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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말소 청구, 예약완결권 제척기간 경과로 인정

제주지방법원 2018가단50743
판결 요약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의 매매예약 완결권은 예약 성립 시점부터 10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되며, 기간 도과 시 완결권은 소멸합니다. 이에 따라 가등기 말소등기 절차 이행 청구가 정당하게 받아들여집니다.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매매예약 완결권 #제척기간 #10년 #가등기 말소
질의 응답
1.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관련 매매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매매예약 완결권은 예약이 성립된 때부터 10년의 제척기간이 연과되면 소멸
근거
제주지방법원 2018가단50743 판결은 매매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이 예약 성립 시점부터 10년임을 명확히 하며, 10년을 경과한 경우 완결권이 소멸해 가등기 말소 절차를 인정하였습니다.
2.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말소 청구는 언제 인정되나요?
답변
매매예약 완결권이 제척기간 내에 행사되지 않아 소멸
근거
제주지방법원 2018가단50743 판결은 제척기간 도과로 예약완결권이 소멸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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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에 관하여 매매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은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임. 그 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그 예약 완결권은 소멸하였음. 가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는 것이 정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제주지방법원 2018가단50743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8. 5. 1.

주 문

1. 피고는 BBB(19xx. x. xx.생, 주소 : 서울 00구 00로 xx-x)에게 별지 목록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00지방법원 2007. 3. 2. 접수 제xxx호로 마친,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00지방법원 00지원 2007. 2. 26. 접수 제xxx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출처 : 제주지방법원 2018. 05. 01. 선고 제주지방법원 2018가단5074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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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말소 청구, 예약완결권 제척기간 경과로 인정

제주지방법원 2018가단50743
판결 요약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의 매매예약 완결권은 예약 성립 시점부터 10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되며, 기간 도과 시 완결권은 소멸합니다. 이에 따라 가등기 말소등기 절차 이행 청구가 정당하게 받아들여집니다.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매매예약 완결권 #제척기간 #10년 #가등기 말소
질의 응답
1.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관련 매매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매매예약 완결권은 예약이 성립된 때부터 10년의 제척기간이 연과되면 소멸
근거
제주지방법원 2018가단50743 판결은 매매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이 예약 성립 시점부터 10년임을 명확히 하며, 10년을 경과한 경우 완결권이 소멸해 가등기 말소 절차를 인정하였습니다.
2.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말소 청구는 언제 인정되나요?
답변
매매예약 완결권이 제척기간 내에 행사되지 않아 소멸
근거
제주지방법원 2018가단50743 판결은 제척기간 도과로 예약완결권이 소멸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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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에 관하여 매매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은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임. 그 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그 예약 완결권은 소멸하였음. 가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는 것이 정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제주지방법원 2018가단50743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8. 5. 1.

주 문

1. 피고는 BBB(19xx. x. xx.생, 주소 : 서울 00구 00로 xx-x)에게 별지 목록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00지방법원 2007. 3. 2. 접수 제xxx호로 마친,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00지방법원 00지원 2007. 2. 26. 접수 제xxx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출처 : 제주지방법원 2018. 05. 01. 선고 제주지방법원 2018가단5074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