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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증여시 거래가액 인정 기준과 보충적 평가방법

대법원 2017두64255
판결 요약
비상장주식 증여의 경우, 거래 실례가 있더라도 그 가액이 정상적인 거래에서 형성된 객관적 가치가 아니면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산정할 수 있음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비상장주식 증여 #시가 산정 #보충적 평가방법 #정상거래가액 #증여세 과세기준
질의 응답
1. 비상장주식 증여 시 실제 거래가액이 있으면 증여세 산정에 반드시 그 금액이 적용되나요?
답변
실제 거래가액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정상적인 거래에서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치가 아니라면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증여세 과세가액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64255 판결에서는 비상장주식이 정상적인 거래로 형성된 가격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가액을 산정할 수 있다고 분명히 설시하였습니다.
2. 비상장주식 증여의 시가 산정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가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64255 판결은 비상장주식 시가는 거래 실례가 있더라도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한 정상적인 거래로 형성된 가격이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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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2심과 같음)비록 거래 실례가 있다 하여도 그 거래가액을 증여재산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는 정상적인 거래로 인하여 형성된 가격이라고 할 수 없고 증여의 대상이 비상장주식이라면 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고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그 가액을 산정할 수 있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두64255 증여세결정고지처분취소

원 고

김○○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8. 01. 25.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01. 25. 선고 대법원 2017두6425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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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비상장주식 증여의 경우, 거래 실례가 있더라도 그 가액이 정상적인 거래에서 형성된 객관적 가치가 아니면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산정할 수 있음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비상장주식 증여 #시가 산정 #보충적 평가방법 #정상거래가액 #증여세 과세기준
질의 응답
1. 비상장주식 증여 시 실제 거래가액이 있으면 증여세 산정에 반드시 그 금액이 적용되나요?
답변
실제 거래가액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정상적인 거래에서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치가 아니라면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증여세 과세가액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64255 판결에서는 비상장주식이 정상적인 거래로 형성된 가격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가액을 산정할 수 있다고 분명히 설시하였습니다.
2. 비상장주식 증여의 시가 산정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가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64255 판결은 비상장주식 시가는 거래 실례가 있더라도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한 정상적인 거래로 형성된 가격이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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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두64255 증여세결정고지처분취소

원 고

김○○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8. 01. 25.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8. 01. 25. 선고 대법원 2017두6425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