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4다229824 판결]
손해보험의 보험사고에 관하여 동시에 불법행위나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제3자가 있어 피보험자가 그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 피보험자가 손해보험계약에 따라 보험자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을 제3자의 손해배상책임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민법 제390조, 제393조, 제396조, 제750조, 제763조, 상법 제665조, 제682조
대법원 2015. 1. 22. 선고 2014다46211 전원합의체 판결(공2015상, 237)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다담 담당변호사 권후정 외 1인)
주식회사 △△△ 농업회사법인(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다담 담당변호사 권후정 외 1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외 1인)
대전고법 2024. 2. 15. 선고 2022나10918 판결
원심판결 중 원고 주식회사 △△△ 농업회사법인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피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피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창고의 조명기구 등 전기설비 및 자동화재속보설비 등 소방시설에 설치·보존상의 하자가 있었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고 확산되었으므로, 공작물 점유자인 피고는 민법 제758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화재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작물책임의 주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원고 주식회사 △△△ 농업회사법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손해보험의 보험사고에 관하여 동시에 불법행위나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제3자가 있어 피보험자가 그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에, 피보험자가 손해보험계약에 따라 보험자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은 보험계약자가 스스로 보험사고의 발생에 대비하여 그때까지 보험자에게 납입한 보험료의 대가적 성질을 지니는 것으로서 제3자의 손해배상책임과는 별개의 것이므로 이를 그의 손해배상책임액에서 공제할 것이 아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피보험자는 보험자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으로 전보되지 않고 남은 손해에 관하여 제3자를 상대로 그의 배상책임(다만 과실상계 등에 의하여 제한된 범위 내의 책임이다. 이하 같다)을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바, 전체 손해액에서 보험금으로 전보되지 않고 남은 손해액이 제3자의 손해배상책임액보다 많을 경우에는 제3자에 대하여 그의 손해배상책임액 전부를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위 남은 손해액이 제3자의 손해배상책임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그 남은 손해액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후자의 경우에 제3자의 손해배상책임액과 위 남은 손해액의 차액 상당액은 보험자대위에 의하여 보험자가 제3자에게 이를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5. 1. 22. 선고 2014다4621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이 사건 화재로 인해 발생한 원고 주식회사 △△△ 농업회사법인(이하 ‘원고 2 회사’라 한다)의 전체 손해액을 947,619,251원으로 인정하고 과실상계의 법리 또는 공평한 손해 부담의 원칙에 따라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40%로 제한하여 그 손해배상책임액을 379,047,700원(= 947,619,251원 × 40%)으로 정한 후,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액에서 원고 2 회사가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수령한 보험금 510,000,000원을 공제하면 피고가 원고 2 회사에 지급할 손해배상책임액은 남아 있지 않게 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따르면, 이 사건 화재로 인한 원고 2 회사의 전체 손해액 947,619,251원에서 원고 2 회사가 수령한 보험금 510,000,000원을 공제하고 남은 손해액은 437,619,251원(= 947,619,251원 - 510,000,000원)이고, 위 남은 손해액이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액 379,047,700원보다 많으므로, 피고는 원고 2 회사에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액 전부인 379,047,7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손해보험금을 지급받은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청구 범위에 관하여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결론
원심판결 중 원고 2 회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 중 피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정희(재판장) 이흥구 오석준(주심) 엄상필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4다229824 판결]
손해보험의 보험사고에 관하여 동시에 불법행위나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제3자가 있어 피보험자가 그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 피보험자가 손해보험계약에 따라 보험자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을 제3자의 손해배상책임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민법 제390조, 제393조, 제396조, 제750조, 제763조, 상법 제665조, 제682조
대법원 2015. 1. 22. 선고 2014다46211 전원합의체 판결(공2015상, 237)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다담 담당변호사 권후정 외 1인)
주식회사 △△△ 농업회사법인(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다담 담당변호사 권후정 외 1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외 1인)
대전고법 2024. 2. 15. 선고 2022나10918 판결
원심판결 중 원고 주식회사 △△△ 농업회사법인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피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피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창고의 조명기구 등 전기설비 및 자동화재속보설비 등 소방시설에 설치·보존상의 하자가 있었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고 확산되었으므로, 공작물 점유자인 피고는 민법 제758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화재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작물책임의 주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원고 주식회사 △△△ 농업회사법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손해보험의 보험사고에 관하여 동시에 불법행위나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제3자가 있어 피보험자가 그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에, 피보험자가 손해보험계약에 따라 보험자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은 보험계약자가 스스로 보험사고의 발생에 대비하여 그때까지 보험자에게 납입한 보험료의 대가적 성질을 지니는 것으로서 제3자의 손해배상책임과는 별개의 것이므로 이를 그의 손해배상책임액에서 공제할 것이 아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피보험자는 보험자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으로 전보되지 않고 남은 손해에 관하여 제3자를 상대로 그의 배상책임(다만 과실상계 등에 의하여 제한된 범위 내의 책임이다. 이하 같다)을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바, 전체 손해액에서 보험금으로 전보되지 않고 남은 손해액이 제3자의 손해배상책임액보다 많을 경우에는 제3자에 대하여 그의 손해배상책임액 전부를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위 남은 손해액이 제3자의 손해배상책임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그 남은 손해액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후자의 경우에 제3자의 손해배상책임액과 위 남은 손해액의 차액 상당액은 보험자대위에 의하여 보험자가 제3자에게 이를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5. 1. 22. 선고 2014다4621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이 사건 화재로 인해 발생한 원고 주식회사 △△△ 농업회사법인(이하 ‘원고 2 회사’라 한다)의 전체 손해액을 947,619,251원으로 인정하고 과실상계의 법리 또는 공평한 손해 부담의 원칙에 따라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40%로 제한하여 그 손해배상책임액을 379,047,700원(= 947,619,251원 × 40%)으로 정한 후,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액에서 원고 2 회사가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수령한 보험금 510,000,000원을 공제하면 피고가 원고 2 회사에 지급할 손해배상책임액은 남아 있지 않게 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따르면, 이 사건 화재로 인한 원고 2 회사의 전체 손해액 947,619,251원에서 원고 2 회사가 수령한 보험금 510,000,000원을 공제하고 남은 손해액은 437,619,251원(= 947,619,251원 - 510,000,000원)이고, 위 남은 손해액이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액 379,047,700원보다 많으므로, 피고는 원고 2 회사에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액 전부인 379,047,7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손해보험금을 지급받은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청구 범위에 관하여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결론
원심판결 중 원고 2 회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 중 피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정희(재판장) 이흥구 오석준(주심) 엄상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