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안녕하세요.
다른 채권자에 의하여 제기된 사해행위취소소송의 계류 중 재판부의 화해권고결정이나 조정을 통하여 가액배상이 이루어졌을 경우 후행 사해행위취소소송은 그와 중첩되는 범위에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각하되어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8다204268 사해행위취소 |
|
원 고 |
대한민국 |
|
피 고 |
1. 조○○ 2. 조△△ |
|
판 결 선 고 |
2018. 4. 26.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