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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법인 자금이 주주에게 송금된 경우 증여·배당 해당성 판단 기준

수원지방법원 2017구합69121
판결 요약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법인 자금이 하도급업체를 거쳐 주주에게 역송금된 경우, 단순히 금액 불일치나 당사자 주장을 이유로 초과/중복 지급 반환이라 단정할 수 없으며, 사외유출·배당 처분은 별도 명확한 입증이 없으면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법인세조사 #사외유출 #배당소득 #회사자금 반환 #하도급업체 자금이체
질의 응답
1. 법인 자금이 하도급업체 계좌를 거쳐 주주에게 송금된 경우, 배당이 아닌 반환금이라 주장하려면 어떤 증빙이 필요할까요?
답변
회사 자금을 초과 또는 중복 공사대금 반환금이라고 주장하려면, 실제로 초과·중복 지급 내역, 반환 약정, 당사자 간 정산자료 등 객관적 증거가 필요합니다. 단순한 송금 내역·금액 불일치만으로는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7-구합-69121 판결은 주주가 공사대금 반환을 주장하려면 그 특별한 사정(초과/중복 지급 근거 등)을 입증해야 하며, 송금 내역의 불일치 등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하였습니다.
2. 공사대금 송금액과 견적 금액의 불일치가 반드시 중복 지급의 증거가 되나요?
답변
공사대금 송금액과 견적 금액이 다르다고 해서 바로 중복 또는 초과 지급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7-구합-69121 판결은 견적서·공사대금·실제 송금액의 불일치가 반드시 중복 지급 때문이라는 점을 추론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3. 법인 자금이 주주에게 역송금된 경우 어떤 사정이 있으면 사외유출·배당으로 인정되나요?
답변
객관적 정산자료, 반환 서류, 회계처리 등이 없고 환급 내역이 불명확하다면 사외유출·배당소득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7-구합-69121 판결은 회사 장부에 반환금 처리 내역이 없고, 정산서·문서 등 증빙이 없으면 사외유출·배당으로 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검찰의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면 세법상의 사외유출 인정이 부정되나요?
답변
형사상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이 있더라도 세법상 사외유출(배당) 사실과은 무관하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7-구합-69121 판결은 검찰의 불기소처분 사정이 사외유출 인정 여부와 양립불가능하지 않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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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공사대금을 중복 지급한 것 때문이라고 주장하나, 위 공사대금과 송금액의 불일치 또는 견적서 금액과 공사대금의 불일치가 반드시 원고의 초과 또는 중복 공사대금 지급 때문이라고 볼 근거가 없어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수원지방법원2017구합60469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윤**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 5. 24.

판 결 선 고

2018. 7. 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12. 16.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종합소득세 95,375,600원의 부과처분 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10. 7. 개업하였다가 2014. 9. 30. 직권폐업된 AAAA건설 주식회

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주주이고, 이 사건 회사는 CC시 BBB동 559에서

건축공사업을 하던 회사이다.

나. 피고는 2016. 3. 21.부터 2016. 6. 6.까지 이 사건 회사에 대한 법인세 조사(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 2012. 2. 1. 법인의 자금 340,000,000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이 이 사건 회사의 하도급업체인 DD건축의 대표자 강EE의

예금계좌를 경유하여 원고의 계좌로 입금된 사실을 확인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이 사건 금원이 기업자금으로서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회사의 2012년도 법인세를 경정하는 한편 이 사건 금원을 원고의 배당으로

소득처분하여 원고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가 위 배당소득금액 변동통지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자진신고 납부하

지 아니하자, 위 배당소득을 종합소득에 가산하여 2016. 12. 16. 원고에게 2012년도 귀

속 종합소득세 95,375,6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7. 3. 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7. 6. 30.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건축주인 원고와 수급인인 이 사건 회사 및 하수급인인 DD건축(강EE) 사이에

공사대금 관련 금원이 이체되었는데, 그 중 DD건축에서 원고에게 이체된 이 사건 금

원은 원고가 이 사건 회사를 대신하여 DD건축에게 지급한 공사대금을 회수한 것이거 나, 원고가 건축주로서 스타GGG 신축공사 중 기초공사 부분(또는 철근콘크리트 부

분) 공사대금을 DD건축(또는 하수급업체들)과 이 사건 회사에 중복 지급하게 되자 이 를 반환받은 것일 뿐이다.

따라서 이 사건 금원이 이 사건 회사로부터 원고에게 사외유출된 것이 아니고 원

고가 이 사건 회사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배당받았다고도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

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와 원고의 배우자 강FF는 CC시 BBB동 562-10 외 4필지 지상의 스

타GGG의 건축주로서 DD건축(대표자 강EE)과 스타GGG 신축공사계약을 체결하 고 2011. 11. 3.부터 2011. 12. 16.까지 5회에 걸쳐 강EE의 계좌로 원고는 합계

354,000,000원을, 강FF는 합계 236,000,000원을 각 송금하였다.

2) 원고는 스타GGG 신축공사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건설업 면허가 있는

업체만이 시공자가 될 수 있음을 알게 되자 2011. 11. 29. 이 사건 회사의 주식 50%를

본인 명의로, 나머지 50%는 노HH의 명의로 각 취득하였다.

3) 원고와 강FF는 2011. 12. 9.경 원고가 운영하는 이 사건 회사와 새로이 스타

GGG 신축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DD건축은 이 사건 회사의 하도급업체로서 위 공

사에 참여하였는데, 위 스타GGG의 건축물대장에 따른 착공일 등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4) 이후 2012. 2. 1. 원고는 630,000,000원을, 강FF는 450,000,000원을 이 사건

회사의 계좌로 송금하자 이 사건 회사는 같은 날 13:25경부터 13:58경 사이에 위 송금

액 중 760,000,000원을 6회에 걸쳐 강EE의 계좌로 송금하였고, 같은 날 14:17경부터

15:16경 사이에 강EE은 다시 위 금원 중 이 사건 금원에 해당하는 340,000,000원을

원고의 계좌로, 220,000,000원을 강FF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5) 한편 2012. 3. 29.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노HH이 취임하였고, 원고와 노

HH 등은 2013. 8. 27. 준공정산합의서를 작성하면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공사금액

총계를 확인하였다.

1) 위 금액에는 원고 및 강FF가 2011. 11. 3.부터 2011. 12. 16.까지 5회에 걸쳐 강EE의 계좌로 송금한 금액(원고 354,000,000원, 강FF 236,000,000원)이 포함되어 있다.

2) 위 금액에는 원고 및 강FF가 2012. 2. 1. 이 사건 회사의 계좌로 송금한 금액(원고 630,000,000원,

강FF 450,000,000원)이 포함되어 있다.

6) 노HH은 원고가 DD건축 등에 공사대금을 부풀려 지급한 후 이를 돌려받는

방법으로 이 사건 금원 등을 횡령하였다며 원고를 업무상횡령으로 고소하였으나, 원고 는 2016. 10. 14. 서울OOOO검찰청 2016년형제30402호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7) 이 사건 회사는 위와 같이 2012. 2. 1. 강EE의 계좌로 송금한 760,000,000원 을 스타GGG 공사미지급금의 지급으로 회계처리하였을 뿐 달리 이 사건 금원과 관련

하여 가지급금이나 미수금으로 회계처리를 하지는 아니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3, 5, 7, 8, 10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원고가 초과 또는 중복 지급된 공사대금의 반환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이 사건금원은, 이 사건 회사에서 스타GGG 공사대금으로 회계처리되어 강EE의 계좌로 입금된 금원 중 일부가 다시 원고에게 송금된 것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로서는 ⁠‘이 사건 금원이 공사대금이라는 가공비용으로 계상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초과또는 중복 지급된 공사대금의 반환금에 해당하여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다’라는 특별한 사정을 입증할 필요가 있다.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과 갑 제3, 7, 8, 10, 11, 13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

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초과 또는 중복하여 스타GGG 신축공사대금을 지급함

으로써 이 사건 회사로부터 반환받을 금액이 존재하고 이를 강EE을 통해 반환받은

것이 이 사건 금원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금원이 사외유출되지 않았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이 사건 금원을 강EE을 통해 송금받은 경위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아래와

같이 조세심판 청구 이래 이 사건에 이르기까지 전혀 일관되지 않는다.

① 원고는 이 사건 금원에 대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면서 ⁠‘개인적인

채권채무의 정산, 스타아울렛 공사타절에 따른 대금 정산 및 강EE을 대신하여 하청

업체에 지급한 공사비 대납액 등’이라고 주장하였다.

② 원고는 2017. 9. 26. 이 사건 소를 제기한 후 2017. 11. 16.자 준비서면을

통해 위 조세심판과정에서의 주장을 철회하면서 ⁠‘이 사건 금원은 원고가 이 사건 회사 를 대신하여 강EE(DD건축)에게 선납한 공사대금을 회수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주

장하였다.

③ 원고는 2018. 2. 7.자 준비서면을 통해 ⁠‘노HH 등과 협의하여 원고가 하청

업체들과 이 사건 회사에 중복 지급한 스타GGG 신축공사 중 기초공사 부분 대금을 이 사건 금원으로 돌려받은 것이다’라고 주장하면서 2012. 2. 1. 송금된 이 사건 금원 은 2013. 8. 27.자 노HH과의 정산합의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④ 원고는 다시 2018. 3. 28.자 준비서면에서는 ⁠‘원고가 스타GGG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부분 대금을 DD건축과 이 사건 회사에 중복 지급하여 이를 2012. 2. 1.

DD건축으로부터 돌려받은 것이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며 그 중복 지급의 대상에 관한

내용을 일부 변경하였다.

나) 이 사건 금원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강EE의 진술과 배치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금원의 송금 후 노HH과 작성한 2013. 8. 27.자 준공정산합의서 및 이 사건

회사와의 도급계약서의 내용과도 부합하지 않는다.

① 강EE은 이 사건 세무조사 당시 이 사건 금원은 스타GGG 신축공사와는

무관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피고에게 이 사건 금원 등에 해당하는 거래내역

옆에 리베이트라는 취지로 ⁠‘자금백’이라 기재한 본인 명의의 예금계좌 사본을 제출하기 도 하였다.

② 강EE은 이후 조세심판 과정에서 2017. 5.경 ⁠‘어느 날 원고가 찾아와 이

사건 회사에서 송금된 자금을 원고와 강FF에게 다시 입금하여 달라고 부탁하면서,

원고와 강FF에게 자금을 빌려주는 내용의 소비대차계약서까지 거짓으로 작성하여 달 라고 하기에 이 사건 금원 등을 원고와 강FF에게 송금하고서 거짓 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해주었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③ 원고와 노HH 사이의 2013. 8. 27.자 준공정산합의서에는 원고가 DD건축

(강EE)에 선급한 354,000,000원을 포함하여 건축주인 원고가 하청업체들에게 직접 지

급한 금액이 별도로 정산되어 이를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 지급한 공사대금의 일부로

정산하고 있다.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DD건축에 선급한 위 354,000,000원(또는

하청업체들에 직불한 379,007,800원)의 일부를 이 사건 금원으로 반환받은 것이라면,

원고로서는 이 사건 금원의 송금 이후 이루어진 노HH과의 정산 당시 위 대금을 하청

업체 직불금에서 제외하였거나 정산제외금액에 포함시켰어야 온당함에도 이를 전혀 반

영하지 아니하였다.

④ 2011. 12. 9.경 작성된 원고 및 강FF와 이 사건 회사 사이의 스타GGG

신축공사 도급계약서(을 제2호증)에는 ⁠‘계약체결일 이전 지급금액은 제외한다’는 특약 이 있는바, 위 계약 체결전 원고가 강EE에게 선급한 공사대금의 일부를 이 사건 회

사가 강EE에게 지급한 것이라 보기는 어렵다(원고는 위 특약이 전체 공사에 대해 도

급계약을 체결하여 도급계약금액을 전체 공사금액으로 정한다는 의FF고 주장하나,

위 특약은 기성‘공사’가 아닌 기지급‘금액’에 대한 특약에 해당함이 문언상 명백하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공사대금의 초과 또는 중복 지급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매우 이례적이고 상

식에 반하여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고, 원고에 대한 불기소처분이 이루어진 사

정 역시 이 사건 금원이 사외유출된 사실과 양립불가능하다고 볼 수 없다.

①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이 사건 금원에 해당하는 공사대금을 초과 또 는 중복 지급하였다면 이 사건 회사가 원고로부터 위 금액을 제외한 기성공사대금만을

지급받거나 해당 금액을 직접 원고에게 반환하면 될 뿐 이 사건 금원을 하도급 공사대

금과 함께 하수급인인 강EE에게 송금한 후 다시 원고에게 반환하도록 할 합리적인

이유를 찾을 수 없다.

② 오히려 이 사건 금원의 송금은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 합계 760,000,000원

의 기성공사대금을 지급한 날과 같은 날 이 사건 회사가 강EE의 계좌로 하수급 공사

대금을 지급한지 몇 분이 채 되지 않아 이루어졌는바, 원고와 강EE 사이에 사전에

반환 약정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③ 더구나 이 사건 회사의 장부에는 2012. 2. 1. 강EE의 계좌로 송금한 합계

760,000,000원이 공사대금으로 회계처리되어 있을 뿐 이 사건 금원 등이 가지급금 거

래로 회계처리된 바가 없다. 또한 이 사건 금원이 360,000,000원에 이르는 거액임에도

원고는 이 사건 회사 및 DD건축 등 하청업체들 어디와도 이 사건 금원에 해당하는

공사대금의 초과 또는 중복 지급 사실을 확인하는 문서를 작성한 바 없다.

④ 비록 원고가 이 사건 금원 등에 대한 업무상횡령 사건(서울OOOO검찰청

2016년형제30402호)에서 불기소처분을 받기는 하였으나, 위 사건의 불기소결정서(갑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원고는 이 사건 금원을 차용한 것

이라고 진술한 바도 있고, 이 사건 금원에 대한 차용증이 작성된 사실도 인정되었는바,

이는 이 사건 금원이 스타GGG 공사대금과는 무관하다는 강EE의 진술을 뒷받침하 는 사정에 해당한다.

⑤ 원고는 원고와 DD건축 사이의 하도급계약서(갑 제11호증)상의 철근콘크

리트공사대금이 590,000,000원임에도 강EE이 2012. 2. 1. 이 사건 회사로부터 위 공

사대금보다 많은 합계 760,000,000원을 지급받은 것 또는 이 사건 회사가 견적서(갑

제13호증)상의 총공사비용 합계 5,968,000,000원보다 많은 합계 6,207,203,980원을 지

급받은 것은 모두 원고가 공사대금을 중복 지급한 것 때문이라고 주장하나, 위 공사대

금과 송금액의 불일치 또는 견적서 금액과 공사대금의 불일치가 반드시 원고의 초과 또는 중복 공사대금 지급 때문이라고 볼 근거가 없어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

렵다(공사대금과 실제 기성대금이 반드시 일치한다고 보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

각 초과 금액과 이 사건 금원의 액수가 일치하지도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함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8. 07. 05.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7구합6912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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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조사 #사외유출 #배당소득 #회사자금 반환 #하도급업체 자금이체
질의 응답
1. 법인 자금이 하도급업체 계좌를 거쳐 주주에게 송금된 경우, 배당이 아닌 반환금이라 주장하려면 어떤 증빙이 필요할까요?
답변
회사 자금을 초과 또는 중복 공사대금 반환금이라고 주장하려면, 실제로 초과·중복 지급 내역, 반환 약정, 당사자 간 정산자료 등 객관적 증거가 필요합니다. 단순한 송금 내역·금액 불일치만으로는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7-구합-69121 판결은 주주가 공사대금 반환을 주장하려면 그 특별한 사정(초과/중복 지급 근거 등)을 입증해야 하며, 송금 내역의 불일치 등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하였습니다.
2. 공사대금 송금액과 견적 금액의 불일치가 반드시 중복 지급의 증거가 되나요?
답변
공사대금 송금액과 견적 금액이 다르다고 해서 바로 중복 또는 초과 지급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7-구합-69121 판결은 견적서·공사대금·실제 송금액의 불일치가 반드시 중복 지급 때문이라는 점을 추론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3. 법인 자금이 주주에게 역송금된 경우 어떤 사정이 있으면 사외유출·배당으로 인정되나요?
답변
객관적 정산자료, 반환 서류, 회계처리 등이 없고 환급 내역이 불명확하다면 사외유출·배당소득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7-구합-69121 판결은 회사 장부에 반환금 처리 내역이 없고, 정산서·문서 등 증빙이 없으면 사외유출·배당으로 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검찰의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면 세법상의 사외유출 인정이 부정되나요?
답변
형사상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이 있더라도 세법상 사외유출(배당) 사실과은 무관하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7-구합-69121 판결은 검찰의 불기소처분 사정이 사외유출 인정 여부와 양립불가능하지 않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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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원고가 공사대금을 중복 지급한 것 때문이라고 주장하나, 위 공사대금과 송금액의 불일치 또는 견적서 금액과 공사대금의 불일치가 반드시 원고의 초과 또는 중복 공사대금 지급 때문이라고 볼 근거가 없어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수원지방법원2017구합60469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윤**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 5. 24.

판 결 선 고

2018. 7. 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12. 16.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종합소득세 95,375,600원의 부과처분 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10. 7. 개업하였다가 2014. 9. 30. 직권폐업된 AAAA건설 주식회

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주주이고, 이 사건 회사는 CC시 BBB동 559에서

건축공사업을 하던 회사이다.

나. 피고는 2016. 3. 21.부터 2016. 6. 6.까지 이 사건 회사에 대한 법인세 조사(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 2012. 2. 1. 법인의 자금 340,000,000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이 이 사건 회사의 하도급업체인 DD건축의 대표자 강EE의

예금계좌를 경유하여 원고의 계좌로 입금된 사실을 확인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이 사건 금원이 기업자금으로서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회사의 2012년도 법인세를 경정하는 한편 이 사건 금원을 원고의 배당으로

소득처분하여 원고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가 위 배당소득금액 변동통지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자진신고 납부하

지 아니하자, 위 배당소득을 종합소득에 가산하여 2016. 12. 16. 원고에게 2012년도 귀

속 종합소득세 95,375,6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7. 3. 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7. 6. 30.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건축주인 원고와 수급인인 이 사건 회사 및 하수급인인 DD건축(강EE) 사이에

공사대금 관련 금원이 이체되었는데, 그 중 DD건축에서 원고에게 이체된 이 사건 금

원은 원고가 이 사건 회사를 대신하여 DD건축에게 지급한 공사대금을 회수한 것이거 나, 원고가 건축주로서 스타GGG 신축공사 중 기초공사 부분(또는 철근콘크리트 부

분) 공사대금을 DD건축(또는 하수급업체들)과 이 사건 회사에 중복 지급하게 되자 이 를 반환받은 것일 뿐이다.

따라서 이 사건 금원이 이 사건 회사로부터 원고에게 사외유출된 것이 아니고 원

고가 이 사건 회사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배당받았다고도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

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와 원고의 배우자 강FF는 CC시 BBB동 562-10 외 4필지 지상의 스

타GGG의 건축주로서 DD건축(대표자 강EE)과 스타GGG 신축공사계약을 체결하 고 2011. 11. 3.부터 2011. 12. 16.까지 5회에 걸쳐 강EE의 계좌로 원고는 합계

354,000,000원을, 강FF는 합계 236,000,000원을 각 송금하였다.

2) 원고는 스타GGG 신축공사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건설업 면허가 있는

업체만이 시공자가 될 수 있음을 알게 되자 2011. 11. 29. 이 사건 회사의 주식 50%를

본인 명의로, 나머지 50%는 노HH의 명의로 각 취득하였다.

3) 원고와 강FF는 2011. 12. 9.경 원고가 운영하는 이 사건 회사와 새로이 스타

GGG 신축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DD건축은 이 사건 회사의 하도급업체로서 위 공

사에 참여하였는데, 위 스타GGG의 건축물대장에 따른 착공일 등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4) 이후 2012. 2. 1. 원고는 630,000,000원을, 강FF는 450,000,000원을 이 사건

회사의 계좌로 송금하자 이 사건 회사는 같은 날 13:25경부터 13:58경 사이에 위 송금

액 중 760,000,000원을 6회에 걸쳐 강EE의 계좌로 송금하였고, 같은 날 14:17경부터

15:16경 사이에 강EE은 다시 위 금원 중 이 사건 금원에 해당하는 340,000,000원을

원고의 계좌로, 220,000,000원을 강FF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5) 한편 2012. 3. 29.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노HH이 취임하였고, 원고와 노

HH 등은 2013. 8. 27. 준공정산합의서를 작성하면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공사금액

총계를 확인하였다.

1) 위 금액에는 원고 및 강FF가 2011. 11. 3.부터 2011. 12. 16.까지 5회에 걸쳐 강EE의 계좌로 송금한 금액(원고 354,000,000원, 강FF 236,000,000원)이 포함되어 있다.

2) 위 금액에는 원고 및 강FF가 2012. 2. 1. 이 사건 회사의 계좌로 송금한 금액(원고 630,000,000원,

강FF 450,000,000원)이 포함되어 있다.

6) 노HH은 원고가 DD건축 등에 공사대금을 부풀려 지급한 후 이를 돌려받는

방법으로 이 사건 금원 등을 횡령하였다며 원고를 업무상횡령으로 고소하였으나, 원고 는 2016. 10. 14. 서울OOOO검찰청 2016년형제30402호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7) 이 사건 회사는 위와 같이 2012. 2. 1. 강EE의 계좌로 송금한 760,000,000원 을 스타GGG 공사미지급금의 지급으로 회계처리하였을 뿐 달리 이 사건 금원과 관련

하여 가지급금이나 미수금으로 회계처리를 하지는 아니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3, 5, 7, 8, 10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원고가 초과 또는 중복 지급된 공사대금의 반환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이 사건금원은, 이 사건 회사에서 스타GGG 공사대금으로 회계처리되어 강EE의 계좌로 입금된 금원 중 일부가 다시 원고에게 송금된 것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로서는 ⁠‘이 사건 금원이 공사대금이라는 가공비용으로 계상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초과또는 중복 지급된 공사대금의 반환금에 해당하여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다’라는 특별한 사정을 입증할 필요가 있다.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과 갑 제3, 7, 8, 10, 11, 13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

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초과 또는 중복하여 스타GGG 신축공사대금을 지급함

으로써 이 사건 회사로부터 반환받을 금액이 존재하고 이를 강EE을 통해 반환받은

것이 이 사건 금원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금원이 사외유출되지 않았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이 사건 금원을 강EE을 통해 송금받은 경위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아래와

같이 조세심판 청구 이래 이 사건에 이르기까지 전혀 일관되지 않는다.

① 원고는 이 사건 금원에 대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면서 ⁠‘개인적인

채권채무의 정산, 스타아울렛 공사타절에 따른 대금 정산 및 강EE을 대신하여 하청

업체에 지급한 공사비 대납액 등’이라고 주장하였다.

② 원고는 2017. 9. 26. 이 사건 소를 제기한 후 2017. 11. 16.자 준비서면을

통해 위 조세심판과정에서의 주장을 철회하면서 ⁠‘이 사건 금원은 원고가 이 사건 회사 를 대신하여 강EE(DD건축)에게 선납한 공사대금을 회수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주

장하였다.

③ 원고는 2018. 2. 7.자 준비서면을 통해 ⁠‘노HH 등과 협의하여 원고가 하청

업체들과 이 사건 회사에 중복 지급한 스타GGG 신축공사 중 기초공사 부분 대금을 이 사건 금원으로 돌려받은 것이다’라고 주장하면서 2012. 2. 1. 송금된 이 사건 금원 은 2013. 8. 27.자 노HH과의 정산합의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④ 원고는 다시 2018. 3. 28.자 준비서면에서는 ⁠‘원고가 스타GGG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부분 대금을 DD건축과 이 사건 회사에 중복 지급하여 이를 2012. 2. 1.

DD건축으로부터 돌려받은 것이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며 그 중복 지급의 대상에 관한

내용을 일부 변경하였다.

나) 이 사건 금원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강EE의 진술과 배치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금원의 송금 후 노HH과 작성한 2013. 8. 27.자 준공정산합의서 및 이 사건

회사와의 도급계약서의 내용과도 부합하지 않는다.

① 강EE은 이 사건 세무조사 당시 이 사건 금원은 스타GGG 신축공사와는

무관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피고에게 이 사건 금원 등에 해당하는 거래내역

옆에 리베이트라는 취지로 ⁠‘자금백’이라 기재한 본인 명의의 예금계좌 사본을 제출하기 도 하였다.

② 강EE은 이후 조세심판 과정에서 2017. 5.경 ⁠‘어느 날 원고가 찾아와 이

사건 회사에서 송금된 자금을 원고와 강FF에게 다시 입금하여 달라고 부탁하면서,

원고와 강FF에게 자금을 빌려주는 내용의 소비대차계약서까지 거짓으로 작성하여 달 라고 하기에 이 사건 금원 등을 원고와 강FF에게 송금하고서 거짓 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해주었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③ 원고와 노HH 사이의 2013. 8. 27.자 준공정산합의서에는 원고가 DD건축

(강EE)에 선급한 354,000,000원을 포함하여 건축주인 원고가 하청업체들에게 직접 지

급한 금액이 별도로 정산되어 이를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 지급한 공사대금의 일부로

정산하고 있다.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DD건축에 선급한 위 354,000,000원(또는

하청업체들에 직불한 379,007,800원)의 일부를 이 사건 금원으로 반환받은 것이라면,

원고로서는 이 사건 금원의 송금 이후 이루어진 노HH과의 정산 당시 위 대금을 하청

업체 직불금에서 제외하였거나 정산제외금액에 포함시켰어야 온당함에도 이를 전혀 반

영하지 아니하였다.

④ 2011. 12. 9.경 작성된 원고 및 강FF와 이 사건 회사 사이의 스타GGG

신축공사 도급계약서(을 제2호증)에는 ⁠‘계약체결일 이전 지급금액은 제외한다’는 특약 이 있는바, 위 계약 체결전 원고가 강EE에게 선급한 공사대금의 일부를 이 사건 회

사가 강EE에게 지급한 것이라 보기는 어렵다(원고는 위 특약이 전체 공사에 대해 도

급계약을 체결하여 도급계약금액을 전체 공사금액으로 정한다는 의FF고 주장하나,

위 특약은 기성‘공사’가 아닌 기지급‘금액’에 대한 특약에 해당함이 문언상 명백하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공사대금의 초과 또는 중복 지급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매우 이례적이고 상

식에 반하여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고, 원고에 대한 불기소처분이 이루어진 사

정 역시 이 사건 금원이 사외유출된 사실과 양립불가능하다고 볼 수 없다.

①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이 사건 금원에 해당하는 공사대금을 초과 또 는 중복 지급하였다면 이 사건 회사가 원고로부터 위 금액을 제외한 기성공사대금만을

지급받거나 해당 금액을 직접 원고에게 반환하면 될 뿐 이 사건 금원을 하도급 공사대

금과 함께 하수급인인 강EE에게 송금한 후 다시 원고에게 반환하도록 할 합리적인

이유를 찾을 수 없다.

② 오히려 이 사건 금원의 송금은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 합계 760,000,000원

의 기성공사대금을 지급한 날과 같은 날 이 사건 회사가 강EE의 계좌로 하수급 공사

대금을 지급한지 몇 분이 채 되지 않아 이루어졌는바, 원고와 강EE 사이에 사전에

반환 약정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③ 더구나 이 사건 회사의 장부에는 2012. 2. 1. 강EE의 계좌로 송금한 합계

760,000,000원이 공사대금으로 회계처리되어 있을 뿐 이 사건 금원 등이 가지급금 거

래로 회계처리된 바가 없다. 또한 이 사건 금원이 360,000,000원에 이르는 거액임에도

원고는 이 사건 회사 및 DD건축 등 하청업체들 어디와도 이 사건 금원에 해당하는

공사대금의 초과 또는 중복 지급 사실을 확인하는 문서를 작성한 바 없다.

④ 비록 원고가 이 사건 금원 등에 대한 업무상횡령 사건(서울OOOO검찰청

2016년형제30402호)에서 불기소처분을 받기는 하였으나, 위 사건의 불기소결정서(갑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원고는 이 사건 금원을 차용한 것

이라고 진술한 바도 있고, 이 사건 금원에 대한 차용증이 작성된 사실도 인정되었는바,

이는 이 사건 금원이 스타GGG 공사대금과는 무관하다는 강EE의 진술을 뒷받침하 는 사정에 해당한다.

⑤ 원고는 원고와 DD건축 사이의 하도급계약서(갑 제11호증)상의 철근콘크

리트공사대금이 590,000,000원임에도 강EE이 2012. 2. 1. 이 사건 회사로부터 위 공

사대금보다 많은 합계 760,000,000원을 지급받은 것 또는 이 사건 회사가 견적서(갑

제13호증)상의 총공사비용 합계 5,968,000,000원보다 많은 합계 6,207,203,980원을 지

급받은 것은 모두 원고가 공사대금을 중복 지급한 것 때문이라고 주장하나, 위 공사대

금과 송금액의 불일치 또는 견적서 금액과 공사대금의 불일치가 반드시 원고의 초과 또는 중복 공사대금 지급 때문이라고 볼 근거가 없어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

렵다(공사대금과 실제 기성대금이 반드시 일치한다고 보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

각 초과 금액과 이 사건 금원의 액수가 일치하지도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함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8. 07. 05.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7구합6912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