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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처분 하자의 명백성 기준과 판례 변경 전 후 판단

서울고등법원 2017누57099
판결 요약
판례가 변경되기 전기존 판례에 따라 세금 부과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추후 대법원 판결로 판례가 변경되더라도 해당 부과처분의 하자가 명백하다고는 볼 수 없음을 확인하고, 항소를 기각한 판결입니다.
#세금부과처분 #판례변경 #세무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하자
질의 응답
1. 판례가 변경된 후 기존 판례에 따라 이루어진 세금부과처분은 무효가 될 수 있나요?
답변
판례가 변경되기 전에 기존 판례에 따라 이루어진 세금부과처분은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볼 수 없어 무효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7누57099 판결은 대법원 판결 변경 이전에 이루어진 조치라면, 판례 변경만으로 명백한 하자가 있는 것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2. 세금 부과처분의 하자가 명백한지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판례 변경 전 기존 판례에 따른 처분명백한 하자라고 보기 어렵고, 이후 판례변경이 처분의 명백한 위법성을 입증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7누57099 판결은 '판례 변경 전 기존의 판례에 따라 행한 처분의 하자는 명백하지 않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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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대법원 판결이전의 부과처분으로 판례가 변경되기 전의 판례에 따른 것으로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볼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2017누57099

원 고

이00

피 고

0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11. 15.

판 결 선 고

2017. 12. 2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5. 8.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26,552,540원의 부과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

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12. 2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누5709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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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누57099
판결 요약
판례가 변경되기 전기존 판례에 따라 세금 부과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추후 대법원 판결로 판례가 변경되더라도 해당 부과처분의 하자가 명백하다고는 볼 수 없음을 확인하고, 항소를 기각한 판결입니다.
#세금부과처분 #판례변경 #세무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하자
질의 응답
1. 판례가 변경된 후 기존 판례에 따라 이루어진 세금부과처분은 무효가 될 수 있나요?
답변
판례가 변경되기 전에 기존 판례에 따라 이루어진 세금부과처분은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볼 수 없어 무효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7누57099 판결은 대법원 판결 변경 이전에 이루어진 조치라면, 판례 변경만으로 명백한 하자가 있는 것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2. 세금 부과처분의 하자가 명백한지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판례 변경 전 기존 판례에 따른 처분명백한 하자라고 보기 어렵고, 이후 판례변경이 처분의 명백한 위법성을 입증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7누57099 판결은 '판례 변경 전 기존의 판례에 따라 행한 처분의 하자는 명백하지 않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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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대법원 판결이전의 부과처분으로 판례가 변경되기 전의 판례에 따른 것으로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볼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고등법원2017누57099

원 고

이00

피 고

0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11. 15.

판 결 선 고

2017. 12. 2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5. 8.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26,552,540원의 부과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

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12. 2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누5709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