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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분할협의 사해행위취소 대상 여부 및 입증책임

대법원 2018다209140
판결 요약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로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기사전증여를 주장하는 자에게는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기각 판결.
#상속재산 분할협의 #사해행위취소 #기사전증여 #입증책임 #상속분
질의 응답
1.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나요?
답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사해행위취소권 행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다-209140 판결은 상속분할협의 역시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여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된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상속분과 관련해 기사전증여를 이유로 주장을 하려면 누가 입증책임을 지나요?
답변
기사전증여를 주장하는 사람에게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다-209140 판결은 기사전증여를 주장하는 자가 그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상속재산 분할협의 관련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실무상 유의점은?
답변
분할협의 자체도 취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관한 주장·입증 준비가 필요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8-다-209140 판결은 분할협의가 사해행위취소 대상임을 확인하면서, 동의와 사실관계 입증의 중요성을 시사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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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상속분에 대하여 기사전증여를 주장하는 경우 그에 대한 입증책임은 주장하는 자에게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다-209140 사해행위취소

원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상고인

AAA외1

제2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8.01.18 선고 2016나2089586 판결

판 결 선 고

2018. 4. 26.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04. 26. 선고 대법원 2018다20914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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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분할협의 사해행위취소 대상 여부 및 입증책임

대법원 2018다209140
판결 요약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로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기사전증여를 주장하는 자에게는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기각 판결.
#상속재산 분할협의 #사해행위취소 #기사전증여 #입증책임 #상속분
질의 응답
1.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나요?
답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사해행위취소권 행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다-209140 판결은 상속분할협의 역시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여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된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상속분과 관련해 기사전증여를 이유로 주장을 하려면 누가 입증책임을 지나요?
답변
기사전증여를 주장하는 사람에게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다-209140 판결은 기사전증여를 주장하는 자가 그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상속재산 분할협의 관련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실무상 유의점은?
답변
분할협의 자체도 취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관한 주장·입증 준비가 필요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8-다-209140 판결은 분할협의가 사해행위취소 대상임을 확인하면서, 동의와 사실관계 입증의 중요성을 시사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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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원심요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상속분에 대하여 기사전증여를 주장하는 경우 그에 대한 입증책임은 주장하는 자에게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다-209140 사해행위취소

원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상고인

AAA외1

제2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8.01.18 선고 2016나2089586 판결

판 결 선 고

2018. 4. 26.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04. 26. 선고 대법원 2018다20914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