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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소송 중복 가액배상 후 후행소송 각하기준

대법원 2018다204286
판결 요약
사해행위취소와 관련해 이미 다른 채권자의 소송에서 화해권고결정이나 조정 통해 가액배상이 이루어졌다면, 동일 범위 내에서는 후행소송이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각하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사해행위 #사해행위취소 #가액배상 #화해권고결정 #조정
질의 응답
1. 다른 채권자가 사해행위취소소송을 통해 가액배상을 받았는데, 후에 또 다른 채권자가 동일한 사해행위에 대해 소송할 수 있나요?
답변
이미 화해권고결정이나 조정을 통해 가액배상이 이뤄진 동일 범위에 대해선 후행 소송의 권리보호 이익이 없어 각하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8다204286 판결은 선행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가액배상이 이루어진 범위에서는 후행 소송이 중복되어 각하될 수 있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선행사건의 화해권고 또는 조정 결정이 후행사건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답변
화해권고결정 또는 조정에 따라 가액배상이 이루어진 부분은 후행 소송에서 중복 판단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다204286 판결 요지에 따르면, 선행 소송 결과와 중첩되는 범위의 후행 소송은 이익이 소멸하여 각하되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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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다른 채권자에 의하여 제기된 사해행위취소소송의 계류 중 재판부의 화해권고결정이나 조정을 통하여 가액배상이 이루어졌을 경우 후행 사해행위취소소송은 그와 중첩되는 범위에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각하되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다204268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1. 조○○

2. 조△△

판 결 선 고

2018. 4. 26.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04. 26. 선고 대법원 2018다20428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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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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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다른 채권자가 사해행위취소소송을 통해 가액배상을 받았는데, 후에 또 다른 채권자가 동일한 사해행위에 대해 소송할 수 있나요?
답변
이미 화해권고결정이나 조정을 통해 가액배상이 이뤄진 동일 범위에 대해선 후행 소송의 권리보호 이익이 없어 각하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8다204286 판결은 선행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가액배상이 이루어진 범위에서는 후행 소송이 중복되어 각하될 수 있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선행사건의 화해권고 또는 조정 결정이 후행사건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답변
화해권고결정 또는 조정에 따라 가액배상이 이루어진 부분은 후행 소송에서 중복 판단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다204286 판결 요지에 따르면, 선행 소송 결과와 중첩되는 범위의 후행 소송은 이익이 소멸하여 각하되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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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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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다204268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1. 조○○

2. 조△△

판 결 선 고

2018. 4. 26.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04. 26. 선고 대법원 2018다20428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