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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증여세 부과 요건과 소유권이전등기 여부 판단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79073
판결 요약
부동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를 위해서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 명의로 증여등기가 없었으므로 증여세 부과는 위법하다고 판단하였고, 이행각서상의 금액은 부동산 외 다른 요소가 포함되어 있어 시가로 볼 수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증여세 취소 #부동산 등기 #소유권이전등기 필요 #시가 산정 기준 #이행각서
질의 응답
1. 소유권이전등기가 없는 부동산 증여에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나요?
답변
큼직이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부동산에 대해서는 증여세 부과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7-구합-79073 판결은 부동산 증여의 과세 요건은 등기를 요하며, 등기가 없으면 취득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이행각서상의 금액이 부동산 시가로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이행각서 금액이 부동산 외 다른 요소까지 포함하여 정해진 경우 그 금액을 부동산 시가로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7-구합-79073 판결은 이행각서상의 값이 단순한 부동산 시가가 아니며 시가로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3. 증여세 부과처분이 위법인 경우, 납세자가 증여세를 돌려받을 수 있나요?
답변
위법한 증여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 납세자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7-구합-79073 판결은 등기가 없고 가액 산정도 불분명하여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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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았고, 이행각서상의 금액은 이 사건 부동산 외에 다른 요소들을 고려하여 정해진 가액이므로 시가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구합7907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 4. 27.

판 결 선 고

2018. 5. 25.

주 문

1. 피고가 2016. *. **. 원고에게 한 2007. *. 증여분 증여세 ***,***,***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의 지위 등

1) KKK은 학교법인 OO학원(이하 ⁠‘학교법인’이라 한다)의 설립자이고, 원고는 KKK의 아들이며, KK2는 원고의 동생이다. 원고는 200*년경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대학교(구 **대학교)의 명예총장을 맡고 있었다.

2) 원고와 KKK, KK2는 **시 **동 ***-* 대지와 그 지상 다가구주택 3동(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각 3분의 1 지분씩(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 한다) 공유하고 있었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경위

1) 교육인적자원부장관(현재 교육부장관으로 변경되었다)은 200*년경 학교법인에 대한 감사실시 결과 부당하게 집행된 교비 중 *,***,***,***원을 원고로부터 회수하라는 내용의 시정요구를 학교법인에 하였다.

2) 원고는 위 금액 중 *억 원은 현금으로 지급한 뒤 나머지 ***,***,***원(이하 ⁠‘이 사건 채무’라 한다)은 이 사건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 KKk, KK2는 200*. **. **. 학교법인에 이 사건 부동산 중 각자 지분에 관하여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3)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는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은행, 채권최고액 **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 그 실제 피담보채무액은 ***,***,***원(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이었다.

다. 과세처분의 경위

1) 원고는 200*. **. **. 이 사건 채무액과 이 사건 대출금의 합계 *,***,***,***원의 3분의 1인 ***,***,***원을 원고의 학교법인에 대한 양도소득금액으로 보아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고, 200*. *. *. KKK과 KK2로부터 각각 이 사건 채무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원(원미만 절삭)을 증여받은 것으로 하여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다.

2) **지방국세청장은 HHH이 운영하던 ***병원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 HHH이 원고와 학교법인에 관한 양도계약을 체결하면서 200*. *. **. 작성한 ⁠‘이 사건 부동산의 매입금 @@ 원에서 이 사건 채무와 이 사건 대출금(약 **억 원)을 공제한 차액 ***,***,***원을 200*. *. *.까지 이 사건 부동산의 실소유자인 원고에게 지급한다’는 내용의 이행각서(이하 ⁠‘이사건 이행각서’라 한다)를 발견하고,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3) 피고는 앞서 본 대물변제 당시 원고가 KKK, KK2로부터 이 사건 채무 상당액이 아닌 이 사건 지분을 증여받았고,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는 @@억 원이라고 보고, 201*. *. **. 원고에게 KKK분 증여세 ***,***,***원, KK2분 증여세 ***,***,***원, 양도소득세 ***,***,***원을 부과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면서 KKK분 증여세(가산세 포함)에 대한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1)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바 없고, 원고는 위 지분으로 이 사건 채무의 3분의 1을 대물변제함으로써 위 금액 상당의 이익만을 얻었다.

2) 원고는 2007년경 HHH에게 이사장 지위를 넘겨주는 방식으로 학교법인과 그 기본재산을 양도하였는데, 이 사건 이행각서는 이와 같은 학교법인 등 양도의 일환으로 작성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이행각서에 기재된 @@억 원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금액 외에 학교법인 이사장 지위 양도에 대한 대가가 포함된 것이어서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로 볼 수 없다. 설령 그 @@억 원이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라고 하더라도 학교법인 양수도계약이 해제되었으므로 @@억 원을 기준으로 과세해서는 안 된다.

3) 위 1), 2)와 같은 이유에서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을 의도적으로 축소신고한 것은 아니므로, 부당과소신고 가산세율 40%와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한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지분의 취득 여부

가) 구 국세기본법(2007. 12. 31. 법률 제8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기본법‘이라 한다) 제21조 제1항 제3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3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물건의 이전에 등기를 요하는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그 증여세 납세의무 성립시기인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소유권이전등기시이다(대법원 1991. 6. 11. 선고 91누1493 판결 참조). 따라서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은 이상 그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

원고가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았고, 이에 관하여 곧바로 학교법인 명의로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렇다면 원고가 KKK으로부터 이 사건 지분을 증여받았다고는 볼 수 없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학교법인 사이에 체결된 대물변제계약에 의하면 추후 이 사건 부동산을 매각하여 원고에 대한 채권을 회수하고 나머지 금액이 있으면 원고에게 돌려주기로 약정하였고[대물변제약정서(갑 제4호증)],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HHH에게 매도하면서 그 매매대금을 직접 수취하는 등 이 사건 부동산 양도에 따른 경제적 이익을 원고만이 향유하였으며, 이 사건 이행각서에도 이 사건 부동산의 실소유자는 원고라고 표기되어 있다고 주장하면서, 원고가 이 사건 지분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항이 ⁠‘증여’를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 등으로 규정하면서 증여재산의 성격에 따라 취득시기 등을 달리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유형의 재산인 부동산의 증여와 무형의 재산인 부동산의 시가 상당의 이익의 증여를 같이 볼 수 없다.

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지분을 증여받았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에 관한 판단(가정적 판단)

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제1호에 의하면,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의 매매 등 거래가액이 시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해 거래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 증여일 당시 목적물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경영권 등과 물건이 함께 양도되는 등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거래가액을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시가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4두4566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의 주장을 원고가 KKK으로부터 이 사건 지분의 시가 상당의 이익을 증여받은 것이라고 선해하더라도, 2007년경 이 사건 부동산 매각을 위해 실시된 감정평가 결과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이 **억 *,000만 원으로 평가된 점(을 제2호증), 원고와 HHH 사이의 학교법인에 관한 양수도 약정의 내용 및 원고와 HHH 사이의 소송과정 등(갑 제14호증)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이행각서상의 @@억 원은 이 사건 부동산 외에 다른 요소들을 고려하여 정해진 가액이라고 보인다. 이러한 점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이행각서상의 @@억 원을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소결론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8. 05. 25.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7907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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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증여세 부과 요건과 소유권이전등기 여부 판단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79073
판결 요약
부동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를 위해서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 명의로 증여등기가 없었으므로 증여세 부과는 위법하다고 판단하였고, 이행각서상의 금액은 부동산 외 다른 요소가 포함되어 있어 시가로 볼 수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증여세 취소 #부동산 등기 #소유권이전등기 필요 #시가 산정 기준 #이행각서
질의 응답
1. 소유권이전등기가 없는 부동산 증여에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나요?
답변
큼직이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부동산에 대해서는 증여세 부과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7-구합-79073 판결은 부동산 증여의 과세 요건은 등기를 요하며, 등기가 없으면 취득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이행각서상의 금액이 부동산 시가로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이행각서 금액이 부동산 외 다른 요소까지 포함하여 정해진 경우 그 금액을 부동산 시가로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7-구합-79073 판결은 이행각서상의 값이 단순한 부동산 시가가 아니며 시가로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3. 증여세 부과처분이 위법인 경우, 납세자가 증여세를 돌려받을 수 있나요?
답변
위법한 증여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 납세자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7-구합-79073 판결은 등기가 없고 가액 산정도 불분명하여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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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았고, 이행각서상의 금액은 이 사건 부동산 외에 다른 요소들을 고려하여 정해진 가액이므로 시가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구합7907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 4. 27.

판 결 선 고

2018. 5. 25.

주 문

1. 피고가 2016. *. **. 원고에게 한 2007. *. 증여분 증여세 ***,***,***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의 지위 등

1) KKK은 학교법인 OO학원(이하 ⁠‘학교법인’이라 한다)의 설립자이고, 원고는 KKK의 아들이며, KK2는 원고의 동생이다. 원고는 200*년경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대학교(구 **대학교)의 명예총장을 맡고 있었다.

2) 원고와 KKK, KK2는 **시 **동 ***-* 대지와 그 지상 다가구주택 3동(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각 3분의 1 지분씩(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 한다) 공유하고 있었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경위

1) 교육인적자원부장관(현재 교육부장관으로 변경되었다)은 200*년경 학교법인에 대한 감사실시 결과 부당하게 집행된 교비 중 *,***,***,***원을 원고로부터 회수하라는 내용의 시정요구를 학교법인에 하였다.

2) 원고는 위 금액 중 *억 원은 현금으로 지급한 뒤 나머지 ***,***,***원(이하 ⁠‘이 사건 채무’라 한다)은 이 사건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 KKk, KK2는 200*. **. **. 학교법인에 이 사건 부동산 중 각자 지분에 관하여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3)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는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은행, 채권최고액 **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 그 실제 피담보채무액은 ***,***,***원(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이었다.

다. 과세처분의 경위

1) 원고는 200*. **. **. 이 사건 채무액과 이 사건 대출금의 합계 *,***,***,***원의 3분의 1인 ***,***,***원을 원고의 학교법인에 대한 양도소득금액으로 보아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고, 200*. *. *. KKK과 KK2로부터 각각 이 사건 채무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원(원미만 절삭)을 증여받은 것으로 하여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다.

2) **지방국세청장은 HHH이 운영하던 ***병원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 HHH이 원고와 학교법인에 관한 양도계약을 체결하면서 200*. *. **. 작성한 ⁠‘이 사건 부동산의 매입금 @@ 원에서 이 사건 채무와 이 사건 대출금(약 **억 원)을 공제한 차액 ***,***,***원을 200*. *. *.까지 이 사건 부동산의 실소유자인 원고에게 지급한다’는 내용의 이행각서(이하 ⁠‘이사건 이행각서’라 한다)를 발견하고,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3) 피고는 앞서 본 대물변제 당시 원고가 KKK, KK2로부터 이 사건 채무 상당액이 아닌 이 사건 지분을 증여받았고,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는 @@억 원이라고 보고, 201*. *. **. 원고에게 KKK분 증여세 ***,***,***원, KK2분 증여세 ***,***,***원, 양도소득세 ***,***,***원을 부과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면서 KKK분 증여세(가산세 포함)에 대한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1)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바 없고, 원고는 위 지분으로 이 사건 채무의 3분의 1을 대물변제함으로써 위 금액 상당의 이익만을 얻었다.

2) 원고는 2007년경 HHH에게 이사장 지위를 넘겨주는 방식으로 학교법인과 그 기본재산을 양도하였는데, 이 사건 이행각서는 이와 같은 학교법인 등 양도의 일환으로 작성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이행각서에 기재된 @@억 원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금액 외에 학교법인 이사장 지위 양도에 대한 대가가 포함된 것이어서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로 볼 수 없다. 설령 그 @@억 원이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라고 하더라도 학교법인 양수도계약이 해제되었으므로 @@억 원을 기준으로 과세해서는 안 된다.

3) 위 1), 2)와 같은 이유에서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을 의도적으로 축소신고한 것은 아니므로, 부당과소신고 가산세율 40%와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한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지분의 취득 여부

가) 구 국세기본법(2007. 12. 31. 법률 제8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기본법‘이라 한다) 제21조 제1항 제3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3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물건의 이전에 등기를 요하는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그 증여세 납세의무 성립시기인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소유권이전등기시이다(대법원 1991. 6. 11. 선고 91누1493 판결 참조). 따라서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은 이상 그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

원고가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았고, 이에 관하여 곧바로 학교법인 명의로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렇다면 원고가 KKK으로부터 이 사건 지분을 증여받았다고는 볼 수 없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학교법인 사이에 체결된 대물변제계약에 의하면 추후 이 사건 부동산을 매각하여 원고에 대한 채권을 회수하고 나머지 금액이 있으면 원고에게 돌려주기로 약정하였고[대물변제약정서(갑 제4호증)],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HHH에게 매도하면서 그 매매대금을 직접 수취하는 등 이 사건 부동산 양도에 따른 경제적 이익을 원고만이 향유하였으며, 이 사건 이행각서에도 이 사건 부동산의 실소유자는 원고라고 표기되어 있다고 주장하면서, 원고가 이 사건 지분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항이 ⁠‘증여’를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 등으로 규정하면서 증여재산의 성격에 따라 취득시기 등을 달리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유형의 재산인 부동산의 증여와 무형의 재산인 부동산의 시가 상당의 이익의 증여를 같이 볼 수 없다.

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지분을 증여받았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에 관한 판단(가정적 판단)

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제1호에 의하면,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의 매매 등 거래가액이 시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해 거래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 증여일 당시 목적물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경영권 등과 물건이 함께 양도되는 등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거래가액을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시가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4두4566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의 주장을 원고가 KKK으로부터 이 사건 지분의 시가 상당의 이익을 증여받은 것이라고 선해하더라도, 2007년경 이 사건 부동산 매각을 위해 실시된 감정평가 결과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이 **억 *,000만 원으로 평가된 점(을 제2호증), 원고와 HHH 사이의 학교법인에 관한 양수도 약정의 내용 및 원고와 HHH 사이의 소송과정 등(갑 제14호증)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이행각서상의 @@억 원은 이 사건 부동산 외에 다른 요소들을 고려하여 정해진 가액이라고 보인다. 이러한 점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이행각서상의 @@억 원을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소결론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8. 05. 25.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7907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