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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사유에 불과할 뿐 당연무효사유라고 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6-구합-1177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무효확인의 소 |
|
원 고 |
AAA |
|
피 고 |
OO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17.09.26. |
|
판 결 선 고 |
2017.11.21. |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1.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2기분 부가가치세 19,465,843원(가산세포함), 2010년 1기분 부가가치세 4,457,511원(가산세 포함), 2010년 2기분 부가가치세 12,499,547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1)이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소외 KKK가 YY홈플랜이라는 상호로 운영하는 개인사업체(이하 ‘YY홈플랜’이라고 한다)는 전원주택 등 주택신축업을 주로 취급하고 있다.
나. 피고는 원고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채 YY홈플랜에게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고, 직권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2014. 1. 10. 원고에게 2009년 2기분 부가가치세 19,465,843원(가산세 포함), 2010년 1기분 부가가치세 4,457,511원(가산세 포함), 2010년 2기분 부가가치세 12,499,547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각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다툼없는 사실,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YY홈플랜이 시공하는 ○○ ○○구 ○○동 ○○ 2택지 개발지구 5블럭 6포트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현장의 임시소장으로 YY홈플랜에 고용되어 YY홈플랜의 지시에 따라 공사진행 및 안전, 관리, 공사지시 등의 업무를 수행한 것일 뿐 독립적인 사업자의 지위에서 YY홈플랜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한 것이 아님에도, 피고는 원고가 독립적인 사업자의 지위에서 YY홈플랜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였음을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이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중요한 법규에 위반한 것이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인가의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당해 과세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함을 요하는바(대법원 1990. 11. 27. 선고 90다카10862 판결, 1999. 5. 28. 선고 97누16329 판결 등 참조),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할 것이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위와 같이 과세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는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0. 11. 27.선고 90다카10862 판결, 1998. 6. 26. 선고 96누1263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1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YY홈플랜이 시공하는 공사에 참여하였던 사실, 원고가 그 대가로 YY홈플랜으로부터 2009. 8. 19.경부터 2010. 12. 30.경까지 합계 234,8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설령 원고가 독립된 사업자의 지위에서 YY홈플랜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한 것이 아니라 원고의 주장과 같이 YY홈플랜에 고용되어 공사의 진행 및 안전, 관리, 공사지시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은 관련된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사유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결국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는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사유가 될 수 있을 뿐 당연무효사유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17. 11. 21.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16구합117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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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6-구합-1177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무효확인의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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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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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OO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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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7.09.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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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7.11.21. |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1.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2기분 부가가치세 19,465,843원(가산세포함), 2010년 1기분 부가가치세 4,457,511원(가산세 포함), 2010년 2기분 부가가치세 12,499,547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1)이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소외 KKK가 YY홈플랜이라는 상호로 운영하는 개인사업체(이하 ‘YY홈플랜’이라고 한다)는 전원주택 등 주택신축업을 주로 취급하고 있다.
나. 피고는 원고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채 YY홈플랜에게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고, 직권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2014. 1. 10. 원고에게 2009년 2기분 부가가치세 19,465,843원(가산세 포함), 2010년 1기분 부가가치세 4,457,511원(가산세 포함), 2010년 2기분 부가가치세 12,499,547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각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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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YY홈플랜이 시공하는 ○○ ○○구 ○○동 ○○ 2택지 개발지구 5블럭 6포트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현장의 임시소장으로 YY홈플랜에 고용되어 YY홈플랜의 지시에 따라 공사진행 및 안전, 관리, 공사지시 등의 업무를 수행한 것일 뿐 독립적인 사업자의 지위에서 YY홈플랜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한 것이 아님에도, 피고는 원고가 독립적인 사업자의 지위에서 YY홈플랜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였음을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이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중요한 법규에 위반한 것이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인가의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당해 과세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함을 요하는바(대법원 1990. 11. 27. 선고 90다카10862 판결, 1999. 5. 28. 선고 97누16329 판결 등 참조),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할 것이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위와 같이 과세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는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0. 11. 27.선고 90다카10862 판결, 1998. 6. 26. 선고 96누1263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1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YY홈플랜이 시공하는 공사에 참여하였던 사실, 원고가 그 대가로 YY홈플랜으로부터 2009. 8. 19.경부터 2010. 12. 30.경까지 합계 234,8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설령 원고가 독립된 사업자의 지위에서 YY홈플랜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한 것이 아니라 원고의 주장과 같이 YY홈플랜에 고용되어 공사의 진행 및 안전, 관리, 공사지시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은 관련된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사유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결국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는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사유가 될 수 있을 뿐 당연무효사유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17. 11. 21.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16구합117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