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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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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명의를 빌려 계약을 체결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에 불과하여 이 사건 회사를 사업자로 볼 수 없고, 이 사건 각 공사에 관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그로 인한 소득·수익 등 거래의 실질은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를 그 사업자로 보아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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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대전고등법원(청주)2017누29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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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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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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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국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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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7. 7.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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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7. 8. 30.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9.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77,225,772원, 2013년 종합소득세 84,687,220원(각 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고등법원 2017. 08. 30. 선고 대전고등법원(청주) 2017누293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