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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보상금 지급대상과 영업허가의 경제적 가치 구별 판단

대법원 2018다201542
판결 요약
영업보상금은 영업 자체의 폐지로 인한 손실에 대해, 실제 영업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영업허가 자체가 가진 경제적 가치에 대한 보상이 아닙니다. 영업허가는 일반적 금지의 해제에 불과하며 영업과 분리된 독자적 가치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영업보상금 #영업허가 #실제 영업자 #경제적 가치 #영업보상금 지급기준
질의 응답
1. 영업허가를 보유하고 있지만 실제 영업하지 않은 경우, 영업보상금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실제로 영업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영업보상금 지급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2018다201542 판결은 영업보상금은 영업에 대한 보상이며, 영업 허가만 보유한 자는 독자적 경제적 가치가 없어 지급 대상이 아님을 분명히 했습니다.
2. 영업허가 자체를 이전받거나 소지하는 것이 영업보상금 산정에 영향을 미치나요?
답변
영업허가만 소지해도 영업보상금이 산정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영업자의 손실이 보상의 기준입니다.
근거
대법원2018다201542 판결은 영업허가는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지 않고, 영업과 분리할 수 없음을 판시하였습니다.
3. 영업과 영업허가의 경제적 가치는 각각 독립적으로 인정되나요?
답변
영업허가는 경제적 가치가 독립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영업 행위와 분리된 가치를 인정받지 못합니다.
근거
본 판결은 영업허가는 일반적 금지의 해제에 불과하여 독립적 경제적 가치가 없다는 판시 내용을 근거로 합니다(대법원2018다201542).
4. 보상금 지급 주체와 대상자 선정 시 어떤 점에 유의해야 하나요?
답변
실제 영업 중인 자가 영업보상금의 대상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2018다201542 판결은 실제 영업자에 대한 보상이 강조됨을 명확히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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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영업보상금은 영업에 대한 보상이지 영업허가에 대한 보상이 아닌 점, 영업허가는 일반적 금지의 해제에 불과하고 영업과 분리하여 독자적인 경제적 가치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영업보상금은 영업 폐지로 손실을 입은 실제 영업자에게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18다201542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청구의소

원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상고인

박AA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7. 12. 1. 선고 2017나2048735 판결

판 결 선 고

2018. 3. 29.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03. 29. 선고 대법원 2018다20154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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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보상금 지급대상과 영업허가의 경제적 가치 구별 판단

대법원 2018다201542
판결 요약
영업보상금은 영업 자체의 폐지로 인한 손실에 대해, 실제 영업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영업허가 자체가 가진 경제적 가치에 대한 보상이 아닙니다. 영업허가는 일반적 금지의 해제에 불과하며 영업과 분리된 독자적 가치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영업보상금 #영업허가 #실제 영업자 #경제적 가치 #영업보상금 지급기준
질의 응답
1. 영업허가를 보유하고 있지만 실제 영업하지 않은 경우, 영업보상금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실제로 영업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영업보상금 지급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2018다201542 판결은 영업보상금은 영업에 대한 보상이며, 영업 허가만 보유한 자는 독자적 경제적 가치가 없어 지급 대상이 아님을 분명히 했습니다.
2. 영업허가 자체를 이전받거나 소지하는 것이 영업보상금 산정에 영향을 미치나요?
답변
영업허가만 소지해도 영업보상금이 산정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영업자의 손실이 보상의 기준입니다.
근거
대법원2018다201542 판결은 영업허가는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지 않고, 영업과 분리할 수 없음을 판시하였습니다.
3. 영업과 영업허가의 경제적 가치는 각각 독립적으로 인정되나요?
답변
영업허가는 경제적 가치가 독립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영업 행위와 분리된 가치를 인정받지 못합니다.
근거
본 판결은 영업허가는 일반적 금지의 해제에 불과하여 독립적 경제적 가치가 없다는 판시 내용을 근거로 합니다(대법원2018다201542).
4. 보상금 지급 주체와 대상자 선정 시 어떤 점에 유의해야 하나요?
답변
실제 영업 중인 자가 영업보상금의 대상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2018다201542 판결은 실제 영업자에 대한 보상이 강조됨을 명확히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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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원심 요지) 영업보상금은 영업에 대한 보상이지 영업허가에 대한 보상이 아닌 점, 영업허가는 일반적 금지의 해제에 불과하고 영업과 분리하여 독자적인 경제적 가치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영업보상금은 영업 폐지로 손실을 입은 실제 영업자에게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18다201542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청구의소

원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상고인

박AA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7. 12. 1. 선고 2017나2048735 판결

판 결 선 고

2018. 3. 29.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03. 29. 선고 대법원 2018다20154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