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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세금계산서 수취로 인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가능 여부

수원지방법원 2017구합62625
판결 요약
실제 매입주체가 세금계산서상 공급자와 다를 경우, 해당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인정되며, 수취자가 이를 알지 못하였고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합니다. 비례의 원칙 위반 주장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허위세금계산서 #명의위장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거부
질의 응답
1. 실제 거래 주체와 세금계산서 공급자가 다르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가요?
답변
실제 거래 주체가 세금계산서상 공급자와 다르면 원칙적으로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7구합62625 판결은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명의위장 사실을 몰랐거나 과실이 없으면 공제가 가능한가요?
답변
사업자가 세금계산서 명의위장 사실을 몰랐고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면 예외적으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7구합62625 판결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과실이 없다는 점을 납세자가 입증해야 예외적으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3. 비례의 원칙 위반을 이유로 부과처분 취소가 가능한가요?
답변
세금계산서 제도의 공적 기능과 납세 질서 확보 필요성 등이 인정되므로 본 사안에서는 비례의 원칙 위반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7구합62625 판결은 세금계산서 제도의 중요성과 부실기재 방지 필요성 등을 근거로 비례의 원칙 위반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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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고, 원고가 이를 알지 못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구합62625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정AA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08. 22.

판 결 선 고

2017. 09. 0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2. 4.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록 기재 2012년 2기부터 2014년 2기

까지의 각 부가가치세 합계 8,590,980원(각 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는 판결.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3. 23.부터 aa시 ○○면 2.1만세로 781에서 ⁠‘●●●● aa매곡점’이라는 상호로 편의점(이하 ⁠‘이 사건 편의점’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2012년 2기부터 2014년 2기까지 사이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으로부터 다음과 같이 공급가액 합계49,839,686원의 매입세금계산서 30매(이하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한후, 피고에게 해당 매입세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순번 과세기간 매수 공급가액 합계(원)

1 2012년 2기 6 7,109,246

2 2013년 1기 6 7,508,303

3 2013년 2기 6 11,092,469

4 2014년 1기 6 12,089,665

5 2014년 2기 6 12,040,003

소계 30 49,839,686

다. ▲▲지방국세청장은 2015. 4. 6.부터 2015. 5. 25.까지 사이에 ◎◎◎◎에 대한주류유통과정 추적조사(조사대상기간: 2012. 1. 1.~2014. 12. 31., 이하 ⁠‘이 사건 조사’라 한다)를 실시한 결과, ◎◎◎◎이 주류 소매판매면허가 있는 주식회사 □□물류(이하 ⁠‘□□물류’라 한다)에게 실제 거래금액보다 과소하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물류의 요청으로 □□물류의 거래처인 원고에게 실거래 없이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만을 교부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라. 피고는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과세자료를 통보받은 후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이유로, 2016. 2. 4.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록 기재 2012년 2기부터 2014년 2기까지의 각 부가가치세 합계 8,590,980원(각 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6. 4. 2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6. 12. 19. 청구 기각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3,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사실오인 주장

원고는 □□물류와 대부분의 가공식품 및 공산물을 거래하였던 점, 원고는 □□물류의 대표자인 육BB이 직영제휴회사인 ◎◎◎◎으로부터 주류를 공급받는 것이지만 편의상 배송을 해주겠다고 말하여 이를 신뢰하였던 점, 원고는 □□물류로부터주류를 공급받은 후 □□물류 명의 계좌로 대금을 송금하였고, 육BB의 영업장까지찾아가 주류재고가 있는 것을 확인하였던 점, 원고는 영세업체로서 ◎◎◎◎과 □□물류의 내부적 관계를 파악하는 것은 현실상 불가능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는 ◎◎◎◎으로부터 실제로 주류를 매입하고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므로위 각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다. 설령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라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실제 공급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2) 비례의 원칙 위반 주장

원고는 생업으로 이 사건 편의점을 성실히 운영하였음에도 수익이 많지 않았던 점,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으로 생계를 위협받게 되는 점, 부정한 세금 탈루 방지라는 공익이 생계의 위협이라는 구체적􎛴개별적 손해보다 가치우위에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각 처분은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에 대한 이 사건 조사 결과의 주요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 주류 유통과정 추적조사 종결보고

5. 조사내용

○ 조사법인(◎◎◎◎)은 주류의 수불과 매출채권 기록􎘎관리를 위한 전산 프로그램으로 􎘋보나뱅크􎘌를 사용하고 있는데,

- 조사를 착수하며 확보한 2012년 이후부터의 동 프로그램상의 데이터베이스와 수동서류 등을 비교􎘎대사하여 차이가 큰 주요거래처 20여 곳에 대한 현장 확인을 실시한 후,

- 대표자(우CC) 심문확인 조사한 바, 데이터베이스 수록내용이 실지거래를 반영한 진실된 것으로확인

○ ⁠(가공발행) 소매판매면허가 있는 거래처(□□물류)에게 실제 거래금액보다 과소하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조사법인이 □□물류의 요청으로 □□물류의 거래처에 실제 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을 교부

2) ◎◎◎◎의 대표자 우CC은 이 사건 조사 당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 범칙혐의자심문조서

문: ◎◎◎◎에서 사용하는 전산프로그램이 ⁠‘보나뱅크’로 확인되는데 맞으십니까

답: 예. 맞습니다.

문: 저희 조사반이 조사당일 위 전산프로그램에 수록된 DB(거래내용)과 ◎◎◎◎에서 보관 중인

거래명세서(2014년 주류판매계산서)를 대사하여 보니, 위 보나뱅크 프로그램에 수록된 내용이 ◎◎◎◎의 실지 거래내용으로 확인되고, 귀하께서도 조사당일 ⁠“◎◎◎◎에서 사용 중인 보나뱅크 프로그램에 수록된 내용이 실지거래내용이다”라는 취지로 답변하였고, 해당 사실을 확인서에 서명까지 하면서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여쭙겠습니다. ◎◎◎◎에서 실지 거래내용 모두가 사용 중인 보나뱅크 프로그램에 수록된 것이 맞지요

답: 프로그램에 엉뚱한 데이터를 넣어 놓게 되면 회사 관리적인 측면으로다 애로사항이 생길 수 밖에 없어서 수록된 내용은 모두 실지 거래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생략)

문: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에서 □□물류에게 교부한 세금계산서는 3,795,640천 원으로 확인되는데, 회사 전산 프로그램에서 확인되는 매출액은 5,801,408천 원으로 확인됩니다. 어떤 것이 맞는 금액인지요

답: 저희 회사전산 프로그램에 입력된 것이 저희 측과 □□물류가 거래한 실지 금액으로 보셔야될 것입니다.

문: 또한 □□물류의 거래처와 ◎◎◎◎의 거래처 중 중복되는 거래처가 많은 것으로 확인되는데, 여기에 대해 설명해 주시지요

답: □□물류 측에서 ⁠“◎◎◎◎에서 □□물류에게 술을 배송하고 끊어줄 세금계산서 중 일부를사업자번호와 금액을 특정하여 끊어 줄 것을 요청하여 중복된 거래처가 많은 것입니다.”

문: 회사전산프로그램에서 확인되는 □□물류에 대한 매출액과 국세청에 신고한 금액의 차액2,065,767천 원은 실제주류는 □□물류에게 판매하고, 세금계산서만 □□물류와 중복되는 위 거래처 등에게 가공 교부하여 발생한 결과로 보아도 되겠는지요

답: 네. 그리 보아도 되겠네요.

문: 위 거래처에 세금계산서 발급시 금액은 어떤 기준으로 발급하였나요

답: 특별한 기준 등은 없으며 □□물류에서 요구한 금액대로 발급해 주었으며, □□물류에서 실제 판매한 물량과 동일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3) □□물류의 대표자 육BB은 이 사건 조사 당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

■ 문답서

답: ⁠(생략) □□물류는 주류소매 판매면허만 있어서 거래처에 주류판매 상당액에 상응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줄 수 없어서 부득이 본인이 ◎◎◎◎에게 요청을 하여 □□물류의 거래처에 ◎◎◎◎이 주류를 판매하는 것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기 때문입니다.

문: 귀하의 답변을 정리하면, 2012년 1기부터 2014년 2기까지의 기간 동안 ◎◎◎◎에서 □□물류에 주류판매시 일부 주류에 상당하는 금액의 세금계산서는 □□물류가 받은 것으로 끊은 것이고, 또 일부 주류에 상당하는 금액의 세금계산서는 □□물류의 거래처가 받는 것으로 끊은것이라는 의미이지요

답: 네. 맞습니다.

4) 한편 ◎◎◎◎이 2012년 2기부터 2014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원고와 사이에 거래한 금액은 전산프로그램상 0원으로 나타나고, 원고의 ♣♣예금계좌내역에 의하면, 원고는 2012. 1. 1.부터 2015. 2. 28.까지 총 46회에 걸쳐 합계66,400,000원을 □□물류의 예금계좌로 입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 을 제2, 4, 5, 6,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첫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 제17조 제2항 제2호1)는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세금계산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계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 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므로(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617 판결 등 참조), 재화 등을 공급하는 거래가실제로 존재하더라도 그 공급 주체가 세금계산서 발행 명의자와 다른 소위 ⁠‘위장거래’로 발급된 세금계산서도 앞서 본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볼것이고(대법원 2012. 4. 26.자 2012두959 판결 등 참조), 그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함이 원칙이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두9737 판결 등 참조).

한편 사업자가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으나, 사업자가 그러한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이를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 내

지 환급받을 수 있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3두6527 판결 참조),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두26695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물류 및◎◎◎◎의 면허내역, 전산 프로그램 등 장부내역, 거래 경위 및 거래자금의 흐름 등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상 주류의 실제 매입처는◎◎◎◎이 아닌 □□물류라고 할 것인바, 원고가 ◎◎◎◎ 명의로 수취한 이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달리 원고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2) 둘째 주장에 관한 판단

비례의 원칙이란 어떤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은 그 목적 달성에 유효·적절하고 또한 가능한 한 최소침해를 가져오는 것이어야 하며, 아울러 그 수단의 도입으로인한 침해가 의도하는 공익을 능가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헌법상의 원칙을 말한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6두20457 판결 참조).살피건대, ① 부가가치세법 체계에서 세금계산서 제도는 당사자 간의 거래를 노출시킴으로써 부가가치세뿐 아니라 소득세와 법인세의 세원포착을 용이하게 하는 납세자간 상호검증의 기능을 갖고 있는 점, ② 부실기재한 세금계산서라 하더라도 과세자료 로서의 기능에 영향이 없거나 미미한 경우 또는 제재를 가하는 것이 납세자에게 지나치게 가혹하거나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경우에는 매입세액 불공제의 제재를 가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는 점, ③ 부가가치세는 내국세 중 세수 비중이 가장 높은 세목이어서 국가 재정수입의 기초를 이루고 있고, 부가가치세 제도 운영의 기초가 되는 세금계산서의 정확성과 진실성이 담보되지 아니하고서는 법인세·소득세·지방세 등의 정확한 과세산정이 곤란할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담세자인 최종소비자에 대한 조세의 전가가 원활하고 적정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결국 세제 전반의 부실한운영을 초래할 우려가 매우 큰 점, ④ 특히 우리 부가가치세법이 전 단계 세액공제 방식을 택하고 있으므로 정확한 세금계산서의 교부와 수수는 부가가치세의 적절한 운용에 필수적인데, 현재까지도 세금계산서의 수수질서가 확립되지 못하고 무자료 거래가성행하고 있어, 이러한 현실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는 점(헌법재판소 2015.11. 26. 선고 2014헌바267 전원재판부 결정, 헌법재판소 2002. 8. 29. 선고 2000헌바50결정 등 참조)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각 처분이 비례의 원칙에 위반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바,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7. 09. 05.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7구합6262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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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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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세금계산서 제도의 공적 기능과 납세 질서 확보 필요성 등이 인정되므로 본 사안에서는 비례의 원칙 위반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7구합62625 판결은 세금계산서 제도의 중요성과 부실기재 방지 필요성 등을 근거로 비례의 원칙 위반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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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고, 원고가 이를 알지 못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구합62625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정AA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08. 22.

판 결 선 고

2017. 09. 0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2. 4.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록 기재 2012년 2기부터 2014년 2기

까지의 각 부가가치세 합계 8,590,980원(각 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는 판결.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3. 23.부터 aa시 ○○면 2.1만세로 781에서 ⁠‘●●●● aa매곡점’이라는 상호로 편의점(이하 ⁠‘이 사건 편의점’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2012년 2기부터 2014년 2기까지 사이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으로부터 다음과 같이 공급가액 합계49,839,686원의 매입세금계산서 30매(이하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한후, 피고에게 해당 매입세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순번 과세기간 매수 공급가액 합계(원)

1 2012년 2기 6 7,109,246

2 2013년 1기 6 7,508,303

3 2013년 2기 6 11,092,469

4 2014년 1기 6 12,089,665

5 2014년 2기 6 12,040,003

소계 30 49,839,686

다. ▲▲지방국세청장은 2015. 4. 6.부터 2015. 5. 25.까지 사이에 ◎◎◎◎에 대한주류유통과정 추적조사(조사대상기간: 2012. 1. 1.~2014. 12. 31., 이하 ⁠‘이 사건 조사’라 한다)를 실시한 결과, ◎◎◎◎이 주류 소매판매면허가 있는 주식회사 □□물류(이하 ⁠‘□□물류’라 한다)에게 실제 거래금액보다 과소하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물류의 요청으로 □□물류의 거래처인 원고에게 실거래 없이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만을 교부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라. 피고는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과세자료를 통보받은 후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이유로, 2016. 2. 4.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록 기재 2012년 2기부터 2014년 2기까지의 각 부가가치세 합계 8,590,980원(각 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6. 4. 2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6. 12. 19. 청구 기각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3,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사실오인 주장

원고는 □□물류와 대부분의 가공식품 및 공산물을 거래하였던 점, 원고는 □□물류의 대표자인 육BB이 직영제휴회사인 ◎◎◎◎으로부터 주류를 공급받는 것이지만 편의상 배송을 해주겠다고 말하여 이를 신뢰하였던 점, 원고는 □□물류로부터주류를 공급받은 후 □□물류 명의 계좌로 대금을 송금하였고, 육BB의 영업장까지찾아가 주류재고가 있는 것을 확인하였던 점, 원고는 영세업체로서 ◎◎◎◎과 □□물류의 내부적 관계를 파악하는 것은 현실상 불가능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는 ◎◎◎◎으로부터 실제로 주류를 매입하고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므로위 각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다. 설령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라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실제 공급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2) 비례의 원칙 위반 주장

원고는 생업으로 이 사건 편의점을 성실히 운영하였음에도 수익이 많지 않았던 점,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으로 생계를 위협받게 되는 점, 부정한 세금 탈루 방지라는 공익이 생계의 위협이라는 구체적􎛴개별적 손해보다 가치우위에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각 처분은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에 대한 이 사건 조사 결과의 주요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 주류 유통과정 추적조사 종결보고

5. 조사내용

○ 조사법인(◎◎◎◎)은 주류의 수불과 매출채권 기록􎘎관리를 위한 전산 프로그램으로 􎘋보나뱅크􎘌를 사용하고 있는데,

- 조사를 착수하며 확보한 2012년 이후부터의 동 프로그램상의 데이터베이스와 수동서류 등을 비교􎘎대사하여 차이가 큰 주요거래처 20여 곳에 대한 현장 확인을 실시한 후,

- 대표자(우CC) 심문확인 조사한 바, 데이터베이스 수록내용이 실지거래를 반영한 진실된 것으로확인

○ ⁠(가공발행) 소매판매면허가 있는 거래처(□□물류)에게 실제 거래금액보다 과소하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조사법인이 □□물류의 요청으로 □□물류의 거래처에 실제 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을 교부

2) ◎◎◎◎의 대표자 우CC은 이 사건 조사 당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 범칙혐의자심문조서

문: ◎◎◎◎에서 사용하는 전산프로그램이 ⁠‘보나뱅크’로 확인되는데 맞으십니까

답: 예. 맞습니다.

문: 저희 조사반이 조사당일 위 전산프로그램에 수록된 DB(거래내용)과 ◎◎◎◎에서 보관 중인

거래명세서(2014년 주류판매계산서)를 대사하여 보니, 위 보나뱅크 프로그램에 수록된 내용이 ◎◎◎◎의 실지 거래내용으로 확인되고, 귀하께서도 조사당일 ⁠“◎◎◎◎에서 사용 중인 보나뱅크 프로그램에 수록된 내용이 실지거래내용이다”라는 취지로 답변하였고, 해당 사실을 확인서에 서명까지 하면서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여쭙겠습니다. ◎◎◎◎에서 실지 거래내용 모두가 사용 중인 보나뱅크 프로그램에 수록된 것이 맞지요

답: 프로그램에 엉뚱한 데이터를 넣어 놓게 되면 회사 관리적인 측면으로다 애로사항이 생길 수 밖에 없어서 수록된 내용은 모두 실지 거래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생략)

문: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에서 □□물류에게 교부한 세금계산서는 3,795,640천 원으로 확인되는데, 회사 전산 프로그램에서 확인되는 매출액은 5,801,408천 원으로 확인됩니다. 어떤 것이 맞는 금액인지요

답: 저희 회사전산 프로그램에 입력된 것이 저희 측과 □□물류가 거래한 실지 금액으로 보셔야될 것입니다.

문: 또한 □□물류의 거래처와 ◎◎◎◎의 거래처 중 중복되는 거래처가 많은 것으로 확인되는데, 여기에 대해 설명해 주시지요

답: □□물류 측에서 ⁠“◎◎◎◎에서 □□물류에게 술을 배송하고 끊어줄 세금계산서 중 일부를사업자번호와 금액을 특정하여 끊어 줄 것을 요청하여 중복된 거래처가 많은 것입니다.”

문: 회사전산프로그램에서 확인되는 □□물류에 대한 매출액과 국세청에 신고한 금액의 차액2,065,767천 원은 실제주류는 □□물류에게 판매하고, 세금계산서만 □□물류와 중복되는 위 거래처 등에게 가공 교부하여 발생한 결과로 보아도 되겠는지요

답: 네. 그리 보아도 되겠네요.

문: 위 거래처에 세금계산서 발급시 금액은 어떤 기준으로 발급하였나요

답: 특별한 기준 등은 없으며 □□물류에서 요구한 금액대로 발급해 주었으며, □□물류에서 실제 판매한 물량과 동일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3) □□물류의 대표자 육BB은 이 사건 조사 당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

■ 문답서

답: ⁠(생략) □□물류는 주류소매 판매면허만 있어서 거래처에 주류판매 상당액에 상응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줄 수 없어서 부득이 본인이 ◎◎◎◎에게 요청을 하여 □□물류의 거래처에 ◎◎◎◎이 주류를 판매하는 것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기 때문입니다.

문: 귀하의 답변을 정리하면, 2012년 1기부터 2014년 2기까지의 기간 동안 ◎◎◎◎에서 □□물류에 주류판매시 일부 주류에 상당하는 금액의 세금계산서는 □□물류가 받은 것으로 끊은 것이고, 또 일부 주류에 상당하는 금액의 세금계산서는 □□물류의 거래처가 받는 것으로 끊은것이라는 의미이지요

답: 네. 맞습니다.

4) 한편 ◎◎◎◎이 2012년 2기부터 2014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원고와 사이에 거래한 금액은 전산프로그램상 0원으로 나타나고, 원고의 ♣♣예금계좌내역에 의하면, 원고는 2012. 1. 1.부터 2015. 2. 28.까지 총 46회에 걸쳐 합계66,400,000원을 □□물류의 예금계좌로 입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 을 제2, 4, 5, 6,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첫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같다) 제17조 제2항 제2호1)는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세금계산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계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 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므로(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617 판결 등 참조), 재화 등을 공급하는 거래가실제로 존재하더라도 그 공급 주체가 세금계산서 발행 명의자와 다른 소위 ⁠‘위장거래’로 발급된 세금계산서도 앞서 본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볼것이고(대법원 2012. 4. 26.자 2012두959 판결 등 참조), 그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함이 원칙이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두9737 판결 등 참조).

한편 사업자가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으나, 사업자가 그러한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이를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 내

지 환급받을 수 있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3두6527 판결 참조),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두26695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물류 및◎◎◎◎의 면허내역, 전산 프로그램 등 장부내역, 거래 경위 및 거래자금의 흐름 등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상 주류의 실제 매입처는◎◎◎◎이 아닌 □□물류라고 할 것인바, 원고가 ◎◎◎◎ 명의로 수취한 이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달리 원고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2) 둘째 주장에 관한 판단

비례의 원칙이란 어떤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은 그 목적 달성에 유효·적절하고 또한 가능한 한 최소침해를 가져오는 것이어야 하며, 아울러 그 수단의 도입으로인한 침해가 의도하는 공익을 능가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헌법상의 원칙을 말한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6두20457 판결 참조).살피건대, ① 부가가치세법 체계에서 세금계산서 제도는 당사자 간의 거래를 노출시킴으로써 부가가치세뿐 아니라 소득세와 법인세의 세원포착을 용이하게 하는 납세자간 상호검증의 기능을 갖고 있는 점, ② 부실기재한 세금계산서라 하더라도 과세자료 로서의 기능에 영향이 없거나 미미한 경우 또는 제재를 가하는 것이 납세자에게 지나치게 가혹하거나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경우에는 매입세액 불공제의 제재를 가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는 점, ③ 부가가치세는 내국세 중 세수 비중이 가장 높은 세목이어서 국가 재정수입의 기초를 이루고 있고, 부가가치세 제도 운영의 기초가 되는 세금계산서의 정확성과 진실성이 담보되지 아니하고서는 법인세·소득세·지방세 등의 정확한 과세산정이 곤란할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담세자인 최종소비자에 대한 조세의 전가가 원활하고 적정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결국 세제 전반의 부실한운영을 초래할 우려가 매우 큰 점, ④ 특히 우리 부가가치세법이 전 단계 세액공제 방식을 택하고 있으므로 정확한 세금계산서의 교부와 수수는 부가가치세의 적절한 운용에 필수적인데, 현재까지도 세금계산서의 수수질서가 확립되지 못하고 무자료 거래가성행하고 있어, 이러한 현실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는 점(헌법재판소 2015.11. 26. 선고 2014헌바267 전원재판부 결정, 헌법재판소 2002. 8. 29. 선고 2000헌바50결정 등 참조)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각 처분이 비례의 원칙에 위반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바,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7. 09. 05.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7구합6262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