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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비상장주식 평가·배당금 잉여금 순서 산정 기준과 타당성

서울고등법원 2017누68600
판결 요약
해외비상장주식 평가 시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이나 감정평가서는 부적절하며, 배당금 지급 시 잉여금 충당순서에 선입선출법 적용이 절대적으로 타당하다고 볼 수 없음. 법인세 부과에 있어 세무서장의 항소는 기각되고, 원고 주장 일부가 인용됨.
#해외비상장주식 #법인세 #평가방법 #감정평가서 #상증법
질의 응답
1. 해외비상장주식에 대한 법인세 산정 시 어떤 평가방법을 적용해야 적법한가요?
답변
상증법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이나 감정평가서만으로 평가는 부적절하므로, 관련 법령의 취지와 실질에 따라 합리적 평가방법을 선택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7-누-68600 판결은 해외비상장주식에 대해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이나 감정평가서 평가가 적절하지 않다고 명시했습니다.
2. 배당금의 잉여금 충당순서(선입선출법)를 법인세 과세에 절대적으로 적용할 수 있나요?
답변
배당금 잉여금 충당순서에 선입선출법을 절대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7-누-68600 판결은 선입선출법 적용이 절대적으로 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법인세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감정평가서로 세액 산출이 정당화될 수 있나요?
답변
감정평가서만을 기준으로 법인세 산출의 정당성을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7-누-68600 판결은 감정평가서를 기준으로 한 세액 산출은 정당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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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해외비상장주식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 상증법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이나 원고의 감정평가서에 의한 평가는 부적절하며, 배당금의 잉여금 충당순서에 대해 선입선출법 적용이 절대적으로 타당한 방법이라고도 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누68600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11. 24.

판 결 선 고

2017. 12. 8.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1)

피고가 2013. 0. 0. 원고에 대하여 한 2008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 중 000원 만큼을, 2010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 중 000원 만큼을, 2011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 중 000원 만큼을, 2012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 중 000원 만큼을 각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

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를 그대로 인용한다.

○ 11면 11행의 ⁠“없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따라서 이 사건 각 감정평가서를 기준으로 이 사건 제1처분에 관한 정당한 세액 을 산출할 수 있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15면 15행의 ⁠“문제이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피고의 일부 주장에 의하더라도 위와 같이 2014. 2. 21.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제8항의 후단은 단순히 수입배당금액의 재원에 관한 순서를 규정한 것에 불과

할 뿐이므로 어느 납세자에게는 결과적으로 세부담이 가중될 수도 있고 경감될 수도

있는 것이어서 절대적으로 타당한 방법으로 보기는 어렵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원고는 2017. 2. 6.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서 피고의 2015. 7. 1.자 감액경정결정을 반영하지 않은 부과처분금액을 기준으로 청구취지를 정리하였는바, 위와 같은 내용으로 청구취지를 선해하기로 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12. 08.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누6860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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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해외비상장주식에 대한 법인세 산정 시 어떤 평가방법을 적용해야 적법한가요?
답변
상증법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이나 감정평가서만으로 평가는 부적절하므로, 관련 법령의 취지와 실질에 따라 합리적 평가방법을 선택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7-누-68600 판결은 해외비상장주식에 대해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이나 감정평가서 평가가 적절하지 않다고 명시했습니다.
2. 배당금의 잉여금 충당순서(선입선출법)를 법인세 과세에 절대적으로 적용할 수 있나요?
답변
배당금 잉여금 충당순서에 선입선출법을 절대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7-누-68600 판결은 선입선출법 적용이 절대적으로 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법인세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감정평가서로 세액 산출이 정당화될 수 있나요?
답변
감정평가서만을 기준으로 법인세 산출의 정당성을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7-누-68600 판결은 감정평가서를 기준으로 한 세액 산출은 정당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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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해외비상장주식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 상증법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이나 원고의 감정평가서에 의한 평가는 부적절하며, 배당금의 잉여금 충당순서에 대해 선입선출법 적용이 절대적으로 타당한 방법이라고도 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누68600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11. 24.

판 결 선 고

2017. 12. 8.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1)

피고가 2013. 0. 0. 원고에 대하여 한 2008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 중 000원 만큼을, 2010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 중 000원 만큼을, 2011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 중 000원 만큼을, 2012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 중 000원 만큼을 각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

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를 그대로 인용한다.

○ 11면 11행의 ⁠“없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따라서 이 사건 각 감정평가서를 기준으로 이 사건 제1처분에 관한 정당한 세액 을 산출할 수 있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15면 15행의 ⁠“문제이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피고의 일부 주장에 의하더라도 위와 같이 2014. 2. 21.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제8항의 후단은 단순히 수입배당금액의 재원에 관한 순서를 규정한 것에 불과

할 뿐이므로 어느 납세자에게는 결과적으로 세부담이 가중될 수도 있고 경감될 수도

있는 것이어서 절대적으로 타당한 방법으로 보기는 어렵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원고는 2017. 2. 6.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서 피고의 2015. 7. 1.자 감액경정결정을 반영하지 않은 부과처분금액을 기준으로 청구취지를 정리하였는바, 위와 같은 내용으로 청구취지를 선해하기로 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12. 08.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누6860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