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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주식의 실제소유자 판단 기준과 증여세 취소 여부

대법원 2018두34275
판결 요약
원고가 회사 주식을 실질적으로 소유한 자가 아니라는 점이 인정되어 명의신탁 주식 소유 주장증여세 부과 취소 청구가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실제 소유자가 누구인지가 결정적 쟁점입니다.
#명의신탁 #주식 실소유 #증여세 부과 #실질소유자 #주식 매수
질의 응답
1. 명의신탁 주식의 실질소유자로 볼 수 없어도 증여세 부과 처분을 취소받을 수 있나요?
답변
실질적으로 주식의 소유자가 아니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34275 판결은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실제소유자가 아니므로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주장은 이유 없음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2. 주식 명의신탁에서 실제 소유자가 누구인지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나요?
답변
네, 실제소유자가 누구인지 여부가 명의신탁 및 관련 세금 부과 취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34275 판결은 원고가 실제소유자가 아니라면 증여세 부과 취소 주장도 이유 없음이라 보았습니다.
3. 세무서의 증여세 부과에 대해 불복 소송을 제기하려면 어떤 사실을 증명해야 할까요?
답변
주식의 실질적인 소유자가 본인임을 입증하는 것이 결정적입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34275 판결에서 원고가 실제 소유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취소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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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이 사건 주식의 실제소유자가 원고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한 실제소유자이고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것이 아니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 2018두3427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조AA

피고, 피상고인

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7. 12. 21. 선고 2017누6635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05. 11. 선고 대법원 2018두3427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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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명의신탁 주식의 실질소유자로 볼 수 없어도 증여세 부과 처분을 취소받을 수 있나요?
답변
실질적으로 주식의 소유자가 아니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34275 판결은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실제소유자가 아니므로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주장은 이유 없음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2. 주식 명의신탁에서 실제 소유자가 누구인지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나요?
답변
네, 실제소유자가 누구인지 여부가 명의신탁 및 관련 세금 부과 취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34275 판결은 원고가 실제소유자가 아니라면 증여세 부과 취소 주장도 이유 없음이라 보았습니다.
3. 세무서의 증여세 부과에 대해 불복 소송을 제기하려면 어떤 사실을 증명해야 할까요?
답변
주식의 실질적인 소유자가 본인임을 입증하는 것이 결정적입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34275 판결에서 원고가 실제 소유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취소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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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원심 요지) 이 사건 주식의 실제소유자가 원고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한 실제소유자이고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것이 아니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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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대법원 2018두3427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조AA

피고, 피상고인

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7. 12. 21. 선고 2017누6635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05. 11. 선고 대법원 2018두3427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