 이를 실질적으로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그 명의와 실질 사이에 괴리가 있다고 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두7585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김○○ 외 1명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 외 1명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7. 12. 5. 선고 2017누45294 판결

판 결 선 고

2018. 5. 15.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실질과세의 원칙은 소득이나 수익, 재산,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그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그 귀속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겠다는 것이므로, 재산의 귀속명의자는 이를 지배․관리할 능력이 없고, 그 명의자에 대한 지배권 등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으며, 그와 같은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조세를 회피할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에는, 그 재산에 관한 소득은 그 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그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할 것이나, 그러한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없는 경우에는 소득의 귀속명의자에게 그 소득이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5두2451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들이 이 사건 신주에 관한 투자 및 계산의 주체로서 이 사건 신주의 취득과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을 단지 명목상으로 취득한 것이 아니라 이를 실질적으로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그 명의와 실질 사이에 괴리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신주에 관한 양도소득의 귀속자가 김◯◯와 윤◇◇임을 전제로 이 사건 각 처분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05. 15. 선고 대법원 2017두7585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변호사 손명숙 법률사무소
손명숙 변호사
빠른응답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빠른응답 손명숙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실질과세 원칙 적용범위와 명의·실질 불일치 여부

대법원 2017두75859
판결 요약
이 판결은 주식 취득·양도 거래에서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해, 원고가 신주의 투자 및 계산의 실질적 주체라면 그 소득 역시 원고에게 귀속된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명의와 실질사이 괴리가 없을 경우에는 명의자가 납세의무자임을 판시하였습니다.
#실질과세 #명의와 실질 불일치 #양도소득세 #신주 취득 #실질 귀속자
질의 응답
1. 신주 취득 및 양도 시 명의자와 실질 소유자가 다르면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명의자와 실질 소유자 사이에 괴리가 있고, 실질 소유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만 실질귀속자에게 과세합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소득을 취득한 자가 명의자와 동일하다면 명의자에게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75859 판결은 국세기본법 제14조를 근거로, 실질적으로 소득이 귀속되는 자가 별도로 있지 않은 경우 명의자에게 귀속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명의가 실제와 일치하는지 판단하는 실질과세 원칙의 주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재산 지배·관리의 실질 주체가 누구인지, 조세 회피 목적이 있었는지가 주요 기준입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75859 판결은 지배·관리 능력, 조세회피 목적 등을 판단 기준으로 제시하였습니다.
3. 명의와 실질이 일치하는 경우 납세의무자에 관한 쟁점은 어떻게 해결되나요?
답변
명의와 실질이 동일하면 소득의 귀속명의자에게 소득이 귀속되며, 그가 납세의무를 집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75859 판결은 명의자가 실질적으로도 취득·처분을 주도했으므로 명의자에게 납세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김상훈 변호사
빠른응답

[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부동산 민사·계약 형사범죄
빠른응답 김상훈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어진
신영준 변호사
빠른응답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빠른응답 신영준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변호사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판결 전문

요지

원고들은 이 사건 신주에 관한 투자 및 계산의 주체로서 이 사건 신주의 취득과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을 단지 명목상으로만 취득한 것이 아니라 이를 실질적으로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그 명의와 실질 사이에 괴리가 있다고 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두7585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김○○ 외 1명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 외 1명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7. 12. 5. 선고 2017누45294 판결

판 결 선 고

2018. 5. 15.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실질과세의 원칙은 소득이나 수익, 재산,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그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그 귀속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겠다는 것이므로, 재산의 귀속명의자는 이를 지배․관리할 능력이 없고, 그 명의자에 대한 지배권 등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으며, 그와 같은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조세를 회피할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에는, 그 재산에 관한 소득은 그 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그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할 것이나, 그러한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없는 경우에는 소득의 귀속명의자에게 그 소득이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5두2451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들이 이 사건 신주에 관한 투자 및 계산의 주체로서 이 사건 신주의 취득과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을 단지 명목상으로 취득한 것이 아니라 이를 실질적으로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그 명의와 실질 사이에 괴리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신주에 관한 양도소득의 귀속자가 김◯◯와 윤◇◇임을 전제로 이 사건 각 처분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05. 15. 선고 대법원 2017두7585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