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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가등기와 순위가등기 구별 및 압류해제 거부의 정당성 판단

부산고등법원(창원) 2017누10282
판결 요약
가등기가 실체적으로 담보목적을 가진 경우 담보적 효력만 인정되며, 압류등기가 유효합니다. 형식이 아닌 실제 목적이 중요하며, 담보가등기 상태에서 압류해제거부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담보가등기 #순위보전가등기 #압류등기 #압류해제거부처분 #실체상 담보
질의 응답
1. 담보가등기와 순위보전가등기는 어떻게 구별하나요?
답변
가등기가 실체상 채권담보 목적인지 여부에 따라 담보가등기순위보전가등기가 구분됩니다. 형식적 기재가 아닌 실제 목적이 판단 기준입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창원)-2017-누-10282 판결은 가등기의 성격은 형식이 아니라 실체상 담보목적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담보가등기 뒤에 한 압류등기는 유효한가요?
답변
실체상 담보목적의 가등기일 경우, 담보적 효력만 있으므로 후순위 압류등기는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창원)-2017-누-10282 판결은 담보가등기는 담보적 효력만을 가져 압류등기는 유효라 하였습니다.
3. 담보가등기가 있는 상태에서 압류해제거부처분 취소를 구할 수 있나요?
답변
담보가등기에 기반한 해제청구는 받아들여지기 어렵다고 봅니다. 압류등기가 유효해 압류해제거부처분 취소청구는 인용될 수 없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창원)-2017-누-10282 판결은 실체상 담보가등기 존재 시 압류등기의 효력이 유지되므로 해제거부처분 취소청구는 이유 없음으로 판결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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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 인용)가등기가 순위 보전의 가등기인지, 담보가등기인지 문제가 된 사안에서 실체상 채권담보를 목적으로 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지 형식적 기재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사안은 실체상 담보목적의 가등에 해당하므로 담보적 효력만 가지므로 압류등기는 유효하여 말소처분을 구하는 것은 잘못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창원)2017누10282 압류해제거부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CC시장

변 론 종 결

2017. 4. 26.

판 결 선 고

2017. 6. 14.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CC시장이 2015. 7. 20.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기재부동산에 관한 압류해제거부처분과 피고 BB세무서장이 2015. 9. 9.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한 압류해제거부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

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당심 에서 추가된 주장과 증거를 감안하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을 달리 할 것이

아니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17. 06. 14. 선고 부산고등법원(창원) 2017누1028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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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17누10282
판결 요약
가등기가 실체적으로 담보목적을 가진 경우 담보적 효력만 인정되며, 압류등기가 유효합니다. 형식이 아닌 실제 목적이 중요하며, 담보가등기 상태에서 압류해제거부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담보가등기 #순위보전가등기 #압류등기 #압류해제거부처분 #실체상 담보
질의 응답
1. 담보가등기와 순위보전가등기는 어떻게 구별하나요?
답변
가등기가 실체상 채권담보 목적인지 여부에 따라 담보가등기순위보전가등기가 구분됩니다. 형식적 기재가 아닌 실제 목적이 판단 기준입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창원)-2017-누-10282 판결은 가등기의 성격은 형식이 아니라 실체상 담보목적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담보가등기 뒤에 한 압류등기는 유효한가요?
답변
실체상 담보목적의 가등기일 경우, 담보적 효력만 있으므로 후순위 압류등기는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창원)-2017-누-10282 판결은 담보가등기는 담보적 효력만을 가져 압류등기는 유효라 하였습니다.
3. 담보가등기가 있는 상태에서 압류해제거부처분 취소를 구할 수 있나요?
답변
담보가등기에 기반한 해제청구는 받아들여지기 어렵다고 봅니다. 압류등기가 유효해 압류해제거부처분 취소청구는 인용될 수 없습니다.
근거
부산고등법원(창원)-2017-누-10282 판결은 실체상 담보가등기 존재 시 압류등기의 효력이 유지되므로 해제거부처분 취소청구는 이유 없음으로 판결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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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1심 판결 인용)가등기가 순위 보전의 가등기인지, 담보가등기인지 문제가 된 사안에서 실체상 채권담보를 목적으로 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지 형식적 기재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사안은 실체상 담보목적의 가등에 해당하므로 담보적 효력만 가지므로 압류등기는 유효하여 말소처분을 구하는 것은 잘못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창원)2017누10282 압류해제거부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CC시장

변 론 종 결

2017. 4. 26.

판 결 선 고

2017. 6. 14.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CC시장이 2015. 7. 20.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기재부동산에 관한 압류해제거부처분과 피고 BB세무서장이 2015. 9. 9.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한 압류해제거부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

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당심 에서 추가된 주장과 증거를 감안하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을 달리 할 것이

아니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17. 06. 14. 선고 부산고등법원(창원) 2017누1028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