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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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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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대법원 판결이전의 부과처분으로 판례가 변경되기 전의 판례에 따른 것으로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볼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서울고등법원2017누57099 |
|
원 고 |
이00 |
|
피 고 |
000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17. 11. 15. |
|
판 결 선 고 |
2017. 12. 20.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5. 8.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26,552,540원의 부과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
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12. 2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누5709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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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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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이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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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000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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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7. 11.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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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7. 12. 20.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5. 8.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26,552,540원의 부과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
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12. 2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누5709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