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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된 개인정보 영리적 이용의 위법성 판단 기준

2020다239045
판결 요약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를 별도의 동의 없이 영리 목적으로 수집·제공하는 행위의 위법성은 공공성, 공익성, 정보처리 목적과 침해 가능 이익 등을 종합 판단해야 하며, 비판적 의견 표명도 인신공격·사실 왜곡이 없는 한 위법성 없음을 판시하였습니다.
#공개된 개인정보 #영리목적 수집 #동의 없는 개인정보 이용 #인격권 침해 #정보주체
질의 응답
1.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를 영리목적으로 별도 동의 없이 수집·제공하면 불법인가요?
답변
공적인 존재 여부, 공공성·공익성, 처리 목적 및 침해 이익 등을 종합해 어느 쪽 이익이 우월한지 형량하여 위법성 여부가 결정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0다239045 판결은 공개된 개인정보의 영리적 수집·제공 위법성은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 형량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타인에 대해 비판적 의견을 공개적으로 밝히면 명예훼손이 되나요?
답변
비판적 의견 표명은 모욕적 인신공격이나 사실 왜곡이 없는 한 위법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0다239045 판결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 외엔 비판적 의견 표명은 불법행위가 아니다라고 명확히 판단했습니다.
3. 검색사이트에 이미 공개된 교수 평가 결과를 게시하는 것이 인격권 침해인가요?
답변
공공성·공익성, 정보처리 목적 및 절차 등을 검토한 결과, 인격권 침해로 볼 수 없으며 위법하지 않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0다239045 판결은 교수 평가 결과 게시가 인격권 침해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4.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 여부는 어떻게 구체적으로 판단하나요?
답변
정보주체 지위, 개인정보 공익성, 목적 및 이용형태, 침해 이익의 성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0다239045 판결은 양측 이익을 비교형량해야 하며 요소가 복수임을 판시하고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손해배상(기)

 ⁠[대법원 2024. 6. 17. 선고 2020다239045 판결]

【판시사항】

 ⁠[1]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라는 인격적 법익을 침해·제한한다고 주장되는 행위의 내용이 이미 정보주체의 의사에 따라 공개된 개인정보를 그의 별도의 동의 없이 영리 목적으로 수집·제공하였다는 것인 경우에는, 정보처리 행위의 위법성을 판단하는 기준
 ⁠[2] 타인에 대하여 비판적인 의견을 표명하는 것이 불법행위가 되는 경우

【참조조문】

 ⁠[1] 헌법 제10조, 제15조, 제17조, 제21조, 민법 제750조, 제751조
[2] 헌법 제21조 제1항, 제4항, 민법 제750조, 제751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16. 8. 17. 선고 2014다235080 판결(공2016하, 1319) / ⁠[2] 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4다61654 전원합의체 판결(공2018하, 2347)


【전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도담 담당변호사 김남주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심평 담당변호사 박진석)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0. 5. 29. 선고 2019나204037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관련법리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라는 인격적 법익을 침해·제한한다고 주장되는 행위의 내용이 이미 정보주체의 의사에 따라 공개된 개인정보를 그의 별도의 동의 없이 영리 목적으로 수집·제공하였다는 것인 경우에는, 정보처리 행위로 침해될 수 있는 정보주체의 인격적 법익과 그 행위로 보호받을 수 있는 정보처리자 등의 법적 이익이 하나의 법률관계를 둘러싸고 충돌하게 된다. 이때는 정보주체가 공적인 존재인지, 개인정보의 공공성과 공익성, 원래 공개한 대상 범위, 개인정보 처리의 목적·절차·이용형태의 상당성과 필요성, 개인정보 처리로 침해될 수 있는 이익의 성질과 내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인정보에 관한 인격권 보호에 의하여 얻을 수 있는 이익과 정보처리 행위로 얻을 수 있는 이익 즉 정보처리자의 ⁠‘알 권리’와 이를 기반으로 한 정보수용자의 ⁠‘알 권리’ 및 표현의 자유, 정보처리자의 영업의 자유, 사회 전체의 경제적 효율성 등의 가치를 구체적으로 비교 형량하여 어느 쪽 이익이 더 우월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에 따라 정보처리 행위의 최종적인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8. 17. 선고 2014다235080 판결 등 참조).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여론의 자유로운 형성과 전달에 의하여 다수의견을 집약시켜 민주적 정치질서를 생성·유지시켜 나가야 하므로 표현의 자유, 특히 공적 관심사에 대한 표현의 자유는 중요한 헌법상 권리로서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 다만 개인의 사적 법익도 보호되어야 하므로, 표현의 자유 보장과 인격권 보호라는 두 법익이 충돌하였을 때에는 구체적인 경우에 표현의 자유로 얻어지는 가치와 인격권의 보호에 의하여 달성되는 가치를 비교 형량하여 그 규제의 폭과 방법을 정하여야 한다.
타인에 대하여 비판적인 의견을 표명하는 것은 극히 예외적인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그러나 표현행위의 형식과 내용이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하거나 타인의 신상에 관하여 다소간의 과장을 넘어서 사실을 왜곡하는 공표행위를 하는 등으로 인격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의견 표명으로서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불법행위가 될 수 있다(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4다61654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대한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원고의 공적인 존재로서의 지위, 개인정보의 공공성과 공익성, 피고가 정보처리로 얻은 이익과 처리절차 및 이용형태, 정보처리로 인하여 원고의 이익이 침해될 우려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가 원고의 개인정보 등을 수집·제공한 행위는 원고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로 평가할 수 없고, ⁠(사이트명 생략)에서 교수 평가 결과를 제공한 행위를 두고 원고의 인격권을 위법하게 침해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와 같이 기본권 침해에 대한 헌법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결론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석준(재판장) 노정희(주심) 이흥구 엄상필

출처 : 대법원 2024. 06. 17. 선고 2020다239045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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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된 개인정보 영리적 이용의 위법성 판단 기준

2020다239045
판결 요약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를 별도의 동의 없이 영리 목적으로 수집·제공하는 행위의 위법성은 공공성, 공익성, 정보처리 목적과 침해 가능 이익 등을 종합 판단해야 하며, 비판적 의견 표명도 인신공격·사실 왜곡이 없는 한 위법성 없음을 판시하였습니다.
#공개된 개인정보 #영리목적 수집 #동의 없는 개인정보 이용 #인격권 침해 #정보주체
질의 응답
1.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를 영리목적으로 별도 동의 없이 수집·제공하면 불법인가요?
답변
공적인 존재 여부, 공공성·공익성, 처리 목적 및 침해 이익 등을 종합해 어느 쪽 이익이 우월한지 형량하여 위법성 여부가 결정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0다239045 판결은 공개된 개인정보의 영리적 수집·제공 위법성은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 형량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타인에 대해 비판적 의견을 공개적으로 밝히면 명예훼손이 되나요?
답변
비판적 의견 표명은 모욕적 인신공격이나 사실 왜곡이 없는 한 위법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0다239045 판결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 외엔 비판적 의견 표명은 불법행위가 아니다라고 명확히 판단했습니다.
3. 검색사이트에 이미 공개된 교수 평가 결과를 게시하는 것이 인격권 침해인가요?
답변
공공성·공익성, 정보처리 목적 및 절차 등을 검토한 결과, 인격권 침해로 볼 수 없으며 위법하지 않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0다239045 판결은 교수 평가 결과 게시가 인격권 침해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4.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 여부는 어떻게 구체적으로 판단하나요?
답변
정보주체 지위, 개인정보 공익성, 목적 및 이용형태, 침해 이익의 성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0다239045 판결은 양측 이익을 비교형량해야 하며 요소가 복수임을 판시하고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손해배상(기)

 ⁠[대법원 2024. 6. 17. 선고 2020다239045 판결]

【판시사항】

 ⁠[1]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라는 인격적 법익을 침해·제한한다고 주장되는 행위의 내용이 이미 정보주체의 의사에 따라 공개된 개인정보를 그의 별도의 동의 없이 영리 목적으로 수집·제공하였다는 것인 경우에는, 정보처리 행위의 위법성을 판단하는 기준
 ⁠[2] 타인에 대하여 비판적인 의견을 표명하는 것이 불법행위가 되는 경우

【참조조문】

 ⁠[1] 헌법 제10조, 제15조, 제17조, 제21조, 민법 제750조, 제751조
[2] 헌법 제21조 제1항, 제4항, 민법 제750조, 제751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16. 8. 17. 선고 2014다235080 판결(공2016하, 1319) / ⁠[2] 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4다61654 전원합의체 판결(공2018하, 2347)


【전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도담 담당변호사 김남주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심평 담당변호사 박진석)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0. 5. 29. 선고 2019나204037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관련법리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라는 인격적 법익을 침해·제한한다고 주장되는 행위의 내용이 이미 정보주체의 의사에 따라 공개된 개인정보를 그의 별도의 동의 없이 영리 목적으로 수집·제공하였다는 것인 경우에는, 정보처리 행위로 침해될 수 있는 정보주체의 인격적 법익과 그 행위로 보호받을 수 있는 정보처리자 등의 법적 이익이 하나의 법률관계를 둘러싸고 충돌하게 된다. 이때는 정보주체가 공적인 존재인지, 개인정보의 공공성과 공익성, 원래 공개한 대상 범위, 개인정보 처리의 목적·절차·이용형태의 상당성과 필요성, 개인정보 처리로 침해될 수 있는 이익의 성질과 내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인정보에 관한 인격권 보호에 의하여 얻을 수 있는 이익과 정보처리 행위로 얻을 수 있는 이익 즉 정보처리자의 ⁠‘알 권리’와 이를 기반으로 한 정보수용자의 ⁠‘알 권리’ 및 표현의 자유, 정보처리자의 영업의 자유, 사회 전체의 경제적 효율성 등의 가치를 구체적으로 비교 형량하여 어느 쪽 이익이 더 우월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에 따라 정보처리 행위의 최종적인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8. 17. 선고 2014다235080 판결 등 참조).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여론의 자유로운 형성과 전달에 의하여 다수의견을 집약시켜 민주적 정치질서를 생성·유지시켜 나가야 하므로 표현의 자유, 특히 공적 관심사에 대한 표현의 자유는 중요한 헌법상 권리로서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 다만 개인의 사적 법익도 보호되어야 하므로, 표현의 자유 보장과 인격권 보호라는 두 법익이 충돌하였을 때에는 구체적인 경우에 표현의 자유로 얻어지는 가치와 인격권의 보호에 의하여 달성되는 가치를 비교 형량하여 그 규제의 폭과 방법을 정하여야 한다.
타인에 대하여 비판적인 의견을 표명하는 것은 극히 예외적인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그러나 표현행위의 형식과 내용이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하거나 타인의 신상에 관하여 다소간의 과장을 넘어서 사실을 왜곡하는 공표행위를 하는 등으로 인격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의견 표명으로서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불법행위가 될 수 있다(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4다61654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대한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원고의 공적인 존재로서의 지위, 개인정보의 공공성과 공익성, 피고가 정보처리로 얻은 이익과 처리절차 및 이용형태, 정보처리로 인하여 원고의 이익이 침해될 우려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가 원고의 개인정보 등을 수집·제공한 행위는 원고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로 평가할 수 없고, ⁠(사이트명 생략)에서 교수 평가 결과를 제공한 행위를 두고 원고의 인격권을 위법하게 침해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와 같이 기본권 침해에 대한 헌법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결론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석준(재판장) 노정희(주심) 이흥구 엄상필

출처 : 대법원 2024. 06. 17. 선고 2020다239045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