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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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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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원심요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상속분에 대하여 기사전증여를 주장하는 경우 그에 대한 입증책임은 주장하는 자에게 있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8-다-209140 사해행위취소 |
|
원고, 피상고인 |
대한민국 |
|
피고, 상고인 |
AAA외1 |
|
제2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8.01.18 선고 2016나2089586 판결 |
|
판 결 선 고 |
2018. 4. 26.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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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8-다-209140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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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상고인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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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상고인 |
AAA외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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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8.01.18 선고 2016나2089586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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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8. 4. 26.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