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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주식매수선택권 시가 산정기준과 세법 적용

대법원 2018두39614
판결 요약
비상장주식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산정 시, 별도 기준이 없으므로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의 시가산정 규정이 적용되며, 시가가 불분명할 때는 보충적 평가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비상장주식 #주식매수선택권 #스톡옵션 #평가방법 #시가산정
질의 응답
1. 비상장주식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산정 기준은 무엇을 따르나요?
답변
별도의 정함이 없으므로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에 따른 시가 산정 규정이 적용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39614 판결은 비상장주식 시가 산정 기준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음을 전제로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규정에 따라 시가를 산정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비상장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어떻게 평가하나요?
답변
시가가 불분명하다면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39614 판결은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시가 산정이 가능하다고 명확히 판단하였습니다.
3.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원천징수 처분 취소 소송에서 세법상 시가 산정 기준이 쟁점이었나요?
답변
네,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의 시가 산정 기준 적용이 쟁점이 되었으며 법원은 세법 규정 준용을 인정하였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39614 판결은 이 사건 원고(법인)의 원천징수처분취소 청구와 관련하여 시가 산정 기준을 명확히 하였음이 기록에 나타나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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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이익을 산정하기 위한 비상장주식의 시가 산정 기준을 따로 정하여 두고 있지 않으므로, 그 기준을 정하고 있는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의 규정에 따라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산정할 수 있고, 시가가 불분명하다면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시가를 산정할 수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두39614 원천징수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AAAAAA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8.02.27 선고 2017누70498 판결

판 결 선 고

2018.06.28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06. 28. 선고 대법원 2018두3961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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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두39614
판결 요약
비상장주식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산정 시, 별도 기준이 없으므로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의 시가산정 규정이 적용되며, 시가가 불분명할 때는 보충적 평가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비상장주식 #주식매수선택권 #스톡옵션 #평가방법 #시가산정
질의 응답
1. 비상장주식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산정 기준은 무엇을 따르나요?
답변
별도의 정함이 없으므로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에 따른 시가 산정 규정이 적용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39614 판결은 비상장주식 시가 산정 기준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음을 전제로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규정에 따라 시가를 산정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비상장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어떻게 평가하나요?
답변
시가가 불분명하다면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39614 판결은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시가 산정이 가능하다고 명확히 판단하였습니다.
3.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원천징수 처분 취소 소송에서 세법상 시가 산정 기준이 쟁점이었나요?
답변
네,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의 시가 산정 기준 적용이 쟁점이 되었으며 법원은 세법 규정 준용을 인정하였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39614 판결은 이 사건 원고(법인)의 원천징수처분취소 청구와 관련하여 시가 산정 기준을 명확히 하였음이 기록에 나타나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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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이익을 산정하기 위한 비상장주식의 시가 산정 기준을 따로 정하여 두고 있지 않으므로, 그 기준을 정하고 있는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의 규정에 따라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산정할 수 있고, 시가가 불분명하다면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시가를 산정할 수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두39614 원천징수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AAAAAA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8.02.27 선고 2017누70498 판결

판 결 선 고

2018.06.28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06. 28. 선고 대법원 2018두3961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