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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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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원심 요지)원고는 해당 약정서상 이익을 분배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인정되어, 이 사건 공급가액 합계액은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면서 매입세액에서 공제 하거나, 법인세를 부과하면서 손금으로 산입하여야 하는 것에 해당하지 아니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대전고등법원2017누10096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
|
원고, 상소인 |
주식회사 ○○○○ |
|
피고, 피상소인 |
○○세무서장 |
|
원 심 판 결 |
2017. 5. 25. |
|
판 결 선 고 |
2017. 9. 28. |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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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대전고등법원2017누10096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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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소인 |
주식회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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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상소인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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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2017. 5.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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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7. 9. 28. |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