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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수탁자들의 명의로 개설된 계좌를 통하여 배당소득을 수령하고 명의수탁자들의 명의로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것만으로는 명의신탁과 이에 수반되는 통상의 행위에 불과하여 국세기본법상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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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7누20668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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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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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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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부산지방법원 2017. 2. 3. 선고 2016구합23326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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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7. 11.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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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8. 1. 12. |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8. 3.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5,408,850원,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34,952,200원,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41,635,010원,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54,863,430원,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107,334,370원,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108,025,130원(각 부당과소신고가산세 포함) 및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183,275,950원(부당과소신고가산세 포함) 중 89,740,709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8. 3.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5,408,850원,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34,952,200원,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41,635,010원,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54,863,430원,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107,334,370원,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108,025,130원,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183,275,950원(각 부당과소신고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과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332,408,320원(부당무신고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199,124,32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1의 나.항 중 “원고에게 증여세 445,924,290원을 결정․고지하였고,”를 “정AA에게 증여세 445,924,290원을 결정․고지하였고,”로 고치는 외에는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에 대하여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에 따른 세무조사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국세기본법 제81조의9 제1항의 세무조사 범위를 확대할수 있는 요건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와 같이 위법한 세무조사에 기초한 것으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2)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원고는 1992년 □□□의 설립 당시 발기인 7인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홍BB, 이CC, 옥DD, 문EE에게 □□□의 주식을 명의신탁하였고, 그 후 무상증자 및 현금배당에 따른 배당소득세를 수탁자의 명의로 납부하였는바, 원고에게는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었고, 이와 같은 명의신탁에 따른 종합소득세의 신고는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며,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 할 수도 없다.
3)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주식의 명의신탁 약정은 유효하고, 대외적 관계에서 소유권은 수탁자에게 이전ㆍ귀속하게 되고 대내적 관계에 있어서는 소유권이 신탁자에게 보류되는 것임을 고려하면, 홍BB이 명의수탁받은 주식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 홍BB 명의로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행위를 부정한 방법으로 볼 수 없다. 또한 원고와 홍BB은 4촌 이내의 인척에 해당하여 △△△△△△와 특수관계가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회피되는 세액도 없다. 나아가 홍BB은 이 사건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의제로 1억 5,559만 원의 증여세를 납부하였는바 이 사건 양도소득세에 대한 부당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이중제재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2의 다.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라. 판단
1)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의 적법 여부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에 의하면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제4호에서 ‘신고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를 세무조사대상자 선정사유로 들고 있다. 한편 같은 법 제81조의 4 제2항은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를 들고 있다. 위 각각의 경우 모두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어 그 표현에 있어서는 동일한 측면이 있으나, 동일한 세목 및 과세기간에 대한 재조사는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 등 권익을 심각하게 침해할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에 의한 자의적인 세무조사의 위험마저 있으므로 조세공평의 원칙에 현저히 반하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지될 필요가 있는 점에 비추어 우선적 세무조사의 대상이 되는 경우보다 엄격히 제한하여 해석하므로, 재조사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라 함은 ‘조세의 탈루사실이 확인될 상당한 정도의 개연성이 객관성과 합리성이 뒷받침되는 자료에 의하여 인정되는 경우’로 제한적으로 볼 것이다. 반면 우선적 세무조사의 대상이 되는 경우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신고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는 위와 같은 재조사나 범칙조사의 요건이 아니라 우선적 세무조사 대상이 되는 사유인 점을 고려할 때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조세의 탈루나 오류 사실이 확인될 가능성이 뒷받침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 경우 당해 자료에 의하여 조세의 탈루나 오류 사실이 명백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8두10461 판결,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2두911 판결, 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두47659 판결의 취지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갑 제2, 8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세무서장은 ☆☆☆☆에 대한 주식변동서면을 확인한 결과 원고가 2010. 12. 2. 의붓아들인 정AA에게 ☆☆☆☆의 발행주식 5,975주(발행주식총수의 31.52%)를 매매 형식으로 양도한 것(이하 ‘이 사건 제1주식 양도’라 한다)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특수관계자 간 저가양수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해당한다고 보고 ◎◎◎세무서장에게 이를 통보한 사실, 이에 따라 ◎◎◎세무서장은 2013. 9. 9. 이 사건 제1주식 양도에 대하여 특수관계자 사이의 저가양수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증여세 445,924,290원을 부과한 사실, 위 부과처분에 대한 정AA의 조세심판 청구에 따른 조세심판원의 심판 과정에서 □□□의 경리부장 남FF은 ‘주식의 양수도와 관련한 서류 및 사무처리를 원고의 지시를 받아 본인이 처리하였다’는 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원고와 정AA은 이 사건 제1주식의 양도가 명의신탁이라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같은 취지의 의견진술을 한 사실, 조세심판원은 2014. 9. 25. 위와 같은 조사 내용과 정AA의 당시 나이, 근로소득 현황, 직업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제1주식의 양도는 명의신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한 사실, ■■지방국세청장은 위 부과처분 취소 결정에 근거하여 이 사건 제1주식 양도를 포함하여 같은 기업집단인 □□□, △△△△△△, ☆☆☆☆의 주식변동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앞서 본 바와 같은 취지의 남FF의 사실확인서, 원고와 정AA의 사실확인서 및 같은 취지의 의견진술, 이 사건 제1주식의 양도가 명의신탁에 해당한다는 조세심판원의 심판결과에 ☆☆☆☆과 □□□의 관계, 원고와 피수탁자들과의 관계 등을 보태어보면, 원고가 사실상 지배하는 이 사건 기업집단의 주식들을 원고의 주도 하에 명의신탁하였을 가능성 및 이로 인해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음을 알 수 있고, 그 가능성은 위와 같은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뒷받침된 것이므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세무조사는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2)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조세회피 목적의 유무
원고는 이 사건 명의신탁이 상법상 발기인 수 제한규정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하나,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주식회사 발기인 수를 제한하던 상법 제288조는 2001. 7. 24. 법률 제6488호로 개정되면서 주식회사 설립에 필요한 발기인 수에 제한을 두지 않게 되었고, 이 사건 명의신탁 중 옥DD에 대한 명의신탁은 □□□ 설립 이후에 이루어졌으며, 문EE에 대한 명의신탁은 주식회사 발기인 수 제한규정이 삭제된 이후에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발기인 수 제한 때문에 이 사건 명의신탁이 이루어졌다는 원고의 주장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 및 당심 증인 남FF의 증언만으로는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원고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발기인 수 제한규정이 삭제된 이후에도 명의신탁한 주식을 원고 명의로 환원하지 아니하고 장기간에 걸쳐 명의수탁자들 명의로 수차례 배당이 이루어졌으며, 명의수탁자들 명의로 배당이 이루어짐으로써 누진세율의 차이에 따라 회피한 조세가 상당한 액수 존재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기업집단의 지배주주인 원고로서는 명의수탁자에 대한 배당소득의 발생과 이로 인한 원고의 누진세율 회피 등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결국 조세회피 목적이 아닌 다른 뚜렷한 목적에 의하여 이 사건 명의신탁이 이루어졌음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자료가 없고, 원고와 명의수탁자들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과점주주로서의 세법상 불이익이나 누진세인 종합소득세의 부담을 경감시키려는 등의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부과제척기간
구 국세기본법(2011. 12. 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납세자가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된다. 여기에서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포탈죄에서와 같은 의미로, 조세의 포탈을 가능하게 하는 행위로서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 즉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따라서 다른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지만, 과세대상의 미신고나 과소신고와 아울러 수입이나 매출 등을 고의로 장부에 기재하지 않는 행위 등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진 경우에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든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도9871 판결 등 참조).
한편, 명의를 위장하여 소득을 얻더라도 그것이 조세포탈과 관련이 없는 행위인 때에는 명의위장 사실만으로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소정의 ‘사기 그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그것이 누진세율 회피, 수입의 분산, 감면특례의 적용, 세금 납부를 하지 아니할 무자력자의 명의사용 등과 같이 명의위장이 조세회피의 목적에서 비롯되고 나아가 여기에 허위 매매계약서의 작성과 대금의 허위지급, 허위의 양도소득세 신고, 허위의 등기·등록, 허위의 회계장부 작성·비치 등과 같은 적극적인 행위까지 부가된다면 이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두7667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이 사건 명의신탁은 원고가 과점주주로서의 세법상 불이익이나 누진세인 종합소득세의 부담을 경감시키려는 등의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움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이 사건 명의신탁과 관련된 원고의 행위는, 명의수탁자들의 명의로 개설된계좌를 통하여 배당소득을 수령하고 명의수탁자들의 명의로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것으로 명의신탁과 이에 수반되는 통상의 행위 외에 허위 계약서의 작성과 대금의 허위지급 등과 같은 적극적인 행위까지 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소정의 10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 할 수 없고, 같은 항 제3호 소정의 5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3 제1항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의 다음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제70조 제1항은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 하고 있다.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중 2004년 내지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관하여 보건대, 가장 시기가 늦은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경우 원고가 2010. 5. 31.까지 피고에게 2009년 귀속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하여야 하므로 피고는 신고기한 다음날인 2010. 6. 1.부터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처분은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 기산일인 2010. 6. 1.로부터 5년이 경과하여 이루어졌음이 역수상 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중 2004년 내지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위법하다. 따라서 이하 부당과소신고가산세에 대한 판단은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중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한정하여 살핀다.
다) 부당과소신고가산세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1항은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세법에 따른 산출세액의 20/100에 해당하는 ‘일반무신고 가산세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납세자가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가장한 것에 기초하여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 신고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부당한 방법’이라고 정의하면서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한 경우 과세표준 중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40/100에 상당하는 ‘부당무신고가산세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1항은 신고한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경우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상당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100에 해당하는 ‘일반과소신고 가산세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제2항 제1호는 과세표준 중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40/100에 상당하는 ‘부당과소신고 가산세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2항 제1호, 제47조의3 제2항 제1호,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7조 제2항 제6호의 입법 취지는 국세의 과세표준이나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부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에 과세관청으로서는 과세요건사실을 발견하고 부과권을 행사하기 어려우므로 부정한 방법으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신고의무를 위반한 납세자를 무겁게 제재하는 데 있다. 따라서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 제6호가 부당한 방법의 하나로 들고 있는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라고 함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붙여지지 않은 채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납세자가 명의를 위장하여 소득을 얻더라도, 의위장이 조세포탈의 목적에서 비롯되고 나아가 여기에 허위 계약서의 작성과 대금의 허위지급, 과세관청에 대한 허위의 조세 신고, 허위의 등기·등록, 허위의 회계장부 작성·비치 등과 같은 적극적인 행위까지 부가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의위장 사실만으로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 제6호에서 정한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5두44158 판결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종합소득세와 관련된 원고의 행위는, 명의수탁자들의 명의로 개설된 계좌를 통하여 배당소득을 수령하고 명의수탁자들의 명의로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것뿐, 그 외 이에 관한 허위의 자료를 구비하는 등의 적극적인 행위를 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중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당과소신고 가산세 부과는 위법하고,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부과된 부당과소신고 가산세액(124,713,654원)에서 일반과소신고 가산세액[31,178,413원(=124,713,654원×1/4, 원 미만 버림)] 상당을 차감한 금액[93,535,241원(=124,713,654원-31,178,413원)]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중 부당무신고가산세 부분의 적법 여부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① 원고는 매제인 홍BB에게 □□□의 주식 800,000주를 명의신탁한 후 2013. 6. 14. 홍BB의 명의로 위 주식을 △△△△△△에 양도한 사실, ② 위 주식양도에 있어서 홍BB의 명의로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고, 양도대금도 홍BB이 지급받는 형식을 취하였던 사실, ③ 원고는 위 주식양도에 대한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도 홍BB의 명의로 신고하였던 사실, ④ 매수인인 △△△△△△는 원고와 관계에서 구 소득세법(2014. 1. 1. 법률 제121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1조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만, 홍BB과의 관계에서는 위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았던 사실(원고는, 원고와 홍BB이 4촌 이내의 인척관계에 있으므로, 홍BB과 △△△△△△도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홍BB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 제2항, 제3항 제1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한편, 국세기본법 제2조 제20호의 ‘본인도 그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는 규정은 납세의무자인 본인도 특수관계인에 대하여 특수관계인의 지위를 갖는다는 의미일 뿐 이 사건과는 무관하다) 등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홍BB의 명의로 주식을 양도한 행위는 다른 법률상 규제를 피하기 위한 목적 외에도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 거래임을 은폐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나아가 그 사실이 발각되지 않도록 허위 매매계약서의 작성과 대금의 허위지급 등과 같은 적극적인 행위를 한 것에 해당한다.
또한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의제는 원고의 홍BB에 대한 명의신탁 행위에 대한 제재이고 부당무신고가산세는 홍BB 명의의 주식을 △△△△△△에게 양도한 행위에 대한 제재로서 이중적 제재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에게 이 사건 양도소득세의 부과에 있어 부당부신고가산세를 부과한것은 적법하고,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마. 소결론
1)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중 2004년 내지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므로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
2)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중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183,275,950원 부과처분 중 부당과소신고 가산세액에서 일반과소신고 가산세액 상당을 차감한 금액(93,535,241원)을 제외한 89,740,709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중 2004년 내지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중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며,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당무신고가산세 부과처분 취소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일부 취소하고,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18. 01. 12. 선고 부산고등법원 2017누2066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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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수탁자들의 명의로 개설된 계좌를 통하여 배당소득을 수령하고 명의수탁자들의 명의로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것만으로는 명의신탁과 이에 수반되는 통상의 행위에 불과하여 국세기본법상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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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7누20668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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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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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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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부산지방법원 2017. 2. 3. 선고 2016구합23326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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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7. 11.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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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8. 1. 12. |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8. 3.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5,408,850원,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34,952,200원,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41,635,010원,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54,863,430원,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107,334,370원,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108,025,130원(각 부당과소신고가산세 포함) 및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183,275,950원(부당과소신고가산세 포함) 중 89,740,709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8. 3.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5,408,850원,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34,952,200원,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41,635,010원,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54,863,430원,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107,334,370원,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108,025,130원,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183,275,950원(각 부당과소신고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과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332,408,320원(부당무신고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199,124,32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1의 나.항 중 “원고에게 증여세 445,924,290원을 결정․고지하였고,”를 “정AA에게 증여세 445,924,290원을 결정․고지하였고,”로 고치는 외에는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에 대하여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에 따른 세무조사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국세기본법 제81조의9 제1항의 세무조사 범위를 확대할수 있는 요건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와 같이 위법한 세무조사에 기초한 것으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2)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원고는 1992년 □□□의 설립 당시 발기인 7인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홍BB, 이CC, 옥DD, 문EE에게 □□□의 주식을 명의신탁하였고, 그 후 무상증자 및 현금배당에 따른 배당소득세를 수탁자의 명의로 납부하였는바, 원고에게는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었고, 이와 같은 명의신탁에 따른 종합소득세의 신고는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며,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 할 수도 없다.
3)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주식의 명의신탁 약정은 유효하고, 대외적 관계에서 소유권은 수탁자에게 이전ㆍ귀속하게 되고 대내적 관계에 있어서는 소유권이 신탁자에게 보류되는 것임을 고려하면, 홍BB이 명의수탁받은 주식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 홍BB 명의로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행위를 부정한 방법으로 볼 수 없다. 또한 원고와 홍BB은 4촌 이내의 인척에 해당하여 △△△△△△와 특수관계가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회피되는 세액도 없다. 나아가 홍BB은 이 사건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의제로 1억 5,559만 원의 증여세를 납부하였는바 이 사건 양도소득세에 대한 부당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이중제재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2의 다.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라. 판단
1)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의 적법 여부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에 의하면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제4호에서 ‘신고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를 세무조사대상자 선정사유로 들고 있다. 한편 같은 법 제81조의 4 제2항은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를 들고 있다. 위 각각의 경우 모두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어 그 표현에 있어서는 동일한 측면이 있으나, 동일한 세목 및 과세기간에 대한 재조사는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 등 권익을 심각하게 침해할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에 의한 자의적인 세무조사의 위험마저 있으므로 조세공평의 원칙에 현저히 반하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지될 필요가 있는 점에 비추어 우선적 세무조사의 대상이 되는 경우보다 엄격히 제한하여 해석하므로, 재조사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라 함은 ‘조세의 탈루사실이 확인될 상당한 정도의 개연성이 객관성과 합리성이 뒷받침되는 자료에 의하여 인정되는 경우’로 제한적으로 볼 것이다. 반면 우선적 세무조사의 대상이 되는 경우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신고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는 위와 같은 재조사나 범칙조사의 요건이 아니라 우선적 세무조사 대상이 되는 사유인 점을 고려할 때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조세의 탈루나 오류 사실이 확인될 가능성이 뒷받침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 경우 당해 자료에 의하여 조세의 탈루나 오류 사실이 명백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8두10461 판결,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2두911 판결, 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두47659 판결의 취지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갑 제2, 8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세무서장은 ☆☆☆☆에 대한 주식변동서면을 확인한 결과 원고가 2010. 12. 2. 의붓아들인 정AA에게 ☆☆☆☆의 발행주식 5,975주(발행주식총수의 31.52%)를 매매 형식으로 양도한 것(이하 ‘이 사건 제1주식 양도’라 한다)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특수관계자 간 저가양수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해당한다고 보고 ◎◎◎세무서장에게 이를 통보한 사실, 이에 따라 ◎◎◎세무서장은 2013. 9. 9. 이 사건 제1주식 양도에 대하여 특수관계자 사이의 저가양수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증여세 445,924,290원을 부과한 사실, 위 부과처분에 대한 정AA의 조세심판 청구에 따른 조세심판원의 심판 과정에서 □□□의 경리부장 남FF은 ‘주식의 양수도와 관련한 서류 및 사무처리를 원고의 지시를 받아 본인이 처리하였다’는 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원고와 정AA은 이 사건 제1주식의 양도가 명의신탁이라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같은 취지의 의견진술을 한 사실, 조세심판원은 2014. 9. 25. 위와 같은 조사 내용과 정AA의 당시 나이, 근로소득 현황, 직업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제1주식의 양도는 명의신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한 사실, ■■지방국세청장은 위 부과처분 취소 결정에 근거하여 이 사건 제1주식 양도를 포함하여 같은 기업집단인 □□□, △△△△△△, ☆☆☆☆의 주식변동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앞서 본 바와 같은 취지의 남FF의 사실확인서, 원고와 정AA의 사실확인서 및 같은 취지의 의견진술, 이 사건 제1주식의 양도가 명의신탁에 해당한다는 조세심판원의 심판결과에 ☆☆☆☆과 □□□의 관계, 원고와 피수탁자들과의 관계 등을 보태어보면, 원고가 사실상 지배하는 이 사건 기업집단의 주식들을 원고의 주도 하에 명의신탁하였을 가능성 및 이로 인해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음을 알 수 있고, 그 가능성은 위와 같은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뒷받침된 것이므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세무조사는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2)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조세회피 목적의 유무
원고는 이 사건 명의신탁이 상법상 발기인 수 제한규정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하나,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주식회사 발기인 수를 제한하던 상법 제288조는 2001. 7. 24. 법률 제6488호로 개정되면서 주식회사 설립에 필요한 발기인 수에 제한을 두지 않게 되었고, 이 사건 명의신탁 중 옥DD에 대한 명의신탁은 □□□ 설립 이후에 이루어졌으며, 문EE에 대한 명의신탁은 주식회사 발기인 수 제한규정이 삭제된 이후에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발기인 수 제한 때문에 이 사건 명의신탁이 이루어졌다는 원고의 주장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 및 당심 증인 남FF의 증언만으로는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원고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발기인 수 제한규정이 삭제된 이후에도 명의신탁한 주식을 원고 명의로 환원하지 아니하고 장기간에 걸쳐 명의수탁자들 명의로 수차례 배당이 이루어졌으며, 명의수탁자들 명의로 배당이 이루어짐으로써 누진세율의 차이에 따라 회피한 조세가 상당한 액수 존재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기업집단의 지배주주인 원고로서는 명의수탁자에 대한 배당소득의 발생과 이로 인한 원고의 누진세율 회피 등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결국 조세회피 목적이 아닌 다른 뚜렷한 목적에 의하여 이 사건 명의신탁이 이루어졌음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자료가 없고, 원고와 명의수탁자들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과점주주로서의 세법상 불이익이나 누진세인 종합소득세의 부담을 경감시키려는 등의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부과제척기간
구 국세기본법(2011. 12. 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납세자가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된다. 여기에서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포탈죄에서와 같은 의미로, 조세의 포탈을 가능하게 하는 행위로서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 즉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따라서 다른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지만, 과세대상의 미신고나 과소신고와 아울러 수입이나 매출 등을 고의로 장부에 기재하지 않는 행위 등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진 경우에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든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도9871 판결 등 참조).
한편, 명의를 위장하여 소득을 얻더라도 그것이 조세포탈과 관련이 없는 행위인 때에는 명의위장 사실만으로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소정의 ‘사기 그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그것이 누진세율 회피, 수입의 분산, 감면특례의 적용, 세금 납부를 하지 아니할 무자력자의 명의사용 등과 같이 명의위장이 조세회피의 목적에서 비롯되고 나아가 여기에 허위 매매계약서의 작성과 대금의 허위지급, 허위의 양도소득세 신고, 허위의 등기·등록, 허위의 회계장부 작성·비치 등과 같은 적극적인 행위까지 부가된다면 이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두7667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이 사건 명의신탁은 원고가 과점주주로서의 세법상 불이익이나 누진세인 종합소득세의 부담을 경감시키려는 등의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움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이 사건 명의신탁과 관련된 원고의 행위는, 명의수탁자들의 명의로 개설된계좌를 통하여 배당소득을 수령하고 명의수탁자들의 명의로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것으로 명의신탁과 이에 수반되는 통상의 행위 외에 허위 계약서의 작성과 대금의 허위지급 등과 같은 적극적인 행위까지 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소정의 10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 할 수 없고, 같은 항 제3호 소정의 5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3 제1항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의 다음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제70조 제1항은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 하고 있다.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중 2004년 내지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관하여 보건대, 가장 시기가 늦은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경우 원고가 2010. 5. 31.까지 피고에게 2009년 귀속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하여야 하므로 피고는 신고기한 다음날인 2010. 6. 1.부터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처분은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 기산일인 2010. 6. 1.로부터 5년이 경과하여 이루어졌음이 역수상 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중 2004년 내지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위법하다. 따라서 이하 부당과소신고가산세에 대한 판단은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중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한정하여 살핀다.
다) 부당과소신고가산세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1항은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세법에 따른 산출세액의 20/100에 해당하는 ‘일반무신고 가산세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납세자가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가장한 것에 기초하여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 신고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부당한 방법’이라고 정의하면서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한 경우 과세표준 중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40/100에 상당하는 ‘부당무신고가산세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1항은 신고한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경우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상당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100에 해당하는 ‘일반과소신고 가산세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제2항 제1호는 과세표준 중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40/100에 상당하는 ‘부당과소신고 가산세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2항 제1호, 제47조의3 제2항 제1호,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7조 제2항 제6호의 입법 취지는 국세의 과세표준이나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부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에 과세관청으로서는 과세요건사실을 발견하고 부과권을 행사하기 어려우므로 부정한 방법으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신고의무를 위반한 납세자를 무겁게 제재하는 데 있다. 따라서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 제6호가 부당한 방법의 하나로 들고 있는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라고 함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붙여지지 않은 채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납세자가 명의를 위장하여 소득을 얻더라도, 의위장이 조세포탈의 목적에서 비롯되고 나아가 여기에 허위 계약서의 작성과 대금의 허위지급, 과세관청에 대한 허위의 조세 신고, 허위의 등기·등록, 허위의 회계장부 작성·비치 등과 같은 적극적인 행위까지 부가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의위장 사실만으로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 제6호에서 정한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5두44158 판결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종합소득세와 관련된 원고의 행위는, 명의수탁자들의 명의로 개설된 계좌를 통하여 배당소득을 수령하고 명의수탁자들의 명의로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것뿐, 그 외 이에 관한 허위의 자료를 구비하는 등의 적극적인 행위를 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중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당과소신고 가산세 부과는 위법하고,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부과된 부당과소신고 가산세액(124,713,654원)에서 일반과소신고 가산세액[31,178,413원(=124,713,654원×1/4, 원 미만 버림)] 상당을 차감한 금액[93,535,241원(=124,713,654원-31,178,413원)]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중 부당무신고가산세 부분의 적법 여부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① 원고는 매제인 홍BB에게 □□□의 주식 800,000주를 명의신탁한 후 2013. 6. 14. 홍BB의 명의로 위 주식을 △△△△△△에 양도한 사실, ② 위 주식양도에 있어서 홍BB의 명의로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고, 양도대금도 홍BB이 지급받는 형식을 취하였던 사실, ③ 원고는 위 주식양도에 대한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도 홍BB의 명의로 신고하였던 사실, ④ 매수인인 △△△△△△는 원고와 관계에서 구 소득세법(2014. 1. 1. 법률 제121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1조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만, 홍BB과의 관계에서는 위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았던 사실(원고는, 원고와 홍BB이 4촌 이내의 인척관계에 있으므로, 홍BB과 △△△△△△도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홍BB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 제2항, 제3항 제1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한편, 국세기본법 제2조 제20호의 ‘본인도 그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는 규정은 납세의무자인 본인도 특수관계인에 대하여 특수관계인의 지위를 갖는다는 의미일 뿐 이 사건과는 무관하다) 등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홍BB의 명의로 주식을 양도한 행위는 다른 법률상 규제를 피하기 위한 목적 외에도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 거래임을 은폐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나아가 그 사실이 발각되지 않도록 허위 매매계약서의 작성과 대금의 허위지급 등과 같은 적극적인 행위를 한 것에 해당한다.
또한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의제는 원고의 홍BB에 대한 명의신탁 행위에 대한 제재이고 부당무신고가산세는 홍BB 명의의 주식을 △△△△△△에게 양도한 행위에 대한 제재로서 이중적 제재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에게 이 사건 양도소득세의 부과에 있어 부당부신고가산세를 부과한것은 적법하고,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마. 소결론
1)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중 2004년 내지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므로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
2)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중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183,275,950원 부과처분 중 부당과소신고 가산세액에서 일반과소신고 가산세액 상당을 차감한 금액(93,535,241원)을 제외한 89,740,709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중 2004년 내지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중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며,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당무신고가산세 부과처분 취소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일부 취소하고,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18. 01. 12. 선고 부산고등법원 2017누2066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