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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차익 산정 시 취득가액 기준의 차별 적용 가능성

대법원 2017두63870
판결 요약
양도소득세 산정에서 취득가액 기준이 원어민과 원고에게 달리 적용되었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들에게 원어민과 동일한 취득가액 기준을 당연히 적용해야 할 이유는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기존 처분이 유지되었습니다.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양도차익 #외국인 #내국인
질의 응답
1. 양도소득세에서 외국인(원어민)과 내국인에게 서로 다른 기준의 취득가액이 인정된 경우, 내국인도 동일 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나요?
답변
취득가액 기준의 적용이 달라도, 내국인에게 그대로 동일한 기준을 당연히 적용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2017-두-63870 판결은 취득가액에 대한 기준이 원어민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내국인에게 동일적용할 필요는 없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원고와 외국인의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이 다르면 부과 처분이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단순히 적용 기준이 다르다는 사정만으로 부과처분이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2017-두-63870 판결은 이런 차이만으로 내국인에 대한 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할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양도차익 산정에서 기준에 불만이 있으면 어떤 절차로 다툴 수 있나요?
답변
판결처럼 항소·상고 등의 절차를 거칠 수 있으며, 취득가액 산정의 근거가 법령·판례와 일치하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근거
본 판결문은 1, 2심에 이어 대법원까지 다투었으나, 적용 기준 차이만으로 구제가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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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양도차익 산정에 있어 원어민이나 원고들에게 대하여 인정되거나 적용된 취득가액 또는 그에 관한 기준이 다르다는 사정만으로 원고들을 원어민과 똑같이 적용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17-두-63870(2018.01.31)

원 고

김OO 외 26명

피 고

O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07.19.

판 결 선 고

2018.01.31.

주 문

1.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상고취지

제2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5.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2 처분내역의 경정된 양도소득세액’란 기재 각 금액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가산세 포함)을 취소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01. 31. 선고 대법원 2017두6387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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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두63870
판결 요약
양도소득세 산정에서 취득가액 기준이 원어민과 원고에게 달리 적용되었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들에게 원어민과 동일한 취득가액 기준을 당연히 적용해야 할 이유는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기존 처분이 유지되었습니다.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양도차익 #외국인 #내국인
질의 응답
1. 양도소득세에서 외국인(원어민)과 내국인에게 서로 다른 기준의 취득가액이 인정된 경우, 내국인도 동일 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나요?
답변
취득가액 기준의 적용이 달라도, 내국인에게 그대로 동일한 기준을 당연히 적용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2017-두-63870 판결은 취득가액에 대한 기준이 원어민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내국인에게 동일적용할 필요는 없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원고와 외국인의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이 다르면 부과 처분이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단순히 적용 기준이 다르다는 사정만으로 부과처분이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2017-두-63870 판결은 이런 차이만으로 내국인에 대한 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할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양도차익 산정에서 기준에 불만이 있으면 어떤 절차로 다툴 수 있나요?
답변
판결처럼 항소·상고 등의 절차를 거칠 수 있으며, 취득가액 산정의 근거가 법령·판례와 일치하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근거
본 판결문은 1, 2심에 이어 대법원까지 다투었으나, 적용 기준 차이만으로 구제가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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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양도차익 산정에 있어 원어민이나 원고들에게 대하여 인정되거나 적용된 취득가액 또는 그에 관한 기준이 다르다는 사정만으로 원고들을 원어민과 똑같이 적용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17-두-63870(2018.01.31)

원 고

김OO 외 26명

피 고

O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07.19.

판 결 선 고

2018.01.31.

주 문

1.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상고취지

제2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5.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2 처분내역의 경정된 양도소득세액’란 기재 각 금액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가산세 포함)을 취소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01. 31. 선고 대법원 2017두6387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