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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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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채권을 체납한 상태에서 이를 면하고자 특수관계자인 피고에게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강제집행을 인낙하는 취지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는 행위는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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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가단219948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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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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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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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8. 3.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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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8. 4. 13. |
주 문
1. ○○○ 주식회사가 2014. 10. 8. 피고에 대하여 한 액면금 xxx,xxx,xxx원, 수취인 피고, 발행지, 지급지 및 지급장소 각 서울특별시, 지급기일 일람출급으로 된 약속어음 1장의 발행행위를 xxx,xxx,xxx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xxx,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가 2016. 4. 1. 기준으로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게 11건의 법인세, 부가가치세 채권 xxx,xxx,xxx원을 가지고 있다.
나. 피고가 2014. 10. 8. 소외 회사로부터 액면금 xxx,xxx,xxx원, 수취인 피고, 발행
지, 지급지 및 지급장소 각 서울특별시, 지급기일 일람출급으로 된 약속어음 1장을 발
행받고, 위 약속어음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인락하는 취지의 공정증서를 받았다.
다. 피고가 2014. 11. 11. 소외 회사의 BBB시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xxx,xxx,xxx
원에 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타채○○○○호로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그 무렵 확정되었고, 위 전부명령에 따라 BBB시로부터 xxx,xxx,xxx원을 지급받고,
나머지 xxx,xxx,xxx원은 소외 회사의 하도급업체인 CCC산업개발 주식회사가 지급받았다.
라. 소외 회사의 이 사건 약속어음 발행 당시 채무초과 상태이었고, BBB시에 대
한 위 공사대금채권이 유일한 재산이었다.
마. 피고가 소외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CCC에게 주식회사 DD, 주식회사 EEE의
대표자 명의를 빌려 주고, 피고 명의 하나은행 계좌도 CCC이 관리하였다.
[다툼없는 사실]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CCC에게 협력하여 이 사건 약속어음과 공정증서를 발행하여 원고
의 소외 회사에 대한 조세 채권에 대한 사해행위를 하였고, 설사 피고가 정당한
채권자라도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소외 회사에 대해서만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강제집행을 인락하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해 준 행위는 다른 일반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소외 회사가 부도 위기 속에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하여 피고가 공사금을 대여하고 그 담보조로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발행받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기존 채무에 관한 특정 채권자로 하여금 채무자가 가
지는 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음으로써 강제집행절차를 통하여 사실상 우
선변제를 받게 할 목적으로 그 기존 채무에 관하여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가 기재
된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어 채권자가 채무자의 그 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 을 얻은 경우에는 그와 같은 공정증서 작성의 원인이 된 채권자와 채무자의 합의는 다
른 일반채권자의 이익을 해하여 사해행위가 된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
33884 판결 참조).
나. 갑 제 1내지 20호증에 의하면, 소외 회사가 피고의 채권자라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채무초과 상태의 피고가 원고에게 xxx,xxx,xxx원의 채무를 부담한 상태에서 소외 회사에게 이 사건 약속어음에 관한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어 그로 하여금
즉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한 점, 소외 회사는 공정증서 작성일로부터 한 달여 지
난 시점에 BBB시에 대한 공사금 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발령받아
신속히 강제집행을 실시한 점, 이후 곧바로 소외 회사로부터 전부금을 받아 채권의 만
족을 달성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약속어음은 피고가 소외 회사로 하여금 사실
상 우선변제를 받게 할 목적으로 발행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약속어음 발행행위는 원고와 같은 일반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다. 수익자가 사해행위인 채무변제계약에 이어 공정증서 작성과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전부채권을 취득한 경우 원상회복의 방법은 수익자가 취득한 위 채권을 채무자에
게 반환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이는 결국 그 채권의 양도와 그 채권양도의
통지를 그 채권의 채무자에게 하여 줄 것을 청구하는 형태가 될 것이며, 만약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배당금을 지급받았거나 변제 등의 방법으로 피압류채권이 소멸된 경우
에는, 채권자는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수익자 또는 전득자를 상대로 배당 또는 변제로
수령한 금전의 지급을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02. 10. 25. 선고2002다42711 판결 등 참조).
라. 앞서 본 바와 같이 소외 회사가 전부명령을 통해 전부금인 위 공사금 채권 중
xxx,xxx,xxx원을 수령함으로써 그 범위 내에서 피압류채권이 소멸되었는바, 원고는 가
액배상의 방법으로 제3채무자인 소외 회사에게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 주식회사가 2014. 10. 8. 피고에 대하여 한 액면금 xxx,xxx,xxx원, 수취인 피고, 발행지, 지급지 및 지급장소 각 BBB시, 지급기일 일람출급으로 된 약속어음 1장의 발행행위를 xxx,xxx,xxx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xxx,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인정된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한다.
출처 :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 04. 13. 선고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가단21994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