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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초과 상태에서 특수관계자에게 약속어음 발행은 사해행위인가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가단219948
판결 요약
채무초과 기업이 특수관계인에게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강제집행을 인정하는 공정증서를 작성해 우선변제를 가능케 한 경우, 이는 일반채권자의 이익을 해치는 사해행위로 취소됩니다. 이미 채무를 초과한 상태에서 사실상 유일한 재산을 빠르게 이전·회수할 수 있도록 한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실제 채권제공이라 주장하더라도 체납 조세회피 목적이면 사해행위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사해행위취소 #약속어음 #채무초과 #특수관계인 #공정증서
질의 응답
1. 채무초과 상태에서 특수관계인에게 약속어음 발행과 공정증서 작성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나요?
답변
네, 채무초과 상태에서 특수관계인에게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강제집행을 허락하는 공정증서 작성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가단-219948 판결은 채무초과 기업이 사실상 우선변제 목적의 약속어음과 공정증서를 특수관계인에게 제공한 경우, 일반채권자의 이익을 해치는 사해행위라고 판시했습니다.
2. 조세 체납 상태에서 기업이 유일한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우선 허락하면 어떤 효과가 있나요?
답변
해당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우선권 취득으로 사실상 일반채권자의 권리를 침해하게 됩니다.
근거
본 사건은 유일한 재산인 공사금채권에 대해 특수관계자가 즉시 강제집행을 가능하게 해 일반 채권자(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친 것으로 봅니다(2016가단219948).
3. 사해행위 취소가 인정되면 원상회복 청구는 어떻게 할 수 있나요?
답변
수익자가 이미 금전을 수령한 경우, 채권자는 가액배상 또는 직접 금전지급 청구 방식으로 원상회복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이 사건 판결(2016가단219948)은 대법원 취지(2002다42711 등)에 따라, 이미 집행 등으로 금전을 수령한 경우에는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원상회복이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특수관계인에 대한 채권 담보를 위한 약속어음 발행 주장도 사해행위가 될 수 있나요?
답변
채무초과 상태·우선집행목적이 인정되면 채권 담보라고 해도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2016가단219948 판결은 실질적 운영, 재산 상태, 강제집행의 신속성 등으로 사해행위 목적을 인정하여 피고측 '담보 제공' 주장도 배척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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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조세채권을 체납한 상태에서 이를 면하고자 특수관계자인 피고에게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강제집행을 인낙하는 취지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는 행위는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가단219948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18. 3. 23.

판 결 선 고

2018. 4. 13.

주 문

1. ○○○ 주식회사가 2014. 10. 8. 피고에 대하여 한 액면금 xxx,xxx,xxx원, 수취인 피고, 발행지, 지급지 및 지급장소 각 서울특별시, 지급기일 일람출급으로 된 약속어음 1장의 발행행위를 xxx,xxx,xxx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xxx,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가 2016. 4. 1. 기준으로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게 11건의 법인세, 부가가치세 채권 xxx,xxx,xxx원을 가지고 있다.

나. 피고가 2014. 10. 8. 소외 회사로부터 액면금 xxx,xxx,xxx원, 수취인 피고, 발행

지, 지급지 및 지급장소 각 서울특별시, 지급기일 일람출급으로 된 약속어음 1장을 발

행받고, 위 약속어음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인락하는 취지의 공정증서를 받았다.

다. 피고가 2014. 11. 11. 소외 회사의 BBB시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xxx,xxx,xxx

원에 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타채○○○○호로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그 무렵 확정되었고, 위 전부명령에 따라 BBB시로부터 xxx,xxx,xxx원을 지급받고,

나머지 xxx,xxx,xxx원은 소외 회사의 하도급업체인 CCC산업개발 주식회사가 지급받았다.

라. 소외 회사의 이 사건 약속어음 발행 당시 채무초과 상태이었고, BBB시에 대

한 위 공사대금채권이 유일한 재산이었다.

마. 피고가 소외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CCC에게 주식회사 DD, 주식회사 EEE의

대표자 명의를 빌려 주고, 피고 명의 하나은행 계좌도 CCC이 관리하였다.

[다툼없는 사실]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CCC에게 협력하여 이 사건 약속어음과 공정증서를 발행하여 원고

의 소외 회사에 대한 조세 채권에 대한 사해행위를 하였고, 설사 피고가 정당한

채권자라도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소외 회사에 대해서만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강제집행을 인락하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해 준 행위는 다른 일반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소외 회사가 부도 위기 속에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하여 피고가 공사금을 대여하고 그 담보조로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발행받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기존 채무에 관한 특정 채권자로 하여금 채무자가 가

지는 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음으로써 강제집행절차를 통하여 사실상 우

선변제를 받게 할 목적으로 그 기존 채무에 관하여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가 기재

된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어 채권자가 채무자의 그 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 을 얻은 경우에는 그와 같은 공정증서 작성의 원인이 된 채권자와 채무자의 합의는 다

른 일반채권자의 이익을 해하여 사해행위가 된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

33884 판결 참조).

나. 갑 제 1내지 20호증에 의하면, 소외 회사가 피고의 채권자라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채무초과 상태의 피고가 원고에게 xxx,xxx,xxx원의 채무를 부담한 상태에서 소외 회사에게 이 사건 약속어음에 관한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어 그로 하여금

즉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한 점, 소외 회사는 공정증서 작성일로부터 한 달여 지

난 시점에 BBB시에 대한 공사금 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발령받아

신속히 강제집행을 실시한 점, 이후 곧바로 소외 회사로부터 전부금을 받아 채권의 만

족을 달성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약속어음은 피고가 소외 회사로 하여금 사실

상 우선변제를 받게 할 목적으로 발행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약속어음 발행행위는 원고와 같은 일반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다. 수익자가 사해행위인 채무변제계약에 이어 공정증서 작성과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전부채권을 취득한 경우 원상회복의 방법은 수익자가 취득한 위 채권을 채무자에

게 반환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이는 결국 그 채권의 양도와 그 채권양도의

통지를 그 채권의 채무자에게 하여 줄 것을 청구하는 형태가 될 것이며, 만약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배당금을 지급받았거나 변제 등의 방법으로 피압류채권이 소멸된 경우

에는, 채권자는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수익자 또는 전득자를 상대로 배당 또는 변제로

수령한 금전의 지급을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02. 10. 25. 선고2002다42711 판결 등 참조).

라. 앞서 본 바와 같이 소외 회사가 전부명령을 통해 전부금인 위 공사금 채권 중

xxx,xxx,xxx원을 수령함으로써 그 범위 내에서 피압류채권이 소멸되었는바, 원고는 가

액배상의 방법으로 제3채무자인 소외 회사에게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 주식회사가 2014. 10. 8. 피고에 대하여 한 액면금 xxx,xxx,xxx원, 수취인 피고, 발행지, 지급지 및 지급장소 각 BBB시, 지급기일 일람출급으로 된 약속어음 1장의 발행행위를 xxx,xxx,xxx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xxx,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인정된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한다.

출처 :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 04. 13. 선고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가단21994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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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초과 상태에서 특수관계자에게 약속어음 발행은 사해행위인가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가단219948
판결 요약
채무초과 기업이 특수관계인에게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강제집행을 인정하는 공정증서를 작성해 우선변제를 가능케 한 경우, 이는 일반채권자의 이익을 해치는 사해행위로 취소됩니다. 이미 채무를 초과한 상태에서 사실상 유일한 재산을 빠르게 이전·회수할 수 있도록 한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실제 채권제공이라 주장하더라도 체납 조세회피 목적이면 사해행위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사해행위취소 #약속어음 #채무초과 #특수관계인 #공정증서
질의 응답
1. 채무초과 상태에서 특수관계인에게 약속어음 발행과 공정증서 작성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나요?
답변
네, 채무초과 상태에서 특수관계인에게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강제집행을 허락하는 공정증서 작성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가단-219948 판결은 채무초과 기업이 사실상 우선변제 목적의 약속어음과 공정증서를 특수관계인에게 제공한 경우, 일반채권자의 이익을 해치는 사해행위라고 판시했습니다.
2. 조세 체납 상태에서 기업이 유일한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우선 허락하면 어떤 효과가 있나요?
답변
해당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우선권 취득으로 사실상 일반채권자의 권리를 침해하게 됩니다.
근거
본 사건은 유일한 재산인 공사금채권에 대해 특수관계자가 즉시 강제집행을 가능하게 해 일반 채권자(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친 것으로 봅니다(2016가단219948).
3. 사해행위 취소가 인정되면 원상회복 청구는 어떻게 할 수 있나요?
답변
수익자가 이미 금전을 수령한 경우, 채권자는 가액배상 또는 직접 금전지급 청구 방식으로 원상회복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이 사건 판결(2016가단219948)은 대법원 취지(2002다42711 등)에 따라, 이미 집행 등으로 금전을 수령한 경우에는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원상회복이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특수관계인에 대한 채권 담보를 위한 약속어음 발행 주장도 사해행위가 될 수 있나요?
답변
채무초과 상태·우선집행목적이 인정되면 채권 담보라고 해도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2016가단219948 판결은 실질적 운영, 재산 상태, 강제집행의 신속성 등으로 사해행위 목적을 인정하여 피고측 '담보 제공' 주장도 배척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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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조세채권을 체납한 상태에서 이를 면하고자 특수관계자인 피고에게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강제집행을 인낙하는 취지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는 행위는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가단219948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18. 3. 23.

판 결 선 고

2018. 4. 13.

주 문

1. ○○○ 주식회사가 2014. 10. 8. 피고에 대하여 한 액면금 xxx,xxx,xxx원, 수취인 피고, 발행지, 지급지 및 지급장소 각 서울특별시, 지급기일 일람출급으로 된 약속어음 1장의 발행행위를 xxx,xxx,xxx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xxx,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가 2016. 4. 1. 기준으로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게 11건의 법인세, 부가가치세 채권 xxx,xxx,xxx원을 가지고 있다.

나. 피고가 2014. 10. 8. 소외 회사로부터 액면금 xxx,xxx,xxx원, 수취인 피고, 발행

지, 지급지 및 지급장소 각 서울특별시, 지급기일 일람출급으로 된 약속어음 1장을 발

행받고, 위 약속어음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인락하는 취지의 공정증서를 받았다.

다. 피고가 2014. 11. 11. 소외 회사의 BBB시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xxx,xxx,xxx

원에 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타채○○○○호로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그 무렵 확정되었고, 위 전부명령에 따라 BBB시로부터 xxx,xxx,xxx원을 지급받고,

나머지 xxx,xxx,xxx원은 소외 회사의 하도급업체인 CCC산업개발 주식회사가 지급받았다.

라. 소외 회사의 이 사건 약속어음 발행 당시 채무초과 상태이었고, BBB시에 대

한 위 공사대금채권이 유일한 재산이었다.

마. 피고가 소외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CCC에게 주식회사 DD, 주식회사 EEE의

대표자 명의를 빌려 주고, 피고 명의 하나은행 계좌도 CCC이 관리하였다.

[다툼없는 사실]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CCC에게 협력하여 이 사건 약속어음과 공정증서를 발행하여 원고

의 소외 회사에 대한 조세 채권에 대한 사해행위를 하였고, 설사 피고가 정당한

채권자라도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소외 회사에 대해서만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강제집행을 인락하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해 준 행위는 다른 일반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소외 회사가 부도 위기 속에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하여 피고가 공사금을 대여하고 그 담보조로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발행받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기존 채무에 관한 특정 채권자로 하여금 채무자가 가

지는 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음으로써 강제집행절차를 통하여 사실상 우

선변제를 받게 할 목적으로 그 기존 채무에 관하여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가 기재

된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어 채권자가 채무자의 그 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 을 얻은 경우에는 그와 같은 공정증서 작성의 원인이 된 채권자와 채무자의 합의는 다

른 일반채권자의 이익을 해하여 사해행위가 된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

33884 판결 참조).

나. 갑 제 1내지 20호증에 의하면, 소외 회사가 피고의 채권자라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채무초과 상태의 피고가 원고에게 xxx,xxx,xxx원의 채무를 부담한 상태에서 소외 회사에게 이 사건 약속어음에 관한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어 그로 하여금

즉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한 점, 소외 회사는 공정증서 작성일로부터 한 달여 지

난 시점에 BBB시에 대한 공사금 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발령받아

신속히 강제집행을 실시한 점, 이후 곧바로 소외 회사로부터 전부금을 받아 채권의 만

족을 달성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약속어음은 피고가 소외 회사로 하여금 사실

상 우선변제를 받게 할 목적으로 발행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약속어음 발행행위는 원고와 같은 일반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다. 수익자가 사해행위인 채무변제계약에 이어 공정증서 작성과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전부채권을 취득한 경우 원상회복의 방법은 수익자가 취득한 위 채권을 채무자에

게 반환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이는 결국 그 채권의 양도와 그 채권양도의

통지를 그 채권의 채무자에게 하여 줄 것을 청구하는 형태가 될 것이며, 만약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배당금을 지급받았거나 변제 등의 방법으로 피압류채권이 소멸된 경우

에는, 채권자는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수익자 또는 전득자를 상대로 배당 또는 변제로

수령한 금전의 지급을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02. 10. 25. 선고2002다42711 판결 등 참조).

라. 앞서 본 바와 같이 소외 회사가 전부명령을 통해 전부금인 위 공사금 채권 중

xxx,xxx,xxx원을 수령함으로써 그 범위 내에서 피압류채권이 소멸되었는바, 원고는 가

액배상의 방법으로 제3채무자인 소외 회사에게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 주식회사가 2014. 10. 8. 피고에 대하여 한 액면금 xxx,xxx,xxx원, 수취인 피고, 발행지, 지급지 및 지급장소 각 BBB시, 지급기일 일람출급으로 된 약속어음 1장의 발행행위를 xxx,xxx,xxx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xxx,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인정된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한다.

출처 :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 04. 13. 선고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가단21994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