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끼워넣기 거래 부가가치세 부과취소 소송 기각 판단

대전고등법원(청주) 2017누3299
판결 요약
원고는 끼워넣기 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취소를 구했으나, 실제 거래는 인정되지 않고 국세기본법상 정당한 사유도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하며,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끼워넣기 거래 #부가가치세 #세무조사 #취소소송 #국세기본법
질의 응답
1. 끼워넣기 거래에 대해 실제 거래가 인정되지 않으면 부가가치세 부과 취소가 가능한가요?
답변
실거래가 인정되지 않고 국세기본법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부가가치세 부과 취소가 받아들여지기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청주)-2017-누-3299 판결은 끼워넣기 거래가 실제 거래로 보이지 않으며 정당한 사유 없음을 판시하고,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2. 끼워넣기 거래와 정당한 사유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실제 거래가 존재하지 않거나 세법상 정당한 사유가 입증되지 않으면 국세기본법 제48조에 따라 불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청주)-2017-누-3299 판결은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을 때 부과처분의 취소가 어렵다는 1심 판단을 그대로 인용하였습니다.
3. 부가세 과세와 관련된 끼워넣기 거래가 문제될 때 소송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은 무엇인가요?
답변
실제 거래 인정 여부 및 정당한 사유의 존재가 소송 결과를 좌우하는 핵심입니다.
근거
본 판결은 실제 거래가 인정되지 않고 정당한 사유도 없다는 점을 근거로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대전고등법원(청주)-2017-누-3299).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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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끼워넣기 거래’를 하였을 뿐 실제 거래를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고, 원고에게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청주)2017누329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xxx

피고, 피항소인

OO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청주지방법원 2017. 7. 20. 선고 2016구합11389 판결

변 론 종 결

2017. 11. 1.

판 결 선 고

2017. 12. 1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5. 7. 2.자 2011년 2기분 부가가치세 19,893,960원(62,220,510원 부과처분 중 감액한 나머지 세액), 2012년 1기분68,605,050원(110,421,720원 부과처분 중 감액한 나머지 세액), 2012년 2기분 20,598,000원(27,791,640원 부과처분 중 감액한 나머지 세액)의 각 부과처분은 이를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

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출처 : 대전고등법원 2017. 12. 13. 선고 대전고등법원(청주) 2017누329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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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원고는 끼워넣기 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취소를 구했으나, 실제 거래는 인정되지 않고 국세기본법상 정당한 사유도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하며,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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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끼워넣기 거래에 대해 실제 거래가 인정되지 않으면 부가가치세 부과 취소가 가능한가요?
답변
실거래가 인정되지 않고 국세기본법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부가가치세 부과 취소가 받아들여지기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청주)-2017-누-3299 판결은 끼워넣기 거래가 실제 거래로 보이지 않으며 정당한 사유 없음을 판시하고,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2. 끼워넣기 거래와 정당한 사유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실제 거래가 존재하지 않거나 세법상 정당한 사유가 입증되지 않으면 국세기본법 제48조에 따라 불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전고등법원(청주)-2017-누-3299 판결은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을 때 부과처분의 취소가 어렵다는 1심 판단을 그대로 인용하였습니다.
3. 부가세 과세와 관련된 끼워넣기 거래가 문제될 때 소송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은 무엇인가요?
답변
실제 거래 인정 여부 및 정당한 사유의 존재가 소송 결과를 좌우하는 핵심입니다.
근거
본 판결은 실제 거래가 인정되지 않고 정당한 사유도 없다는 점을 근거로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대전고등법원(청주)-2017-누-3299).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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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과 같음)'끼워넣기 거래’를 하였을 뿐 실제 거래를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고, 원고에게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청주)2017누329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xxx

피고, 피항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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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청주지방법원 2017. 7. 20. 선고 2016구합11389 판결

변 론 종 결

2017. 11. 1.

판 결 선 고

2017. 12. 1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5. 7. 2.자 2011년 2기분 부가가치세 19,893,960원(62,220,510원 부과처분 중 감액한 나머지 세액), 2012년 1기분68,605,050원(110,421,720원 부과처분 중 감액한 나머지 세액), 2012년 2기분 20,598,000원(27,791,640원 부과처분 중 감액한 나머지 세액)의 각 부과처분은 이를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

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출처 : 대전고등법원 2017. 12. 13. 선고 대전고등법원(청주) 2017누329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