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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대여 거래세 부과 적법성 판단 기준

대전고등법원(청주) 2017누2937
판결 요약
사업자 명의를 빌려 계약·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실질적 재화·용역의 공급 등 거래의 실체가 누구에게 귀속되는지를 기준으로 실사업자에게 세금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원고가 실질적 수익 주체이므로, 세금 부과는 적법합니다.
#명의대여 #세금계산서 #사업자 #실질 귀속 #부가가치세
질의 응답
1. 명의를 빌려 계약을 체결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실제 사업자는 누구인가요?
답변
재화·용역 공급의 실질이 귀속되는 자가 실제 사업자로 인정됩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청주)2017누2937 판결은 명의만 빌려 계약 및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면, 실질적인 거래의 귀속 주체를 사업자로 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사업자 명의를 이용한 거래에 대해 세금은 누가 내야 하나요?
답변
실질적으로 수익을 얻은 당사자가 세금 납부 의무를 집니다.
근거
본 판결은 명의상 회사가 아니라 원고가 실제 사업자임을 인정하고, 해당 세금 부과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3. 세무서의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이와 같은 경우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실질적 사업자에게 세금 부과가 이루어진 경우라면, 세금 부과처분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근거
판결문은 세금계산서 명의에 불과하고 실질 경제적 귀속 주체에게 부과된 세금 처분은 정당하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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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명의를 빌려 계약을 체결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에 불과하여 이 사건 회사를 사업자로 볼 수 없고, 이 사건 각 공사에 관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그로 인한 소득·수익 등 거래의 실질은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를 그 사업자로 보아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전고등법원(청주)2017누2937

원고, 항소인

○○○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국승

변 론 종 결

2017. 7. 19.

판 결 선 고

2017. 8. 3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9.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77,225,772원, 2013년 종합소득세 84,687,220원(각 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고등법원 2017. 08. 30. 선고 대전고등법원(청주) 2017누293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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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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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명의를 빌려 계약을 체결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실제 사업자는 누구인가요?
답변
재화·용역 공급의 실질이 귀속되는 자가 실제 사업자로 인정됩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청주)2017누2937 판결은 명의만 빌려 계약 및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면, 실질적인 거래의 귀속 주체를 사업자로 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사업자 명의를 이용한 거래에 대해 세금은 누가 내야 하나요?
답변
실질적으로 수익을 얻은 당사자가 세금 납부 의무를 집니다.
근거
본 판결은 명의상 회사가 아니라 원고가 실제 사업자임을 인정하고, 해당 세금 부과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3. 세무서의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이와 같은 경우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실질적 사업자에게 세금 부과가 이루어진 경우라면, 세금 부과처분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근거
판결문은 세금계산서 명의에 불과하고 실질 경제적 귀속 주체에게 부과된 세금 처분은 정당하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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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명의를 빌려 계약을 체결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에 불과하여 이 사건 회사를 사업자로 볼 수 없고, 이 사건 각 공사에 관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그로 인한 소득·수익 등 거래의 실질은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를 그 사업자로 보아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전고등법원(청주)2017누2937

원고, 항소인

○○○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국승

변 론 종 결

2017. 7. 19.

판 결 선 고

2017. 8. 3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9.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77,225,772원, 2013년 종합소득세 84,687,220원(각 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고등법원 2017. 08. 30. 선고 대전고등법원(청주) 2017누293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