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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신고 누락한 택배기사가 받은 현금 배송료는 택배기사 수령분을 제외하지 않고 현금 배송료 전체를 원고의 매출로 보아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7구합6961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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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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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00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18. 09.06. |
|
판 결 선 고 |
2018. 10.25.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게 한, (1) 2016. 7. 20. 2011년도 제1기 부가가치세 000원(가산세포함), (2) 2016. 10. 25. 2011년도 제2기 부가가치세 000원, 2012년도 제1기 부가가치세 000원, 2012년도 제2기 부가가치세 000원, 2013년도 제1기 부가가치세 000원, 2013년도 제2기 부가가치세 000원(각 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원고의 주소지인 서울 관악구 00로 80, 129동 901호(봉천동, 관악드림타운 아파트)에서 2006. 3.부터 택배업 등을 사업 종목으로 하는 ‘000퀵서비스’(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를 운영하는 개인사업자로서, 퀵서비스 기사들로 하여금 고객이 원고에게 배송주문한 운송물을 고객이 원하는 장소까지 배송하게 하는 퀵서비스업을 수행하고 있다.
나. 피고는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퀵서비스 기사가 고객으로부터 직접 수령한 현금 배송료에 대한 신고를 누락하였다고 보아, 원고에게 (1) 2016. 7. 20. 2011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000원(가산세 포함), (2) 2016. 10. 25. 2011년도 제2기 부가가치세 000원, 2012년도 제1기 부가가치세 000원, 2012년도 제2기 부가가치세 000원, 2013년도 제1기 부가가치세 000원, 2013년도 제2기 부가가치세 000원(각 가산세 포함)을 각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2011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경정․고지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을 거쳐서, 나머지 처분들에 대해서는 바로 2016. 12. 1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7. 4. 7.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고객으로부터 수령한 배송료 전체를 원고의 매출로 보아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으나, 원고가 영위하는 퀵서비스 사업의 형태는 대리운전 중개용역서비스와 같이 불특정 고객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장에 들어오는 배송주문을 수화물이 있는 곳 근처의 불특정 퀵서비스 기사에게 연결해 주는 택배 알선․중개업으로서, 원고가 퀵서비스 기사에게 배송정보를 제공한 대가로 받은 소개수수료만이 실제 수입금액에 해당하므로,
원고를 택배업자로서 현금 배송료 전부에 대하여 택배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보아 원고 가 실제로 수령한 수수료 외에 퀵서비스 기사가 지급받은 배송료까지 원고의 과세대상 에 포함시켜 부가가치세를 산출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사실관계를 오인하거나 ‘과세표준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의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어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앞서 든 증거와 갑 제3, 4호증,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 증인 김용규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그 주장과 같이 배송주문 고객과 퀵서비스 기사의 주선자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독립적인 계산과 책임 아래 운임을 결정하여 고객의 화물을 지정된 장소로 배송하는 택배업을 수행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고, 갑 제2,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따라서 원고가 신고를 누락한 현금 배송료 전체를 원고의 매출로 보아 이루어진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원고의 퀵서비스 사업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즉, 원고는 불특정 다수의 고객으로부터 퀵서비스 주문을 받으면 주문내용을 원고를 비롯한 퀵서비스 업체들이 공유하는 인터넷 기반의 퀵서비스 공유 프로그램[원고는 주식회사 00데이타(이하 ‘00데이타’라 한다)와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00데이타가 제작․공급하는 ‘인성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에 등록한다. 퀵서비스 기사는 원고와 같은 특정 퀵서비스 업체에 소속됨으로써 해당 업체가 가입한 공유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 받게 되는바, 원고에 소속된 퀵서비스 기사들과 인성프로그램을 사용하는 다른 퀵서비스 업체에 소속된 퀵서비스 기사들은 인성프로그램이 설치된 휴대용정보단말기(PDA)를 통해 원고 또는 인성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다른 퀵서비스 업체가 인성프로그램에 공유시킨 배송주문 내역(배달요금, 출발지, 도착지, 연락처)을 확인하고, 그들 중 수화물 인근에 있어 배달이 용이한 퀵서비스 기사가 특정 배송주문을 수락하고 배송지에 화물을 배송하게 된다.
원고와 같은 퀵서비스 업체들과 퀵서비스 기사들은 위 공유 프로그램에 각자의 적립금을 적립해 놓고, 신용카드 매출분은 배송주문을 받은 퀵서비스 업체가 대금을 수취하여 위 공유 프로그램에 적립하고, 퀵서비스 업체가 위 공유 프로그램에 적립해 둔 적립금에서 그 카드 매출액의 77%에 해당하는 금액이 퀵서비스 기사에게 자동으로 인출되고, 퀵서비스 기사가 현장에서 직접 수령한 현금 매출분은 퀵서비스 기사가 이 사건 프로그램에 적립해 둔 적립금에서 그 현금 매출액의 23%에 해당하는 금액이 퀵서비스 업체에게 자동으로 인출되는 방식으로 각자의 수익을 올렸다.
2) 이처럼 고객은 원고와 사이에 배송물의 종류, 목적지와 출발지, 운송요금, 대금결제방법 등에 대한 전반적인 배송조건을 정하여 원고에게 배송주문을 할 뿐, 퀵서비스 기사와 별도로 운송요금 등을 정하지 않았다. 원고에게 소속된 퀵서비스 기사인 증인 김OO의 증언에 따르면, 퀵서비스 기사들은 고객에게 물건을 배달하고 공급자가 따로 기재되지 않은 공용 영수증을 발행할지언정, 퀵서비스 기사 본인 명의의 영수증을 발행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퀵서비스 기사가 본인의 전화번호 등을 기재하는 경우 개인적인 판촉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 제재를 받게 되며, 이러한 구조에 따라 고객은 배송물품에 파손 등 문제가 발생하면 배송주문을 의뢰한 원고에게 연락하여 처리를 요청하게 되고, 고객이 퀵서비스 기사에게 문제를 삼으면 퀵서비스 기사는 소속 업체인 원고에게 보험처리 등을 의뢰하게 된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화물배송계약은 원고와 고객 사이에 체결되고, 퀵서비스 기사는 원고로부터 화물운송을 위탁받은 외주업자의 지위에 있다고 판단된다.
3) 원고는 불특정 다수의 고객에게 위와 같은 형식의 용역을 제공하고 현금 매출분을 제외한 신용카드 매출분에 대해서는 배송료 전체 금액을 매출금액으로 신고하였고, 고정거래처에 제공한 위와 같은 형식의 용역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내지 현금 거래를 불문하고 약정한 배송료 전체 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는바, 불특정 다수의 고객으로부터 퀵서비스 기사가 현금으로 수령한 배송료에 국한하여 그 대금 수령 방식의 차이를 이유로 그 사업형태를 다른 경우와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즉, 신용카드 매출과 현금 매출에 따라 달라지는 퀵서비스 기사에 대한 운송비 지급 내지 원고의 수수료 수령 방식은 각자의 업무수행 내용이나 성질, 사업형태의 차이에 따른 것이 아니라, 단순히 배송료 대금결제 방법의 차이에 따라 손쉽게 대금을 정산하기 위해 채택한 수단에 불과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4) 00데이타는 인성프로그램 중 세금계산서 발행 탭의 이용과 관련하여, 원고와 같은 회원사와 고객 간의 세금계산서 발행일 경우 ‘기본요금은 고객으로부터 받을 금액을, 기사 금액은 수수료를 뺀 기사에게 지급할 금액을 입력’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이에 따르더라도 인성프로그램을 이용하는 퀵서비스 기사는 배송주문의 계약 주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위 공유 프로그램의 회원사로서 퀵서비스 사업을 영위하는 원고와
같은 업체와의 약정에 따라 배달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 받는 지위에 있을 뿐
인 것으로 보인다.
5) 원고에 등록된 퀵서비스 기사들이 별도의 독립적인 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하고 배송업을 영위하고 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퀵서비스 기사가 공유 프로그램에 적립한 적립금에서 매일 보험료 명목으로 800원씩 차감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퀵서비스 업체인 원고와 퀵서비스 기사들 사이에 종국적인 보험료 부담을 퀵서비스 기사에게 귀속시키기로 정하였다고 볼 수 있을지언정, 퀵서비스 기사가 대외적으로 고객과의 관계에서도 화물배송용역서비스와 관련한 사후보상 등의 책임부담 주체가 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8. 10. 25.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6961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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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신고 누락한 택배기사가 받은 현금 배송료는 택배기사 수령분을 제외하지 않고 현금 배송료 전체를 원고의 매출로 보아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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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7구합6961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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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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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00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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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8. 09.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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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8. 10.25.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에게 한, (1) 2016. 7. 20. 2011년도 제1기 부가가치세 000원(가산세포함), (2) 2016. 10. 25. 2011년도 제2기 부가가치세 000원, 2012년도 제1기 부가가치세 000원, 2012년도 제2기 부가가치세 000원, 2013년도 제1기 부가가치세 000원, 2013년도 제2기 부가가치세 000원(각 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원고의 주소지인 서울 관악구 00로 80, 129동 901호(봉천동, 관악드림타운 아파트)에서 2006. 3.부터 택배업 등을 사업 종목으로 하는 ‘000퀵서비스’(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를 운영하는 개인사업자로서, 퀵서비스 기사들로 하여금 고객이 원고에게 배송주문한 운송물을 고객이 원하는 장소까지 배송하게 하는 퀵서비스업을 수행하고 있다.
나. 피고는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퀵서비스 기사가 고객으로부터 직접 수령한 현금 배송료에 대한 신고를 누락하였다고 보아, 원고에게 (1) 2016. 7. 20. 2011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000원(가산세 포함), (2) 2016. 10. 25. 2011년도 제2기 부가가치세 000원, 2012년도 제1기 부가가치세 000원, 2012년도 제2기 부가가치세 000원, 2013년도 제1기 부가가치세 000원, 2013년도 제2기 부가가치세 000원(각 가산세 포함)을 각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2011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경정․고지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을 거쳐서, 나머지 처분들에 대해서는 바로 2016. 12. 1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7. 4. 7.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고객으로부터 수령한 배송료 전체를 원고의 매출로 보아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으나, 원고가 영위하는 퀵서비스 사업의 형태는 대리운전 중개용역서비스와 같이 불특정 고객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장에 들어오는 배송주문을 수화물이 있는 곳 근처의 불특정 퀵서비스 기사에게 연결해 주는 택배 알선․중개업으로서, 원고가 퀵서비스 기사에게 배송정보를 제공한 대가로 받은 소개수수료만이 실제 수입금액에 해당하므로,
원고를 택배업자로서 현금 배송료 전부에 대하여 택배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보아 원고 가 실제로 수령한 수수료 외에 퀵서비스 기사가 지급받은 배송료까지 원고의 과세대상 에 포함시켜 부가가치세를 산출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사실관계를 오인하거나 ‘과세표준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의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어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앞서 든 증거와 갑 제3, 4호증,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 증인 김용규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그 주장과 같이 배송주문 고객과 퀵서비스 기사의 주선자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독립적인 계산과 책임 아래 운임을 결정하여 고객의 화물을 지정된 장소로 배송하는 택배업을 수행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고, 갑 제2,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따라서 원고가 신고를 누락한 현금 배송료 전체를 원고의 매출로 보아 이루어진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원고의 퀵서비스 사업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즉, 원고는 불특정 다수의 고객으로부터 퀵서비스 주문을 받으면 주문내용을 원고를 비롯한 퀵서비스 업체들이 공유하는 인터넷 기반의 퀵서비스 공유 프로그램[원고는 주식회사 00데이타(이하 ‘00데이타’라 한다)와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00데이타가 제작․공급하는 ‘인성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에 등록한다. 퀵서비스 기사는 원고와 같은 특정 퀵서비스 업체에 소속됨으로써 해당 업체가 가입한 공유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 받게 되는바, 원고에 소속된 퀵서비스 기사들과 인성프로그램을 사용하는 다른 퀵서비스 업체에 소속된 퀵서비스 기사들은 인성프로그램이 설치된 휴대용정보단말기(PDA)를 통해 원고 또는 인성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다른 퀵서비스 업체가 인성프로그램에 공유시킨 배송주문 내역(배달요금, 출발지, 도착지, 연락처)을 확인하고, 그들 중 수화물 인근에 있어 배달이 용이한 퀵서비스 기사가 특정 배송주문을 수락하고 배송지에 화물을 배송하게 된다.
원고와 같은 퀵서비스 업체들과 퀵서비스 기사들은 위 공유 프로그램에 각자의 적립금을 적립해 놓고, 신용카드 매출분은 배송주문을 받은 퀵서비스 업체가 대금을 수취하여 위 공유 프로그램에 적립하고, 퀵서비스 업체가 위 공유 프로그램에 적립해 둔 적립금에서 그 카드 매출액의 77%에 해당하는 금액이 퀵서비스 기사에게 자동으로 인출되고, 퀵서비스 기사가 현장에서 직접 수령한 현금 매출분은 퀵서비스 기사가 이 사건 프로그램에 적립해 둔 적립금에서 그 현금 매출액의 23%에 해당하는 금액이 퀵서비스 업체에게 자동으로 인출되는 방식으로 각자의 수익을 올렸다.
2) 이처럼 고객은 원고와 사이에 배송물의 종류, 목적지와 출발지, 운송요금, 대금결제방법 등에 대한 전반적인 배송조건을 정하여 원고에게 배송주문을 할 뿐, 퀵서비스 기사와 별도로 운송요금 등을 정하지 않았다. 원고에게 소속된 퀵서비스 기사인 증인 김OO의 증언에 따르면, 퀵서비스 기사들은 고객에게 물건을 배달하고 공급자가 따로 기재되지 않은 공용 영수증을 발행할지언정, 퀵서비스 기사 본인 명의의 영수증을 발행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퀵서비스 기사가 본인의 전화번호 등을 기재하는 경우 개인적인 판촉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 제재를 받게 되며, 이러한 구조에 따라 고객은 배송물품에 파손 등 문제가 발생하면 배송주문을 의뢰한 원고에게 연락하여 처리를 요청하게 되고, 고객이 퀵서비스 기사에게 문제를 삼으면 퀵서비스 기사는 소속 업체인 원고에게 보험처리 등을 의뢰하게 된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화물배송계약은 원고와 고객 사이에 체결되고, 퀵서비스 기사는 원고로부터 화물운송을 위탁받은 외주업자의 지위에 있다고 판단된다.
3) 원고는 불특정 다수의 고객에게 위와 같은 형식의 용역을 제공하고 현금 매출분을 제외한 신용카드 매출분에 대해서는 배송료 전체 금액을 매출금액으로 신고하였고, 고정거래처에 제공한 위와 같은 형식의 용역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내지 현금 거래를 불문하고 약정한 배송료 전체 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는바, 불특정 다수의 고객으로부터 퀵서비스 기사가 현금으로 수령한 배송료에 국한하여 그 대금 수령 방식의 차이를 이유로 그 사업형태를 다른 경우와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즉, 신용카드 매출과 현금 매출에 따라 달라지는 퀵서비스 기사에 대한 운송비 지급 내지 원고의 수수료 수령 방식은 각자의 업무수행 내용이나 성질, 사업형태의 차이에 따른 것이 아니라, 단순히 배송료 대금결제 방법의 차이에 따라 손쉽게 대금을 정산하기 위해 채택한 수단에 불과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4) 00데이타는 인성프로그램 중 세금계산서 발행 탭의 이용과 관련하여, 원고와 같은 회원사와 고객 간의 세금계산서 발행일 경우 ‘기본요금은 고객으로부터 받을 금액을, 기사 금액은 수수료를 뺀 기사에게 지급할 금액을 입력’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이에 따르더라도 인성프로그램을 이용하는 퀵서비스 기사는 배송주문의 계약 주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위 공유 프로그램의 회원사로서 퀵서비스 사업을 영위하는 원고와
같은 업체와의 약정에 따라 배달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 받는 지위에 있을 뿐
인 것으로 보인다.
5) 원고에 등록된 퀵서비스 기사들이 별도의 독립적인 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하고 배송업을 영위하고 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퀵서비스 기사가 공유 프로그램에 적립한 적립금에서 매일 보험료 명목으로 800원씩 차감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퀵서비스 업체인 원고와 퀵서비스 기사들 사이에 종국적인 보험료 부담을 퀵서비스 기사에게 귀속시키기로 정하였다고 볼 수 있을지언정, 퀵서비스 기사가 대외적으로 고객과의 관계에서도 화물배송용역서비스와 관련한 사후보상 등의 책임부담 주체가 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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