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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실지양도가액 판단 및 매매계약서 위조 인정 사례

의정부지방법원 2017구합11928
판결 요약
부동산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서 매매계약서·영수증이 위조된 사실이 밝혀짐에 따라, 세무서의 실지양도가액 인정이 불인정되고, 원고 신고가격 기준으로 과세처분이 취소된 사건입니다. 판결은 실제 거래대금 지급 입증 자료·관련 형사 판결 등을 중시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 #실지양도가액 #부동산 매매계약서 위조 #세무조사 #조세심판원
질의 응답
1. 세무서가 양도소득세 부과 시 실지양도가액이 신고액보다 크다고 판단했다면, 납세자가 증빙자료 위조를 주장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실제 양도가액 지급 입증 자료가 없고, 제출된 매매계약서·영수증 등이 위조된 것으로 확인되면, 세무서의 실지양도가액 인정은 불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17구합11928 판결은 세무서가 제출한 매매계약서·영수증이 매도인과 무관하게 위조·변조된 사실이 형사판결로 인정되고, 실제 매매대금 지급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다는 점을 근거로 세무서의 실지양도가액 인정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2.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 양도가액에 다툼이 있을 때 법원은 어떤 증거를 중시하나요?
답변
법원은 실제 매수인과 매도인 간 지급내역 자료입회인의 확인서, 형사 재판 결과 등 객관적 사실을 우선적으로 검토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17구합11928 판결은 매매대금 지급 관련 입회확인서, 실제 거래 내역, 관련 매매계약서의 진정성 유무,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감정, 형사판결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지양도가액을 인정하였습니다.
3. 양도소득세 매매계약서가 위조된 것이 형사판결로 확정된 경우, 과세처분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위조 매매계약서가 과세처분의 주요 근거라면 법원은 처분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17구합11928 판결에서는 양도소득세 처분의 근거가 된 매매계약서 및 영수증이 위조·변조된 사실이 관련 형사사건에서 자백 및 과학수사 결과 등으로 확인되어,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아 세무서 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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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양도차익을 줄일 목적으로 원고들로부터 미리 받아놓은 백지로 된 부동산매매계약서에 권리의무에 관한 계약서를 위조하여 기소되었다가 마지막 공판기일에서 모두 자백하여 징역 3년을 선고받았으므로 원고의 양도가액은 적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구합11928 양도소득세부과처분 등 취소

원 고

AAA

피 고

피고

변 론 종 결

2017. 11. 21.

판 결 선 고

2017. 12. 26.

주 문

1. 피고 AB세무서장이 2016. 3. 18. 원고 AAA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289,208,3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피고 AC세무서장이 2016. 3. 9. 원고 BBB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311,181,5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AAA는 2003. 11. 1. 매매를 원인으로 AA시 AA구 AA동 산39-32 임

야 4,364㎡(이하 ⁠‘분할 전 토지’라고 한다) 중 4,364분의 660 지분을 취득하였고, 원고 BBB은 2003. 11. 28. 매매를 원인으로 분할 전 토지 중 4,364분의 3,704 지분을 취득하였다.

나. 분할 전 토지는 2005. 10. 28. 등록전환, 분할 및 지목변경으로 인하여 AA동

69-28 대 330㎡와 AA동 69-29 임야 4,034㎡가 되었고, AA동 69-29 토지는 2005.12. 9. AA동 69-29 임야 3,704㎡와 AA동 69-30 임야 330㎡(이하 분할된 토지는 번지수만으로 특정한다)가 되었다.

다. 원고 AAA는 69-28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고 2005. 11. 15.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으며, 그 후 공유물분할을 통하여 69-28 토지와 69-30 토지는 원고 AAA의, 69-29 토지는 원고 BBB의 단독소유가 되었다.

라.

 1) 원고 AAA는 CCC와 DDD에게 2005. 10. 25. 69-28 토지와 지상건물을,

2005. 12. 22. 69-30 토지(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고 한다)를 각각 매도하고 2006. 1. 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후 그 양도가액을 420,000,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2) 원고 BBB은 CCC와 DDD에게 2005. 8. 23. 69-29 토지(이하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고 하고, 이 사건 제1, 2부동산을 통틀어 ⁠‘이 사건 쟁점부동산’이라고 한다)를 매도하고 2006. 1. 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후 그 양도가액을 480,000,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마. CCC와 DDD는 2015. 3. 10. EEE에게 이 사건 쟁점부동산을 매도하고2015. 4. 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후 그 양도가액을 1,650,000,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그런데 피고 AC세무서장이 CCC와 DDD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원고 AAA의 이 사건 제1부동산 양도가액이 730,291,000원, 원고 BBB의 이 사건 제2부동산 양도가액이 919,709,000원이라고 보아 피고 AB세무서장은 2016. 3. 18. 원고 AAA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289,208,360원을 피고 AC세무서장은 2016. 3. 9. 원고 BBB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311,181,580원을 각각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하였다.

바.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6. 4. 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6. 10. 27. ⁠“이 사건 쟁점부동산의 실지양도가액을 재조사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라는 결정을 하였다.

사. 피고 AC세무서장은 조세심판원의 위 결정에 따라 재조사를 실시한 후 2016. 12. 20. 원고들에게 ⁠“당초 처분을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하고 재조사를 종결한다.”라는 내용의 세무조사결과를 통지하였고, 원고들은 이에 대하여 다시 2017. 3. 3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7. 6. 13.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다툼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6, 13호증, 을 제2, 3, 4, 7호증(가지번호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매매계약서(을 제5호증)와 영수증(을 제6호증)을 근거로 원고들의 양도가액 이 합계 900,000,000원이 아닌 1,650,000,000원이라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데,위 매매계약서와 영수증은 DDD가 양도소득세를 포탈하기 위하여 위․변조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원고들의 양도가액에 대하여 보건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0, 11호

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들의 CCC, DDD에 대한 양도가액이1,650,000,000원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① CCC와 DDD가 원고들에게 매매대금으로 1,650,00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② 매매계약 당시 입회한 MMM은 매매대금이 1,150,000,000원이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위 1,150,000,000원은 900,000,000원에 원고 AAA의 이축권(원고 AAA가 소유하던 AA시 BB구 BB동 221-1, 18, 222-2, 10 지상건물이도로개설로 인하여 철거됨에 따라 다른 지역에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할 수 있는 권리) 매매대금 250,000,000원을 합한 금액이다

③ DDD는 ⁠“2015. 6. 25.경 양도차익을 줄일 목적으로 원고들로부터 미리 받아놓은 백지로 된 부동산매매계약서에 매매대금을 ⁠‘일십육억오천만, 1,650,000,000’이라고 기재하는 등 원고들과 MMM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2016. 2.경 민사 소송에서 증거로 제출할 목적으로 2016. 1. 9.자 영수증에 기재된 금액을 ⁠‘이억육천만원정(260,000,000원)’에서 ⁠‘십이억육천만원정(1,260,000,000원)’으로 변조하였다.”라는 등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었는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고단000, 2017고단000(병합), 이를 계속 부인하다 마지막 공판기일에서 모두 자백하였고, 결국 위 법원은 2017. 9. 15. CCC의 법정진술과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결과 등을 근거로 징역 3년을 선고하였다

위 사건은 현재 DDD의 항소로 항소심 계속 중에 있다(의정부지방법원 2017노000) .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17. 12. 26.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17구합1192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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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실지양도가액 판단 및 매매계약서 위조 인정 사례

의정부지방법원 2017구합11928
판결 요약
부동산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서 매매계약서·영수증이 위조된 사실이 밝혀짐에 따라, 세무서의 실지양도가액 인정이 불인정되고, 원고 신고가격 기준으로 과세처분이 취소된 사건입니다. 판결은 실제 거래대금 지급 입증 자료·관련 형사 판결 등을 중시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 #실지양도가액 #부동산 매매계약서 위조 #세무조사 #조세심판원
질의 응답
1. 세무서가 양도소득세 부과 시 실지양도가액이 신고액보다 크다고 판단했다면, 납세자가 증빙자료 위조를 주장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실제 양도가액 지급 입증 자료가 없고, 제출된 매매계약서·영수증 등이 위조된 것으로 확인되면, 세무서의 실지양도가액 인정은 불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17구합11928 판결은 세무서가 제출한 매매계약서·영수증이 매도인과 무관하게 위조·변조된 사실이 형사판결로 인정되고, 실제 매매대금 지급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다는 점을 근거로 세무서의 실지양도가액 인정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2.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 양도가액에 다툼이 있을 때 법원은 어떤 증거를 중시하나요?
답변
법원은 실제 매수인과 매도인 간 지급내역 자료입회인의 확인서, 형사 재판 결과 등 객관적 사실을 우선적으로 검토합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17구합11928 판결은 매매대금 지급 관련 입회확인서, 실제 거래 내역, 관련 매매계약서의 진정성 유무,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감정, 형사판결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지양도가액을 인정하였습니다.
3. 양도소득세 매매계약서가 위조된 것이 형사판결로 확정된 경우, 과세처분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위조 매매계약서가 과세처분의 주요 근거라면 법원은 처분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2017구합11928 판결에서는 양도소득세 처분의 근거가 된 매매계약서 및 영수증이 위조·변조된 사실이 관련 형사사건에서 자백 및 과학수사 결과 등으로 확인되어,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아 세무서 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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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양도차익을 줄일 목적으로 원고들로부터 미리 받아놓은 백지로 된 부동산매매계약서에 권리의무에 관한 계약서를 위조하여 기소되었다가 마지막 공판기일에서 모두 자백하여 징역 3년을 선고받았으므로 원고의 양도가액은 적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구합11928 양도소득세부과처분 등 취소

원 고

AAA

피 고

피고

변 론 종 결

2017. 11. 21.

판 결 선 고

2017. 12. 26.

주 문

1. 피고 AB세무서장이 2016. 3. 18. 원고 AAA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289,208,3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피고 AC세무서장이 2016. 3. 9. 원고 BBB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311,181,5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AAA는 2003. 11. 1. 매매를 원인으로 AA시 AA구 AA동 산39-32 임

야 4,364㎡(이하 ⁠‘분할 전 토지’라고 한다) 중 4,364분의 660 지분을 취득하였고, 원고 BBB은 2003. 11. 28. 매매를 원인으로 분할 전 토지 중 4,364분의 3,704 지분을 취득하였다.

나. 분할 전 토지는 2005. 10. 28. 등록전환, 분할 및 지목변경으로 인하여 AA동

69-28 대 330㎡와 AA동 69-29 임야 4,034㎡가 되었고, AA동 69-29 토지는 2005.12. 9. AA동 69-29 임야 3,704㎡와 AA동 69-30 임야 330㎡(이하 분할된 토지는 번지수만으로 특정한다)가 되었다.

다. 원고 AAA는 69-28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고 2005. 11. 15.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으며, 그 후 공유물분할을 통하여 69-28 토지와 69-30 토지는 원고 AAA의, 69-29 토지는 원고 BBB의 단독소유가 되었다.

라.

 1) 원고 AAA는 CCC와 DDD에게 2005. 10. 25. 69-28 토지와 지상건물을,

2005. 12. 22. 69-30 토지(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고 한다)를 각각 매도하고 2006. 1. 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후 그 양도가액을 420,000,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2) 원고 BBB은 CCC와 DDD에게 2005. 8. 23. 69-29 토지(이하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고 하고, 이 사건 제1, 2부동산을 통틀어 ⁠‘이 사건 쟁점부동산’이라고 한다)를 매도하고 2006. 1. 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후 그 양도가액을 480,000,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마. CCC와 DDD는 2015. 3. 10. EEE에게 이 사건 쟁점부동산을 매도하고2015. 4. 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후 그 양도가액을 1,650,000,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그런데 피고 AC세무서장이 CCC와 DDD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원고 AAA의 이 사건 제1부동산 양도가액이 730,291,000원, 원고 BBB의 이 사건 제2부동산 양도가액이 919,709,000원이라고 보아 피고 AB세무서장은 2016. 3. 18. 원고 AAA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289,208,360원을 피고 AC세무서장은 2016. 3. 9. 원고 BBB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311,181,580원을 각각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하였다.

바.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6. 4. 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6. 10. 27. ⁠“이 사건 쟁점부동산의 실지양도가액을 재조사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라는 결정을 하였다.

사. 피고 AC세무서장은 조세심판원의 위 결정에 따라 재조사를 실시한 후 2016. 12. 20. 원고들에게 ⁠“당초 처분을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하고 재조사를 종결한다.”라는 내용의 세무조사결과를 통지하였고, 원고들은 이에 대하여 다시 2017. 3. 3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7. 6. 13.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다툼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6, 13호증, 을 제2, 3, 4, 7호증(가지번호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매매계약서(을 제5호증)와 영수증(을 제6호증)을 근거로 원고들의 양도가액 이 합계 900,000,000원이 아닌 1,650,000,000원이라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데,위 매매계약서와 영수증은 DDD가 양도소득세를 포탈하기 위하여 위․변조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원고들의 양도가액에 대하여 보건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0, 11호

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들의 CCC, DDD에 대한 양도가액이1,650,000,000원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① CCC와 DDD가 원고들에게 매매대금으로 1,650,00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② 매매계약 당시 입회한 MMM은 매매대금이 1,150,000,000원이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위 1,150,000,000원은 900,000,000원에 원고 AAA의 이축권(원고 AAA가 소유하던 AA시 BB구 BB동 221-1, 18, 222-2, 10 지상건물이도로개설로 인하여 철거됨에 따라 다른 지역에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할 수 있는 권리) 매매대금 250,000,000원을 합한 금액이다

③ DDD는 ⁠“2015. 6. 25.경 양도차익을 줄일 목적으로 원고들로부터 미리 받아놓은 백지로 된 부동산매매계약서에 매매대금을 ⁠‘일십육억오천만, 1,650,000,000’이라고 기재하는 등 원고들과 MMM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2016. 2.경 민사 소송에서 증거로 제출할 목적으로 2016. 1. 9.자 영수증에 기재된 금액을 ⁠‘이억육천만원정(260,000,000원)’에서 ⁠‘십이억육천만원정(1,260,000,000원)’으로 변조하였다.”라는 등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었는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고단000, 2017고단000(병합), 이를 계속 부인하다 마지막 공판기일에서 모두 자백하였고, 결국 위 법원은 2017. 9. 15. CCC의 법정진술과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결과 등을 근거로 징역 3년을 선고하였다

위 사건은 현재 DDD의 항소로 항소심 계속 중에 있다(의정부지방법원 2017노000) .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17. 12. 26.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17구합1192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