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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어린이집 운영 건물 ‘1세대 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 판단

수원지방법원 2017구단9214
판결 요약
민간어린이집 운영을 위해 용도변경된 건물은 양도 당시에 교육 및 복지시설의 구조·기능을 그대로 갖춘 채 상당기간 비어 있었더라도,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함. 주거용 건물로 언제든 즉시 전환 가능한 상태여야 비과세 요건 충족 가능.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어린이집양도 #민간보육시설 #건축물용도변경
질의 응답
1. 어린이집으로 용도 변경된 건물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주택에 포함되나요?
답변
어린이집(민간보육시설) 등 교육 및 복지시설로 용도변경된 건물은,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되지 않고 해당 구조·기능이 그대로 있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주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7-구단-9214는 교육 및 복지시설군(민간어린이집)으로 용도변경된 건물이 주택으로 즉시 전환 사용될 수 없는 상태라면 비과세 주택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지하, 1층, 2층이 모두 어린이집 시설로 남아 있는데 비어있는 상태로 양도하면 주택으로 볼 수 있나요?
답변
비록 비어 있더라도, 주거 목적에 바로 적합하지 않고 교육·복지시설의 구조·기능을 그대로 유지한 채 양도된 경우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7-구단-9214 판결은 상당기간 공실이더라도 본래 목적의 구조·기능이 남아 있으면 1세대 1주택의 '주택'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민간어린이집으로 용도 변경된 후 다시 주택으로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주택으로 사용하려면 건축법상 용도변경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양도 당시 주택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7-구단-9214에서 민간어린이집 등은 적법한 용도변경을 거쳐야만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4. 가정어린이집과 민간어린이집의 세법상 주택 인정 기준은 어떻게 다른가요?
답변
가정어린이집 설치 건축물은 본래 주거용 구조·기능이 유지되면 주택으로 볼 수 있지만, 민간어린이집 설치 건물은 교육 및 복지시설군으로 분류되어 요건이 더 엄격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7-구단-9214는 가정어린이집과 민간어린이집의 구조·용도 차이를 근거로 동일하게 취급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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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건축법상 교육 및 복지시설군에 속하는 노유자시설인 민간어린이집의 구조 기능을 갖추고 민간어린이집으로 활용되다가 그와 같은 구조 기능을 그대로 유지한 채 상당기간 비어 있다가 양도된 것이어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제도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그 대상요건에서 언급하는 주택의 범주에 속한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구단921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03.30.

판 결 선 고

2018.04.2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10. 7.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⑴ 서울 **구 **동 1***-11 대 199.1㎡ 및 지상 3층짜리 건물(이하 위 토지와 건물을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1. 3. 19. 김B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등기원인 2001. 1.10. 매매), 2014. 9. 2.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등기원인 2014. 9. 1. 재산분할), 2015. 12. 4. 황CC, 양DD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등기원인 2015. 8. 24. 매매)가 순차 마쳐졌다.

⑵ 원고는 2016. 2. 29.경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실지양도가액 18억 원, 환산취득가액 697,254,543원으로 하되, 1세대 1주택 고가주택 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계산하여 2015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22,407,216원을 신고․납부하였다.

⑶ 피고는 2016. 10. 4.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 중 3층(99.12㎡)만 주택일 뿐 나머지(지층 140.46㎡, 1층 99.12㎡, 2층 99.12㎡)는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어린이집)로서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238,459,055원(= 본세 209,246,198원 + 신고불성실가산세 17,217,795원 + 납부불성실가산세 11,995,062원)으로 증액경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는 한편 그 차액 216,051,830원(= 238,459,055원 - 기납부세액 22,407,216원, 원 미만 버림)을 추가 고지하였다.

⑷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7. 8. 10.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8, 10 내지 13호증, 을 제1호증의 1, 2, 3,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아래와 같은 점에서, 이 사건 부동산 중 3층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1세대 1주택에서 언급하는 주택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을 주장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취지는, 주택은 국민의 주거생활의 기초가 되는 것이므로 1세대가 국내에 소유하는 1개의 주택을 양도하는 것이 양도소득을 얻거나 투기를 할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거주하거나 소유하다가 양도하는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있는 일정한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과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하여 주려는 데에 있다(대법원 1993. 1. 19. 선고 92누12988 판결 참조).

이러한 입법취지와 아울러 주택법 제2조 제1호(‘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현행 소득세법 제88조 제7호(‘주택’이란 허가 여부나 공부상의 용도 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용도가 분명하지 아니하면 공부상의 용도에 따른다),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의 각 규정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에 정한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물공부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1987. 9. 8. 선고 87누584 판결 등 참조), 일시적으로 주거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구조․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의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 별지 관계법령에서 보는 바와 같이, ① 가정어린이집은 개인이 가정이나 그에 준하는 곳에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으로서 가정어린이집이 설치된 건축물은 건축법상 그 용도가 노유자시설(교육 및 복지시설군)이 아니라 주택(주거업무시설군)으로 분류되므로, 주거용으로 건축된 아파트를 일시 가정어린이집으로 활용하였더라도 그 구조․기능이나 시설 등이 독립된 주거에 적합한 형태를 갖추고 있고 언제든지 용도나 구조변경 없이 주거용으로 사용될 수 있는 때에는 그 건축물도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하나의 주택으로 볼 수 있을 것이나(대법원 2005. 4. 28. 선고 2004두14960 판결 참조), ② 민간어린이집이 설치된 건축물은 건축법상 그 용도가 주택(주거업무시설군)이 아니라 노유자시설(교육 및 복지시설군)로 분류되고 있으므로, 당초 주거용으로 건축된 주택을 민간어린이집으로 활용하기 위하여는 용도변경 허가를 받아야만 하고, 그 시설요건 중 화장실에 관하여 가정어린이집과 달리 취급되는 등 관계법령상 가정어린이집과 엄격히 구분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함부로 가정어린이집과 동일하게 취급할 수는 없다.

○ 갑 제3, 4, 5, 7, 13 내지 20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1,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양DD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이 사건 부동산은 1990. 11. 9.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지하층 다방, 1층 소매점과 주차장, 2․3층 각 주택)으로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로서, 원고의 전처 김BB가 그 소유권을 취득한 후 원고와 함께 이 사건 부동산의 3층에 거주하면서 2004. 5. 10. 지하층과 1층의 용도를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로 변경하고 그 무렵 가정보육시설 신고(보육정원 총 14명)를 하고 가정보육시설인 ⁠‘WW어린이집’을 개원하였는데, WW어린이집의 아동이 늘어나던 터에 2005.경 2층을 주택으로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던 김PP이 이사를 나가자, 2005.경 2층과 3층의 용도를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어린이집)로 변경하고 민간보육시설로 변경인가(보육정원 총 39명)를 받았고, 그 후 2010. 11. 민간보육시설 변경인가(보육정원 총 69명), 2012. 4. 민간보육시설 변경인가(보육정원 총 77명)를 받아 WW어린이집을 운영하다가 2014. 8. 11.자로 폐업한 사실, ② 김BB는 위와 같은 민간보육시설 변경인가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부동산의 3층을 어린이집이 아닌 주거용으로 계속 사용하다가 원고와 이혼하게 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넘겨준 사실, ③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1년 정도 이 사건 부동산을 비워두었다가 2015. 8. 24. 황CC, 양DD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였는데, 그 매매계약서에는 건물용도란에 ⁠‘교육연구시설’로 기재되어 있고, 특약사항란에 ⁠‘본 건물은 인테리어 공사시 잔금의 일부인 1억 8,000만 원을 먼저 입금하고 시작하기로 한다. 용도변경에 대해서 매도인이 협조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④ 위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지하층과 1, 2층은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한 각종 시설이 그대로 남아 있었는데, 양DD은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후 도배․수리공사 등을 하고 2015. 10. 22. 이 사건 부동산의 2․3층을 단독주택으로, 2015. 11. 13. 이 사건부동산의 지하층과 1층을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어린이집)과 제1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로 각 용도변경한 사실, ⑤ 이 사건 부동산의 2016. 7. 25. 현재 사용현황은, 지하층과 1층이 2016. 2. 2. 권YY(상호 UU 디자인, 사업자등록번호 113-**-4****)에게 임대되어 점포와 사무실로 사용되고 있었고, 2층이 주식회사 ZZ디자인(사업자등록번호 120-**-0****)에게 임대되어 사무실로 사용되고 있었으며, 3층이 양DD 가족(4인)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서 보는 바와 같은 이 사건 부동산의 사용현황, 용도변경과정, 이 사건 매매를 전후한 제반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3층은 계속하여 주택으로 사용되다가 비어 있는 상태에서 양도되었으므로 주택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부동산의 지하층, 1층, 2층은 건축법상 민간어린이집(교육 및 복지시설군)의 구조․기능을 갖추었을 뿐 이를 적법하게 주택으로 사용하기 위하여는 건축법상 용도변경 절차를 거쳐야만 하는 것이어서 그 양도 당시에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고{이 사건 부동산의 지하층과 1층은 주택으로 사용승인을 받은 적이 전혀 없었고, 이 사건 부동산의 2층은 당초 주택으로 사용승인을 받았었지만 그 후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어린이집)로 용도변경되고 그에 맞는 시설이 갖추어졌을 뿐이다}, 실제로도 건축법상 교육 및 복지시설군에 속하는 노유자시설인 민간어린이집의 구조․기능을 갖추고 민간어린이집으로 활용되다가 그와 같은 구조․기능을 그대로 유지한 채 상당기간 비어 있다가 양도된 것이어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제도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그 대상요건에서 언급하는 주택의 범주에 속한다고 볼 수는 없다. 매수인 양DD도 이 사건 부동산의 지하층과 1층을 타인에게 임대하여 점포․사무실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을 뿐이고, 양DD이 자신의 필요에 의해 원고의 협조를 통해 이 사건 부동산의 2층에 관하여 단독주택으로 용도변경 신고를 하게 되었다고 하여 이로써 이 사건 부동산의 2층이 양도 당시 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8. 04. 27.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7구단921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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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어린이집 운영 건물 ‘1세대 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 판단

수원지방법원 2017구단9214
판결 요약
민간어린이집 운영을 위해 용도변경된 건물은 양도 당시에 교육 및 복지시설의 구조·기능을 그대로 갖춘 채 상당기간 비어 있었더라도,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함. 주거용 건물로 언제든 즉시 전환 가능한 상태여야 비과세 요건 충족 가능.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어린이집양도 #민간보육시설 #건축물용도변경
질의 응답
1. 어린이집으로 용도 변경된 건물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주택에 포함되나요?
답변
어린이집(민간보육시설) 등 교육 및 복지시설로 용도변경된 건물은,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되지 않고 해당 구조·기능이 그대로 있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주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7-구단-9214는 교육 및 복지시설군(민간어린이집)으로 용도변경된 건물이 주택으로 즉시 전환 사용될 수 없는 상태라면 비과세 주택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지하, 1층, 2층이 모두 어린이집 시설로 남아 있는데 비어있는 상태로 양도하면 주택으로 볼 수 있나요?
답변
비록 비어 있더라도, 주거 목적에 바로 적합하지 않고 교육·복지시설의 구조·기능을 그대로 유지한 채 양도된 경우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7-구단-9214 판결은 상당기간 공실이더라도 본래 목적의 구조·기능이 남아 있으면 1세대 1주택의 '주택'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민간어린이집으로 용도 변경된 후 다시 주택으로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주택으로 사용하려면 건축법상 용도변경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양도 당시 주택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7-구단-9214에서 민간어린이집 등은 적법한 용도변경을 거쳐야만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4. 가정어린이집과 민간어린이집의 세법상 주택 인정 기준은 어떻게 다른가요?
답변
가정어린이집 설치 건축물은 본래 주거용 구조·기능이 유지되면 주택으로 볼 수 있지만, 민간어린이집 설치 건물은 교육 및 복지시설군으로 분류되어 요건이 더 엄격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17-구단-9214는 가정어린이집과 민간어린이집의 구조·용도 차이를 근거로 동일하게 취급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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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건축법상 교육 및 복지시설군에 속하는 노유자시설인 민간어린이집의 구조 기능을 갖추고 민간어린이집으로 활용되다가 그와 같은 구조 기능을 그대로 유지한 채 상당기간 비어 있다가 양도된 것이어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제도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그 대상요건에서 언급하는 주택의 범주에 속한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구단921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03.30.

판 결 선 고

2018.04.2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10. 7.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⑴ 서울 **구 **동 1***-11 대 199.1㎡ 및 지상 3층짜리 건물(이하 위 토지와 건물을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1. 3. 19. 김B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등기원인 2001. 1.10. 매매), 2014. 9. 2.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등기원인 2014. 9. 1. 재산분할), 2015. 12. 4. 황CC, 양DD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등기원인 2015. 8. 24. 매매)가 순차 마쳐졌다.

⑵ 원고는 2016. 2. 29.경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실지양도가액 18억 원, 환산취득가액 697,254,543원으로 하되, 1세대 1주택 고가주택 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계산하여 2015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22,407,216원을 신고․납부하였다.

⑶ 피고는 2016. 10. 4.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 중 3층(99.12㎡)만 주택일 뿐 나머지(지층 140.46㎡, 1층 99.12㎡, 2층 99.12㎡)는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어린이집)로서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238,459,055원(= 본세 209,246,198원 + 신고불성실가산세 17,217,795원 + 납부불성실가산세 11,995,062원)으로 증액경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는 한편 그 차액 216,051,830원(= 238,459,055원 - 기납부세액 22,407,216원, 원 미만 버림)을 추가 고지하였다.

⑷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7. 8. 10.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8, 10 내지 13호증, 을 제1호증의 1, 2, 3,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아래와 같은 점에서, 이 사건 부동산 중 3층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1세대 1주택에서 언급하는 주택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을 주장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취지는, 주택은 국민의 주거생활의 기초가 되는 것이므로 1세대가 국내에 소유하는 1개의 주택을 양도하는 것이 양도소득을 얻거나 투기를 할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거주하거나 소유하다가 양도하는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있는 일정한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과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하여 주려는 데에 있다(대법원 1993. 1. 19. 선고 92누12988 판결 참조).

이러한 입법취지와 아울러 주택법 제2조 제1호(‘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현행 소득세법 제88조 제7호(‘주택’이란 허가 여부나 공부상의 용도 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용도가 분명하지 아니하면 공부상의 용도에 따른다),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의 각 규정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에 정한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물공부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1987. 9. 8. 선고 87누584 판결 등 참조), 일시적으로 주거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구조․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의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 별지 관계법령에서 보는 바와 같이, ① 가정어린이집은 개인이 가정이나 그에 준하는 곳에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으로서 가정어린이집이 설치된 건축물은 건축법상 그 용도가 노유자시설(교육 및 복지시설군)이 아니라 주택(주거업무시설군)으로 분류되므로, 주거용으로 건축된 아파트를 일시 가정어린이집으로 활용하였더라도 그 구조․기능이나 시설 등이 독립된 주거에 적합한 형태를 갖추고 있고 언제든지 용도나 구조변경 없이 주거용으로 사용될 수 있는 때에는 그 건축물도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하나의 주택으로 볼 수 있을 것이나(대법원 2005. 4. 28. 선고 2004두14960 판결 참조), ② 민간어린이집이 설치된 건축물은 건축법상 그 용도가 주택(주거업무시설군)이 아니라 노유자시설(교육 및 복지시설군)로 분류되고 있으므로, 당초 주거용으로 건축된 주택을 민간어린이집으로 활용하기 위하여는 용도변경 허가를 받아야만 하고, 그 시설요건 중 화장실에 관하여 가정어린이집과 달리 취급되는 등 관계법령상 가정어린이집과 엄격히 구분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함부로 가정어린이집과 동일하게 취급할 수는 없다.

○ 갑 제3, 4, 5, 7, 13 내지 20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1,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양DD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이 사건 부동산은 1990. 11. 9.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지하층 다방, 1층 소매점과 주차장, 2․3층 각 주택)으로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로서, 원고의 전처 김BB가 그 소유권을 취득한 후 원고와 함께 이 사건 부동산의 3층에 거주하면서 2004. 5. 10. 지하층과 1층의 용도를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로 변경하고 그 무렵 가정보육시설 신고(보육정원 총 14명)를 하고 가정보육시설인 ⁠‘WW어린이집’을 개원하였는데, WW어린이집의 아동이 늘어나던 터에 2005.경 2층을 주택으로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던 김PP이 이사를 나가자, 2005.경 2층과 3층의 용도를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어린이집)로 변경하고 민간보육시설로 변경인가(보육정원 총 39명)를 받았고, 그 후 2010. 11. 민간보육시설 변경인가(보육정원 총 69명), 2012. 4. 민간보육시설 변경인가(보육정원 총 77명)를 받아 WW어린이집을 운영하다가 2014. 8. 11.자로 폐업한 사실, ② 김BB는 위와 같은 민간보육시설 변경인가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부동산의 3층을 어린이집이 아닌 주거용으로 계속 사용하다가 원고와 이혼하게 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넘겨준 사실, ③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1년 정도 이 사건 부동산을 비워두었다가 2015. 8. 24. 황CC, 양DD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였는데, 그 매매계약서에는 건물용도란에 ⁠‘교육연구시설’로 기재되어 있고, 특약사항란에 ⁠‘본 건물은 인테리어 공사시 잔금의 일부인 1억 8,000만 원을 먼저 입금하고 시작하기로 한다. 용도변경에 대해서 매도인이 협조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④ 위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지하층과 1, 2층은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한 각종 시설이 그대로 남아 있었는데, 양DD은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후 도배․수리공사 등을 하고 2015. 10. 22. 이 사건 부동산의 2․3층을 단독주택으로, 2015. 11. 13. 이 사건부동산의 지하층과 1층을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어린이집)과 제1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로 각 용도변경한 사실, ⑤ 이 사건 부동산의 2016. 7. 25. 현재 사용현황은, 지하층과 1층이 2016. 2. 2. 권YY(상호 UU 디자인, 사업자등록번호 113-**-4****)에게 임대되어 점포와 사무실로 사용되고 있었고, 2층이 주식회사 ZZ디자인(사업자등록번호 120-**-0****)에게 임대되어 사무실로 사용되고 있었으며, 3층이 양DD 가족(4인)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서 보는 바와 같은 이 사건 부동산의 사용현황, 용도변경과정, 이 사건 매매를 전후한 제반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3층은 계속하여 주택으로 사용되다가 비어 있는 상태에서 양도되었으므로 주택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부동산의 지하층, 1층, 2층은 건축법상 민간어린이집(교육 및 복지시설군)의 구조․기능을 갖추었을 뿐 이를 적법하게 주택으로 사용하기 위하여는 건축법상 용도변경 절차를 거쳐야만 하는 것이어서 그 양도 당시에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고{이 사건 부동산의 지하층과 1층은 주택으로 사용승인을 받은 적이 전혀 없었고, 이 사건 부동산의 2층은 당초 주택으로 사용승인을 받았었지만 그 후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어린이집)로 용도변경되고 그에 맞는 시설이 갖추어졌을 뿐이다}, 실제로도 건축법상 교육 및 복지시설군에 속하는 노유자시설인 민간어린이집의 구조․기능을 갖추고 민간어린이집으로 활용되다가 그와 같은 구조․기능을 그대로 유지한 채 상당기간 비어 있다가 양도된 것이어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제도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그 대상요건에서 언급하는 주택의 범주에 속한다고 볼 수는 없다. 매수인 양DD도 이 사건 부동산의 지하층과 1층을 타인에게 임대하여 점포․사무실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을 뿐이고, 양DD이 자신의 필요에 의해 원고의 협조를 통해 이 사건 부동산의 2층에 관하여 단독주택으로 용도변경 신고를 하게 되었다고 하여 이로써 이 사건 부동산의 2층이 양도 당시 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8. 04. 27.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7구단921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