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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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공사대금을 중복 지급한 것 때문이라고 주장하나, 위 공사대금과 송금액의 불일치 또는 견적서 금액과 공사대금의 불일치가 반드시 원고의 초과 또는 중복 공사대금 지급 때문이라고 볼 근거가 없어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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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수원지방법원2017구합60469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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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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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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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8. 5.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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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8. 7. 5.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12. 16.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종합소득세 95,375,600원의 부과처분 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10. 7. 개업하였다가 2014. 9. 30. 직권폐업된 AAAA건설 주식회
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주주이고, 이 사건 회사는 CC시 BBB동 559에서
건축공사업을 하던 회사이다.
나. 피고는 2016. 3. 21.부터 2016. 6. 6.까지 이 사건 회사에 대한 법인세 조사(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 2012. 2. 1. 법인의 자금 340,000,000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이 이 사건 회사의 하도급업체인 DD건축의 대표자 강EE의
예금계좌를 경유하여 원고의 계좌로 입금된 사실을 확인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이 사건 금원이 기업자금으로서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회사의 2012년도 법인세를 경정하는 한편 이 사건 금원을 원고의 배당으로
소득처분하여 원고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가 위 배당소득금액 변동통지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자진신고 납부하
지 아니하자, 위 배당소득을 종합소득에 가산하여 2016. 12. 16. 원고에게 2012년도 귀
속 종합소득세 95,375,6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7. 3. 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7. 6. 30.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건축주인 원고와 수급인인 이 사건 회사 및 하수급인인 DD건축(강EE) 사이에
공사대금 관련 금원이 이체되었는데, 그 중 DD건축에서 원고에게 이체된 이 사건 금
원은 원고가 이 사건 회사를 대신하여 DD건축에게 지급한 공사대금을 회수한 것이거 나, 원고가 건축주로서 스타GGG 신축공사 중 기초공사 부분(또는 철근콘크리트 부
분) 공사대금을 DD건축(또는 하수급업체들)과 이 사건 회사에 중복 지급하게 되자 이 를 반환받은 것일 뿐이다.
따라서 이 사건 금원이 이 사건 회사로부터 원고에게 사외유출된 것이 아니고 원
고가 이 사건 회사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배당받았다고도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
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와 원고의 배우자 강FF는 CC시 BBB동 562-10 외 4필지 지상의 스
타GGG의 건축주로서 DD건축(대표자 강EE)과 스타GGG 신축공사계약을 체결하 고 2011. 11. 3.부터 2011. 12. 16.까지 5회에 걸쳐 강EE의 계좌로 원고는 합계
354,000,000원을, 강FF는 합계 236,000,000원을 각 송금하였다.
2) 원고는 스타GGG 신축공사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건설업 면허가 있는
업체만이 시공자가 될 수 있음을 알게 되자 2011. 11. 29. 이 사건 회사의 주식 50%를
본인 명의로, 나머지 50%는 노HH의 명의로 각 취득하였다.
3) 원고와 강FF는 2011. 12. 9.경 원고가 운영하는 이 사건 회사와 새로이 스타
GGG 신축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DD건축은 이 사건 회사의 하도급업체로서 위 공
사에 참여하였는데, 위 스타GGG의 건축물대장에 따른 착공일 등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4) 이후 2012. 2. 1. 원고는 630,000,000원을, 강FF는 450,000,000원을 이 사건
회사의 계좌로 송금하자 이 사건 회사는 같은 날 13:25경부터 13:58경 사이에 위 송금
액 중 760,000,000원을 6회에 걸쳐 강EE의 계좌로 송금하였고, 같은 날 14:17경부터
15:16경 사이에 강EE은 다시 위 금원 중 이 사건 금원에 해당하는 340,000,000원을
원고의 계좌로, 220,000,000원을 강FF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5) 한편 2012. 3. 29.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노HH이 취임하였고, 원고와 노
HH 등은 2013. 8. 27. 준공정산합의서를 작성하면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공사금액
총계를 확인하였다.
1) 위 금액에는 원고 및 강FF가 2011. 11. 3.부터 2011. 12. 16.까지 5회에 걸쳐 강EE의 계좌로 송금한 금액(원고 354,000,000원, 강FF 236,000,000원)이 포함되어 있다.
2) 위 금액에는 원고 및 강FF가 2012. 2. 1. 이 사건 회사의 계좌로 송금한 금액(원고 630,000,000원,
강FF 450,000,000원)이 포함되어 있다.
6) 노HH은 원고가 DD건축 등에 공사대금을 부풀려 지급한 후 이를 돌려받는
방법으로 이 사건 금원 등을 횡령하였다며 원고를 업무상횡령으로 고소하였으나, 원고 는 2016. 10. 14. 서울OOOO검찰청 2016년형제30402호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7) 이 사건 회사는 위와 같이 2012. 2. 1. 강EE의 계좌로 송금한 760,000,000원 을 스타GGG 공사미지급금의 지급으로 회계처리하였을 뿐 달리 이 사건 금원과 관련
하여 가지급금이나 미수금으로 회계처리를 하지는 아니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3, 5, 7, 8, 10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원고가 초과 또는 중복 지급된 공사대금의 반환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이 사건금원은, 이 사건 회사에서 스타GGG 공사대금으로 회계처리되어 강EE의 계좌로 입금된 금원 중 일부가 다시 원고에게 송금된 것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로서는 ‘이 사건 금원이 공사대금이라는 가공비용으로 계상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초과또는 중복 지급된 공사대금의 반환금에 해당하여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다’라는 특별한 사정을 입증할 필요가 있다.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과 갑 제3, 7, 8, 10, 11, 13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
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초과 또는 중복하여 스타GGG 신축공사대금을 지급함
으로써 이 사건 회사로부터 반환받을 금액이 존재하고 이를 강EE을 통해 반환받은
것이 이 사건 금원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금원이 사외유출되지 않았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이 사건 금원을 강EE을 통해 송금받은 경위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아래와
같이 조세심판 청구 이래 이 사건에 이르기까지 전혀 일관되지 않는다.
① 원고는 이 사건 금원에 대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면서 ‘개인적인
채권채무의 정산, 스타아울렛 공사타절에 따른 대금 정산 및 강EE을 대신하여 하청
업체에 지급한 공사비 대납액 등’이라고 주장하였다.
② 원고는 2017. 9. 26. 이 사건 소를 제기한 후 2017. 11. 16.자 준비서면을
통해 위 조세심판과정에서의 주장을 철회하면서 ‘이 사건 금원은 원고가 이 사건 회사 를 대신하여 강EE(DD건축)에게 선납한 공사대금을 회수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주
장하였다.
③ 원고는 2018. 2. 7.자 준비서면을 통해 ‘노HH 등과 협의하여 원고가 하청
업체들과 이 사건 회사에 중복 지급한 스타GGG 신축공사 중 기초공사 부분 대금을 이 사건 금원으로 돌려받은 것이다’라고 주장하면서 2012. 2. 1. 송금된 이 사건 금원 은 2013. 8. 27.자 노HH과의 정산합의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④ 원고는 다시 2018. 3. 28.자 준비서면에서는 ‘원고가 스타GGG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부분 대금을 DD건축과 이 사건 회사에 중복 지급하여 이를 2012. 2. 1.
DD건축으로부터 돌려받은 것이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며 그 중복 지급의 대상에 관한
내용을 일부 변경하였다.
나) 이 사건 금원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강EE의 진술과 배치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금원의 송금 후 노HH과 작성한 2013. 8. 27.자 준공정산합의서 및 이 사건
회사와의 도급계약서의 내용과도 부합하지 않는다.
① 강EE은 이 사건 세무조사 당시 이 사건 금원은 스타GGG 신축공사와는
무관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피고에게 이 사건 금원 등에 해당하는 거래내역
옆에 리베이트라는 취지로 ‘자금백’이라 기재한 본인 명의의 예금계좌 사본을 제출하기 도 하였다.
② 강EE은 이후 조세심판 과정에서 2017. 5.경 ‘어느 날 원고가 찾아와 이
사건 회사에서 송금된 자금을 원고와 강FF에게 다시 입금하여 달라고 부탁하면서,
원고와 강FF에게 자금을 빌려주는 내용의 소비대차계약서까지 거짓으로 작성하여 달 라고 하기에 이 사건 금원 등을 원고와 강FF에게 송금하고서 거짓 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해주었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③ 원고와 노HH 사이의 2013. 8. 27.자 준공정산합의서에는 원고가 DD건축
(강EE)에 선급한 354,000,000원을 포함하여 건축주인 원고가 하청업체들에게 직접 지
급한 금액이 별도로 정산되어 이를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 지급한 공사대금의 일부로
정산하고 있다.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DD건축에 선급한 위 354,000,000원(또는
하청업체들에 직불한 379,007,800원)의 일부를 이 사건 금원으로 반환받은 것이라면,
원고로서는 이 사건 금원의 송금 이후 이루어진 노HH과의 정산 당시 위 대금을 하청
업체 직불금에서 제외하였거나 정산제외금액에 포함시켰어야 온당함에도 이를 전혀 반
영하지 아니하였다.
④ 2011. 12. 9.경 작성된 원고 및 강FF와 이 사건 회사 사이의 스타GGG
신축공사 도급계약서(을 제2호증)에는 ‘계약체결일 이전 지급금액은 제외한다’는 특약 이 있는바, 위 계약 체결전 원고가 강EE에게 선급한 공사대금의 일부를 이 사건 회
사가 강EE에게 지급한 것이라 보기는 어렵다(원고는 위 특약이 전체 공사에 대해 도
급계약을 체결하여 도급계약금액을 전체 공사금액으로 정한다는 의FF고 주장하나,
위 특약은 기성‘공사’가 아닌 기지급‘금액’에 대한 특약에 해당함이 문언상 명백하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공사대금의 초과 또는 중복 지급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매우 이례적이고 상
식에 반하여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고, 원고에 대한 불기소처분이 이루어진 사
정 역시 이 사건 금원이 사외유출된 사실과 양립불가능하다고 볼 수 없다.
①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이 사건 금원에 해당하는 공사대금을 초과 또 는 중복 지급하였다면 이 사건 회사가 원고로부터 위 금액을 제외한 기성공사대금만을
지급받거나 해당 금액을 직접 원고에게 반환하면 될 뿐 이 사건 금원을 하도급 공사대
금과 함께 하수급인인 강EE에게 송금한 후 다시 원고에게 반환하도록 할 합리적인
이유를 찾을 수 없다.
② 오히려 이 사건 금원의 송금은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 합계 760,000,000원
의 기성공사대금을 지급한 날과 같은 날 이 사건 회사가 강EE의 계좌로 하수급 공사
대금을 지급한지 몇 분이 채 되지 않아 이루어졌는바, 원고와 강EE 사이에 사전에
반환 약정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③ 더구나 이 사건 회사의 장부에는 2012. 2. 1. 강EE의 계좌로 송금한 합계
760,000,000원이 공사대금으로 회계처리되어 있을 뿐 이 사건 금원 등이 가지급금 거
래로 회계처리된 바가 없다. 또한 이 사건 금원이 360,000,000원에 이르는 거액임에도
원고는 이 사건 회사 및 DD건축 등 하청업체들 어디와도 이 사건 금원에 해당하는
공사대금의 초과 또는 중복 지급 사실을 확인하는 문서를 작성한 바 없다.
④ 비록 원고가 이 사건 금원 등에 대한 업무상횡령 사건(서울OOOO검찰청
2016년형제30402호)에서 불기소처분을 받기는 하였으나, 위 사건의 불기소결정서(갑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원고는 이 사건 금원을 차용한 것
이라고 진술한 바도 있고, 이 사건 금원에 대한 차용증이 작성된 사실도 인정되었는바,
이는 이 사건 금원이 스타GGG 공사대금과는 무관하다는 강EE의 진술을 뒷받침하 는 사정에 해당한다.
⑤ 원고는 원고와 DD건축 사이의 하도급계약서(갑 제11호증)상의 철근콘크
리트공사대금이 590,000,000원임에도 강EE이 2012. 2. 1. 이 사건 회사로부터 위 공
사대금보다 많은 합계 760,000,000원을 지급받은 것 또는 이 사건 회사가 견적서(갑
제13호증)상의 총공사비용 합계 5,968,000,000원보다 많은 합계 6,207,203,980원을 지
급받은 것은 모두 원고가 공사대금을 중복 지급한 것 때문이라고 주장하나, 위 공사대
금과 송금액의 불일치 또는 견적서 금액과 공사대금의 불일치가 반드시 원고의 초과 또는 중복 공사대금 지급 때문이라고 볼 근거가 없어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
렵다(공사대금과 실제 기성대금이 반드시 일치한다고 보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
각 초과 금액과 이 사건 금원의 액수가 일치하지도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함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8. 07. 05.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7구합6912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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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공사대금을 중복 지급한 것 때문이라고 주장하나, 위 공사대금과 송금액의 불일치 또는 견적서 금액과 공사대금의 불일치가 반드시 원고의 초과 또는 중복 공사대금 지급 때문이라고 볼 근거가 없어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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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수원지방법원2017구합60469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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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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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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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8. 5.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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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8. 7. 5.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12. 16.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종합소득세 95,375,600원의 부과처분 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10. 7. 개업하였다가 2014. 9. 30. 직권폐업된 AAAA건설 주식회
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주주이고, 이 사건 회사는 CC시 BBB동 559에서
건축공사업을 하던 회사이다.
나. 피고는 2016. 3. 21.부터 2016. 6. 6.까지 이 사건 회사에 대한 법인세 조사(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 2012. 2. 1. 법인의 자금 340,000,000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이 이 사건 회사의 하도급업체인 DD건축의 대표자 강EE의
예금계좌를 경유하여 원고의 계좌로 입금된 사실을 확인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이 사건 금원이 기업자금으로서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회사의 2012년도 법인세를 경정하는 한편 이 사건 금원을 원고의 배당으로
소득처분하여 원고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가 위 배당소득금액 변동통지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자진신고 납부하
지 아니하자, 위 배당소득을 종합소득에 가산하여 2016. 12. 16. 원고에게 2012년도 귀
속 종합소득세 95,375,6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7. 3. 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7. 6. 30.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건축주인 원고와 수급인인 이 사건 회사 및 하수급인인 DD건축(강EE) 사이에
공사대금 관련 금원이 이체되었는데, 그 중 DD건축에서 원고에게 이체된 이 사건 금
원은 원고가 이 사건 회사를 대신하여 DD건축에게 지급한 공사대금을 회수한 것이거 나, 원고가 건축주로서 스타GGG 신축공사 중 기초공사 부분(또는 철근콘크리트 부
분) 공사대금을 DD건축(또는 하수급업체들)과 이 사건 회사에 중복 지급하게 되자 이 를 반환받은 것일 뿐이다.
따라서 이 사건 금원이 이 사건 회사로부터 원고에게 사외유출된 것이 아니고 원
고가 이 사건 회사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배당받았다고도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
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와 원고의 배우자 강FF는 CC시 BBB동 562-10 외 4필지 지상의 스
타GGG의 건축주로서 DD건축(대표자 강EE)과 스타GGG 신축공사계약을 체결하 고 2011. 11. 3.부터 2011. 12. 16.까지 5회에 걸쳐 강EE의 계좌로 원고는 합계
354,000,000원을, 강FF는 합계 236,000,000원을 각 송금하였다.
2) 원고는 스타GGG 신축공사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건설업 면허가 있는
업체만이 시공자가 될 수 있음을 알게 되자 2011. 11. 29. 이 사건 회사의 주식 50%를
본인 명의로, 나머지 50%는 노HH의 명의로 각 취득하였다.
3) 원고와 강FF는 2011. 12. 9.경 원고가 운영하는 이 사건 회사와 새로이 스타
GGG 신축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DD건축은 이 사건 회사의 하도급업체로서 위 공
사에 참여하였는데, 위 스타GGG의 건축물대장에 따른 착공일 등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4) 이후 2012. 2. 1. 원고는 630,000,000원을, 강FF는 450,000,000원을 이 사건
회사의 계좌로 송금하자 이 사건 회사는 같은 날 13:25경부터 13:58경 사이에 위 송금
액 중 760,000,000원을 6회에 걸쳐 강EE의 계좌로 송금하였고, 같은 날 14:17경부터
15:16경 사이에 강EE은 다시 위 금원 중 이 사건 금원에 해당하는 340,000,000원을
원고의 계좌로, 220,000,000원을 강FF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5) 한편 2012. 3. 29.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노HH이 취임하였고, 원고와 노
HH 등은 2013. 8. 27. 준공정산합의서를 작성하면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공사금액
총계를 확인하였다.
1) 위 금액에는 원고 및 강FF가 2011. 11. 3.부터 2011. 12. 16.까지 5회에 걸쳐 강EE의 계좌로 송금한 금액(원고 354,000,000원, 강FF 236,000,000원)이 포함되어 있다.
2) 위 금액에는 원고 및 강FF가 2012. 2. 1. 이 사건 회사의 계좌로 송금한 금액(원고 630,000,000원,
강FF 450,000,000원)이 포함되어 있다.
6) 노HH은 원고가 DD건축 등에 공사대금을 부풀려 지급한 후 이를 돌려받는
방법으로 이 사건 금원 등을 횡령하였다며 원고를 업무상횡령으로 고소하였으나, 원고 는 2016. 10. 14. 서울OOOO검찰청 2016년형제30402호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7) 이 사건 회사는 위와 같이 2012. 2. 1. 강EE의 계좌로 송금한 760,000,000원 을 스타GGG 공사미지급금의 지급으로 회계처리하였을 뿐 달리 이 사건 금원과 관련
하여 가지급금이나 미수금으로 회계처리를 하지는 아니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3, 5, 7, 8, 10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원고가 초과 또는 중복 지급된 공사대금의 반환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이 사건금원은, 이 사건 회사에서 스타GGG 공사대금으로 회계처리되어 강EE의 계좌로 입금된 금원 중 일부가 다시 원고에게 송금된 것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로서는 ‘이 사건 금원이 공사대금이라는 가공비용으로 계상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초과또는 중복 지급된 공사대금의 반환금에 해당하여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다’라는 특별한 사정을 입증할 필요가 있다.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과 갑 제3, 7, 8, 10, 11, 13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
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초과 또는 중복하여 스타GGG 신축공사대금을 지급함
으로써 이 사건 회사로부터 반환받을 금액이 존재하고 이를 강EE을 통해 반환받은
것이 이 사건 금원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금원이 사외유출되지 않았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이 사건 금원을 강EE을 통해 송금받은 경위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아래와
같이 조세심판 청구 이래 이 사건에 이르기까지 전혀 일관되지 않는다.
① 원고는 이 사건 금원에 대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면서 ‘개인적인
채권채무의 정산, 스타아울렛 공사타절에 따른 대금 정산 및 강EE을 대신하여 하청
업체에 지급한 공사비 대납액 등’이라고 주장하였다.
② 원고는 2017. 9. 26. 이 사건 소를 제기한 후 2017. 11. 16.자 준비서면을
통해 위 조세심판과정에서의 주장을 철회하면서 ‘이 사건 금원은 원고가 이 사건 회사 를 대신하여 강EE(DD건축)에게 선납한 공사대금을 회수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주
장하였다.
③ 원고는 2018. 2. 7.자 준비서면을 통해 ‘노HH 등과 협의하여 원고가 하청
업체들과 이 사건 회사에 중복 지급한 스타GGG 신축공사 중 기초공사 부분 대금을 이 사건 금원으로 돌려받은 것이다’라고 주장하면서 2012. 2. 1. 송금된 이 사건 금원 은 2013. 8. 27.자 노HH과의 정산합의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④ 원고는 다시 2018. 3. 28.자 준비서면에서는 ‘원고가 스타GGG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부분 대금을 DD건축과 이 사건 회사에 중복 지급하여 이를 2012. 2. 1.
DD건축으로부터 돌려받은 것이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며 그 중복 지급의 대상에 관한
내용을 일부 변경하였다.
나) 이 사건 금원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강EE의 진술과 배치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금원의 송금 후 노HH과 작성한 2013. 8. 27.자 준공정산합의서 및 이 사건
회사와의 도급계약서의 내용과도 부합하지 않는다.
① 강EE은 이 사건 세무조사 당시 이 사건 금원은 스타GGG 신축공사와는
무관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피고에게 이 사건 금원 등에 해당하는 거래내역
옆에 리베이트라는 취지로 ‘자금백’이라 기재한 본인 명의의 예금계좌 사본을 제출하기 도 하였다.
② 강EE은 이후 조세심판 과정에서 2017. 5.경 ‘어느 날 원고가 찾아와 이
사건 회사에서 송금된 자금을 원고와 강FF에게 다시 입금하여 달라고 부탁하면서,
원고와 강FF에게 자금을 빌려주는 내용의 소비대차계약서까지 거짓으로 작성하여 달 라고 하기에 이 사건 금원 등을 원고와 강FF에게 송금하고서 거짓 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해주었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③ 원고와 노HH 사이의 2013. 8. 27.자 준공정산합의서에는 원고가 DD건축
(강EE)에 선급한 354,000,000원을 포함하여 건축주인 원고가 하청업체들에게 직접 지
급한 금액이 별도로 정산되어 이를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 지급한 공사대금의 일부로
정산하고 있다.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DD건축에 선급한 위 354,000,000원(또는
하청업체들에 직불한 379,007,800원)의 일부를 이 사건 금원으로 반환받은 것이라면,
원고로서는 이 사건 금원의 송금 이후 이루어진 노HH과의 정산 당시 위 대금을 하청
업체 직불금에서 제외하였거나 정산제외금액에 포함시켰어야 온당함에도 이를 전혀 반
영하지 아니하였다.
④ 2011. 12. 9.경 작성된 원고 및 강FF와 이 사건 회사 사이의 스타GGG
신축공사 도급계약서(을 제2호증)에는 ‘계약체결일 이전 지급금액은 제외한다’는 특약 이 있는바, 위 계약 체결전 원고가 강EE에게 선급한 공사대금의 일부를 이 사건 회
사가 강EE에게 지급한 것이라 보기는 어렵다(원고는 위 특약이 전체 공사에 대해 도
급계약을 체결하여 도급계약금액을 전체 공사금액으로 정한다는 의FF고 주장하나,
위 특약은 기성‘공사’가 아닌 기지급‘금액’에 대한 특약에 해당함이 문언상 명백하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공사대금의 초과 또는 중복 지급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매우 이례적이고 상
식에 반하여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고, 원고에 대한 불기소처분이 이루어진 사
정 역시 이 사건 금원이 사외유출된 사실과 양립불가능하다고 볼 수 없다.
①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이 사건 금원에 해당하는 공사대금을 초과 또 는 중복 지급하였다면 이 사건 회사가 원고로부터 위 금액을 제외한 기성공사대금만을
지급받거나 해당 금액을 직접 원고에게 반환하면 될 뿐 이 사건 금원을 하도급 공사대
금과 함께 하수급인인 강EE에게 송금한 후 다시 원고에게 반환하도록 할 합리적인
이유를 찾을 수 없다.
② 오히려 이 사건 금원의 송금은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 합계 760,000,000원
의 기성공사대금을 지급한 날과 같은 날 이 사건 회사가 강EE의 계좌로 하수급 공사
대금을 지급한지 몇 분이 채 되지 않아 이루어졌는바, 원고와 강EE 사이에 사전에
반환 약정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③ 더구나 이 사건 회사의 장부에는 2012. 2. 1. 강EE의 계좌로 송금한 합계
760,000,000원이 공사대금으로 회계처리되어 있을 뿐 이 사건 금원 등이 가지급금 거
래로 회계처리된 바가 없다. 또한 이 사건 금원이 360,000,000원에 이르는 거액임에도
원고는 이 사건 회사 및 DD건축 등 하청업체들 어디와도 이 사건 금원에 해당하는
공사대금의 초과 또는 중복 지급 사실을 확인하는 문서를 작성한 바 없다.
④ 비록 원고가 이 사건 금원 등에 대한 업무상횡령 사건(서울OOOO검찰청
2016년형제30402호)에서 불기소처분을 받기는 하였으나, 위 사건의 불기소결정서(갑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원고는 이 사건 금원을 차용한 것
이라고 진술한 바도 있고, 이 사건 금원에 대한 차용증이 작성된 사실도 인정되었는바,
이는 이 사건 금원이 스타GGG 공사대금과는 무관하다는 강EE의 진술을 뒷받침하 는 사정에 해당한다.
⑤ 원고는 원고와 DD건축 사이의 하도급계약서(갑 제11호증)상의 철근콘크
리트공사대금이 590,000,000원임에도 강EE이 2012. 2. 1. 이 사건 회사로부터 위 공
사대금보다 많은 합계 760,000,000원을 지급받은 것 또는 이 사건 회사가 견적서(갑
제13호증)상의 총공사비용 합계 5,968,000,000원보다 많은 합계 6,207,203,980원을 지
급받은 것은 모두 원고가 공사대금을 중복 지급한 것 때문이라고 주장하나, 위 공사대
금과 송금액의 불일치 또는 견적서 금액과 공사대금의 불일치가 반드시 원고의 초과 또는 중복 공사대금 지급 때문이라고 볼 근거가 없어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
렵다(공사대금과 실제 기성대금이 반드시 일치한다고 보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
각 초과 금액과 이 사건 금원의 액수가 일치하지도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함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8. 07. 05.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7구합6912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