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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계권 행사로 압류된 예금채권 소멸 여부 판단

대전지방법원 2017나102103
판결 요약
상계권을 행사한 경우에도 예금채권이 압류될 당시 상계 효과가 부인된다면 은행의 상계권 행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제3채무자(은행)의 일방적 상계로 소외 회사의 은행 예금채권은 소멸하지 않으며, 압류효력이 미친다고 보았습니다. 권리남용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원고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예금채권 압류 #채권 상계 #상계권 행사 #배당요구 #권리남용
질의 응답
1. 압류된 예금채권에 대해 은행이 상계권을 행사하면 예금채권이 소멸하나요?
답변
상계권 행사 효력이 부인될 경우, 예금채권은 소멸하지 않고 계속 존재하여 압류의 효력이 유지됩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17-나-102103 판결은 소외 회사의 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을 상계로 소멸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압류 효력이 미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상계권 행사 효력이 원고에 대해서만 부인될 수 있나요?
답변
상계권 행사 효력 부인은 상대적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전부 부인됩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17-나-102103 판결에서는 원고에 대해서만 상대적으로 상계효력을 부인할 수 없으므로 압류 효력이 미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세무서의 배당요구가 권리남용이나 부당행위에 해당하면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판결은 권리남용이나 부당한 권리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17-나-102103 판결은 피고의 배당요구가 권리 남용 또는 부당한 권리 행사로 볼 수 없다고 명시하였습니다.
4. 배당표 경정 청구가 기각되는 경우는?
답변
압류 및 상계관계의 법적 판단에 따라 정당한 배당절차가 인정될 경우 경정 청구는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17-나-102103 판결은 제1심 판결의 정당함과 원고 항소의 이유 없음을 근거로 배당액 경정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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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상계권 행사는 그 효력이 부인되어 소외 회사의 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을 상계로 소멸 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원고에 대하여만 상대적으로 그 효력이 부인되는 것 으로 볼 수 없으므로 압류 효력이 미친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전고등법원-2017누-102103(2017.07.18)

원 고

주식회사 에@@@@@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06.13.

판 결 선 고

2017.07.1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타배150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16. 7. 28.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56,023,002원으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 56,023,002원을 0원으로 각 경정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원고는 피고의 이 사건 배당요구는 권리남용에 해당하거나 부당한 권리행사로서 정의 및 공평의 원칙에 반하므로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배당요구가 권리 남용에 해당한다거나 부당한 권리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17. 07. 18. 선고 대전지방법원 2017나10210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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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계권 행사로 압류된 예금채권 소멸 여부 판단

대전지방법원 2017나102103
판결 요약
상계권을 행사한 경우에도 예금채권이 압류될 당시 상계 효과가 부인된다면 은행의 상계권 행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제3채무자(은행)의 일방적 상계로 소외 회사의 은행 예금채권은 소멸하지 않으며, 압류효력이 미친다고 보았습니다. 권리남용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원고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예금채권 압류 #채권 상계 #상계권 행사 #배당요구 #권리남용
질의 응답
1. 압류된 예금채권에 대해 은행이 상계권을 행사하면 예금채권이 소멸하나요?
답변
상계권 행사 효력이 부인될 경우, 예금채권은 소멸하지 않고 계속 존재하여 압류의 효력이 유지됩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17-나-102103 판결은 소외 회사의 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을 상계로 소멸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압류 효력이 미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상계권 행사 효력이 원고에 대해서만 부인될 수 있나요?
답변
상계권 행사 효력 부인은 상대적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전부 부인됩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17-나-102103 판결에서는 원고에 대해서만 상대적으로 상계효력을 부인할 수 없으므로 압류 효력이 미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세무서의 배당요구가 권리남용이나 부당행위에 해당하면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판결은 권리남용이나 부당한 권리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17-나-102103 판결은 피고의 배당요구가 권리 남용 또는 부당한 권리 행사로 볼 수 없다고 명시하였습니다.
4. 배당표 경정 청구가 기각되는 경우는?
답변
압류 및 상계관계의 법적 판단에 따라 정당한 배당절차가 인정될 경우 경정 청구는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전지방법원-2017-나-102103 판결은 제1심 판결의 정당함과 원고 항소의 이유 없음을 근거로 배당액 경정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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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노동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판결 전문

요지

상계권 행사는 그 효력이 부인되어 소외 회사의 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을 상계로 소멸 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원고에 대하여만 상대적으로 그 효력이 부인되는 것 으로 볼 수 없으므로 압류 효력이 미친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전고등법원-2017누-102103(2017.07.18)

원 고

주식회사 에@@@@@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06.13.

판 결 선 고

2017.07.1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타배150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16. 7. 28.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56,023,002원으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 56,023,002원을 0원으로 각 경정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원고는 피고의 이 사건 배당요구는 권리남용에 해당하거나 부당한 권리행사로서 정의 및 공평의 원칙에 반하므로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배당요구가 권리 남용에 해당한다거나 부당한 권리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전지방법원 2017. 07. 18. 선고 대전지방법원 2017나10210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