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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진위 및 부가가치세 과세처분 취소 기준

수원지방법원 2016구합64853
판결 요약
법인은 다수 거래처와 구리 스크랩 등 실제 거래를 근거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나 일부 거래처에 한정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인정되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거래처에 대해서는 세무서가 부정 거래임을 입증하지 못해 관련 부가가치세 등 과세처분 중 일부만 취소되고, 나머지는 유효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부가가치세 #허위 세금계산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과세처분 취소 #세무조사
질의 응답
1. 거래처별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경우 부가가치세 처분이 모두 취소되나요?
답변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다고 인정되는 일부 거래처에 한해서만 과세처분이 정당하며, 그 외 거래처는 세무서가 위법임을 입증해야 처분이 유효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6구합64853 판결은 거래처별로 사실관계와 증거를 세밀하게 심사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을 입증하지 못한 거래처 부분에 대해서는 과세처분 취소를 인정하였습니다.
2. 세금계산서에 관한 세무서의 조사결과만으로 모든 거래처가 부정 거래로 인정되나요?
답변
모든 거래처에 대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세무서가 구체적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 경우 과세처분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6구합64853 판결에서는 일부 거래처는 사실관계와 증거로 세금계산서가 위조 또는 허위로 인정되지만, 그렇지 않은 거래처는 단정할 수 없고 별도의 증거 부재 시 과세처분 무효라 하였습니다.
3.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납세자는 어떤 점을 입증에 활용할 수 있나요?
답변
납세자는 실질적 거래 존재, 거래과정의 정상성, 거래당사자 확인 등으로 일부 거래처의 거래를 입증 가능하며, 과세관청의 입증책임이 미흡하면 처분취소 판결을 이끌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6구합64853 판결은 세무서가 사실관계 및 증거로 충분히 세금계산서의 허위성을 입증하지 못한 경우, 납세자에 유리하게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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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일부 거래처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나, 그 외의 거래처에 대하여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구합64853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 주식회사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10.17.

판 결 선 고

2017.11.14.

주 문

1. 피고가 2015. 6. 12. 원고에 대하여 한,

가.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0,000,000,000원, 2013년 제2기 부가가치

세(가산세 포함) 0,000,000,000원, 2012 사업연도 법인세 0,000,000,000원,

2013사업연도 법인세 0,000,000,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나.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가산세 0,000,000,000원의 부과처분 중 0,000,000,000

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가산세 0,000,000,000원의 부과처분 중 00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4년 1기 부가가치세 가산세 000,000,000원의 부과처분 중 00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7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6. 12.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0,000,000,000원,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0,000,000,000원,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0,000,000,000원,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0,000,000,000원, 2014년 1기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0,000,000,000원, 2012 사업연도

법인세 0,000,000,000원, 2013 사업연도 법인세 0,000,000,000원, 2014 사업연도 법인세 000,000,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부과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9. 1. 00시 00구 00로 000에서 동선 도․소매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조AA는 원고의 대표자이다.

나. 원고는 2012년 제1기부터 2014년 제1기까지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별지 1 ⁠‘공급가액’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BB산업(이하 ⁠‘BB산업’이라고 한다), 주식회사 CC에너지(이하 ⁠‘CC에너지’라고 한다), 주식회사 DD메탈(이하 ⁠‘DD메탈’이라고 한다), 주식회사 EE산업(이하 ⁠‘EE산업’이라고 한다), FF에이치 주식회사(이하 ⁠‘FF에이치’라고 한다), 주식회사 GG금속(이하 ⁠‘GG금속’이라고 한다), 주식회사 HH금속(이하‘HH금속’이라고 한다), 주식회사 II스크랩(이하 ⁠‘II스크랩’이라고 한다), 주식회사 JJ그룹(이하 ⁠‘JJ그룹’이라고 한다), 주식회사 KK자원(이하‘KK자원’이라고 한다), 주식회사 LL메탈(이하 ⁠‘LL메탈’이라고 한다), 주식회사 MM메탈(이하 ⁠‘MM메탈’이라고 한다), 주식회사 NN파트너스(이하 ⁠‘NN파트너스’이라고한다), 주식회사 OO금속(이하 ⁠‘OO금속’이라고 한다), 주식회사 PP금속(이하 ⁠‘PP금속’이라고 한다), 주식회사 QQ금속(이하 ⁠‘QQ금속’이라고 한다), 주식회사 RR(이하 ⁠‘RR’라고 한다), 주식회사 SS메탈(이하 ⁠‘SS메탈’이라고 한다), 주식회사 TT산업(이하 ⁠‘TT산업’이라고 한다), 주식회사 UU자원(이하 ⁠‘UU자원’이라고 한다), 주식회사 VV메탈(이하 ⁠‘VV메탈’이라고 한다), 주식회사 WW금속(이하 ⁠‘WW금속’이라고한다), 주식회사 XX금속(이하 ⁠‘XX금속’이라고 한다), 주식회사 YY싸이클링(이하 ⁠‘YY싸이클링’이라고 한다), 주식회사 ZZ테크(이하 ⁠‘ZZ테크’라고 한다), 주식회사 aa(이하 ⁠‘aa’이라고 한다), 주식회사 bb메탈(이하 ⁠‘bb메탈’이라고 한다), cc금속 주식회사(이하 ⁠‘cc금속’이라고 한다), 주식회사 dd산업(이하 ⁠‘dd산업’이라고 한다), 주식회사 ee메탈(이하 ⁠‘ee메탈’이라고 한다), 주식회사 ff(이하 ⁠‘ff’이라고 한다), 주식회사 gg무역(이하 ⁠‘gg무역’이라고 한다), 주식회사 hh산업(이하‘hh산업’이라고 한다), 주식회사 ii메탈(이하 ⁠‘ii메탈’이라고 한다), 주식회사 jj스틸(이하 ⁠‘jj스틸’이라고 한다), 주식회사 kk따움(이하 ⁠‘kk따움’이라고 한다), ll메탈, 주식회사 mm(이하 ⁠‘mm’이라고 한다), 주식회사 nn금속자원(이하 ⁠‘nn금속자원’이라고 한다), 주식회사 oo월드(이하 ⁠‘oo월드’라고 한다), 주식회사 pp메탈(이하 ⁠‘pp메탈’이라고 한다), qq자원, 주식회사 rr금속(이하 ⁠‘rr금속’이라고 하고, 위와 같이 원고와 거래한 거래처들을 ⁠‘이 사건 거래처’라고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000,000,000,000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고 한다)를수취하고, 그에 따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다. 그러나 피고는 2015. 6. 12.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자료상과의 거

래, 즉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세무조사(이하 ⁠‘이 사건 세무

조사’라고 한다)의 결과에 따라 원고의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하는 등으로 과세금액을

산정하여 별지 2 ⁠‘부과처분 목록’ 기재와 같이 2012년 제1기 귀속 부가가치세 0,000,000,000원(=본세 0,000,000,000원 + 가산세 0,000,000,000원), 2012년 제2기 귀속 부가가치세 0,000,000,000원(=본세 0,000,000,000원 + 가산세 0,000,000,000원), 2013년 제1기 귀속 부가가치세 0,000,000,000원(=본세 0,000,000,000원 + 가산세 0,000,000,000원), 2

013년 제2기 귀속 부가가치세 0,000,000,000원(=본세 0,000,000,000원 + 가산세 0,000,000,000원), 2014년 제1기 귀속 부가가치세 0,000,000,000원(=본세 000,000,000원 + 가산세 000,000,000원)을 각 경정․고지하고(이하 위 각 본세 및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라고 한다), 같은 사유로 인한 증빙 미수취 가산세로서 20

12 사업연도 법인세 0,000,000,000원, 2013 사업연도 법인세 0,000,000,000원, 2014 사

업연도 법인세 000,000,000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이라고 하고,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과 합하여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라고 한다).

라. 원고는 2015. 6. 19.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6. 3. 3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

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가.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거래처로부터 실제로 구리 스크랩을 매수하여 이를 공급받았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원고에게 실제 구리 스크랩을 공급한 업체가 이 사건 거래처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 등을 확인하고, 구리 스크랩을 공급받는 과정에서 검수절차를 거치는 등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거래처가 실제 공급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지 못하였고, 그러한 사정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

다. 원고가 거짓증명을 수취하여 과세표준을 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수취한 증명이

거짓임을 알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상의 ⁠‘부당한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과소

신고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관한 각 가산세 중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분은 위법하다.

라. 원고와 같은 구리 스크랩을 거래하는 사업자들을 상대로 2014. 1. 1.부터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제도(공급받은 사업자가 공급한 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를 직접 지급하지 않고 전용계좌를 사용하여 지정 금융기관에 입금하면 이를 지정 금융기관이 국고에 납입하는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거래처 중 2014년 1기분에 관한 거래처 8곳(kk따움, ll메탈, mm, nn금속자원, oo월드, pp메탈, qq자원, rr금속)에게 매입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지정 금융기관의 전용계좌에 모두 입금하였으므로 위 거래처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고, 설령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위 나.항 기재와 같은 선의․무과실에 해당한다.

마. 피고는 2013. 1. 7.부터 2013. 2. 15.까지 원고의 2012년 1기분 부가가치세의 탈루여부에 관하여 이미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2013. 4. 3. 부가가치세 0,000,000,000원을 증액경정 하였으므로 2012년 1기분 부가가치세 부분에 관한 이 사건 세무조사는 같은 세목 및 과세 기간에 대한 것으로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에서 금지하는 재조사에 해당한다.

3. 관계법령

별지 3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4. 부과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LL메탈

① 안AA은 2012. 6. 22. 00시 00구 000동 000-00, 000 파크 000호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LL메탈을 개업하였고, 2013. 6. 30. 폐업하였다.

② 원고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내역은 아래와 같다.

③ LL메탈의 과세기간 동안 매출․매입 신고액은 아래와 같다.

④ 대표자 안AA은 일정한 RR를 지급받기로 하고 에게 법인사업자등록 및 계좌를 대여하였고,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취 및 발급하였으며, 매출처로부터 계근표를 팩스로 전송받으면 사후에 계근표를 보완하여 작성하였다고 진술하였다(을 제4호증의 4 제2, 3쪽 참조).

⑤ LL메탈은 위 과세기간 동안 ss자원으로부터 000억 0,000만 원 상당의 구리 스크랩을 매입하였고, 이는 LL메탈에 대한 같은 기간 전체 매입액의 약 97%(=000억 0,000만 원 / 000억 0,000만 원)를 차지하는데, ss자원 대표자 한AA은 월 000만원~00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안AA에게 사업자등록과 사업용 계좌의 명의를 대여하였고, LL메탈에 물건을 납품한 사실이 없으며, 안AA의 지시에 따라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교부 하였고, LL메탈로부터 입금된 대금을 인출하여 안AA에게 인계하였다고 진술하였다(을 제4호증의 1 제11쪽 참조).

⑥ 김AA은 2014. 9. 12. 00지방법원에서 LL메탈에 관한 2012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 2013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 시 ss자원 등으로부터 구리 스크랩을 공급받거나 을메탈 등에게 구리 스크랩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구리 스크랩을 공급받거나 공급한 것처럼 매입․거래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이를 제출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징역 0년 0월에 집행유예 0년과 벌금 00,000,000,000원을 선고받고(사건번호:00지방법원 0000고합000호), 2015. 1. 30. 항소심인 00고등법원에서 같은 형을 선고받았으며(사건번호: 000노0000호, 다만 항소심은 원심 판결을 파기한 후 환형유치 금액을 변경하였다), 위 판결은 2015. 2. 7. 확정되었다.

2) aa

① 이AA은 2013. 3. 5. 00시 00읍 00리 000-0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aa을 개업하였고, 00세무서 조사관이 2013. 11. 15.부터 2013. 12. 2.까지 사업장 소재지를 방문하였는데 위 소재지에 컨테이너 박스, 계근기 등은 있었으나 대표자 외에 직원은 없었으며, 적재된 고철 등도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00세무서는 2013. 12. 31. aa을 직권 폐업하였다.

② 원고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내역은 아래와 같다.

③ aa의 과세기간 동안 매출․매입 신고액은 아래와 같다.

④ 대표자 이AA은 2008년 일용근로소득 000만 원 외에 신고된 다른 소득 내역이 없으며 재산 확인결과 현금동원 능력이 없어 폐동 사업을 운영할 자금 조달력이 없다.

⑤ aa의 유일한 매출처는 원고이고, 원고로부터 aa의 은행계좌로 구리 스크랩 대금이 입금되면 단시간 내에 ii메탈, XX금속, YY싸이클링, gg무역으로모두 출금이 되었다.

3) bb메탈

①홍AA은 2013. 8. 27. 00 00군 00면 00리 000-0을 사업장 소재지로하여 bb메탈을 개업하였으나, 2014. 3. 4. 폐업하였다. 00지방국세청 조사관은 2014. 4. 11. 위 소재지를 방문하였는데 기존 고철업을 영위하던 장소로 계근대, 컨테이너 박스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나 폐문 상태로 사업을 영위한 흔적이 없었다. bb메탈 사업장의 토지 소유자인 양AA은 bb메탈에 관한 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인접한 다른 고철상인 ss자원은 bb메탈에 실제 운반차량이나 매입처가 드나들거나 사업이 운영되는 모습을 본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을 제6호증의 1 제3, 4쪽 참조).

② 원고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내역은 아래와 같다.

③ bb메탈의 과세기간 동안 매출․매입 신고액은 아래와 같다.

④ 대표자 홍AA은 일정한 거주지가 없는 자로 주로 모텔에서 생활하고 있었는데, bb메탈의 직원은 자신 외에는 별도로 없고, 지게차나 계량기 등을 사용해본 사실은 없으며, 전자세금계산서 발행과정은 잘 모른다고 진술하였다(을 제6호증의 2 제8, 9쪽 참조).

⑤ bb메탈의 주요 거래처는 tt금속(매입금액: 00억 000만 원), uu금속(매입금액: 00억 0,000만 원), vv자원(매입금액: 00억 0,000만 원)인데, 위 업체들은 단기간 내에 매입자료 없이 bb메탈 등 거래처를 상대로 00억 0,000만 원 내지 000억 0,000만 원에 상당한 거액의 구리 스크랩 매출을 올린 후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⑥ bb메탈이 전자세금계산서를 집중적으로 발행한 2013. 9.경부터 2013. 10.경까지 수도를 거의 사용한 사실이 없다(을 제6호증의 5 참조).

4) MM메탈

① 박AA은 2012. 6. 27. 00시 00면 00리 000-0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MM메탈을 개업하였고, MM메탈은 2012. 12. 31. 직권 폐업되었다.

② 원고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내역은 아래와 같다.

③ MM메탈의 과세기간 동안 매출․매입 신고액은 아래와 같다.

④ 대표자 박AA은 2010. 12. 22.부터 MM메탈을 개업하기 전까지 ww사라는 상호의 건물 관리업을 운영(2012년 매출액 0,000만 원)하던 자로서 보유 부동산이 없는 등 고액의 폐동을 매입할 자력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구리 스크랩을 무자료 거래처로부터 운송하여 MM메탈에 하차하지 않고 곧바로 원고와 같은 매출처에 공급하였으며, 나중에 자료(매출 계근표)를 맞추기 위하여 계근량을 카메라로 찍어두었다가 매입 계근표를 작성한다고 진술하였다(을 제7호증의 2 제3, 4쪽 참조).

⑤ 거래처인 xx자원, yy자원, zz자원 등은 모두 가공거래 후 매입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한 소위 ⁠‘폭탄업체’로 보이고, MM메탈은 매입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일부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사실이 있으나(을 제7호증의 1 제2쪽 참조), 운영 마진이 1kg 당 100원 내외로 정상적인 운영형태에 비추어 그 금액이 매우 적다.

5) VV메탈

① 조AA은 2013. 5. 7. 00시 00동 000-0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VV메탈을 개업하였고, 2014. 8. 13. 폐업하였다. VV메탈의 사업장 소재지에는 이미 동일업종 업체인 병메탈무역, 정메탈이 단기간 사업자 등록한 내역이 있고, 2014. 4. 23. 무렵 위 사업장 내 컨테이너 사무실, 창고, 계근대 및 집게차, PC 2대 등이 확인되었으나, 창고 안에는 소량의 폐동선 무더기 및 집게차가 방치된 상태로 있었으며, 계근대는 녹이 슬고 일부 파손되어 있었고, PC 내 계근 프로그램은 작동되지 않았다.

② 원고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내역은 아래와 같다.

③ VV메탈의 과세기간 동안 매출․매입 신고액은 아래와 같다.

④ 대표자 조AA은 인터넷쇼핑몰 및 건설 인테리어 업종의 사업자등록 이력이 있고, 다른 소득 및 보유재산이 없어 고․비철 유통업을 영위할 자력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⑤ VV메탈의 거래처는 ii메탈이 유일하고, 대표자 조AA은 ii메탈로부터 폐동 매입시 VV메탈이 보유한 차량을 이용하였다고 진술하나(을 제8호증 제6쪽 참조), 위 차량의 자동차등록원부 기록에 의하면 2013. 6. 12.부터 2014. 1. 22.까지의 주행거리가 0으로 운행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⑥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내역을 검토하면, 구리 스크랩 물량의 흐름은 ii메탈

→ VV메탈 → 원고의 순서로 진행되어야 하나, 아래와 같이 세금계산서가 역순으로

발행된 내역이 확인된다.

6) cc금속

① 홍AA은 2013. 4. 1. 00시 000구 00동 0000-0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cc금속을 개업하였다가, 2014. 1. 31. 폐업하였다.

② 원고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내역은 아래와 같다.

③ cc금속의 과세기간 동안 매출․매입 신고액은 아래와 같다.

④ 대표자 홍AA은 보유재산 및 폐동 관련 사업이력이 없고, 조회되는 자산상태에 미루어 실질적으로 폐동 유통업을 운영할 자력이 없다. 또한, 대표자 홍AA은 cc금속의 실제 운영자 권AA이 대표자 직위를 맡아달라고 하여 월 250만 원 급여를 받고 상․하차 관련 업무를 하였고, 권AA이 영업 전반 모든 행위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을 제9호증의 3 제2 내지 4쪽 참조).

⑤ cc금속의 주요 거래처는 SJ자원으로 전체 매입액은 000억 0,000만 원, 그 비율은 약 95%(=442억 8,500만 원 / 458억 7,600만 원)에 이르는데, SJ자원은 그 매입금액이 3억 9,100만 원에 불과함에도 cc금속을 상대로 위 442억 8,500만 원 상당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있다.

⑥ cc금속은 원고와 같은 매출처로부터 대금을 입금받아 SJ자원에 당일 지급하였고, 매입세금계산서 등의 증빙은 대금 지급일로부터 2~20일 후에 교부받았으며, 매출처로부터 계근표를 팩스로 받아 매입세금계산서 및 계근표를 작성하였다.

7) BB산업

①안AA는 2012. 2. 6. 00시 00동 000-0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BB산업을 개업하였고, 2014. 3. 18. 폐업하였다. BB산업은 실제 사업장이 존재하고 차량1대, 계근대 및 야적장, 사무실(직원 2명)을 갖추고 있다.

② 원고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내역은 아래와 같다.

③ BB산업의 과세기간 동안 매출․매입 신고액은 아래와 같다.

④ 대표자 안AA는 관련 업계에 종사한 이력이 전혀 없고, BB산업의 주 거래업체는 아이00메탈, HH금속, 디비메탈 등으로 매입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소위 ⁠‘폭탄업체’로 판단된다.

⑤ BB산업의 사업용 은행계좌(00은행 000000000000, K은행 000000000000)에 의하면 매출처에서 대금이 선입금되면 당일 수십분 후 거래금액 대부분이 거래처로 출금되는 거래형태를 보이고 있다.

⑥안AA는 삼촌인 유AA의 제의로 BB산업을 설립하였으나, BB산업의 실제 운영자는 유AA이고, 유AA 또한 BB산업의 실제 운영자는 본인이라고 진술하고 있다(을 제10호증의 2 제2, 3쪽 참조).

8) OO금속

① OO금속은 2011. 10. 12. 00시 00구 00동 000-00, 0000빌딩 000호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설립되었고, 2012. 12. 19. 직권 폐업되었다. 00지방국세청의 2012. 9. 11.자 조사 당시 위 사업장 소재지는 폐문 상태로 사업 여부가 불투명하고, 추후 변경된 사업장 소재지인 00시 00동 000-0에는 ⁠‘MR00자원 자원’이라는 업체가 영업 중이며, 위 장소 내에 위치한 컨테이너에는 OO금속의 간판이 있다.

② 원고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내역은 아래와 같다.

③ OO금속의 과세기간 동안 매출․매입 신고액은 아래와 같다.

④ 대표자 김AA은 2007년, 2008년 ⁠‘0000수산’에서 일용근로소득 0,000,000원, 2011년 ⁠‘HM수산’에서 일용근로소득 0,000,000원 외 별다른 소득발생 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⑤ OO금속은 2011. 10. 21. 대표자를 김BB, 사업장 소재지를 00시 00구 00동 000-00 00000빌딩 000호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후, 2012. 2. 3. 대표자를 김BB에서 김AA으로, 2012. 9. 20. 사업장 소재지를 00시 00동 270-4로 사업자등록 정정하였으나, 2011. 10. 21. 제출된 사업장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은 김BB로되어 있고, 2012. 9. 20. 제출된 사업장 전대차계약서의 임차인은 김AA으로 되어 있으나, 임대차계약서와 전대차계약서의 휴대전화 번호(000-0000-0000)가 모두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다.

⑥ 김BB는 2014. 9. 12. 00지방법원에서 OO금속에 관한 2012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시 JW자원 등으로부터 합계 00,000,000,000원 상당의 구리 스크랩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구리 스크랩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래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이를 제출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징역 0년 0월에 집행유예 0년과 벌금 00,000,000,000원을 선고받고(사건번호: 00지방법원 0000고합000호), 2015. 1. 30. 항소심인 00고등법원에서 같은 형을 선고받았으며(사건번호: 0000노0000호, 다만 항소심은 원심 판결을 파기한 후 환형유치 금액을 변경하였다), 위 판결은 2015. 2. 7. 확정되었다.

⑦ OO금속의 세금계산서상 거래대금은 박BB 명의 예금계좌(K은행00000000000000)로 입금되는 즉시 현금으로 출금(출금자 명의: 박BB, 김BB, 김CC)되는 거래형태를 보인다.

9) NN파트너스

① NN파트너스는 2012. 8. 3. 00 00구 00동 0000-0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개업하였고(2013. 5. 8. 이후 00 00구 00동 00-00 000호로 변경), 2013. 10.31. 폐업하였다. 개업 당시 대표자는 권BB이고, 이후 정BB, 이BB, 이CC 등으로 순차 변경되었다.

② 원고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내역은 아래와 같다.

③ NN파트너스의 과세기간 동안 매출․매입 신고액은 아래와 같다.

④ 조사 당시 사업장 주소지인 00 00구 000동의 경우, 동일 장소에 SR환경이라는 다른 폐기물수집 업체가 영업 중에 있었고, NN파트너스는 사업장의 일부를 전대하여 사용하고 있었는데, 그곳은 컨테이너 1동을 제외하고 보관창고나 폐동 도매 사업을 위한 시설이 전혀 존재하지 아니하였다.

⑤ 변경 전 대표자 권BB은 폐비철 도매업과 관련한 사업 경험이 없고, 법인의 세부거래내역(매입물품의 상하차 정소 등)을 알지 못하고, 대표로서 재직 기간에도 일용직으로 근무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을 제12호증의 3 제2 내지 6쪽 참조), 변경 후 대표자 정BB의 경우에도 폐비철 도매업 관련 경험이 없었고, 위 권BB의 이야기만을 듣고 막연히 폐동 사업을 시작했다고 진술하였으며(을 제12호증의 2 제2 내지 6쪽참조), 세부거래내역(매입물품의 상하차 장소 등)을 전혀 알지 못하였으며, 세금계산서외의 물건을 매입한 장부 등을 제출하지 못하였다.

⑥ NN파트너스의 거래처인 DR자원은 매입 없이 매출세금계산서만 2012년 제2기 00억 000만 원, 2013년 제1기 00억 0,000만 원을 발행하였다.

⑦ NN파트너스의 주거래 계좌인 00은행 계좌 등에 의하면, ⁠‘매출처 물품입고 → 매출세금계산서 발행 → 매출대금 입금 → 매입대금 출금 → 거래처 매입대금 현금출금’의 형태가 획일적으로 나타는데, NN파트너스의 매출처에 물품입고 시 최종계량시간으로부터 NN파트너스의 거래처인 DR자원의 현금인출 시까지 야간입고 등의 특별한 경우 외에는 모두 2~3시간의 단시간 이내에 현금 출금까지 이루어졌다.

⑧ NN파트너스가 발행한 전자세금계산서의 IP 주소는 대표자 정CC의 주거, 거래처인 US메탈의 주소, 주식회사 DM물류의 주소의 각 IP 주소와 상이하고, 일부는 00 0구에 있는 PC방의 IP 주소이다.

10) CC에너지

① CC에너지는 2009. 10. 1. 00 0구 00동 000-00 에이동 000호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개업하였고, 2013. 3. 26. 폐업하였다.

② 원고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내역은 아래와 같다.

③ CC에너지의 과세기간 동안 매출․매입 신고액은 아래와 같다.

④ 00지방국세청 소속 조사관이 2013. 7. 11. 사업장을 방문하였으나, 이미 폐업상태였고, 사무실 내부는 집기 등이 전혀 없었으며, 석유첨가제 등의 빈 통만 있었다.

⑤ 대표자 최CC은 1993. 육군 중사로 전역하여 특별한 직업 없이 막노동, 수입유통업 등을 하다 지인인 허A의 권유로 2010. 8. 경 바이오디젤을 제조․유통하였던 자로, 폐동의 유통을 위한 자금력과 전문지식을 갖고 있지 않다.

⑥ CC에너지는 00 00군 00면 00리 000와 00 00시 00동 000-0등의 공터를 임차하였으나, CC에너지가 사용한 팩스(번호: 000-000-0000)의 설치장 소는 00시 00면 00리에 있는 00 00아파트 000동 000호로서 대표자 최CC의 친동생인 최DD 소유의 아파트였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장소 확인을 위해 IP조회결과 00소재 모텔, 00 PC방 등으로 확인되었다.

11) PP금속

① PP금속은 2012. 10. 10. 개업하였고, 대표자는 오BB으로 되어 있으며, 사업장 소재지는 00시 00면 0000길 00으로 관할 세무서에 의해 개업일인 2012.10. 10.을 기준으로 직권 폐업되었다. 위 사업장 소재지는 주식회사 AAA메탈(이하 ⁠‘AAA메탈’이라고 한다), 주식회사 신BB메탈(이하 ⁠‘신BB메탈’이라고 한다)의 사업장과 동일하였다.

② 원고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내역은 아래와 같다.

③ PP금속의 과세기간 동안 매출․매입 신고액은 아래와 같다.

④ PP금속의 대표자 오BB은 김DD와 중학교 동창으로 김DD가 ⁠‘일을 좀도와달라’고 하여 도왔을 뿐 실사업주는 김DD라고 진술하였고(을 제14호증의 5 제2,3쪽 참조),박JJ, 고JJ은, 김DD가 동일 사업장 소재지에 위치한 AAA메탈의 실사업주이고, PP금속 역시 설립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을 제14호증의 3

⑤ PP금속, 신BB메탈, AAA메탈의 인터넷뱅킹 및 전자세금계산서교부 IP주소가 모두 동일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PP금속은 신BB메탈이 매입사실이 없는 폭탄업체로부터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 다시 신BB메탈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형태로 거래하였다.

⑥ 고JJ은 신BB메탈에서 PP금속으로 구리 스크랩 등을 운송한 사실이 없음에도 오BB의 지시로 입고확인증에 서명하였다고 진술하였다(을 제14호증의 4 제3쪽참조).

12) dd산업

① dd산업은 2012. 9. 3. 개업 후 2014. 1. 11. 폐업하였고, 그 사이 사업장 소재지를 00 0구 00동 000-00에서 00 0구 00동 000-0로 이전하였고, 다시 00시 00구 00동 000-0로 이전하였다. 그 대표자는 임YY, 이KK, 설DD으로 순차 변경되었다. dd산업은 2013년 제2기까지는 별다른 거래사실이 없었다.

② 원고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내역은 아래와 같다.

③ dd산업의 과세기간 동안 매출․매입 신고액은 아래와 같다.

④ 대표자 설DD은 과거 미용재료 도소매 및 휴대폰 소매업을 영위한 경력만 있는 자로 폐동을 거래할 만한 재력과 영업능력이 없는 자로 보인다.

⑤ dd산업의 거래처인 tt금속은 2013년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출액 213억원만을 신고하고서 부가가치세 21억 원을 무납부한 업체이고, dd산업과 원고의 매출거래 내용을 보면 원고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이체받은 금액을 즉시 tt금속의 대표 이KK에게 송금하고 있다.

13) ee메탈

① ee메탈은 0000시 00구 00동 000를 사업장 소재지로, 김II을 대표자로 하여 2013. 6. 18. 개업하였으나 2013. 10. 28. 직권폐업 조치되었다.

② 원고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내역은 아래와 같다.

③ ee메탈의 과세기간 동안 매출․매입 신고액은 아래와 같다.

④ 대표자 김II은 1987년부터 다수의 사업이력이 있으나 고․비철 업종의 사업이력은 전혀 없었다.

⑤ ee메탈의 조사대상 기간 전체 매입액 중에는신CC금속으로부터의 매입이 491억 8,200만 원으로 전체의 98.5%(=491억 8,200만 원 / 498억 9,400만 원)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CC금속 대표자 김TT에 의하면 김TT은 ee메탈 대표자 김II으로부터 RR를 받기로 하고 사업자 명의를 넘겨준 사실이 있으며, 본인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을 제16호증의 3 제3쪽, 을 제16호증의 4 참조).

14) ff

① ff은 2012. 11. 7. 개업하여 2014. 6. 23. 폐업하였고, 처음에는 대표자 김CCC이 DAA이라는 상호로 00 000구 00동 000-0(2층)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였다가, 대표자가홍AA으로 변경되면서 상호를 ff으로 변경하고 00시 00읍 00리 000-0를 사업장 주소지로 변경하였다.

② 원고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내역은 아래와 같다.

④ ff의 과거 사업장인 00 000구 00동 000-0, 0층의 경우 폐문이고, 현 사업장인 00시 00읍 00리 000-0의 경우(전입일 2013. 12. 4.) 사업장 내 고물거래를 할 수 있는 장비를 갖추고서 비철금속 도매업이 아닌 철강 구조물 제작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⑤ ff은 매출처로부터 송금 받은 금액의 대부분을 당일 내지 그 다음날 거래처에 송금하였다.

15) DD메탈

① DD메탈은 2012. 5. 1. 개업하여 2013. 9. 30. 폐업하였고, 개업 당시 사업장 소재지는 00 00구 00동 0-0(000호)였으나, 2013. 5. 2. 00 00구 00동, 000-0로 이전하였다.

② 원고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내역은 아래와 같다.

③ DD메탈의 과세기간 동안 매출․매입 신고액은 아래와 같다.

④ DD메탈의 이전 후 사업장(00 00구 00동 000-0)에는 컨테이너 1동이 있으나, 실제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⑤ DD메탈은 2012. 5. 1. 사업 개시 직후 단기에 고액의 매입이 발생하였으나, 세금계산서 발행 및 계좌를 통해 대금을 지급하면 입금 당일 전액 현금으로 출금되었다.

⑥ 원고와의 거래 내용을 살펴보면, 납품에 따른 계량증명서 작성 시 원고가 먼저 계량증명서를 작성하고 이후 DD메탈이 계량증명서를 발행하고 있으며,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대금이 다시 거래처로 지급되었다.

⑦ 한편, 아래와 같이 kc자원 → DD메탈 → 원고로 이어지는 물량에 대한 계근표 작성 시간대를 조사한 바, 동일 날짜․동일 차량의 운송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동일 시간대에 다른 종류의 품목을 운송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등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비정상적인 계근 내역이 확인된다.

16) gg무역

① gg무역은 2013. 1. 18. 개업하여 2013. 12. 31. 폐업하였다. 사업장 소재지는 00시00001길 00-0이다.

② 원고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내역은 아래와 같다.

③ gg무역의 과세기간 동안 매출․매입 신고액은 아래와 같다.

④ gg무역의 대표자는 단기간 내에 정ss, 심jj, 김mm, 허jj으로 변경되었고, 허jj은 2005년 부동산 컨설팅업, 2006년부터 2011년까지 화물운수업을 하였으며, 조사 당시에는 00시 00동에서 ⁠‘0 당구장’을 운영하는 것으로 신고되어 있었으나 영업 중단 상태였고, 허jj은 포장마차를 운영하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⑤ gg무역의 2013. 4. 30.부터 2013. 9. 6.까지 대표자로 등록된 김mm은 jh의 대표로 취임하기 전까지 12년 간 수영강사로 일하였으나, 지인의 소개로 jh을 인수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김mm은 구리 스크랩의 매입자금의 출처에 대해서 전혀 밝히지 못하였고, 매출 대금이 들어오면 은행에서 현금으로 인출하여 김kk에 가져다주었다고 진술하였다.

⑥ gg무역의 jjj메탈에 대한 매출 과정에서의 계량시간을 확인해본 결과, ar산업에서 매출한 비철을 gg무역에서 측정한 시간이 12시 00분부터 12시 35분사이인데 gg무역에서 jjj메탈로 매출 시 모곡 계량 증명소에 차량 입․출고 측정시간이 11시 45분부터 13시 51분으로, gg무역이 ar산업으로부터 매입 측정 전에 jjj메탈로의 매출 측정이 먼저 이루어지는 비정상적인 사정이 존재한다.

17) WW금속

① WW금속의 사업장 소재지는 00시 00구 00동 00-0, 0프라자 000호이고, WW금속은 2012. 9. 28.에 개업하였으나 2013. 10. 10. 직권폐업 되었다.

② 원고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내역은 아래와 같다.

④ WW금속의 하치장으로 신고된 00시 00동 000의 경우, 사무실 용도의 컨테이너 1동과 계근대만 놓여 있을 뿐, 폐동은 찾아볼 수 없었고, WW금속의 대표자 한kk도 계근대를 실제로 사용해 본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을 제20호증의 2 제4쪽 참조).

⑤ WW금속의 대표자 한kk은 지인의 소개로 연 3,000만 원의 급여를 받기로 하고 대표자 등재를 허락하였으나, 회사가 가공거래를 한다는 사실을 알고서 자신은 이를 막으려 했다고 진술하였다(을 제20호증의 2 제3 내지 5쪽 참조).

⑥ 또한, 한kk은 WW금속의 하치장으로 출근하였으나 폐자원을 적재하거나 계근대를 사용한 적이 전혀 없으며, 필요할 때마다 거래 관계자와 하치장 또는 매출처에서 지정한 계량RR 있는 장소에서 물건이 적재된 차량을 옆에 두고 사진만 찍었고, 매출처의 명함만 받았을 뿐 해당 거래처와 직접 거래물건에 대하여 주문 및 판매 관련대화를 나눈 사실이 없으며 거래 물건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어떤 물건이 적재되어 있는지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을 제20호증의 2 제4쪽 참조).

18) QQ금속

① QQ금속은 00시 00면 00로 0000-00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2012. 6. 14. 개업하였고, 2013. 6. 1. 폐업하였다.

② 원고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내역은 아래와 같다.

③ QQ금속의 과세기간 동안 매출․매입 신고액은 아래와 같다.

④ QQ금속의 신고된 사업장에는 컨테이너 1동과 조립식 건물 1채가 있었는데, 실제로는 주식회사 AK자원이 입주해 있었고, QQ금속은 더 이상 사업장으로 사용하지 않고 있었다.

⑤ 대표자 고YY은 과거 고철․비철 업계에 종사한 사실이 없으며 국세청 전산 조회상 드러난 재산이 전혀 없는 자로서 현재 연락두절 중에 있다.

⑥ 고YY은 QQ금속 전체 매입의 약 70%를 차지하는 거래처인 NY금속과 JY비철에 대해서도 잘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고, 거래처인 RJ비철자원의 대표 이SS이 2013. 8. 13. 폐동(구리) 실물 거래 없이 2번 정도 QQ금속 사무실에 가서 매출세금계산서만을 작성하여 교부하였다고 진술하였다(을 제21호증 제11쪽 참조).

19) XX금속

① XX금속은 대표자 윤JJ에 의해 2011. 8. 1. 00시 00동 000-000에 설립된 후 사실상 영업을 중단하고 있다가, 2013. 2. 15. 대표자를 남SS로 변경하고 사업장 소재지를 00시 00구 00동 000-0로 이전한 이후부터 거래행위가 이루어졌는데, 2013. 9. 26. 실사업주인 박KK이 검찰에 검거되자 2013. 9. 30.자로 자진 폐업신고되었다.

② 원고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내역은 아래와 같다.

③ XX금속의 과세기간 동안 매출․매입 신고액은 아래와 같다.

④ XX금속의 대표자 남SS는 자신이 명의상 대표자일 뿐 실제로 영업을 한자는 박KK이라고 진술하였다(을 제22호증 제2쪽 참조).

⑤ 실제 대표자 박KK은 검찰 조사 시 본인이 XX금속의 실제 운영자인 점을 인정하면서 HD상사와의 거래(총 105억 9,700만 원) 등은 무자료상으로부터 실제 매입이 있었다고 진술하였으나(을 제22호증 제3, 4쪽 참조),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20) YY싸이클링

① YY싸이클링은 2013. 1. 15. 00시 00구 00동 0-00 00센터 0동 000호를 사업장주소지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후, 그 대표자를 박KK에서 성JJ로 변경하였고, 2013. 9. 16. 폐업하였다.

② 원고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내역은 아래와 같다.

③ YY싸이클링의 과세기간 동안 매출․매입 신고액은 아래와 같다.

④ YY싸이클링의 사업장소재지에 관하여 2013. 1. 15.자로 확인한 결과, 사업자등록 당시 소재지인 00 00구 00동 0-00 0동 000호는 공실이었고, 2013. 5. 9. 정정된 00 00구 00동 0000-00(3층)은 고․비철의 야적장 등이 전혀 없는 사무실이었으며, 2013. 6. 20. 변경된 00시 00면 00리 000-00에는 계근대와 화물차 1대, PC 2대 등의 존재가 확인되나, 계근대는 고․비철을 상하차한 적이 없고, 사업장에 야적된 고․비철의 양은 YY싸이클링의 신고된 매출액에 비하여 적었으며, 사무실 PC에는 거래 관련 증빙서류가 저장되어 있지 않았다.

⑤ YY싸이클링의 현 대표자 성JJ는 건설업체 일용근로 경력만 있는 자로 고․비철 사업이력이 전혀 없고, 무재산자로서 고․비철 사업을 영위할 경제력이 없는 것으로 보이며, 현재 연락 두절 중이다.

⑥ YY싸이클링의 2013년 제1기 매출처인 hh산업에 대한 00지방국세청 조사내용에 따르면 hh산업의 기존 거래처인 주식회사 RPT지점과 신규거래처인 YY싸이클링의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컴퓨터의 CPU 고유번호가 hh산업과일치하였다.

⑦ YY싸이클링은 2013년 제1기에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나, 2013년 제2기에는 매입 없이 매출 세금계산서만 발행한 후 폐업하였다.

21) RR

① RR는 00시 0구 00동 000-0을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2012. 10. 29. 개업하여 2013. 6. 30. 폐업하였다.

② 원고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내역은 아래와 같다.

③ RR의 과세기간 동안 매출․매입 신고액은 아래와 같다.

④ 대표자 오00은 과거 피시방, 무역업, 페인트 도소매 등 사업 이력 외에 고․비철 관련 업종에 종사한 이력이 없다.

⑤ RR의 주거래 계좌에 대한 금융조사 결과, 매출처로부터 선금이 입금되면 짧게는 5분, 보통 30분 내에 동 자금을 거래처 명의의 사업자에게 송금하고, 거래처는 현금을 당일 혹은 익일 전액 출금하는 형태를 보여 왔다.

⑥ RR의 물량을 운송해 준 화물운전기사 김SS의 진술에 의하면, 김SS은 RR의 사업장을 한 번도 방문한 적이 없고, RR의 사업장에서 계근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상차를 하기 위해 주로 00시, 00시, 00시, 00 00시 등 여러 곳을 거쳐 가면서 폐동 등을 옮겨 싣고 하차 장소로 이동한 것으로 진술하였다(을 제24호증의 3 제6쪽 참조).

22) hh산업

① hh산업은 00시 00읍 00리 00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2012. 6. 30. ⁠‘KK산업’이라는 상호로 개업하였다. hh산업은 상호를 KK산업에서 hh산업으로, 대표자를 강HH에서 김YY으로 각 변경하였고, 2014. 2. 28. 직권 폐업되었다.

② 원고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내역은 아래와 같다.

③ hh산업의 과세기간 동안 매출․매입 신고액은 아래와 같다.

④ hh산업의 대표 김YY은 고․비철금속 업종 관련 근무사실이나 사업이력이 없다.

⑤ hh산업의 계좌를 분석하면, 주식회사 BH 스크랩 등 매출처에서 hh산업계좌로 대금을 입금하면 곧바로 거래처인 ar산업의 김YY, tt금속의 이KK 은행계좌로 그 입금액 대부분이 송금되고, 일부는 운반비 등 명목으로 지출되었으며, 거래처인 ar산업, tt금속은 hh산업으로부터 대금을 입금 받는 즉시 현금으로 인출하였다.

⑥ hh산업의 거래처인 ar산업은 매출처인 hh산업, 주식회사 ON스틸, 주식회사 BH 스크랩, 주식회사 CD스틸 등으로부터 매출대금이 K은행 0000지점에 개설된 계좌로 입금되는 즉시 현금으로 인출하여 신원 미상자에게 전달하고, 매입세금계산서 수취 없이 단기간에 거액의 매출세금계산서만을 발행하고서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를 체납하고 무단 폐업하였다(매입세금계산서 수취 없이 단기간에 거액의 매출세금계산서만을 발행한 점은 hh산업의 다른 거래처인 tt금속도 같다).

⑦ hh산업의 매출처인 원고와의 금융거래내역을 살펴보면, 원고가 hh산업으로부터 2013. 8. 26.자로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1억 4,000만 원(2매, 폐동 17톤)에 대한 거래대금은 같은 날 원고의 K은행 계좌로부터 hh산업 명의의 00은행 계좌로 16시 33분에 입금된 후 지체 없이 tt금속 대표자 이KK 명의의 K은행 계좌로 16시 38분에 입금되고, 동 금액은 다시 이KK의 00은행 계좌로 16시 40분에 입금된후 16시 42분에 현금으로 인출되었다.

23) SS메탈

① SS메탈은 2011. 11. 22. 설립 시 00시 00구 00읍 00리 000-00을 사업장 소재지로, 법인명은 주식회사 BJ, 대표이사는 배II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2012. 10. 25. 법인명을 ⁠‘SS메탈’로, 대표이사를 ⁠‘전CC’으로 각 변경한 후 단기간(2012년 제2기부터 2013년 제1기)에 매출이 급등하였고, 2014. 9. 26. 폐업하였다.

② 원고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내역은 아래와 같다.

③ SS메탈의 과세기간 동안 매출․매입 신고액은 아래와 같다.

④ SS메탈의 신고된 사업장은 원룸 형태의 오피스텔이었고, 간판이나 명판 또는 위 법인과 관련된 우편물은 발견할 수 없었으나, 우편함에 ⁠‘우편물 등은 000호(주식회사 KB)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문구가 부착되어 있었다.

⑤ 대표자 전CC은 SS메탈의 설립 전에 고․비철 도소매업에 대한 사업 이력이 전혀 없던 자로, 1998년부터 2011년까지 00은행에서 발생한 근로소득만 있을 뿐, 관련업종의 종사 이력이 전무했다.

⑥ SS메탈의 매입․매출 계량증명서 상에 동일 날짜에 계량시간, 운반차량, 운전자가 중복으로 기재되어 있다.

24) ii메탈

① ii메탈은 사업장 소재지를 00시 00동 000-00으로, 대표자를 오OO로하여 2012. 1. 30. 개업하였고, 2014. 4. 14. 폐업하였다.

② 원고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내역은 아래와 같다.

③ ii메탈의 과세기간 동안 매출․매입 신고액은 아래와 같다.

④ 대표자 오OO는 고물상 관련 업계에 근무한 이력이 없고, 최근 몇 년 동안 신고된 소득이 미미하며, 보유한 부동산 등의 재산도 확인되지 아니한다.

⑤ 대표자 오OO는 사무실 내 컴퓨터를 이용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진술하나(을 제27호증의 3 제6쪽 참조), 사무실 인터넷 요금을 지급한 내역이 없고, 전자세금계산서가 발행된 IP를 추적한 결과 모두 22개의 서로 다른 IP가 확인되며, 또한 운송차량의 경우 계량증명서상 확인되는 운송거리는 10,524km임에 반하여 실제운행거리는 941km이다(을 제27호증의 1 제9, 10쪽 참조).

⑥ 대표자 오OO는 제출된 계량증명서 또한 모두 계근 없이 허위로 작성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을 제27호증의 2 제13쪽 참조).

⑦ ii메탈의 주된 거래처인 KI자원[매출금액 60억 400만 원, 매출비중73.4%(=60억 400만 원 / 81억 6,900만 원)]의 경우 대표 홍JJ은 유사업종에 종사한 이력이 없고, 사업장에 계근대나 야적장 등을 갖추고 있지 않아 실제 사업 여부가 불분명하였으며, ii메탈의 대표자 오OO 역시 KI자원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야적장에 집게차량, 계근대, 비철 등이 구비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였다고 진술하였다(을 제27호증의 1 제12쪽 참조). 또한, 홍JJ은 매출대금을 본인의 금융계좌로 수취하여 매출대금(공급RR 11억 5,800만 원)을 수령한 즉시 현금으로 인출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자료상 조사가 이루어지자 현재 연락이 두절된 상태이다.

⑧ ii메탈의 주된 매출처인 VV메탈의 경우 ii메탈의 대표자 오OO는 YH메탈에 폐동 매출 시 본인 집게차를 이용하여 운송하였다고 진술하면서(을 제27호증의 1 제14, 15쪽 참조) 관련 증빙으로 계량증명서와 상차사진을 제출하였으나, 자동차 등록원부상 확인되는 조사대상기간의 차량 주행거리는 증빙으로 제시한 운행기록에 크게 못 미친다.

25) TT산업

① TT산업은 사업장을 00시 00동 000-0로 하여 2012. 5. 2. 개업하였고, 사업장을 00시 00면 00리 000-0로 변경하였다.

② 원고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내역은 아래와 같다.

③ TT산업의 과세기간 동안 매출․매입 신고액은 아래와 같다.

④ 대표자 이SS가 2012. 4. 27. 00시 00동 000-0번지 소재 야적장 부지를 보증금 100만 원, 월세 10만 원을 지급조건으로 1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총 3개월분을 임대인의 계좌로 지급하였으나, 이후 월세를 지급한 사실이 없다.

⑤ TT산업의 사업장소재지에는 계근대는 설치되어 있지 않았고, 대표자 이SS는 동일 지번 소재 고물상 업체인 SH금속의 계근대를 함께 이용하였다고 진술하나, SH금속의 사업주 신yy은 TT산업의 취급 물건인 비철금속을 거의 보지 못했다고 진술한다. 또한 사무실은 이동식 컨테이너 1개에 책상 1개, 컴퓨터 1대, 전화 1대 등이 있었으나, 먼지가 쌓여있어 장기간 사용하지 않던 것으로 보인다.

⑥ 대표자 이SS는 고비철 관련업에 종사한 이력이 없었고, 위 이SS는 KR산업의 개업 시 개통한 휴대전화(000-0000-0000)를 본인이 사용하고, 사업 이전부터 사용하던 휴대전화(000-0000-0000)를 후배 또는 김SS이 사용하도록 넘겼다고 진술하였으나(을 제28호증 제7쪽 참조), 새로 개통한 휴대전화 사용 이력에서 주식회사 KR메탈, 주식회사 메탈KK, 주식회사 KB 등 주요 매출처 및 pp메탈, HB자원, B.K산업 등 주요 거래처와의 통화 이력이 확인되었고, 특히 자주 통화한 000-0000-0000라는 휴대전화 번호는 YS금속 대표자 소00의 전화번호임에도 이SS는 자신의 여자친구 전화번호라고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였다.

⑦ TT산업은 매출처로부터 매출 대금을 통장으로 입금받는 즉시 거래처에 모두 계좌 이체하여 총매출액이 128억 원임에도 법인의 통장에는 잔고가 전혀 없는 상태이다.

26) ZZ테크

① ZZ테크의 사업장 소재지는 00시 000로 000번길 00이고, 1990. 4. 25.에 개업하였다. ZZ테크는 신고된 사업장에서 정상적으로 영업 중이었고, 현장에는 집게차, 지게차 등 고철도매업을 영위할 수 있는 장비가 있고, 근무인원이 정상적으로 근무하고 있다.

② 원고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내역은 아래와 같다.

③ ZZ테크의 과세기간 동안 매출․매입 신고액은 아래와 같다.

④ ZZ테크는 코스닥 등록상인 RRR에 2010. 12. 합병되어 우회 상장한 업체로 대표자 박JJ은 오래전부터 고철을 취급해 오던 자로 ZZ테크는 합병 전 고철 수출을 주업으로 하였으나 루티즈 합병 후 자금 사정이 어려워지자 투자자 홍YY으로부터 4억 원의 투자를 받게 되었고, 이후 홍YY이 ZZ테크의 별도 사업장을 신설하여 국내 구리 스크랩 도매를 시작하였는데, 홍YY이 주도한 거래들이 자료상 거래로 의심됨에 따라 자신은 이를 관리하고자 노력하였다고 진술하였다(을 제29호증 제3, 4쪽참조).

⑤ 정상적인 거래의 경우 상차, 하차 및 필요시 공인 계근이 추가로 이루어져야하고, 차량 1대에 다양한 종류의 폐비철이 상차됨에 따라 각 종류별로 하차 후 계근을 실시하여야 하나, ZZ테크의 거래를 보면 공인 계근만 실시한 경우가 다수였고, 위와같은 절차 없이 1회 계근만을 실시하였다.

⑥ 폐비철업의 당시 마진은 일반적으로 통상 3%~6%(50원/㎏)이나 ZZ테크의 마진율은 0.6%~1.3%로 극히 저조하였고, 일반적인 가격이 대기업 매수 고시액을 기준으로 협상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폐비철의 가격은 품목별, 일자별, 거래처별로 마진이 수시로 변동되는 것이나, kg당 마진액을 보면 그 금액이 50원으로 항상 일정하였다.

27) UU자원

① UU자원은 사업장 소재지를 00 00구 00동 000-00로 하여 2012. 9. 5. 개업하였고, 2013. 9. 30. 폐업하였다. 000세무서 조사관이 2013. 5. 21. UU자원 사업장에 방문하였는데, 컨테이너 사무실을 본점 사무실로 사용하였으나, 실제 사업운영을 하고 있는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② 원고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내역은 아래와 같다.

③ UU자원의 과세기간 동안 매출․매입 신고액은 아래와 같다.

④ 대표자 양hy은 2007년까지 제약업에 종사하였을 뿐, 고․비철과 관련된 업종에 종사한 이력이 없다.

⑤ UU자원이 2012년 제2기에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금액 50억 1,800만 원 중 메탈KR(대표자 선YY)로부터 수취한 금액이 50억 900만 원이었는데[매입비율99.8%(=50억 900만 원 / 50억 1,800만 원)], 메탈KR는 매입 없이 2012년 제2기에 세금계산서 181억 5,800만 원을 발행하고 관련 부가가치세 18억 500만 원을 납부하였다.

⑥ UU자원은 매출처로부터 대금이 입금되면 거래처인 메탈KR로 입금하고, 메탈KR는 입금 당일 이를 전액 현금으로 출금하였다.

28) jj스틸

① jj스틸은 2009. 10. 1. 개업하였고, 2012. 8.경 대표자를 김JJ로 변경한후 본격적으로 폐동 도매업을 영위하면서 2013년 매출금액이 781억 원으로 급등하였으나, 2014. 1. 전TT으로 대표자 변경된 이후 사업내역 없고 사업장 부존재로 인하여 2014. 2. 28. 직권 폐업되었다.

② 원고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내역은 아래와 같다.

③ jj스틸의 과세기간 동안 매출․매입 신고액은 아래와 같다.

④ 대표자 김JJ는 jj스틸 운영 시 직원 이KK 이사와 아르바이트 직원들을 고용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아르바이트 직원에 대한 성명, 연락처 등을 전혀 모르고, 지게차 운전자의 이름도 모른다고 진술하였다(을 제31호증의 제3쪽 참조).

⑤ 대표자 김JJ는 jj스틸을 개업하기 전 고철업에 대한 이력이 없으며 지인을 통해 고철업을 알게 되었고 수익이 괜찮을 것 같아 고철업을 시작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을 제31호증 제3쪽 참조). 또한 대표자 김JJ는 최초 진술 시에는 jj스틸이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는 폐동은 모두 jj스틸 사업장에 하차 후 분류해서 매출처로 보낸다고 진술하였으나, 추후에는 하차나 분류 없이 계량만 한 후 매출처로 반출하거나 jj스틸에 반입 없이 바로 매출처로 운송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을 제31호증 제4, 5쪽 참조).

⑥ jj스틸의 계좌 내역을 살펴보면, 매출처로부터 매출대금이 선입금되면 수십 분 내에 거래처 계좌로 송금하였다.

⑦ 대표자인 김JJ는 컴퓨터 총 3대(사업장 컴퓨터, 하치장 컴퓨터, 직원 이KK 노트북)를 이용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그 IP주소를 분석한 결과 jj스틸 명의로 발행된 세금계산서는 총 11대의 컴퓨터에서 발행된 것으로 확인되어 jj스틸 보유 컴퓨터 3대를 제외한 8대의 컴퓨터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않다(을제31호증 제12쪽 참조).

29) EE산업

① EE산업은 사업장 소재지를 00시 00동 000-0로 하여 2012. 2. 29. 개업하였으나, 2012. 6. 30. 폐업하였다.

② 원고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내역은 아래와 같다.

③ EE산업의 과세기간 동안 매출․매입 신고액은 아래와 같다.

④ EE산업의 주주로 등재된 김MM, 장KK는 평소 알고 지내던 권SS의 권유로 일을 시작하게 되었고, 권SS에게 인감증명을 건넨 사실이 있으나 자신들이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줄도 몰랐다고 진술하였다(을 제32호증 제2쪽).

⑤ EE산업의 거래처와 관련하여, 2012년 제1기에 수취한 세금계산서 중 15억3,100만 원은 HH금속, 4억 3,200만 원은 주식회사 HS으로부터 수취하였는바, KH금속의 거래처 6곳(세금계산서 수취금액 308억 3,700만 원)이 이미 폭탄업체 등으로 전부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였는데, 거래처인 MR금속(세금계산서 수취금액 154억6,300만 원)은 사업장 소재지가 밭으로 사업흔적이 전혀 없었고, 토지 소유자에게 확인하니 임대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매입 없이 단기간에 매출액 210억2,200만 원을 발생시키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업체로부터 매출대금 명목으로 입금된 금액을 전액 현금 인출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⑥ 원고가 2012. 4. 17. 및 2012. 4. 20. EE산업에게 입금한 237,164,000원은 세금계산서 등 발행내역이 없고, 부가가치세 신고도 되어 있지 않으며, EE산업은 계근대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상하차 시 계근한 내역이 없다.

30) FF에이치

① FF에이치는 사업장을 경기도 00시 00면 00리 000-0로 하여 2012. 3. 29. 개업하였으나 2012. 9. 18. 폐업하였다.

② 원고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내역은 아래와 같다.

③ FF에이치의 과세기간 동안 매출․매입 신고액은 아래와 같다.

④ FF에이치의 사업장 소재지에는 공터에 가건물이 있었고, 대표자 김YY은 2012. 4. 2. FF에이치의 00은행 계좌에 현금 입금된 4,800만 원의 출처에 대하여 지인에게 빌렸다고 하나 누구한테 빌렸는지 생각이 나지 않으며 관련 증빙도 없다고 진술하였다(을 제33호증 제3쪽).

⑤ FF에이치는 2012년 제1기에 주식회사 DY자원으로부터 20억 6,600만 원, 주식회사 HH자원으로부터 8,300만 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데, FF에이치가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에 관하여 FF에이치의 대표자인 김YY은 실매입을 확인할 수 있은 계근표 등의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였다.

⑥ FF에이치의 00은행(000000000000), K은행 ⁠(00000000000) 계좌의 입․출금 내역에 의하면, 매출처에서 매출대금이 입금되면 1시간 이내에 입금된 금액 대부분이 주식회사 DY자원 등의 계좌로 출금되었다.

⑦ FF에이치의 매출처에 관하여 FF에이치의 대표자 김YY은 매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라면서 차량사진 및 매출계량증명서 등을 제출하였으나, 실제 물건을 어디에서 상차하였는지 모르고 있었고, 주식회사 DY자원, 주식회사 HH자원에서 유선으로 연락이 오면 본인은 배차만 하였다고 하는 등 실제 매출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31) GG금속

① GG금속은 사업장을 00시 00면 00리 000-00로 하여, 2011. 3. 28. 개업하여 2013. 10. 27. 폐업하였다.

② 원고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내역은 아래와 같다.

③ GG금속의 과세기간 동안 매출․매입 신고액은 아래와 같다.

④ GG금속은 2011. 3. 신규 개업한 업체로 2011년에는 매출액 4억 원, 매입액 5억 원이었으나, 2012. 1. 20. 대표자가 이BB로 변경되고, 사업장을 00시 00구 00동 0000번지 000호에서 00시 00면 00리 000-00로 이전한 후 2012년 매출액 327억 원, 매입액 326억 원으로 변경되었다.

⑤ GG금속의 대표자인 이BB는 00시 00면 00리 000-00에 있는 사업장의 임대차보증금 및 사업자급 출처에 대하여 명확한 답변을 하지 못하였다.

⑥ GG금속의 금융거래 조회 결과 매출처로부터 대금이 입금되면 거래처에 관련 금액을 즉시 송금하고, 위 거래처들은 대부분 위 금액을 고액의 현금으로 출금하였다.

32) HH금속

① HH금속은 00시 00동 0000-0 공구상가 0동 000호를 사업장 소재지로 2009. 4. 24. 개업하였고, 2012. 10. 8. 직권 폐업되었다.

② 원고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내역은 아래와 같다.

③ HH금속의 과세기간 동안 매출․매입 신고액은 아래와 같다.

④ HH금속은 개업 후 2011. 9.까지 약 2년간 사실상 휴업 중이었으나, 2011.9. 27. 사업장 소재지를 00시 00동 0000-0 공구상가 0동 000호로 이전하면서 기존 통신서비스업에서 비철도소매업으로 주 업종을 변경하고, 2011. 11. 22. 00시 00동 000-000을 하치장으로 신고 후 2011년 제2기 64억 1,500만 원, 2012년 제1기 312억 9,900만 원, 2012년 제2기 18억 1,100만 원의 매출을 신고하였으나, 2012. 10. 사업장은 이미 다른 법인이 사용하고 있어서 직권 폐업되었다.

⑤ 대표자 김HH은 2001년부터 HH금속 설립 시까지는 고철업과 무관한 광학기계 제조업, 프로그램 개발업, 전산업무 개발업, 소프트웨어 개발업을 영위하는 회사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다.

⑥ HH금속의 거래처인 MR금속[세금계산서 수취금액 154억 6,300만 원, 매입비율 48.3%(=154억 6,300만 원 / 319억 9,600만 원)]은 사업장 소재지가 밭이었고, 임대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매입 없이 단기간에 매출액 210억 2,200만 원을 발생시키면서 그 매출처로부터 입금된 매매대금 전액을 현금으로 즉시 인출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33) II스크랩

① II스크랩은 사업장을 00시 00동 000로 하여 2012. 3. 20. 개업하여2012. 8. 31. 폐업하였다.

② 원고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내역은 아래와 같다.

③ II스크랩의 과세기간 동안 매출․매입 신고액은 아래와 같다.

④ II스크랩의 대표자인 권HH은 비철 관련 사업체를 운영하거나 관련 업계에 근무한 사실이 없고, 과세관청의 자료상 조사에 불응하였다.

⑤ II스크랩은 구리 스크랩 등을 매입하였다고 하면서 HR자원으로부터 202억 1,100만 원의 2012년 제1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데, HR자원은 매입세금계산서 없이 매출세금계산서만 발행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당시 HR자원은 II스크랩과의 거래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였으며, HR자원의 대표자 엄SS는 II스크랩 등으로부터 매입대금 명목으로 입금된 금액은 성명 불상자와 함께 은행에 가서 출금하였으며 성명 불상자가 가져갔다고 진술하였다(을제36호증의 1 제5쪽 참조).

34) JJ그룹

① JJ그룹은 사업장을 00 00구 00동 00-00, 00빌딩 000호로하여 2009. 10. 1. 개업하였고, 2013. 12. 31. 직권 폐업되었다.

② 원고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내역은 아래와 같다.

③ JJ그룹의 과세기간 동안 매출․매입 신고액은 아래와 같다.

④ JJ그룹의 사업장 소재지는 다른 법인이 사용 중이었고, 해당 사무실 외에 별도로 등록된 하치장이나 운반차량 등은 없었다.

⑤ JJ그룹이 원고에게 발행한 2012년 제1기 매출세금계산서 1억8,300만 원과 관련하여, JJ그룹의 대표자인 김JJ는 원고의 대표자 조AA와 만난 적도 없고, 전화 통화한 적도 없으며, 원고에 대한 납품 관련 가격조정 등은AAA메탈 등을 운영하는 실운영자인 김DD가 하였고, 또한 JJ그룹의 거래처에서 계근한 후 매출처인 원고 등이 계근하였을 뿐 JJ그룹에서 별도로 계근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다(을 제37호증 제9, 10, 14쪽 참조).

35) KK자원

① KK자원의 사업장은 00도 00시 00면 00리 000-0이고, 2009. 8. 31. 개업하여 2012. 12. 31. 폐업하였다.

② 원고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내역은 아래와 같다.

③ KK자원의 과세기간 동안 매출․매입 신고액은 아래와 같다.

④ 명의상 대표자는 강SS이나, 강SS은 거래처들의 상황, 세금계산서 발행경위, 사업장 임대관계는 잘 모르고 있을 뿐만 아니라 KK자원을 운영할 만한 경력․자금이 부족해 보인다. 이에 반하여 구YY는 KK자원의 매입처․매출처인 주식회사 JK메탈, TS자원의 실소유주로서 자신의 친동생인 구CC를 KK자원에 상주시키며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점에 비추어 KK자원의 실제 사업자는 구YY로 봄이 타당하다(을 제38호증의 1, 2 참조).

⑤ KK자원은 전 대표자인 정JJ이 2009. 8. 31. 00시 00면 00리 000-0에 설립하여 주로 폐지, 고철 등을 매입하여 판매하는 연평균 매출이 6억 7,900만 원(2010년 7억 1,700만 원, 2011년 6억 4,000만 원) 정도인 고물상이었으나, 2012. 3. 27. 대표이사가 정JJ에서 강SS으로 변경된 이후로는 폐지, 고철 이외에 폐동을 대량 취급하여 2012년 반기(1월∼6월) 매출만 200억 원(이 중 폐동 매출은 3월에서 6월까지197억 원)에 달하는 등 매출 상승을 보였다.

36) kk따움

① kk따움의 사업장은 00시 00동 00-00로, 2014. 1. 8. 개업하였고, 2014. 5. 13. 직권 폐업되었다.

② 원고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내역은 아래와 같다.

③ kk따움의 과세기간 동안 매출․매입 신고액은 아래와 같다.

④ kk따움의 사업장에는 다른 업체가 영업 중이고, 하치장으로 신고된 장소(00시 00면 00리 00-0)에는 동종 업종의 법인인 TS 주식회사가 영업 중에 있다.

⑤ kk따움의 금융계좌 내역에 의하면, 매출처로부터 kk따움의 폐동 거래 전용계좌(00은행 계좌)로 대금이 입금되면 연결계좌(00행 계좌)로 자동 송금되며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또 다른 연결계좌(K은행 계좌)로 재송금한 후 현금으로 전액 인출되었다.

⑥ kk따움의 대표자인 이KK은 전직 택시기사로서 지인인 이kk의 부탁으로 사업자등록 및 하치장 신고를 하였고, 원고 등으로부터 매입대금 명목으로 입금된 금액은 인출하여 성명불상의 강사장 및 김부장이라는 자에게 전달하였다고 진술하였다(을 제39호증의 2 제4, 5, 8 내지 10쪽 참조).

37) ll메탈

① ll메탈은 사업장을 000도 00시 0000구 00면 00리 000-0로 하여, 2013. 11. 29. 개업하여 2014. 5. 2. 폐업하였는데, 개업 이후 매입 없이 56억 700만 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② 원고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내역은 아래와 같다.

③ ll메탈의 과세기간 동안 매출․매입 신고액은 아래와 같다.

④ ll메탈의 대표자 이jj의 주소지는 사업장 주소지와 동일하나, 위 사업장은 폐문 부재 상태인 농가주택의 부수된 창고였고, 비철 사업과 관련된 시설은 확인할 수 없다.

⑤ 이jj은 1999년부터 2013년까지 개인화물 운송 및 관광버스 기사로 종사하였음이 확인되어 고철업에 대한 경력이 없다.

⑥ 대표자 이jj은 사업자금 출처 및 거래처에 대한 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매출처로부터 매출대금이 입금되는 즉시 현금 출금된 것과 관련하여 구리 스크랩의 구입처에 대하여는 밝힐 수 없다고 진술하였다(을 제40호증의 2 제6쪽 참조).

38) mm

① mm은 사업장을 00시 mm구 00동 000으로 하여 2008. 11. 3. 개업하였고, 2015. 2. 9. 폐업하였다.

② 원고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내역은 아래와 같다.

③ mm의 과세기간 동안 매출․매입 신고액은 아래와 같다.

④ 대표이사유ss는 주택 1채를 소유하고 있고, 일용근로 및 소액의 사업소득외에 별다른 소득은 없다. 대표이사유ss는 양hh의 권유로 mm을 창업하였는데, 자본금 2억 원을 양hh가 부담하였고, 고철은 자신이, 비철(구리 스크랩 등)은 양hh가 담당하기로 하였으며, 2014. 3.경 사업을 그만두어 세금계산서 신고 내용에 대하여는 잘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을 제41호증의 5 제3 내지 6쪽 참조). 또한유ss의 후임 대표이사인 김kk는 mm의 실제 운영자는 자신과 양hh라고 진술하였다(을 제41호증의 4 제2, 3쪽 참조).

⑤ mm의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내역을 살펴보면, 매출처인 ph금속공업 등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거래처인 tt금속 및 Ss물류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⑥ mm의 거래처인 tt금속, Ss물류는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음에도 그에 대응하는 매입내역이 존재하지 않아 자료상 거래로 국세청에 의하여 고발되었다.

39) nn금속자원

① nn금속자원은 사업장을 00시 00구 00동 000-0로 하여 2013. 11. 6.개업하여 현재 계속 영업 중이다.

② 원고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내역은 아래와 같다.

③ nn금속자원의 과세기간 동안 매출․매입 신고액은 아래와 같다.

④ nn금속자원은 대표자 김oj이 개인사업자로 등록한 업체를 법인 전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개업 후 3년간 사업실적이 전혀 없다가 법인 전환 직후 위와 같이 2014년 제1기에 매출․매입이 증가하였다.

⑤ nn금속자원이 야적장으로 신고한 00시 00동 000은 pp메탈로부터 전대한 야적장으로 두 업체가 같은 야적장을 사용하였다.

⑥ nn금속자원 전체 매입액 중 93.1%는 sd자원으로부터 발생하였는데, 그 대금결제 내역을 살펴보면, 원고 등의 매출처로부터 대금이 입금되면 nn금속자원에서 sd자원으로 이체된 후 즉시 현금 출금되었다.

⑦ nn금속자원과 매출처의 계량확인서에 각 기재된 운송업자 서명 필적이 상이하고, 동일 물품에 대하여 매출 계량확인서 작성 시점 이후에 매입 계량확인서가 작성된 내역이 확인되었다.

40) oo월드

① oo월드는 사업장을 00 00군 00면 00리 0000-0으로 하여, 2014.4. 18. 개업하였고, 2014. 6. 30. 직권 폐업되었다.

② 원고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내역은 아래와 같다.

③ oo월드의 과세기간 동안 매출․매입 신고액은 아래와 같다.

④ oo월드는 개업 후 2달 동안 매입세금계산서 수취금액 없이 매출세금계산서만 발행 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⑤ 대표자 김jh은 고․비철 관련 사업 이력이 전혀 없는 자로 oo월드 개업 직전인 2014. 5. 중순까지 00도 000시 소재 음식점에서 주방일을 하였다.

⑥ oo월드의 신고된 사업장은 공터에 펜스만 처진 상태로 사무실, 계근대, 전기통신시설 등이 일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였다.

⑦ 대표자 김jh의 명함 전화번호 및 거래명세서 팩스 송신처(000-000-0000)의 소재지가 사업자등록증상의 소재지와도 상이한 00도 및 00도 등으로 확인된다.

41) pp메탈

① pp메탈은 사업장을 00시 00구 00동 000-0 00아파트 상가 000호로 하여, 2012. 7. 20. 개업하였다.

② 원고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내역은 아래와 같다.

③ pp메탈의 과세기간 동안 매출․매입 신고액은 아래와 같다.

④ 김BB는 2014. 9. 12. 00지방법원에서 LL메탈에 관한 부가가치세 신고시 pp메탈 등으로부터 구리 스크랩을 공급받거나 pp메탈 등에게 구리 스크랩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구리 스크랩을 공급받거나 공급한것처럼 매입․거래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이를 제출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징역 0년 0월에 집행유예 0년, 벌금 00,000,000원을 선고받고(사건번호: 00지방법원 0000고합000호), 2015. 1. 30. 항소심인 00고등법원에서 같은 형을 선고받았으며(사건번호 0000노0000호, 다만 항소심은 원심 판결을 파기한 후 환형유치 금액을 변경하였다), 위 판결은 2015. 2. 7. 확정되었다.

42) qq자원

① qq자원은 사업장을 00시 00면 00리 000-00로 하여, 2014. 1. 6. 개업하였으나, 같은 날 직권 폐업되었다.

② 원고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내역은 아래와 같다.

③ qq자원의 과세기간 동안 매출․매입 신고액은 아래와 같다.

④ 조사 당시 qq자원의 사업장을 확인하였는데, 사업장 입구 철문에 거미줄이 잔뜩 있고, 고물 등이 상하차 되었던 흔적을 찾을 수 없었으며 사업장 한쪽에 오래전부터 보관되어 온 물품이 쌓여 있었다.

⑤ qq자원의 금융거래내역을 살펴보면, 매출처인 주식회사 ks강업, 주식회사 rr금속, 원고 등으로부터 물품대금을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는 즉시 전액 현금으로 출금하였다.

⑥ qq자원에서 계근표, 대금결제 내역, 차량사진 등을 실거래 증빙자료로 제시하였으나, 해당 계근표는 사업장에서 실제 상․하차를 통한 품목별 계량을 실시한 것이 아니라 매입차량의 총 중량만을 계량한 후 임의로 계근표를 작성한 것이다.

43) rr금속

① rr금속은 사업장을 00시 00읍 00리 000-0로 하여 2013. 10. 1. 개업하였고, 2014. 9. 1. 직권 폐업되었다.

② 원고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내역은 아래와 같다.

③ rr금속의 과세기간 동안 매출․매입 신고액은 아래와 같다.

④ 조사 당시 rr금속의 사업장은 폐문 상태였고, 구리 관련 재고는 없었으며, 논 가운데 있는 대지에 높이 2m의 철제 펜스로 담장을 둘렀으며, 사무실용 컨테이너 1동, 계근기 1RR 설치되어 있는 상태였다.

⑤ 대표자 김jh은 조사 중 연락이 두절되어, 주민등록 주소인 00 00구 0동 000-00 00000빌라 0동 000호에는 실제 거주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고, 세무서에 신고한 전화번호는 착신정지 상태였으며, 00, 00, 0구 등으로 수시로 주거를 바꾸었다.

⑥ rr금속의 거래형태를 보면 매입세금계산서 수취 전에 매출세금계산서가 발행되고, 거래처 계근이 완료되기 전에 매출처에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다.

[인정근거] 을 제4 내지 4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1) 관련법리

가) 구 부가가치세법(2013. 7. 1.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부가가치세법’이라고 한다) 제17조 제2항 제2호는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

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 에서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

익․계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 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한 국세기본법

14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 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

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고(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617 판결,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두26695 판결 등 참조),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공급받는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나아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자는, 공급하는 사업자 또는 공급받는 사업자와 명목상

의 법률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자가 아니라,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받는 자에게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자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1715 판결 등 참조).

나) 개인사업자가 명의를 차용하여 사업자등록을 마친 경우 세금계산서의 성명란에 명의대여자의 이름이 기재된 이상 그 세금계산서는 필요적 기재사항인 ⁠‘공급하는사업자의 성명’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두43077 판결 등 참조).

다) 또한,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으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가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 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증명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부과처분이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부과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두6568 판결 등 참조).

2) 인정되는 부분

가) 앞에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거래처 중 LL메탈, cc금속, BB산업, OO금속, PP금속, ee메탈, WW금속, XX금속, JJ그룹, KK자원,kk따움, mm은 실제 거래는 명의차용인이 수행하고도 명의대여자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들 명의의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이 사건 거래처 중 위 가)항 기재 LL메탈 등과 aa, dd산업, ff, KH금속을 제외한 나머지 각 거래처(이하 ⁠‘나머지 각 거래처’라고 한다)의 경우 위 인정사실, 앞서 본 증거, 갑 제49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나머지 각 거래처가 실제로 원고에게 그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구리 스크랩을 공급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원고는 위 각 거래처가 아닌 타인으로부터 구리 스크랩을 공급받으면서도 그 공급자가 위 각 거래처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에 불과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① 나머지 각 거래처 중 상당수는 앞서 본 바와 같은 대표자의 사회적 경력 등에 비추어 볼 때, 구리 스크랩 판매업을 운영할 능력이 없는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사업자등록증에 등재된 사업장에서 실제로 사업을 운영하였다고 볼 만한 시설을 갖추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나머지 각 거래처 중 ZZ테크, nn금속자원을 제외한 거래처는 세무관서에 의해 직권 폐업되었거나 사업자등록을 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폐업하였다.

② 원고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 이전에는 나머지 각 거래처는 존재하지 아니하였거나, 별다른 매출이 없는 업체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와 거래 당시 원고에 대하여 매출액 수십억 원 또는 수백억 원에 이르는 위 각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③ 나머지 각 거래처의 매입처에 관하여 살펴보면, 위 매입처 중 대부분은 과세관청에 자신의 매입신고를 한 사실이 전혀 없거나 그 매출에 비하여 너무 적은 매입 신고만을 하였음에도 그 매출은 수십억 원 또는 수백억 원에 이르고, 자신의 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비교적 적은 금액만을 납부하였다.

④ 나머지 각 거래처 중 상당수는 원고로부터 구리 스크랩 대금이 입금되면 입금된 날 바로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다른 계좌로 이체하는 과정을 거쳐 전액 현금으로 인출하였는데, 정상적으로 영업을 영위하는 업체가 거래계좌에 입금된 수입금을 항상 전액 현금으로 인출한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워, 이는 원고와 거래한 실제 공급자가 별도로 존재한다는 사정을 뒷받침한다.

⑤ 또한, 나머지 각 거래처 중 상당수는 구리 스크랩의 운반과정(MM메탈, VV메탈, gg무역, RR, SS메탈, ii메탈, ks메탈, jj스틸, FF에이치, dy금속자원, qq자원), 매매대금의 지급과정(NN파트너스, hh산업, EE산업, rr금속), 세금계산서의 발행과정(NN파트너스, CC에너지, QQ금속, YY싸이클링, sy메탈, jj스틸) 등이 정상적인 업체의 그것과 상이하고, 그 과정을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⑥ 원고는 나머지 각 거래처와 실제 구리 스크랩의 거래가 있다는 증거로, 계근표 등을 제출하고 있으나, 이는 단지 일정 물량의 구리 스크랩 공급과 그 대금의 지급이 있었다는 과거의 사실을 나타내는 보고문서에 불과할 뿐이므로, 이러한 자료의 존재를 근거로 나머지 각 거래처가 실제로 원고에게 발행된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구리 스크랩을 공급한 주체라는 사정까지도 증명된다고 볼 것은 아니다.

다) 따라서 이 사건 거래처 중 aa, dd산업, ff, HH금속을 제외한 나머지거래처(이하 ⁠‘이 사건 쟁점 거래처’라고 한다)에 대한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쟁점세금계산서’라고 한다)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3) 인정되지 않는 부분

앞서 본 증거, 갑 제9호증의 9 내지 31, 갑 제28호증의 1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aa, dd산업, ff, HH금속으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aa

aa은 2013년 2기 매출 및 매입 세금계산서 신고를 정상적으로 하였고, 부가가치세 체납내역은 없을 뿐만 아니라 aa의 대표자인 이AA은 2004. 7. 15.부터 2005. 12. 31.까지 ⁠‘dm철강’이라는 상호로 고철업을 운영한 경험이 있다. 비록 aa의 매입처는 자신의 매입신고를 한 사실이 전혀 없거나 그 매출에 비하여 너무 적은 매입 신고만을 한 이른바 ⁠‘폭탄업체’에 해당한다고 보이나, aa의 사업장에는 컨테이너 박스, 계근기 등 시설이 존재하고, aa은 2013. 7.경부터 2013. 9.경까지 조AA 운영의 주식회사 un의 계근시스템을 이용하여 구리 스크랩 등 고철을 계근하고, 원고로부터 위 고철의 운송을 확인받은 것으로 보이므로(갑 제28호증의 13 참조), aa이 자료상 업체에 해당한다고는 단정할 수 없다.나)

 dd산업

dd산업은 2013년 2기 매출 및 매입 세금계산서 신고를 정상적으로 하였다.

비록 dd산업의 매입처는 자신의 매입신고를 한 사실이 전혀 없거나 그 매출에 비하여 너무 적은 매입신고만을 한 이른바 ⁠‘폭탄업체’에 해당한다고 보이나, 피고가 주장하는 추가적인 사정, 즉 대표자인 설DD의 연락두절, 사업장 임대료 연체, 과세관청이 한 매입세액 처분에 대한 불복절차의 미이행 만으로는 dd산업이 자료상 업체에 해당한다고는 단정할 수 없다.

다) ff

ff은 2013년 2기 매출 및 매입 세금계산서 신고를 정상적으로 하였고, 부가가치세 체납내역은 없으며, 사업장에 파워피어싱, 플라즈마 절단시스템 등 시설과 고철을 보유하고 있다. 비록 ff의 매입처는 자신의 매입신고를 한 사실이 전혀 없거나 그 매출에 비하여 너무 적은 매입신고만을 한 이른바 ⁠‘폭탄업체’에 해당한다고 보이나, 사업장 임대료가 미지급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ff이 자료상 업체에 해당한다고는 단정할 수 없다.

라) HH금속

HH금속은 2012년 1기 및 2012년 2기 매출 및 매입 세금계산서 신고를 정상적으로 하였다. 비록 HH금속의 매입처는 자신의 매입신고를 한 사실이 전혀 없거나 그 매출에 비하여 너무 적은 매입신고만을 한 이른바 ⁠‘폭탄업체’에 해당한다고 보이나, HH금속의 사업장에는 컨테이너 2동, 50톤 계근대, 집게차 1대, 폐동 등이 있고, 대표자 김HH은 동관 제조업체인 ⁠‘tt금속공업 주식회사’에서 근무한 전력이 있으며, kh금속은 2012. 2. 23. 및 2012. 4. 5. 조AA 운영의 주식회사 un의 계근시스템을 이용하여 구리 스크랩 등 고철을 계근하고, 원고로부터 위 고철의 운송을 확인받은 것으로 보이므로(갑 제9호증의 9 내지 13 참조) HH금속이 자료상 업체에 해당한다고는 단정할 수 없다.

다. 원고의 선의․무과실 인정 여부

1)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두1808 판결 등 참조). 다만, 세금계산서의 발행 및 교부 경위,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가격,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된 구체적인 경로와 과정 및 그 수급자가 명의상 공급자의 사업장 소재지나 사업시설에 관하여 확인하였는지 여부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볼 때, 실제공급자가 누구인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는 명의상의 공급자에 불과한지에 관하여 수급자가 의심할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경우라면, 수급자에게 실제 공급자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2) 위 인정사실과 앞서 본 증거,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① 원고의 대표자인 조AA는 27세부터 폐동 관련 사업체에서 15년 정도 근무하다가 주식회사 bs금속을 창업하여 tk금속 주식회사로 법인전환하여 운영하던 중 이를 매각하였고, 1996. 5. 27. 현재의 사업장에서 bs금속을 개업하고, 2011. 9. 6.부터 원고를 창업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는 등 약 40년 간 폐동 관련 업체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폐동의 공급구조와 유통경로, 해당 업계에 널리 퍼진 자료상 거래의 실태와 위험성에 대해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② 이 사건 쟁점 거래처 중 대부분은 원고와 거래하기 직전에 개업한 업체이고 위 각 거래처의 대표자 중 상당수는 폐동 관련 사업에 종사한 경험이 전혀 없다. 또한 위 각 거래처의 사업장 소재지는 대부분 폐동 관련 사업장으로 사용한 흔적이 없거나 사업장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곳이므로, 원고가 위 각 거래처의 사업장 소재지를 실제로 확인하였다면 폐동 관련 사업을 실제로 영위하지 않고 있음을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③ 원고는 이 사건 쟁점 거래처와 2012년 제1기부터 2014년 제1기까지 과세기간 사이에 거래를 하였는데, 그 거래가 짧은 기간에 집중되어 있거나 거래 횟수가 적은 경우도 상당수 있었는데, 이는 선뜻 정상적인 거래방식으로 보기 어렵다.

④ 원고는 실제 거래가 있었음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계근표, 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이나 사업장 방문일지, 거래처의 사진, 운전기사의 확인서 등을 제출하고 있지만, 계근표는 단지 일정 물량의 동스크랩 공급과 그 대금의 지급이 있었다는 과거의 사실을 나타내는 보고문서에 불과할 뿐임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사업자등록증은 부가가치세법이 부가가치세 등의 납세의무자 파악과 과세자료 확보를 위하여 사업자로 하여금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신청을 하게 하여 관할세무서장이 그 사업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서, 단순한 사업사실의 등록을 증명하는 증서에 불과하고 그에 의하여 사업을 할 수 있는 자격이나 요건을 갖추었음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2005. 7.15. 선고 2003도6934 판결 등 참조), 무자료 거래가 빈번한 폐동의 거래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선의․무과실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쟁점 거래처가 거래적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밝혀진 사실관계에 비추어 위 각 거래처를 위장사업자라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가 제시하는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위 각 거래처에 관한 세금계산서의 공급자명의가 실제 공급자와 다르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것에 과실이 없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부당과소신고가산세에 대한 판단

1) 납세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 받은 경우 그러한 행위가 구 국세기본법[이 사건 처분 중 과세기간 2012년 제1기, 2012년 제2기에 관한 각 처분은 구 국세기본법(2013. 1. 1. 법률 제116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적용되고, 나머지 과세기간에 관한 각 처분은 구 국세기본법(2014. 12. 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적용되나, 이 사건에 관하여는 위 각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에서 정하는 가산세 부과요건, 가산세율 등 실질적인 내용이 동일하므로 이하 ⁠‘구 국세기본법’은 구 국세기본법(2013. 1. 1. 법률 제11604호로 개정되기 전의것)으로 본다] 제47조의3 제2항 제2호에서 정한 ⁠‘부정행위로 부가가치세 등의 납부세액을 과소신고하거나 환급세액을 초과신고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납세자에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매입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 받는다는 인식외에,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자가 그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세액을 제외하고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을 신고․납부하거나 또는 그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세액 전부를 신고․납부한 후 경정청구를 하여 이를 환급받는 등의 방법으로 그 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탈함으로써 납세자가 그 매입세액의 공제를 받는 것이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두50122 판결 등 참조).

2) 앞서 든 증거와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쟁점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시기에 그 기재된 공급량과 가격으로 구리 스크랩 등을 실제로 납품받고 해당 매입대금 및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3) 그렇다면 비록 원고가 이 사건 쟁점 거래처로부터 사실과 다른 이 사건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의 공제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쟁점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고, 이 사건 쟁점 거래처가 이 사건 쟁점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세액을 제외하고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을 신고․납부하거나 또는 이 사건 쟁점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세액 전부를 신고․납부한 후 경정청구를 하여 이를 환급받는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쟁점 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탈함으로써 원고가 이 사건 쟁점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매입세액의 공제를 받는 것이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에 관한 원고의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4) 따라서 원고에 대해서는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의 부당과소신고가산세가 아닌 같은 조 제1항의 일반과소신고가산세가 부과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쟁점 거래처에 관한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부당과소신고가산세가 아닌 일반과소신고가산세가 부과되었을 경우의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

마.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한 판단

1) 매입자납부제도에 관한 주장

살펴보면 2014년 1기분 과세기간에 원고와 거래한 업체인 kk따움, ll메탈, mm, nn금속자원, oo월드, pp메탈, qq자원, rr금속 중 kk따움, mm의 경우 실제 거래는 명의차용인이 수행하고도 명의대여자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던 사실, 나머지 ll메탈, nn금속자원, oo월드, pp메탈, qq자원, dr금속의 경우 위 각 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에서 원고에게 구리 스크랩을 공급하였으면서도 그 공급자가 위 각 업체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던 사실은 모두 앞에서 본 바와 같은 이상 원고가 매입자납부제도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지정 금융기관의 전용계좌에 모두 입금하였다고 하여도 부가가치세의 납부 여부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바와 같은 실물거래가 있었는지 여부는 별개로 봄이 타당하므로 kk따움, ll메탈, mm, nn금속자원, oo월드, pp메탈, qq자원, rr금속 등 각 업체가 발행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납세자가 매입자납부제도를 준수하였는지 여부는 공급자의 명의위장사실에 관한 납세자의 선의․무과실을 판단함에 있어서 하나의 기준이 된다고 할 것이나, 절대적인 기준이 된다고는 볼 수 없고, 원고에게는 위 각 거래처를 위장사업자라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었다는 점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각 거래처가 실제 공급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지 못하였고 그러한 사정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재조사 금지에 관한 주장

가)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제1, 5호,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3. 2.15. 대통령령 제243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의2 제1호에 의하면,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또는 부동산투기․매점매석․무자료거래 등 경제질서 교란 등을 통한 탈세혐의가 있는 자에 대하여 일제조사를 하는 경우 등에는 같은 세목 같은 과세기간이라고 하더라도 재조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1항은 ⁠“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세무조사를 행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세무공무원은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제1호),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제2호), 2개 이상의 사업연도와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3호), 구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국세심사위원회로부터 심사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따른 필요한 부과 처분의 결정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제4호),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제5호)를 제외하고는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 등과 그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에서 재조사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라 함은 조세탈루사실에 대한 개연성이 객관성과 합리성 있는 자료에 의하여 상당한 정도로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8두10461 판결,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두6083 판결 등 참조).

다) 앞서 본 증거와 갑 제53호증, 을 제10, 11, 13, 18, 33, 35, 48, 5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① 피고는 2013. 1. 7.부터 2013. 2. 15.까지 자료

상으로 고발된 XX금속 등 5개 업체로부터 원고가 매입한 구리 스크랩 매입자료가 가

공자료로 통보됨에 따라 원고의 2012년 1기 부가가치세 및 2012 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한 세무조사(이하 ⁠‘제1차 세무조사’라고 한다)를 시행하였으나, 피고는 CC에너지,

BB산업, EE산업, OO금속, FF에이치, GG금속, HH금속, II스크랩, 엘피아플래닝그룹, KK자원, DD메탈에 관하여 혐의없음으로 종결처리를 한 사실, ② 00지방검찰청과 00국세청은 구리 스크랩 가공거래에 의한 부가가치세 탈루에 관한 합동단속을 실시하여 4,000억 원 대의 구리스크랩 등을 무자료로 유통하는 업체를 적발한 사실, ③ 00지방국세청은 2013. 7. 11.부터 2013. 11. 15.까지 CC에너지에 대한, 00지방국세청은 2012. 11. 7.부터 2013. 1. 5.까지 FF에이치에 대한, 00지방국세청 소속인 00세무서는 2013. 9. 10.부터 2013. 11. 9.까지 BB산업에 대한, 2013. 7.8.부터 2013. 8. 25.까지 EE산업에 대한, 2013. 7. 11.부터 2013. 11. 29.까지 dj금속에 대한, 2013. 4. 8.부터 2013. 5. 27.까지 HH금속에 대한, 같은 소속인 000세무서는 2013. 5. 20.부터 2013. 7. 28.까지 DD메탈에 대한 각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위 각 업체의 가공거래 여부를 조사한 사실, ④ 피고는 2014. 7. 8.부터 2015. 6. 12.까지 위 ③항 기재 각 업체의 거래처인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라)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세무조사는 제1차 세무조사 이후에 실시된 원고의 거래처에 대한 별도의 세무조사에 기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그 세무조사에 의하여 밝혀진 위 다) ③항 기재 각 업체의 운영형태, 거래상황, 매출 및 매입 현황 등에 관한 자료는 제1차 세무조사에서 이미 조사된 자료가 아니라 과세관청의 별도 세무조사에 의하여 얻어진 자료로서 객관성과 합리성 있는 자료에 해당하며, 그 자료를 통하여 원고의 조세탈루사실에 대한 개연성이 상당한 정도로 인정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에 대한 제1차 세무조사가 실시되었다는 사정만으로 2012년 1기 부가가치세 및 2012 사업연도 법인세에 관한 이 사건 세무조사가 금지된 중복조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바. 취소의 범위

1)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처분의 적법 여부는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서, 당사자는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객관적인 과세표준과 세액을 뒷받침하는 주장과 자료를 제출할 수 있고, 이러한 자료에 의하여 적법하게 부과될 정당한 세액이 산출되는 때에는 그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하여야 할 것이지만,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으며, 그 경우 법원이 직권에 의하여 적극적으로 부과할 정당한 세액을 계산할 의무까지 지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5. 4. 28. 선고 94누13527 판결,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두622판결 등 참조).

2) 원고에 대해서는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의 부당과소신고가산세가 아닌 같은 조 제1항의 일반과소신고가산세가 부과되어야 한다는 점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2012년 제2기, 2013년 제1기,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가산세 부과처분에 관한 정당한 세액(일반과소신고 가산세, 원 미만은 버림)은 아래 표와 같다.

3) 또한,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2012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 중 각 원고가 HH금속으로부터 발급받은 각 세금계산서에 관한 부분,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2013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 중 각 원고가 aa, dd산업, ff으로부터 발급받은 각 세금계산서에 관한 부분과 2012년 제1기,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가산세 부과처분 중 정당한 본세를 기준으로 산정한 일반과소신고 가산세가 부과되었을 경우의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각 위법하여 취소하여야 할 것인데,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2012년 제1기 및 2013년 제2기 각 부가가치세 본세, 2012, 2013 사업연도각 법인세의 정당한 세액을 산정할 수 없으므로[원고가 aa, dd산업, ff, KH금속로부터 발급받은 각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이 특정되어야 하나, 을 제48호증의 2, 3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각 매입세액을 인정하기 부족하고(백만 원 단위로 특정됨),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012년 제1기 및 2013년 제2기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2012, 2013 사업연도 각 법인세 부과처분은 그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7. 11. 14.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6구합6485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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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진위 및 부가가치세 과세처분 취소 기준

수원지방법원 2016구합64853
판결 요약
법인은 다수 거래처와 구리 스크랩 등 실제 거래를 근거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나 일부 거래처에 한정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인정되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거래처에 대해서는 세무서가 부정 거래임을 입증하지 못해 관련 부가가치세 등 과세처분 중 일부만 취소되고, 나머지는 유효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부가가치세 #허위 세금계산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과세처분 취소 #세무조사
질의 응답
1. 거래처별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경우 부가가치세 처분이 모두 취소되나요?
답변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다고 인정되는 일부 거래처에 한해서만 과세처분이 정당하며, 그 외 거래처는 세무서가 위법임을 입증해야 처분이 유효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6구합64853 판결은 거래처별로 사실관계와 증거를 세밀하게 심사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을 입증하지 못한 거래처 부분에 대해서는 과세처분 취소를 인정하였습니다.
2. 세금계산서에 관한 세무서의 조사결과만으로 모든 거래처가 부정 거래로 인정되나요?
답변
모든 거래처에 대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세무서가 구체적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 경우 과세처분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6구합64853 판결에서는 일부 거래처는 사실관계와 증거로 세금계산서가 위조 또는 허위로 인정되지만, 그렇지 않은 거래처는 단정할 수 없고 별도의 증거 부재 시 과세처분 무효라 하였습니다.
3.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납세자는 어떤 점을 입증에 활용할 수 있나요?
답변
납세자는 실질적 거래 존재, 거래과정의 정상성, 거래당사자 확인 등으로 일부 거래처의 거래를 입증 가능하며, 과세관청의 입증책임이 미흡하면 처분취소 판결을 이끌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 2016구합64853 판결은 세무서가 사실관계 및 증거로 충분히 세금계산서의 허위성을 입증하지 못한 경우, 납세자에 유리하게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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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일부 거래처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나, 그 외의 거래처에 대하여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구합64853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 주식회사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10.17.

판 결 선 고

2017.11.14.

주 문

1. 피고가 2015. 6. 12. 원고에 대하여 한,

가.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0,000,000,000원, 2013년 제2기 부가가치

세(가산세 포함) 0,000,000,000원, 2012 사업연도 법인세 0,000,000,000원,

2013사업연도 법인세 0,000,000,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나.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가산세 0,000,000,000원의 부과처분 중 0,000,000,000

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가산세 0,000,000,000원의 부과처분 중 00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4년 1기 부가가치세 가산세 000,000,000원의 부과처분 중 00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7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6. 12.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0,000,000,000원,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0,000,000,000원,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0,000,000,000원,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0,000,000,000원, 2014년 1기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0,000,000,000원, 2012 사업연도

법인세 0,000,000,000원, 2013 사업연도 법인세 0,000,000,000원, 2014 사업연도 법인세 000,000,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부과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9. 1. 00시 00구 00로 000에서 동선 도․소매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조AA는 원고의 대표자이다.

나. 원고는 2012년 제1기부터 2014년 제1기까지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별지 1 ⁠‘공급가액’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BB산업(이하 ⁠‘BB산업’이라고 한다), 주식회사 CC에너지(이하 ⁠‘CC에너지’라고 한다), 주식회사 DD메탈(이하 ⁠‘DD메탈’이라고 한다), 주식회사 EE산업(이하 ⁠‘EE산업’이라고 한다), FF에이치 주식회사(이하 ⁠‘FF에이치’라고 한다), 주식회사 GG금속(이하 ⁠‘GG금속’이라고 한다), 주식회사 HH금속(이하‘HH금속’이라고 한다), 주식회사 II스크랩(이하 ⁠‘II스크랩’이라고 한다), 주식회사 JJ그룹(이하 ⁠‘JJ그룹’이라고 한다), 주식회사 KK자원(이하‘KK자원’이라고 한다), 주식회사 LL메탈(이하 ⁠‘LL메탈’이라고 한다), 주식회사 MM메탈(이하 ⁠‘MM메탈’이라고 한다), 주식회사 NN파트너스(이하 ⁠‘NN파트너스’이라고한다), 주식회사 OO금속(이하 ⁠‘OO금속’이라고 한다), 주식회사 PP금속(이하 ⁠‘PP금속’이라고 한다), 주식회사 QQ금속(이하 ⁠‘QQ금속’이라고 한다), 주식회사 RR(이하 ⁠‘RR’라고 한다), 주식회사 SS메탈(이하 ⁠‘SS메탈’이라고 한다), 주식회사 TT산업(이하 ⁠‘TT산업’이라고 한다), 주식회사 UU자원(이하 ⁠‘UU자원’이라고 한다), 주식회사 VV메탈(이하 ⁠‘VV메탈’이라고 한다), 주식회사 WW금속(이하 ⁠‘WW금속’이라고한다), 주식회사 XX금속(이하 ⁠‘XX금속’이라고 한다), 주식회사 YY싸이클링(이하 ⁠‘YY싸이클링’이라고 한다), 주식회사 ZZ테크(이하 ⁠‘ZZ테크’라고 한다), 주식회사 aa(이하 ⁠‘aa’이라고 한다), 주식회사 bb메탈(이하 ⁠‘bb메탈’이라고 한다), cc금속 주식회사(이하 ⁠‘cc금속’이라고 한다), 주식회사 dd산업(이하 ⁠‘dd산업’이라고 한다), 주식회사 ee메탈(이하 ⁠‘ee메탈’이라고 한다), 주식회사 ff(이하 ⁠‘ff’이라고 한다), 주식회사 gg무역(이하 ⁠‘gg무역’이라고 한다), 주식회사 hh산업(이하‘hh산업’이라고 한다), 주식회사 ii메탈(이하 ⁠‘ii메탈’이라고 한다), 주식회사 jj스틸(이하 ⁠‘jj스틸’이라고 한다), 주식회사 kk따움(이하 ⁠‘kk따움’이라고 한다), ll메탈, 주식회사 mm(이하 ⁠‘mm’이라고 한다), 주식회사 nn금속자원(이하 ⁠‘nn금속자원’이라고 한다), 주식회사 oo월드(이하 ⁠‘oo월드’라고 한다), 주식회사 pp메탈(이하 ⁠‘pp메탈’이라고 한다), qq자원, 주식회사 rr금속(이하 ⁠‘rr금속’이라고 하고, 위와 같이 원고와 거래한 거래처들을 ⁠‘이 사건 거래처’라고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000,000,000,000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고 한다)를수취하고, 그에 따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다. 그러나 피고는 2015. 6. 12.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자료상과의 거

래, 즉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세무조사(이하 ⁠‘이 사건 세무

조사’라고 한다)의 결과에 따라 원고의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하는 등으로 과세금액을

산정하여 별지 2 ⁠‘부과처분 목록’ 기재와 같이 2012년 제1기 귀속 부가가치세 0,000,000,000원(=본세 0,000,000,000원 + 가산세 0,000,000,000원), 2012년 제2기 귀속 부가가치세 0,000,000,000원(=본세 0,000,000,000원 + 가산세 0,000,000,000원), 2013년 제1기 귀속 부가가치세 0,000,000,000원(=본세 0,000,000,000원 + 가산세 0,000,000,000원), 2

013년 제2기 귀속 부가가치세 0,000,000,000원(=본세 0,000,000,000원 + 가산세 0,000,000,000원), 2014년 제1기 귀속 부가가치세 0,000,000,000원(=본세 000,000,000원 + 가산세 000,000,000원)을 각 경정․고지하고(이하 위 각 본세 및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라고 한다), 같은 사유로 인한 증빙 미수취 가산세로서 20

12 사업연도 법인세 0,000,000,000원, 2013 사업연도 법인세 0,000,000,000원, 2014 사

업연도 법인세 000,000,000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이라고 하고,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과 합하여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라고 한다).

라. 원고는 2015. 6. 19.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6. 3. 3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

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가.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거래처로부터 실제로 구리 스크랩을 매수하여 이를 공급받았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원고에게 실제 구리 스크랩을 공급한 업체가 이 사건 거래처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 등을 확인하고, 구리 스크랩을 공급받는 과정에서 검수절차를 거치는 등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거래처가 실제 공급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지 못하였고, 그러한 사정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

다. 원고가 거짓증명을 수취하여 과세표준을 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수취한 증명이

거짓임을 알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상의 ⁠‘부당한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과소

신고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관한 각 가산세 중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분은 위법하다.

라. 원고와 같은 구리 스크랩을 거래하는 사업자들을 상대로 2014. 1. 1.부터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제도(공급받은 사업자가 공급한 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를 직접 지급하지 않고 전용계좌를 사용하여 지정 금융기관에 입금하면 이를 지정 금융기관이 국고에 납입하는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거래처 중 2014년 1기분에 관한 거래처 8곳(kk따움, ll메탈, mm, nn금속자원, oo월드, pp메탈, qq자원, rr금속)에게 매입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지정 금융기관의 전용계좌에 모두 입금하였으므로 위 거래처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고, 설령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위 나.항 기재와 같은 선의․무과실에 해당한다.

마. 피고는 2013. 1. 7.부터 2013. 2. 15.까지 원고의 2012년 1기분 부가가치세의 탈루여부에 관하여 이미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2013. 4. 3. 부가가치세 0,000,000,000원을 증액경정 하였으므로 2012년 1기분 부가가치세 부분에 관한 이 사건 세무조사는 같은 세목 및 과세 기간에 대한 것으로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에서 금지하는 재조사에 해당한다.

3. 관계법령

별지 3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4. 부과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LL메탈

① 안AA은 2012. 6. 22. 00시 00구 000동 000-00, 000 파크 000호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LL메탈을 개업하였고, 2013. 6. 30. 폐업하였다.

② 원고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내역은 아래와 같다.

③ LL메탈의 과세기간 동안 매출․매입 신고액은 아래와 같다.

④ 대표자 안AA은 일정한 RR를 지급받기로 하고 에게 법인사업자등록 및 계좌를 대여하였고,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취 및 발급하였으며, 매출처로부터 계근표를 팩스로 전송받으면 사후에 계근표를 보완하여 작성하였다고 진술하였다(을 제4호증의 4 제2, 3쪽 참조).

⑤ LL메탈은 위 과세기간 동안 ss자원으로부터 000억 0,000만 원 상당의 구리 스크랩을 매입하였고, 이는 LL메탈에 대한 같은 기간 전체 매입액의 약 97%(=000억 0,000만 원 / 000억 0,000만 원)를 차지하는데, ss자원 대표자 한AA은 월 000만원~00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안AA에게 사업자등록과 사업용 계좌의 명의를 대여하였고, LL메탈에 물건을 납품한 사실이 없으며, 안AA의 지시에 따라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교부 하였고, LL메탈로부터 입금된 대금을 인출하여 안AA에게 인계하였다고 진술하였다(을 제4호증의 1 제11쪽 참조).

⑥ 김AA은 2014. 9. 12. 00지방법원에서 LL메탈에 관한 2012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 2013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 시 ss자원 등으로부터 구리 스크랩을 공급받거나 을메탈 등에게 구리 스크랩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구리 스크랩을 공급받거나 공급한 것처럼 매입․거래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이를 제출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징역 0년 0월에 집행유예 0년과 벌금 00,000,000,000원을 선고받고(사건번호:00지방법원 0000고합000호), 2015. 1. 30. 항소심인 00고등법원에서 같은 형을 선고받았으며(사건번호: 000노0000호, 다만 항소심은 원심 판결을 파기한 후 환형유치 금액을 변경하였다), 위 판결은 2015. 2. 7. 확정되었다.

2) aa

① 이AA은 2013. 3. 5. 00시 00읍 00리 000-0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aa을 개업하였고, 00세무서 조사관이 2013. 11. 15.부터 2013. 12. 2.까지 사업장 소재지를 방문하였는데 위 소재지에 컨테이너 박스, 계근기 등은 있었으나 대표자 외에 직원은 없었으며, 적재된 고철 등도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00세무서는 2013. 12. 31. aa을 직권 폐업하였다.

② 원고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내역은 아래와 같다.

③ aa의 과세기간 동안 매출․매입 신고액은 아래와 같다.

④ 대표자 이AA은 2008년 일용근로소득 000만 원 외에 신고된 다른 소득 내역이 없으며 재산 확인결과 현금동원 능력이 없어 폐동 사업을 운영할 자금 조달력이 없다.

⑤ aa의 유일한 매출처는 원고이고, 원고로부터 aa의 은행계좌로 구리 스크랩 대금이 입금되면 단시간 내에 ii메탈, XX금속, YY싸이클링, gg무역으로모두 출금이 되었다.

3) bb메탈

①홍AA은 2013. 8. 27. 00 00군 00면 00리 000-0을 사업장 소재지로하여 bb메탈을 개업하였으나, 2014. 3. 4. 폐업하였다. 00지방국세청 조사관은 2014. 4. 11. 위 소재지를 방문하였는데 기존 고철업을 영위하던 장소로 계근대, 컨테이너 박스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나 폐문 상태로 사업을 영위한 흔적이 없었다. bb메탈 사업장의 토지 소유자인 양AA은 bb메탈에 관한 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인접한 다른 고철상인 ss자원은 bb메탈에 실제 운반차량이나 매입처가 드나들거나 사업이 운영되는 모습을 본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을 제6호증의 1 제3, 4쪽 참조).

② 원고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내역은 아래와 같다.

③ bb메탈의 과세기간 동안 매출․매입 신고액은 아래와 같다.

④ 대표자 홍AA은 일정한 거주지가 없는 자로 주로 모텔에서 생활하고 있었는데, bb메탈의 직원은 자신 외에는 별도로 없고, 지게차나 계량기 등을 사용해본 사실은 없으며, 전자세금계산서 발행과정은 잘 모른다고 진술하였다(을 제6호증의 2 제8, 9쪽 참조).

⑤ bb메탈의 주요 거래처는 tt금속(매입금액: 00억 000만 원), uu금속(매입금액: 00억 0,000만 원), vv자원(매입금액: 00억 0,000만 원)인데, 위 업체들은 단기간 내에 매입자료 없이 bb메탈 등 거래처를 상대로 00억 0,000만 원 내지 000억 0,000만 원에 상당한 거액의 구리 스크랩 매출을 올린 후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⑥ bb메탈이 전자세금계산서를 집중적으로 발행한 2013. 9.경부터 2013. 10.경까지 수도를 거의 사용한 사실이 없다(을 제6호증의 5 참조).

4) MM메탈

① 박AA은 2012. 6. 27. 00시 00면 00리 000-0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MM메탈을 개업하였고, MM메탈은 2012. 12. 31. 직권 폐업되었다.

② 원고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내역은 아래와 같다.

③ MM메탈의 과세기간 동안 매출․매입 신고액은 아래와 같다.

④ 대표자 박AA은 2010. 12. 22.부터 MM메탈을 개업하기 전까지 ww사라는 상호의 건물 관리업을 운영(2012년 매출액 0,000만 원)하던 자로서 보유 부동산이 없는 등 고액의 폐동을 매입할 자력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구리 스크랩을 무자료 거래처로부터 운송하여 MM메탈에 하차하지 않고 곧바로 원고와 같은 매출처에 공급하였으며, 나중에 자료(매출 계근표)를 맞추기 위하여 계근량을 카메라로 찍어두었다가 매입 계근표를 작성한다고 진술하였다(을 제7호증의 2 제3, 4쪽 참조).

⑤ 거래처인 xx자원, yy자원, zz자원 등은 모두 가공거래 후 매입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한 소위 ⁠‘폭탄업체’로 보이고, MM메탈은 매입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일부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사실이 있으나(을 제7호증의 1 제2쪽 참조), 운영 마진이 1kg 당 100원 내외로 정상적인 운영형태에 비추어 그 금액이 매우 적다.

5) VV메탈

① 조AA은 2013. 5. 7. 00시 00동 000-0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VV메탈을 개업하였고, 2014. 8. 13. 폐업하였다. VV메탈의 사업장 소재지에는 이미 동일업종 업체인 병메탈무역, 정메탈이 단기간 사업자 등록한 내역이 있고, 2014. 4. 23. 무렵 위 사업장 내 컨테이너 사무실, 창고, 계근대 및 집게차, PC 2대 등이 확인되었으나, 창고 안에는 소량의 폐동선 무더기 및 집게차가 방치된 상태로 있었으며, 계근대는 녹이 슬고 일부 파손되어 있었고, PC 내 계근 프로그램은 작동되지 않았다.

② 원고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내역은 아래와 같다.

③ VV메탈의 과세기간 동안 매출․매입 신고액은 아래와 같다.

④ 대표자 조AA은 인터넷쇼핑몰 및 건설 인테리어 업종의 사업자등록 이력이 있고, 다른 소득 및 보유재산이 없어 고․비철 유통업을 영위할 자력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⑤ VV메탈의 거래처는 ii메탈이 유일하고, 대표자 조AA은 ii메탈로부터 폐동 매입시 VV메탈이 보유한 차량을 이용하였다고 진술하나(을 제8호증 제6쪽 참조), 위 차량의 자동차등록원부 기록에 의하면 2013. 6. 12.부터 2014. 1. 22.까지의 주행거리가 0으로 운행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⑥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내역을 검토하면, 구리 스크랩 물량의 흐름은 ii메탈

→ VV메탈 → 원고의 순서로 진행되어야 하나, 아래와 같이 세금계산서가 역순으로

발행된 내역이 확인된다.

6) cc금속

① 홍AA은 2013. 4. 1. 00시 000구 00동 0000-0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cc금속을 개업하였다가, 2014. 1. 31. 폐업하였다.

② 원고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내역은 아래와 같다.

③ cc금속의 과세기간 동안 매출․매입 신고액은 아래와 같다.

④ 대표자 홍AA은 보유재산 및 폐동 관련 사업이력이 없고, 조회되는 자산상태에 미루어 실질적으로 폐동 유통업을 운영할 자력이 없다. 또한, 대표자 홍AA은 cc금속의 실제 운영자 권AA이 대표자 직위를 맡아달라고 하여 월 250만 원 급여를 받고 상․하차 관련 업무를 하였고, 권AA이 영업 전반 모든 행위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을 제9호증의 3 제2 내지 4쪽 참조).

⑤ cc금속의 주요 거래처는 SJ자원으로 전체 매입액은 000억 0,000만 원, 그 비율은 약 95%(=442억 8,500만 원 / 458억 7,600만 원)에 이르는데, SJ자원은 그 매입금액이 3억 9,100만 원에 불과함에도 cc금속을 상대로 위 442억 8,500만 원 상당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있다.

⑥ cc금속은 원고와 같은 매출처로부터 대금을 입금받아 SJ자원에 당일 지급하였고, 매입세금계산서 등의 증빙은 대금 지급일로부터 2~20일 후에 교부받았으며, 매출처로부터 계근표를 팩스로 받아 매입세금계산서 및 계근표를 작성하였다.

7) BB산업

①안AA는 2012. 2. 6. 00시 00동 000-0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BB산업을 개업하였고, 2014. 3. 18. 폐업하였다. BB산업은 실제 사업장이 존재하고 차량1대, 계근대 및 야적장, 사무실(직원 2명)을 갖추고 있다.

② 원고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내역은 아래와 같다.

③ BB산업의 과세기간 동안 매출․매입 신고액은 아래와 같다.

④ 대표자 안AA는 관련 업계에 종사한 이력이 전혀 없고, BB산업의 주 거래업체는 아이00메탈, HH금속, 디비메탈 등으로 매입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소위 ⁠‘폭탄업체’로 판단된다.

⑤ BB산업의 사업용 은행계좌(00은행 000000000000, K은행 000000000000)에 의하면 매출처에서 대금이 선입금되면 당일 수십분 후 거래금액 대부분이 거래처로 출금되는 거래형태를 보이고 있다.

⑥안AA는 삼촌인 유AA의 제의로 BB산업을 설립하였으나, BB산업의 실제 운영자는 유AA이고, 유AA 또한 BB산업의 실제 운영자는 본인이라고 진술하고 있다(을 제10호증의 2 제2, 3쪽 참조).

8) OO금속

① OO금속은 2011. 10. 12. 00시 00구 00동 000-00, 0000빌딩 000호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설립되었고, 2012. 12. 19. 직권 폐업되었다. 00지방국세청의 2012. 9. 11.자 조사 당시 위 사업장 소재지는 폐문 상태로 사업 여부가 불투명하고, 추후 변경된 사업장 소재지인 00시 00동 000-0에는 ⁠‘MR00자원 자원’이라는 업체가 영업 중이며, 위 장소 내에 위치한 컨테이너에는 OO금속의 간판이 있다.

② 원고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내역은 아래와 같다.

③ OO금속의 과세기간 동안 매출․매입 신고액은 아래와 같다.

④ 대표자 김AA은 2007년, 2008년 ⁠‘0000수산’에서 일용근로소득 0,000,000원, 2011년 ⁠‘HM수산’에서 일용근로소득 0,000,000원 외 별다른 소득발생 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⑤ OO금속은 2011. 10. 21. 대표자를 김BB, 사업장 소재지를 00시 00구 00동 000-00 00000빌딩 000호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후, 2012. 2. 3. 대표자를 김BB에서 김AA으로, 2012. 9. 20. 사업장 소재지를 00시 00동 270-4로 사업자등록 정정하였으나, 2011. 10. 21. 제출된 사업장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은 김BB로되어 있고, 2012. 9. 20. 제출된 사업장 전대차계약서의 임차인은 김AA으로 되어 있으나, 임대차계약서와 전대차계약서의 휴대전화 번호(000-0000-0000)가 모두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다.

⑥ 김BB는 2014. 9. 12. 00지방법원에서 OO금속에 관한 2012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시 JW자원 등으로부터 합계 00,000,000,000원 상당의 구리 스크랩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구리 스크랩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래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이를 제출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징역 0년 0월에 집행유예 0년과 벌금 00,000,000,000원을 선고받고(사건번호: 00지방법원 0000고합000호), 2015. 1. 30. 항소심인 00고등법원에서 같은 형을 선고받았으며(사건번호: 0000노0000호, 다만 항소심은 원심 판결을 파기한 후 환형유치 금액을 변경하였다), 위 판결은 2015. 2. 7. 확정되었다.

⑦ OO금속의 세금계산서상 거래대금은 박BB 명의 예금계좌(K은행00000000000000)로 입금되는 즉시 현금으로 출금(출금자 명의: 박BB, 김BB, 김CC)되는 거래형태를 보인다.

9) NN파트너스

① NN파트너스는 2012. 8. 3. 00 00구 00동 0000-0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개업하였고(2013. 5. 8. 이후 00 00구 00동 00-00 000호로 변경), 2013. 10.31. 폐업하였다. 개업 당시 대표자는 권BB이고, 이후 정BB, 이BB, 이CC 등으로 순차 변경되었다.

② 원고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내역은 아래와 같다.

③ NN파트너스의 과세기간 동안 매출․매입 신고액은 아래와 같다.

④ 조사 당시 사업장 주소지인 00 00구 000동의 경우, 동일 장소에 SR환경이라는 다른 폐기물수집 업체가 영업 중에 있었고, NN파트너스는 사업장의 일부를 전대하여 사용하고 있었는데, 그곳은 컨테이너 1동을 제외하고 보관창고나 폐동 도매 사업을 위한 시설이 전혀 존재하지 아니하였다.

⑤ 변경 전 대표자 권BB은 폐비철 도매업과 관련한 사업 경험이 없고, 법인의 세부거래내역(매입물품의 상하차 정소 등)을 알지 못하고, 대표로서 재직 기간에도 일용직으로 근무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을 제12호증의 3 제2 내지 6쪽 참조), 변경 후 대표자 정BB의 경우에도 폐비철 도매업 관련 경험이 없었고, 위 권BB의 이야기만을 듣고 막연히 폐동 사업을 시작했다고 진술하였으며(을 제12호증의 2 제2 내지 6쪽참조), 세부거래내역(매입물품의 상하차 장소 등)을 전혀 알지 못하였으며, 세금계산서외의 물건을 매입한 장부 등을 제출하지 못하였다.

⑥ NN파트너스의 거래처인 DR자원은 매입 없이 매출세금계산서만 2012년 제2기 00억 000만 원, 2013년 제1기 00억 0,000만 원을 발행하였다.

⑦ NN파트너스의 주거래 계좌인 00은행 계좌 등에 의하면, ⁠‘매출처 물품입고 → 매출세금계산서 발행 → 매출대금 입금 → 매입대금 출금 → 거래처 매입대금 현금출금’의 형태가 획일적으로 나타는데, NN파트너스의 매출처에 물품입고 시 최종계량시간으로부터 NN파트너스의 거래처인 DR자원의 현금인출 시까지 야간입고 등의 특별한 경우 외에는 모두 2~3시간의 단시간 이내에 현금 출금까지 이루어졌다.

⑧ NN파트너스가 발행한 전자세금계산서의 IP 주소는 대표자 정CC의 주거, 거래처인 US메탈의 주소, 주식회사 DM물류의 주소의 각 IP 주소와 상이하고, 일부는 00 0구에 있는 PC방의 IP 주소이다.

10) CC에너지

① CC에너지는 2009. 10. 1. 00 0구 00동 000-00 에이동 000호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개업하였고, 2013. 3. 26. 폐업하였다.

② 원고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내역은 아래와 같다.

③ CC에너지의 과세기간 동안 매출․매입 신고액은 아래와 같다.

④ 00지방국세청 소속 조사관이 2013. 7. 11. 사업장을 방문하였으나, 이미 폐업상태였고, 사무실 내부는 집기 등이 전혀 없었으며, 석유첨가제 등의 빈 통만 있었다.

⑤ 대표자 최CC은 1993. 육군 중사로 전역하여 특별한 직업 없이 막노동, 수입유통업 등을 하다 지인인 허A의 권유로 2010. 8. 경 바이오디젤을 제조․유통하였던 자로, 폐동의 유통을 위한 자금력과 전문지식을 갖고 있지 않다.

⑥ CC에너지는 00 00군 00면 00리 000와 00 00시 00동 000-0등의 공터를 임차하였으나, CC에너지가 사용한 팩스(번호: 000-000-0000)의 설치장 소는 00시 00면 00리에 있는 00 00아파트 000동 000호로서 대표자 최CC의 친동생인 최DD 소유의 아파트였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장소 확인을 위해 IP조회결과 00소재 모텔, 00 PC방 등으로 확인되었다.

11) PP금속

① PP금속은 2012. 10. 10. 개업하였고, 대표자는 오BB으로 되어 있으며, 사업장 소재지는 00시 00면 0000길 00으로 관할 세무서에 의해 개업일인 2012.10. 10.을 기준으로 직권 폐업되었다. 위 사업장 소재지는 주식회사 AAA메탈(이하 ⁠‘AAA메탈’이라고 한다), 주식회사 신BB메탈(이하 ⁠‘신BB메탈’이라고 한다)의 사업장과 동일하였다.

② 원고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내역은 아래와 같다.

③ PP금속의 과세기간 동안 매출․매입 신고액은 아래와 같다.

④ PP금속의 대표자 오BB은 김DD와 중학교 동창으로 김DD가 ⁠‘일을 좀도와달라’고 하여 도왔을 뿐 실사업주는 김DD라고 진술하였고(을 제14호증의 5 제2,3쪽 참조),박JJ, 고JJ은, 김DD가 동일 사업장 소재지에 위치한 AAA메탈의 실사업주이고, PP금속 역시 설립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을 제14호증의 3

⑤ PP금속, 신BB메탈, AAA메탈의 인터넷뱅킹 및 전자세금계산서교부 IP주소가 모두 동일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PP금속은 신BB메탈이 매입사실이 없는 폭탄업체로부터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 다시 신BB메탈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형태로 거래하였다.

⑥ 고JJ은 신BB메탈에서 PP금속으로 구리 스크랩 등을 운송한 사실이 없음에도 오BB의 지시로 입고확인증에 서명하였다고 진술하였다(을 제14호증의 4 제3쪽참조).

12) dd산업

① dd산업은 2012. 9. 3. 개업 후 2014. 1. 11. 폐업하였고, 그 사이 사업장 소재지를 00 0구 00동 000-00에서 00 0구 00동 000-0로 이전하였고, 다시 00시 00구 00동 000-0로 이전하였다. 그 대표자는 임YY, 이KK, 설DD으로 순차 변경되었다. dd산업은 2013년 제2기까지는 별다른 거래사실이 없었다.

② 원고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내역은 아래와 같다.

③ dd산업의 과세기간 동안 매출․매입 신고액은 아래와 같다.

④ 대표자 설DD은 과거 미용재료 도소매 및 휴대폰 소매업을 영위한 경력만 있는 자로 폐동을 거래할 만한 재력과 영업능력이 없는 자로 보인다.

⑤ dd산업의 거래처인 tt금속은 2013년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출액 213억원만을 신고하고서 부가가치세 21억 원을 무납부한 업체이고, dd산업과 원고의 매출거래 내용을 보면 원고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이체받은 금액을 즉시 tt금속의 대표 이KK에게 송금하고 있다.

13) ee메탈

① ee메탈은 0000시 00구 00동 000를 사업장 소재지로, 김II을 대표자로 하여 2013. 6. 18. 개업하였으나 2013. 10. 28. 직권폐업 조치되었다.

② 원고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내역은 아래와 같다.

③ ee메탈의 과세기간 동안 매출․매입 신고액은 아래와 같다.

④ 대표자 김II은 1987년부터 다수의 사업이력이 있으나 고․비철 업종의 사업이력은 전혀 없었다.

⑤ ee메탈의 조사대상 기간 전체 매입액 중에는신CC금속으로부터의 매입이 491억 8,200만 원으로 전체의 98.5%(=491억 8,200만 원 / 498억 9,400만 원)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CC금속 대표자 김TT에 의하면 김TT은 ee메탈 대표자 김II으로부터 RR를 받기로 하고 사업자 명의를 넘겨준 사실이 있으며, 본인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을 제16호증의 3 제3쪽, 을 제16호증의 4 참조).

14) ff

① ff은 2012. 11. 7. 개업하여 2014. 6. 23. 폐업하였고, 처음에는 대표자 김CCC이 DAA이라는 상호로 00 000구 00동 000-0(2층)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였다가, 대표자가홍AA으로 변경되면서 상호를 ff으로 변경하고 00시 00읍 00리 000-0를 사업장 주소지로 변경하였다.

② 원고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내역은 아래와 같다.

④ ff의 과거 사업장인 00 000구 00동 000-0, 0층의 경우 폐문이고, 현 사업장인 00시 00읍 00리 000-0의 경우(전입일 2013. 12. 4.) 사업장 내 고물거래를 할 수 있는 장비를 갖추고서 비철금속 도매업이 아닌 철강 구조물 제작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⑤ ff은 매출처로부터 송금 받은 금액의 대부분을 당일 내지 그 다음날 거래처에 송금하였다.

15) DD메탈

① DD메탈은 2012. 5. 1. 개업하여 2013. 9. 30. 폐업하였고, 개업 당시 사업장 소재지는 00 00구 00동 0-0(000호)였으나, 2013. 5. 2. 00 00구 00동, 000-0로 이전하였다.

② 원고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내역은 아래와 같다.

③ DD메탈의 과세기간 동안 매출․매입 신고액은 아래와 같다.

④ DD메탈의 이전 후 사업장(00 00구 00동 000-0)에는 컨테이너 1동이 있으나, 실제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⑤ DD메탈은 2012. 5. 1. 사업 개시 직후 단기에 고액의 매입이 발생하였으나, 세금계산서 발행 및 계좌를 통해 대금을 지급하면 입금 당일 전액 현금으로 출금되었다.

⑥ 원고와의 거래 내용을 살펴보면, 납품에 따른 계량증명서 작성 시 원고가 먼저 계량증명서를 작성하고 이후 DD메탈이 계량증명서를 발행하고 있으며,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대금이 다시 거래처로 지급되었다.

⑦ 한편, 아래와 같이 kc자원 → DD메탈 → 원고로 이어지는 물량에 대한 계근표 작성 시간대를 조사한 바, 동일 날짜․동일 차량의 운송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동일 시간대에 다른 종류의 품목을 운송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등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비정상적인 계근 내역이 확인된다.

16) gg무역

① gg무역은 2013. 1. 18. 개업하여 2013. 12. 31. 폐업하였다. 사업장 소재지는 00시00001길 00-0이다.

② 원고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내역은 아래와 같다.

③ gg무역의 과세기간 동안 매출․매입 신고액은 아래와 같다.

④ gg무역의 대표자는 단기간 내에 정ss, 심jj, 김mm, 허jj으로 변경되었고, 허jj은 2005년 부동산 컨설팅업, 2006년부터 2011년까지 화물운수업을 하였으며, 조사 당시에는 00시 00동에서 ⁠‘0 당구장’을 운영하는 것으로 신고되어 있었으나 영업 중단 상태였고, 허jj은 포장마차를 운영하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⑤ gg무역의 2013. 4. 30.부터 2013. 9. 6.까지 대표자로 등록된 김mm은 jh의 대표로 취임하기 전까지 12년 간 수영강사로 일하였으나, 지인의 소개로 jh을 인수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김mm은 구리 스크랩의 매입자금의 출처에 대해서 전혀 밝히지 못하였고, 매출 대금이 들어오면 은행에서 현금으로 인출하여 김kk에 가져다주었다고 진술하였다.

⑥ gg무역의 jjj메탈에 대한 매출 과정에서의 계량시간을 확인해본 결과, ar산업에서 매출한 비철을 gg무역에서 측정한 시간이 12시 00분부터 12시 35분사이인데 gg무역에서 jjj메탈로 매출 시 모곡 계량 증명소에 차량 입․출고 측정시간이 11시 45분부터 13시 51분으로, gg무역이 ar산업으로부터 매입 측정 전에 jjj메탈로의 매출 측정이 먼저 이루어지는 비정상적인 사정이 존재한다.

17) WW금속

① WW금속의 사업장 소재지는 00시 00구 00동 00-0, 0프라자 000호이고, WW금속은 2012. 9. 28.에 개업하였으나 2013. 10. 10. 직권폐업 되었다.

② 원고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내역은 아래와 같다.

④ WW금속의 하치장으로 신고된 00시 00동 000의 경우, 사무실 용도의 컨테이너 1동과 계근대만 놓여 있을 뿐, 폐동은 찾아볼 수 없었고, WW금속의 대표자 한kk도 계근대를 실제로 사용해 본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을 제20호증의 2 제4쪽 참조).

⑤ WW금속의 대표자 한kk은 지인의 소개로 연 3,000만 원의 급여를 받기로 하고 대표자 등재를 허락하였으나, 회사가 가공거래를 한다는 사실을 알고서 자신은 이를 막으려 했다고 진술하였다(을 제20호증의 2 제3 내지 5쪽 참조).

⑥ 또한, 한kk은 WW금속의 하치장으로 출근하였으나 폐자원을 적재하거나 계근대를 사용한 적이 전혀 없으며, 필요할 때마다 거래 관계자와 하치장 또는 매출처에서 지정한 계량RR 있는 장소에서 물건이 적재된 차량을 옆에 두고 사진만 찍었고, 매출처의 명함만 받았을 뿐 해당 거래처와 직접 거래물건에 대하여 주문 및 판매 관련대화를 나눈 사실이 없으며 거래 물건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어떤 물건이 적재되어 있는지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을 제20호증의 2 제4쪽 참조).

18) QQ금속

① QQ금속은 00시 00면 00로 0000-00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2012. 6. 14. 개업하였고, 2013. 6. 1. 폐업하였다.

② 원고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내역은 아래와 같다.

③ QQ금속의 과세기간 동안 매출․매입 신고액은 아래와 같다.

④ QQ금속의 신고된 사업장에는 컨테이너 1동과 조립식 건물 1채가 있었는데, 실제로는 주식회사 AK자원이 입주해 있었고, QQ금속은 더 이상 사업장으로 사용하지 않고 있었다.

⑤ 대표자 고YY은 과거 고철․비철 업계에 종사한 사실이 없으며 국세청 전산 조회상 드러난 재산이 전혀 없는 자로서 현재 연락두절 중에 있다.

⑥ 고YY은 QQ금속 전체 매입의 약 70%를 차지하는 거래처인 NY금속과 JY비철에 대해서도 잘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고, 거래처인 RJ비철자원의 대표 이SS이 2013. 8. 13. 폐동(구리) 실물 거래 없이 2번 정도 QQ금속 사무실에 가서 매출세금계산서만을 작성하여 교부하였다고 진술하였다(을 제21호증 제11쪽 참조).

19) XX금속

① XX금속은 대표자 윤JJ에 의해 2011. 8. 1. 00시 00동 000-000에 설립된 후 사실상 영업을 중단하고 있다가, 2013. 2. 15. 대표자를 남SS로 변경하고 사업장 소재지를 00시 00구 00동 000-0로 이전한 이후부터 거래행위가 이루어졌는데, 2013. 9. 26. 실사업주인 박KK이 검찰에 검거되자 2013. 9. 30.자로 자진 폐업신고되었다.

② 원고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내역은 아래와 같다.

③ XX금속의 과세기간 동안 매출․매입 신고액은 아래와 같다.

④ XX금속의 대표자 남SS는 자신이 명의상 대표자일 뿐 실제로 영업을 한자는 박KK이라고 진술하였다(을 제22호증 제2쪽 참조).

⑤ 실제 대표자 박KK은 검찰 조사 시 본인이 XX금속의 실제 운영자인 점을 인정하면서 HD상사와의 거래(총 105억 9,700만 원) 등은 무자료상으로부터 실제 매입이 있었다고 진술하였으나(을 제22호증 제3, 4쪽 참조),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20) YY싸이클링

① YY싸이클링은 2013. 1. 15. 00시 00구 00동 0-00 00센터 0동 000호를 사업장주소지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후, 그 대표자를 박KK에서 성JJ로 변경하였고, 2013. 9. 16. 폐업하였다.

② 원고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내역은 아래와 같다.

③ YY싸이클링의 과세기간 동안 매출․매입 신고액은 아래와 같다.

④ YY싸이클링의 사업장소재지에 관하여 2013. 1. 15.자로 확인한 결과, 사업자등록 당시 소재지인 00 00구 00동 0-00 0동 000호는 공실이었고, 2013. 5. 9. 정정된 00 00구 00동 0000-00(3층)은 고․비철의 야적장 등이 전혀 없는 사무실이었으며, 2013. 6. 20. 변경된 00시 00면 00리 000-00에는 계근대와 화물차 1대, PC 2대 등의 존재가 확인되나, 계근대는 고․비철을 상하차한 적이 없고, 사업장에 야적된 고․비철의 양은 YY싸이클링의 신고된 매출액에 비하여 적었으며, 사무실 PC에는 거래 관련 증빙서류가 저장되어 있지 않았다.

⑤ YY싸이클링의 현 대표자 성JJ는 건설업체 일용근로 경력만 있는 자로 고․비철 사업이력이 전혀 없고, 무재산자로서 고․비철 사업을 영위할 경제력이 없는 것으로 보이며, 현재 연락 두절 중이다.

⑥ YY싸이클링의 2013년 제1기 매출처인 hh산업에 대한 00지방국세청 조사내용에 따르면 hh산업의 기존 거래처인 주식회사 RPT지점과 신규거래처인 YY싸이클링의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컴퓨터의 CPU 고유번호가 hh산업과일치하였다.

⑦ YY싸이클링은 2013년 제1기에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나, 2013년 제2기에는 매입 없이 매출 세금계산서만 발행한 후 폐업하였다.

21) RR

① RR는 00시 0구 00동 000-0을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2012. 10. 29. 개업하여 2013. 6. 30. 폐업하였다.

② 원고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내역은 아래와 같다.

③ RR의 과세기간 동안 매출․매입 신고액은 아래와 같다.

④ 대표자 오00은 과거 피시방, 무역업, 페인트 도소매 등 사업 이력 외에 고․비철 관련 업종에 종사한 이력이 없다.

⑤ RR의 주거래 계좌에 대한 금융조사 결과, 매출처로부터 선금이 입금되면 짧게는 5분, 보통 30분 내에 동 자금을 거래처 명의의 사업자에게 송금하고, 거래처는 현금을 당일 혹은 익일 전액 출금하는 형태를 보여 왔다.

⑥ RR의 물량을 운송해 준 화물운전기사 김SS의 진술에 의하면, 김SS은 RR의 사업장을 한 번도 방문한 적이 없고, RR의 사업장에서 계근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상차를 하기 위해 주로 00시, 00시, 00시, 00 00시 등 여러 곳을 거쳐 가면서 폐동 등을 옮겨 싣고 하차 장소로 이동한 것으로 진술하였다(을 제24호증의 3 제6쪽 참조).

22) hh산업

① hh산업은 00시 00읍 00리 00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2012. 6. 30. ⁠‘KK산업’이라는 상호로 개업하였다. hh산업은 상호를 KK산업에서 hh산업으로, 대표자를 강HH에서 김YY으로 각 변경하였고, 2014. 2. 28. 직권 폐업되었다.

② 원고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내역은 아래와 같다.

③ hh산업의 과세기간 동안 매출․매입 신고액은 아래와 같다.

④ hh산업의 대표 김YY은 고․비철금속 업종 관련 근무사실이나 사업이력이 없다.

⑤ hh산업의 계좌를 분석하면, 주식회사 BH 스크랩 등 매출처에서 hh산업계좌로 대금을 입금하면 곧바로 거래처인 ar산업의 김YY, tt금속의 이KK 은행계좌로 그 입금액 대부분이 송금되고, 일부는 운반비 등 명목으로 지출되었으며, 거래처인 ar산업, tt금속은 hh산업으로부터 대금을 입금 받는 즉시 현금으로 인출하였다.

⑥ hh산업의 거래처인 ar산업은 매출처인 hh산업, 주식회사 ON스틸, 주식회사 BH 스크랩, 주식회사 CD스틸 등으로부터 매출대금이 K은행 0000지점에 개설된 계좌로 입금되는 즉시 현금으로 인출하여 신원 미상자에게 전달하고, 매입세금계산서 수취 없이 단기간에 거액의 매출세금계산서만을 발행하고서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를 체납하고 무단 폐업하였다(매입세금계산서 수취 없이 단기간에 거액의 매출세금계산서만을 발행한 점은 hh산업의 다른 거래처인 tt금속도 같다).

⑦ hh산업의 매출처인 원고와의 금융거래내역을 살펴보면, 원고가 hh산업으로부터 2013. 8. 26.자로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1억 4,000만 원(2매, 폐동 17톤)에 대한 거래대금은 같은 날 원고의 K은행 계좌로부터 hh산업 명의의 00은행 계좌로 16시 33분에 입금된 후 지체 없이 tt금속 대표자 이KK 명의의 K은행 계좌로 16시 38분에 입금되고, 동 금액은 다시 이KK의 00은행 계좌로 16시 40분에 입금된후 16시 42분에 현금으로 인출되었다.

23) SS메탈

① SS메탈은 2011. 11. 22. 설립 시 00시 00구 00읍 00리 000-00을 사업장 소재지로, 법인명은 주식회사 BJ, 대표이사는 배II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2012. 10. 25. 법인명을 ⁠‘SS메탈’로, 대표이사를 ⁠‘전CC’으로 각 변경한 후 단기간(2012년 제2기부터 2013년 제1기)에 매출이 급등하였고, 2014. 9. 26. 폐업하였다.

② 원고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내역은 아래와 같다.

③ SS메탈의 과세기간 동안 매출․매입 신고액은 아래와 같다.

④ SS메탈의 신고된 사업장은 원룸 형태의 오피스텔이었고, 간판이나 명판 또는 위 법인과 관련된 우편물은 발견할 수 없었으나, 우편함에 ⁠‘우편물 등은 000호(주식회사 KB)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문구가 부착되어 있었다.

⑤ 대표자 전CC은 SS메탈의 설립 전에 고․비철 도소매업에 대한 사업 이력이 전혀 없던 자로, 1998년부터 2011년까지 00은행에서 발생한 근로소득만 있을 뿐, 관련업종의 종사 이력이 전무했다.

⑥ SS메탈의 매입․매출 계량증명서 상에 동일 날짜에 계량시간, 운반차량, 운전자가 중복으로 기재되어 있다.

24) ii메탈

① ii메탈은 사업장 소재지를 00시 00동 000-00으로, 대표자를 오OO로하여 2012. 1. 30. 개업하였고, 2014. 4. 14. 폐업하였다.

② 원고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내역은 아래와 같다.

③ ii메탈의 과세기간 동안 매출․매입 신고액은 아래와 같다.

④ 대표자 오OO는 고물상 관련 업계에 근무한 이력이 없고, 최근 몇 년 동안 신고된 소득이 미미하며, 보유한 부동산 등의 재산도 확인되지 아니한다.

⑤ 대표자 오OO는 사무실 내 컴퓨터를 이용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진술하나(을 제27호증의 3 제6쪽 참조), 사무실 인터넷 요금을 지급한 내역이 없고, 전자세금계산서가 발행된 IP를 추적한 결과 모두 22개의 서로 다른 IP가 확인되며, 또한 운송차량의 경우 계량증명서상 확인되는 운송거리는 10,524km임에 반하여 실제운행거리는 941km이다(을 제27호증의 1 제9, 10쪽 참조).

⑥ 대표자 오OO는 제출된 계량증명서 또한 모두 계근 없이 허위로 작성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을 제27호증의 2 제13쪽 참조).

⑦ ii메탈의 주된 거래처인 KI자원[매출금액 60억 400만 원, 매출비중73.4%(=60억 400만 원 / 81억 6,900만 원)]의 경우 대표 홍JJ은 유사업종에 종사한 이력이 없고, 사업장에 계근대나 야적장 등을 갖추고 있지 않아 실제 사업 여부가 불분명하였으며, ii메탈의 대표자 오OO 역시 KI자원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야적장에 집게차량, 계근대, 비철 등이 구비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였다고 진술하였다(을 제27호증의 1 제12쪽 참조). 또한, 홍JJ은 매출대금을 본인의 금융계좌로 수취하여 매출대금(공급RR 11억 5,800만 원)을 수령한 즉시 현금으로 인출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자료상 조사가 이루어지자 현재 연락이 두절된 상태이다.

⑧ ii메탈의 주된 매출처인 VV메탈의 경우 ii메탈의 대표자 오OO는 YH메탈에 폐동 매출 시 본인 집게차를 이용하여 운송하였다고 진술하면서(을 제27호증의 1 제14, 15쪽 참조) 관련 증빙으로 계량증명서와 상차사진을 제출하였으나, 자동차 등록원부상 확인되는 조사대상기간의 차량 주행거리는 증빙으로 제시한 운행기록에 크게 못 미친다.

25) TT산업

① TT산업은 사업장을 00시 00동 000-0로 하여 2012. 5. 2. 개업하였고, 사업장을 00시 00면 00리 000-0로 변경하였다.

② 원고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내역은 아래와 같다.

③ TT산업의 과세기간 동안 매출․매입 신고액은 아래와 같다.

④ 대표자 이SS가 2012. 4. 27. 00시 00동 000-0번지 소재 야적장 부지를 보증금 100만 원, 월세 10만 원을 지급조건으로 1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총 3개월분을 임대인의 계좌로 지급하였으나, 이후 월세를 지급한 사실이 없다.

⑤ TT산업의 사업장소재지에는 계근대는 설치되어 있지 않았고, 대표자 이SS는 동일 지번 소재 고물상 업체인 SH금속의 계근대를 함께 이용하였다고 진술하나, SH금속의 사업주 신yy은 TT산업의 취급 물건인 비철금속을 거의 보지 못했다고 진술한다. 또한 사무실은 이동식 컨테이너 1개에 책상 1개, 컴퓨터 1대, 전화 1대 등이 있었으나, 먼지가 쌓여있어 장기간 사용하지 않던 것으로 보인다.

⑥ 대표자 이SS는 고비철 관련업에 종사한 이력이 없었고, 위 이SS는 KR산업의 개업 시 개통한 휴대전화(000-0000-0000)를 본인이 사용하고, 사업 이전부터 사용하던 휴대전화(000-0000-0000)를 후배 또는 김SS이 사용하도록 넘겼다고 진술하였으나(을 제28호증 제7쪽 참조), 새로 개통한 휴대전화 사용 이력에서 주식회사 KR메탈, 주식회사 메탈KK, 주식회사 KB 등 주요 매출처 및 pp메탈, HB자원, B.K산업 등 주요 거래처와의 통화 이력이 확인되었고, 특히 자주 통화한 000-0000-0000라는 휴대전화 번호는 YS금속 대표자 소00의 전화번호임에도 이SS는 자신의 여자친구 전화번호라고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였다.

⑦ TT산업은 매출처로부터 매출 대금을 통장으로 입금받는 즉시 거래처에 모두 계좌 이체하여 총매출액이 128억 원임에도 법인의 통장에는 잔고가 전혀 없는 상태이다.

26) ZZ테크

① ZZ테크의 사업장 소재지는 00시 000로 000번길 00이고, 1990. 4. 25.에 개업하였다. ZZ테크는 신고된 사업장에서 정상적으로 영업 중이었고, 현장에는 집게차, 지게차 등 고철도매업을 영위할 수 있는 장비가 있고, 근무인원이 정상적으로 근무하고 있다.

② 원고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내역은 아래와 같다.

③ ZZ테크의 과세기간 동안 매출․매입 신고액은 아래와 같다.

④ ZZ테크는 코스닥 등록상인 RRR에 2010. 12. 합병되어 우회 상장한 업체로 대표자 박JJ은 오래전부터 고철을 취급해 오던 자로 ZZ테크는 합병 전 고철 수출을 주업으로 하였으나 루티즈 합병 후 자금 사정이 어려워지자 투자자 홍YY으로부터 4억 원의 투자를 받게 되었고, 이후 홍YY이 ZZ테크의 별도 사업장을 신설하여 국내 구리 스크랩 도매를 시작하였는데, 홍YY이 주도한 거래들이 자료상 거래로 의심됨에 따라 자신은 이를 관리하고자 노력하였다고 진술하였다(을 제29호증 제3, 4쪽참조).

⑤ 정상적인 거래의 경우 상차, 하차 및 필요시 공인 계근이 추가로 이루어져야하고, 차량 1대에 다양한 종류의 폐비철이 상차됨에 따라 각 종류별로 하차 후 계근을 실시하여야 하나, ZZ테크의 거래를 보면 공인 계근만 실시한 경우가 다수였고, 위와같은 절차 없이 1회 계근만을 실시하였다.

⑥ 폐비철업의 당시 마진은 일반적으로 통상 3%~6%(50원/㎏)이나 ZZ테크의 마진율은 0.6%~1.3%로 극히 저조하였고, 일반적인 가격이 대기업 매수 고시액을 기준으로 협상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폐비철의 가격은 품목별, 일자별, 거래처별로 마진이 수시로 변동되는 것이나, kg당 마진액을 보면 그 금액이 50원으로 항상 일정하였다.

27) UU자원

① UU자원은 사업장 소재지를 00 00구 00동 000-00로 하여 2012. 9. 5. 개업하였고, 2013. 9. 30. 폐업하였다. 000세무서 조사관이 2013. 5. 21. UU자원 사업장에 방문하였는데, 컨테이너 사무실을 본점 사무실로 사용하였으나, 실제 사업운영을 하고 있는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② 원고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내역은 아래와 같다.

③ UU자원의 과세기간 동안 매출․매입 신고액은 아래와 같다.

④ 대표자 양hy은 2007년까지 제약업에 종사하였을 뿐, 고․비철과 관련된 업종에 종사한 이력이 없다.

⑤ UU자원이 2012년 제2기에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금액 50억 1,800만 원 중 메탈KR(대표자 선YY)로부터 수취한 금액이 50억 900만 원이었는데[매입비율99.8%(=50억 900만 원 / 50억 1,800만 원)], 메탈KR는 매입 없이 2012년 제2기에 세금계산서 181억 5,800만 원을 발행하고 관련 부가가치세 18억 500만 원을 납부하였다.

⑥ UU자원은 매출처로부터 대금이 입금되면 거래처인 메탈KR로 입금하고, 메탈KR는 입금 당일 이를 전액 현금으로 출금하였다.

28) jj스틸

① jj스틸은 2009. 10. 1. 개업하였고, 2012. 8.경 대표자를 김JJ로 변경한후 본격적으로 폐동 도매업을 영위하면서 2013년 매출금액이 781억 원으로 급등하였으나, 2014. 1. 전TT으로 대표자 변경된 이후 사업내역 없고 사업장 부존재로 인하여 2014. 2. 28. 직권 폐업되었다.

② 원고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내역은 아래와 같다.

③ jj스틸의 과세기간 동안 매출․매입 신고액은 아래와 같다.

④ 대표자 김JJ는 jj스틸 운영 시 직원 이KK 이사와 아르바이트 직원들을 고용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아르바이트 직원에 대한 성명, 연락처 등을 전혀 모르고, 지게차 운전자의 이름도 모른다고 진술하였다(을 제31호증의 제3쪽 참조).

⑤ 대표자 김JJ는 jj스틸을 개업하기 전 고철업에 대한 이력이 없으며 지인을 통해 고철업을 알게 되었고 수익이 괜찮을 것 같아 고철업을 시작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을 제31호증 제3쪽 참조). 또한 대표자 김JJ는 최초 진술 시에는 jj스틸이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는 폐동은 모두 jj스틸 사업장에 하차 후 분류해서 매출처로 보낸다고 진술하였으나, 추후에는 하차나 분류 없이 계량만 한 후 매출처로 반출하거나 jj스틸에 반입 없이 바로 매출처로 운송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을 제31호증 제4, 5쪽 참조).

⑥ jj스틸의 계좌 내역을 살펴보면, 매출처로부터 매출대금이 선입금되면 수십 분 내에 거래처 계좌로 송금하였다.

⑦ 대표자인 김JJ는 컴퓨터 총 3대(사업장 컴퓨터, 하치장 컴퓨터, 직원 이KK 노트북)를 이용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그 IP주소를 분석한 결과 jj스틸 명의로 발행된 세금계산서는 총 11대의 컴퓨터에서 발행된 것으로 확인되어 jj스틸 보유 컴퓨터 3대를 제외한 8대의 컴퓨터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않다(을제31호증 제12쪽 참조).

29) EE산업

① EE산업은 사업장 소재지를 00시 00동 000-0로 하여 2012. 2. 29. 개업하였으나, 2012. 6. 30. 폐업하였다.

② 원고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내역은 아래와 같다.

③ EE산업의 과세기간 동안 매출․매입 신고액은 아래와 같다.

④ EE산업의 주주로 등재된 김MM, 장KK는 평소 알고 지내던 권SS의 권유로 일을 시작하게 되었고, 권SS에게 인감증명을 건넨 사실이 있으나 자신들이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줄도 몰랐다고 진술하였다(을 제32호증 제2쪽).

⑤ EE산업의 거래처와 관련하여, 2012년 제1기에 수취한 세금계산서 중 15억3,100만 원은 HH금속, 4억 3,200만 원은 주식회사 HS으로부터 수취하였는바, KH금속의 거래처 6곳(세금계산서 수취금액 308억 3,700만 원)이 이미 폭탄업체 등으로 전부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였는데, 거래처인 MR금속(세금계산서 수취금액 154억6,300만 원)은 사업장 소재지가 밭으로 사업흔적이 전혀 없었고, 토지 소유자에게 확인하니 임대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매입 없이 단기간에 매출액 210억2,200만 원을 발생시키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업체로부터 매출대금 명목으로 입금된 금액을 전액 현금 인출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⑥ 원고가 2012. 4. 17. 및 2012. 4. 20. EE산업에게 입금한 237,164,000원은 세금계산서 등 발행내역이 없고, 부가가치세 신고도 되어 있지 않으며, EE산업은 계근대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상하차 시 계근한 내역이 없다.

30) FF에이치

① FF에이치는 사업장을 경기도 00시 00면 00리 000-0로 하여 2012. 3. 29. 개업하였으나 2012. 9. 18. 폐업하였다.

② 원고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내역은 아래와 같다.

③ FF에이치의 과세기간 동안 매출․매입 신고액은 아래와 같다.

④ FF에이치의 사업장 소재지에는 공터에 가건물이 있었고, 대표자 김YY은 2012. 4. 2. FF에이치의 00은행 계좌에 현금 입금된 4,800만 원의 출처에 대하여 지인에게 빌렸다고 하나 누구한테 빌렸는지 생각이 나지 않으며 관련 증빙도 없다고 진술하였다(을 제33호증 제3쪽).

⑤ FF에이치는 2012년 제1기에 주식회사 DY자원으로부터 20억 6,600만 원, 주식회사 HH자원으로부터 8,300만 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데, FF에이치가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에 관하여 FF에이치의 대표자인 김YY은 실매입을 확인할 수 있은 계근표 등의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였다.

⑥ FF에이치의 00은행(000000000000), K은행 ⁠(00000000000) 계좌의 입․출금 내역에 의하면, 매출처에서 매출대금이 입금되면 1시간 이내에 입금된 금액 대부분이 주식회사 DY자원 등의 계좌로 출금되었다.

⑦ FF에이치의 매출처에 관하여 FF에이치의 대표자 김YY은 매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라면서 차량사진 및 매출계량증명서 등을 제출하였으나, 실제 물건을 어디에서 상차하였는지 모르고 있었고, 주식회사 DY자원, 주식회사 HH자원에서 유선으로 연락이 오면 본인은 배차만 하였다고 하는 등 실제 매출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31) GG금속

① GG금속은 사업장을 00시 00면 00리 000-00로 하여, 2011. 3. 28. 개업하여 2013. 10. 27. 폐업하였다.

② 원고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내역은 아래와 같다.

③ GG금속의 과세기간 동안 매출․매입 신고액은 아래와 같다.

④ GG금속은 2011. 3. 신규 개업한 업체로 2011년에는 매출액 4억 원, 매입액 5억 원이었으나, 2012. 1. 20. 대표자가 이BB로 변경되고, 사업장을 00시 00구 00동 0000번지 000호에서 00시 00면 00리 000-00로 이전한 후 2012년 매출액 327억 원, 매입액 326억 원으로 변경되었다.

⑤ GG금속의 대표자인 이BB는 00시 00면 00리 000-00에 있는 사업장의 임대차보증금 및 사업자급 출처에 대하여 명확한 답변을 하지 못하였다.

⑥ GG금속의 금융거래 조회 결과 매출처로부터 대금이 입금되면 거래처에 관련 금액을 즉시 송금하고, 위 거래처들은 대부분 위 금액을 고액의 현금으로 출금하였다.

32) HH금속

① HH금속은 00시 00동 0000-0 공구상가 0동 000호를 사업장 소재지로 2009. 4. 24. 개업하였고, 2012. 10. 8. 직권 폐업되었다.

② 원고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내역은 아래와 같다.

③ HH금속의 과세기간 동안 매출․매입 신고액은 아래와 같다.

④ HH금속은 개업 후 2011. 9.까지 약 2년간 사실상 휴업 중이었으나, 2011.9. 27. 사업장 소재지를 00시 00동 0000-0 공구상가 0동 000호로 이전하면서 기존 통신서비스업에서 비철도소매업으로 주 업종을 변경하고, 2011. 11. 22. 00시 00동 000-000을 하치장으로 신고 후 2011년 제2기 64억 1,500만 원, 2012년 제1기 312억 9,900만 원, 2012년 제2기 18억 1,100만 원의 매출을 신고하였으나, 2012. 10. 사업장은 이미 다른 법인이 사용하고 있어서 직권 폐업되었다.

⑤ 대표자 김HH은 2001년부터 HH금속 설립 시까지는 고철업과 무관한 광학기계 제조업, 프로그램 개발업, 전산업무 개발업, 소프트웨어 개발업을 영위하는 회사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다.

⑥ HH금속의 거래처인 MR금속[세금계산서 수취금액 154억 6,300만 원, 매입비율 48.3%(=154억 6,300만 원 / 319억 9,600만 원)]은 사업장 소재지가 밭이었고, 임대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매입 없이 단기간에 매출액 210억 2,200만 원을 발생시키면서 그 매출처로부터 입금된 매매대금 전액을 현금으로 즉시 인출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33) II스크랩

① II스크랩은 사업장을 00시 00동 000로 하여 2012. 3. 20. 개업하여2012. 8. 31. 폐업하였다.

② 원고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내역은 아래와 같다.

③ II스크랩의 과세기간 동안 매출․매입 신고액은 아래와 같다.

④ II스크랩의 대표자인 권HH은 비철 관련 사업체를 운영하거나 관련 업계에 근무한 사실이 없고, 과세관청의 자료상 조사에 불응하였다.

⑤ II스크랩은 구리 스크랩 등을 매입하였다고 하면서 HR자원으로부터 202억 1,100만 원의 2012년 제1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데, HR자원은 매입세금계산서 없이 매출세금계산서만 발행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당시 HR자원은 II스크랩과의 거래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였으며, HR자원의 대표자 엄SS는 II스크랩 등으로부터 매입대금 명목으로 입금된 금액은 성명 불상자와 함께 은행에 가서 출금하였으며 성명 불상자가 가져갔다고 진술하였다(을제36호증의 1 제5쪽 참조).

34) JJ그룹

① JJ그룹은 사업장을 00 00구 00동 00-00, 00빌딩 000호로하여 2009. 10. 1. 개업하였고, 2013. 12. 31. 직권 폐업되었다.

② 원고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내역은 아래와 같다.

③ JJ그룹의 과세기간 동안 매출․매입 신고액은 아래와 같다.

④ JJ그룹의 사업장 소재지는 다른 법인이 사용 중이었고, 해당 사무실 외에 별도로 등록된 하치장이나 운반차량 등은 없었다.

⑤ JJ그룹이 원고에게 발행한 2012년 제1기 매출세금계산서 1억8,300만 원과 관련하여, JJ그룹의 대표자인 김JJ는 원고의 대표자 조AA와 만난 적도 없고, 전화 통화한 적도 없으며, 원고에 대한 납품 관련 가격조정 등은AAA메탈 등을 운영하는 실운영자인 김DD가 하였고, 또한 JJ그룹의 거래처에서 계근한 후 매출처인 원고 등이 계근하였을 뿐 JJ그룹에서 별도로 계근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다(을 제37호증 제9, 10, 14쪽 참조).

35) KK자원

① KK자원의 사업장은 00도 00시 00면 00리 000-0이고, 2009. 8. 31. 개업하여 2012. 12. 31. 폐업하였다.

② 원고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내역은 아래와 같다.

③ KK자원의 과세기간 동안 매출․매입 신고액은 아래와 같다.

④ 명의상 대표자는 강SS이나, 강SS은 거래처들의 상황, 세금계산서 발행경위, 사업장 임대관계는 잘 모르고 있을 뿐만 아니라 KK자원을 운영할 만한 경력․자금이 부족해 보인다. 이에 반하여 구YY는 KK자원의 매입처․매출처인 주식회사 JK메탈, TS자원의 실소유주로서 자신의 친동생인 구CC를 KK자원에 상주시키며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점에 비추어 KK자원의 실제 사업자는 구YY로 봄이 타당하다(을 제38호증의 1, 2 참조).

⑤ KK자원은 전 대표자인 정JJ이 2009. 8. 31. 00시 00면 00리 000-0에 설립하여 주로 폐지, 고철 등을 매입하여 판매하는 연평균 매출이 6억 7,900만 원(2010년 7억 1,700만 원, 2011년 6억 4,000만 원) 정도인 고물상이었으나, 2012. 3. 27. 대표이사가 정JJ에서 강SS으로 변경된 이후로는 폐지, 고철 이외에 폐동을 대량 취급하여 2012년 반기(1월∼6월) 매출만 200억 원(이 중 폐동 매출은 3월에서 6월까지197억 원)에 달하는 등 매출 상승을 보였다.

36) kk따움

① kk따움의 사업장은 00시 00동 00-00로, 2014. 1. 8. 개업하였고, 2014. 5. 13. 직권 폐업되었다.

② 원고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내역은 아래와 같다.

③ kk따움의 과세기간 동안 매출․매입 신고액은 아래와 같다.

④ kk따움의 사업장에는 다른 업체가 영업 중이고, 하치장으로 신고된 장소(00시 00면 00리 00-0)에는 동종 업종의 법인인 TS 주식회사가 영업 중에 있다.

⑤ kk따움의 금융계좌 내역에 의하면, 매출처로부터 kk따움의 폐동 거래 전용계좌(00은행 계좌)로 대금이 입금되면 연결계좌(00행 계좌)로 자동 송금되며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또 다른 연결계좌(K은행 계좌)로 재송금한 후 현금으로 전액 인출되었다.

⑥ kk따움의 대표자인 이KK은 전직 택시기사로서 지인인 이kk의 부탁으로 사업자등록 및 하치장 신고를 하였고, 원고 등으로부터 매입대금 명목으로 입금된 금액은 인출하여 성명불상의 강사장 및 김부장이라는 자에게 전달하였다고 진술하였다(을 제39호증의 2 제4, 5, 8 내지 10쪽 참조).

37) ll메탈

① ll메탈은 사업장을 000도 00시 0000구 00면 00리 000-0로 하여, 2013. 11. 29. 개업하여 2014. 5. 2. 폐업하였는데, 개업 이후 매입 없이 56억 700만 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② 원고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내역은 아래와 같다.

③ ll메탈의 과세기간 동안 매출․매입 신고액은 아래와 같다.

④ ll메탈의 대표자 이jj의 주소지는 사업장 주소지와 동일하나, 위 사업장은 폐문 부재 상태인 농가주택의 부수된 창고였고, 비철 사업과 관련된 시설은 확인할 수 없다.

⑤ 이jj은 1999년부터 2013년까지 개인화물 운송 및 관광버스 기사로 종사하였음이 확인되어 고철업에 대한 경력이 없다.

⑥ 대표자 이jj은 사업자금 출처 및 거래처에 대한 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매출처로부터 매출대금이 입금되는 즉시 현금 출금된 것과 관련하여 구리 스크랩의 구입처에 대하여는 밝힐 수 없다고 진술하였다(을 제40호증의 2 제6쪽 참조).

38) mm

① mm은 사업장을 00시 mm구 00동 000으로 하여 2008. 11. 3. 개업하였고, 2015. 2. 9. 폐업하였다.

② 원고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내역은 아래와 같다.

③ mm의 과세기간 동안 매출․매입 신고액은 아래와 같다.

④ 대표이사유ss는 주택 1채를 소유하고 있고, 일용근로 및 소액의 사업소득외에 별다른 소득은 없다. 대표이사유ss는 양hh의 권유로 mm을 창업하였는데, 자본금 2억 원을 양hh가 부담하였고, 고철은 자신이, 비철(구리 스크랩 등)은 양hh가 담당하기로 하였으며, 2014. 3.경 사업을 그만두어 세금계산서 신고 내용에 대하여는 잘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을 제41호증의 5 제3 내지 6쪽 참조). 또한유ss의 후임 대표이사인 김kk는 mm의 실제 운영자는 자신과 양hh라고 진술하였다(을 제41호증의 4 제2, 3쪽 참조).

⑤ mm의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내역을 살펴보면, 매출처인 ph금속공업 등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거래처인 tt금속 및 Ss물류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⑥ mm의 거래처인 tt금속, Ss물류는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음에도 그에 대응하는 매입내역이 존재하지 않아 자료상 거래로 국세청에 의하여 고발되었다.

39) nn금속자원

① nn금속자원은 사업장을 00시 00구 00동 000-0로 하여 2013. 11. 6.개업하여 현재 계속 영업 중이다.

② 원고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내역은 아래와 같다.

③ nn금속자원의 과세기간 동안 매출․매입 신고액은 아래와 같다.

④ nn금속자원은 대표자 김oj이 개인사업자로 등록한 업체를 법인 전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개업 후 3년간 사업실적이 전혀 없다가 법인 전환 직후 위와 같이 2014년 제1기에 매출․매입이 증가하였다.

⑤ nn금속자원이 야적장으로 신고한 00시 00동 000은 pp메탈로부터 전대한 야적장으로 두 업체가 같은 야적장을 사용하였다.

⑥ nn금속자원 전체 매입액 중 93.1%는 sd자원으로부터 발생하였는데, 그 대금결제 내역을 살펴보면, 원고 등의 매출처로부터 대금이 입금되면 nn금속자원에서 sd자원으로 이체된 후 즉시 현금 출금되었다.

⑦ nn금속자원과 매출처의 계량확인서에 각 기재된 운송업자 서명 필적이 상이하고, 동일 물품에 대하여 매출 계량확인서 작성 시점 이후에 매입 계량확인서가 작성된 내역이 확인되었다.

40) oo월드

① oo월드는 사업장을 00 00군 00면 00리 0000-0으로 하여, 2014.4. 18. 개업하였고, 2014. 6. 30. 직권 폐업되었다.

② 원고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내역은 아래와 같다.

③ oo월드의 과세기간 동안 매출․매입 신고액은 아래와 같다.

④ oo월드는 개업 후 2달 동안 매입세금계산서 수취금액 없이 매출세금계산서만 발행 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⑤ 대표자 김jh은 고․비철 관련 사업 이력이 전혀 없는 자로 oo월드 개업 직전인 2014. 5. 중순까지 00도 000시 소재 음식점에서 주방일을 하였다.

⑥ oo월드의 신고된 사업장은 공터에 펜스만 처진 상태로 사무실, 계근대, 전기통신시설 등이 일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였다.

⑦ 대표자 김jh의 명함 전화번호 및 거래명세서 팩스 송신처(000-000-0000)의 소재지가 사업자등록증상의 소재지와도 상이한 00도 및 00도 등으로 확인된다.

41) pp메탈

① pp메탈은 사업장을 00시 00구 00동 000-0 00아파트 상가 000호로 하여, 2012. 7. 20. 개업하였다.

② 원고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내역은 아래와 같다.

③ pp메탈의 과세기간 동안 매출․매입 신고액은 아래와 같다.

④ 김BB는 2014. 9. 12. 00지방법원에서 LL메탈에 관한 부가가치세 신고시 pp메탈 등으로부터 구리 스크랩을 공급받거나 pp메탈 등에게 구리 스크랩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구리 스크랩을 공급받거나 공급한것처럼 매입․거래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이를 제출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징역 0년 0월에 집행유예 0년, 벌금 00,000,000원을 선고받고(사건번호: 00지방법원 0000고합000호), 2015. 1. 30. 항소심인 00고등법원에서 같은 형을 선고받았으며(사건번호 0000노0000호, 다만 항소심은 원심 판결을 파기한 후 환형유치 금액을 변경하였다), 위 판결은 2015. 2. 7. 확정되었다.

42) qq자원

① qq자원은 사업장을 00시 00면 00리 000-00로 하여, 2014. 1. 6. 개업하였으나, 같은 날 직권 폐업되었다.

② 원고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내역은 아래와 같다.

③ qq자원의 과세기간 동안 매출․매입 신고액은 아래와 같다.

④ 조사 당시 qq자원의 사업장을 확인하였는데, 사업장 입구 철문에 거미줄이 잔뜩 있고, 고물 등이 상하차 되었던 흔적을 찾을 수 없었으며 사업장 한쪽에 오래전부터 보관되어 온 물품이 쌓여 있었다.

⑤ qq자원의 금융거래내역을 살펴보면, 매출처인 주식회사 ks강업, 주식회사 rr금속, 원고 등으로부터 물품대금을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는 즉시 전액 현금으로 출금하였다.

⑥ qq자원에서 계근표, 대금결제 내역, 차량사진 등을 실거래 증빙자료로 제시하였으나, 해당 계근표는 사업장에서 실제 상․하차를 통한 품목별 계량을 실시한 것이 아니라 매입차량의 총 중량만을 계량한 후 임의로 계근표를 작성한 것이다.

43) rr금속

① rr금속은 사업장을 00시 00읍 00리 000-0로 하여 2013. 10. 1. 개업하였고, 2014. 9. 1. 직권 폐업되었다.

② 원고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내역은 아래와 같다.

③ rr금속의 과세기간 동안 매출․매입 신고액은 아래와 같다.

④ 조사 당시 rr금속의 사업장은 폐문 상태였고, 구리 관련 재고는 없었으며, 논 가운데 있는 대지에 높이 2m의 철제 펜스로 담장을 둘렀으며, 사무실용 컨테이너 1동, 계근기 1RR 설치되어 있는 상태였다.

⑤ 대표자 김jh은 조사 중 연락이 두절되어, 주민등록 주소인 00 00구 0동 000-00 00000빌라 0동 000호에는 실제 거주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고, 세무서에 신고한 전화번호는 착신정지 상태였으며, 00, 00, 0구 등으로 수시로 주거를 바꾸었다.

⑥ rr금속의 거래형태를 보면 매입세금계산서 수취 전에 매출세금계산서가 발행되고, 거래처 계근이 완료되기 전에 매출처에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다.

[인정근거] 을 제4 내지 4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1) 관련법리

가) 구 부가가치세법(2013. 7. 1.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부가가치세법’이라고 한다) 제17조 제2항 제2호는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

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 에서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

익․계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 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한 국세기본법

14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 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

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고(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617 판결,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두26695 판결 등 참조),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공급받는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나아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자는, 공급하는 사업자 또는 공급받는 사업자와 명목상

의 법률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자가 아니라,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받는 자에게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자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1715 판결 등 참조).

나) 개인사업자가 명의를 차용하여 사업자등록을 마친 경우 세금계산서의 성명란에 명의대여자의 이름이 기재된 이상 그 세금계산서는 필요적 기재사항인 ⁠‘공급하는사업자의 성명’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두43077 판결 등 참조).

다) 또한,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으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가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 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증명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부과처분이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부과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두6568 판결 등 참조).

2) 인정되는 부분

가) 앞에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거래처 중 LL메탈, cc금속, BB산업, OO금속, PP금속, ee메탈, WW금속, XX금속, JJ그룹, KK자원,kk따움, mm은 실제 거래는 명의차용인이 수행하고도 명의대여자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들 명의의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이 사건 거래처 중 위 가)항 기재 LL메탈 등과 aa, dd산업, ff, KH금속을 제외한 나머지 각 거래처(이하 ⁠‘나머지 각 거래처’라고 한다)의 경우 위 인정사실, 앞서 본 증거, 갑 제49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나머지 각 거래처가 실제로 원고에게 그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구리 스크랩을 공급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원고는 위 각 거래처가 아닌 타인으로부터 구리 스크랩을 공급받으면서도 그 공급자가 위 각 거래처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에 불과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① 나머지 각 거래처 중 상당수는 앞서 본 바와 같은 대표자의 사회적 경력 등에 비추어 볼 때, 구리 스크랩 판매업을 운영할 능력이 없는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사업자등록증에 등재된 사업장에서 실제로 사업을 운영하였다고 볼 만한 시설을 갖추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나머지 각 거래처 중 ZZ테크, nn금속자원을 제외한 거래처는 세무관서에 의해 직권 폐업되었거나 사업자등록을 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폐업하였다.

② 원고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 이전에는 나머지 각 거래처는 존재하지 아니하였거나, 별다른 매출이 없는 업체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와 거래 당시 원고에 대하여 매출액 수십억 원 또는 수백억 원에 이르는 위 각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③ 나머지 각 거래처의 매입처에 관하여 살펴보면, 위 매입처 중 대부분은 과세관청에 자신의 매입신고를 한 사실이 전혀 없거나 그 매출에 비하여 너무 적은 매입 신고만을 하였음에도 그 매출은 수십억 원 또는 수백억 원에 이르고, 자신의 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비교적 적은 금액만을 납부하였다.

④ 나머지 각 거래처 중 상당수는 원고로부터 구리 스크랩 대금이 입금되면 입금된 날 바로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다른 계좌로 이체하는 과정을 거쳐 전액 현금으로 인출하였는데, 정상적으로 영업을 영위하는 업체가 거래계좌에 입금된 수입금을 항상 전액 현금으로 인출한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워, 이는 원고와 거래한 실제 공급자가 별도로 존재한다는 사정을 뒷받침한다.

⑤ 또한, 나머지 각 거래처 중 상당수는 구리 스크랩의 운반과정(MM메탈, VV메탈, gg무역, RR, SS메탈, ii메탈, ks메탈, jj스틸, FF에이치, dy금속자원, qq자원), 매매대금의 지급과정(NN파트너스, hh산업, EE산업, rr금속), 세금계산서의 발행과정(NN파트너스, CC에너지, QQ금속, YY싸이클링, sy메탈, jj스틸) 등이 정상적인 업체의 그것과 상이하고, 그 과정을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⑥ 원고는 나머지 각 거래처와 실제 구리 스크랩의 거래가 있다는 증거로, 계근표 등을 제출하고 있으나, 이는 단지 일정 물량의 구리 스크랩 공급과 그 대금의 지급이 있었다는 과거의 사실을 나타내는 보고문서에 불과할 뿐이므로, 이러한 자료의 존재를 근거로 나머지 각 거래처가 실제로 원고에게 발행된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구리 스크랩을 공급한 주체라는 사정까지도 증명된다고 볼 것은 아니다.

다) 따라서 이 사건 거래처 중 aa, dd산업, ff, HH금속을 제외한 나머지거래처(이하 ⁠‘이 사건 쟁점 거래처’라고 한다)에 대한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쟁점세금계산서’라고 한다)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3) 인정되지 않는 부분

앞서 본 증거, 갑 제9호증의 9 내지 31, 갑 제28호증의 1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aa, dd산업, ff, HH금속으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aa

aa은 2013년 2기 매출 및 매입 세금계산서 신고를 정상적으로 하였고, 부가가치세 체납내역은 없을 뿐만 아니라 aa의 대표자인 이AA은 2004. 7. 15.부터 2005. 12. 31.까지 ⁠‘dm철강’이라는 상호로 고철업을 운영한 경험이 있다. 비록 aa의 매입처는 자신의 매입신고를 한 사실이 전혀 없거나 그 매출에 비하여 너무 적은 매입 신고만을 한 이른바 ⁠‘폭탄업체’에 해당한다고 보이나, aa의 사업장에는 컨테이너 박스, 계근기 등 시설이 존재하고, aa은 2013. 7.경부터 2013. 9.경까지 조AA 운영의 주식회사 un의 계근시스템을 이용하여 구리 스크랩 등 고철을 계근하고, 원고로부터 위 고철의 운송을 확인받은 것으로 보이므로(갑 제28호증의 13 참조), aa이 자료상 업체에 해당한다고는 단정할 수 없다.나)

 dd산업

dd산업은 2013년 2기 매출 및 매입 세금계산서 신고를 정상적으로 하였다.

비록 dd산업의 매입처는 자신의 매입신고를 한 사실이 전혀 없거나 그 매출에 비하여 너무 적은 매입신고만을 한 이른바 ⁠‘폭탄업체’에 해당한다고 보이나, 피고가 주장하는 추가적인 사정, 즉 대표자인 설DD의 연락두절, 사업장 임대료 연체, 과세관청이 한 매입세액 처분에 대한 불복절차의 미이행 만으로는 dd산업이 자료상 업체에 해당한다고는 단정할 수 없다.

다) ff

ff은 2013년 2기 매출 및 매입 세금계산서 신고를 정상적으로 하였고, 부가가치세 체납내역은 없으며, 사업장에 파워피어싱, 플라즈마 절단시스템 등 시설과 고철을 보유하고 있다. 비록 ff의 매입처는 자신의 매입신고를 한 사실이 전혀 없거나 그 매출에 비하여 너무 적은 매입신고만을 한 이른바 ⁠‘폭탄업체’에 해당한다고 보이나, 사업장 임대료가 미지급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ff이 자료상 업체에 해당한다고는 단정할 수 없다.

라) HH금속

HH금속은 2012년 1기 및 2012년 2기 매출 및 매입 세금계산서 신고를 정상적으로 하였다. 비록 HH금속의 매입처는 자신의 매입신고를 한 사실이 전혀 없거나 그 매출에 비하여 너무 적은 매입신고만을 한 이른바 ⁠‘폭탄업체’에 해당한다고 보이나, HH금속의 사업장에는 컨테이너 2동, 50톤 계근대, 집게차 1대, 폐동 등이 있고, 대표자 김HH은 동관 제조업체인 ⁠‘tt금속공업 주식회사’에서 근무한 전력이 있으며, kh금속은 2012. 2. 23. 및 2012. 4. 5. 조AA 운영의 주식회사 un의 계근시스템을 이용하여 구리 스크랩 등 고철을 계근하고, 원고로부터 위 고철의 운송을 확인받은 것으로 보이므로(갑 제9호증의 9 내지 13 참조) HH금속이 자료상 업체에 해당한다고는 단정할 수 없다.

다. 원고의 선의․무과실 인정 여부

1)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두1808 판결 등 참조). 다만, 세금계산서의 발행 및 교부 경위,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가격,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된 구체적인 경로와 과정 및 그 수급자가 명의상 공급자의 사업장 소재지나 사업시설에 관하여 확인하였는지 여부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볼 때, 실제공급자가 누구인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는 명의상의 공급자에 불과한지에 관하여 수급자가 의심할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경우라면, 수급자에게 실제 공급자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2) 위 인정사실과 앞서 본 증거,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① 원고의 대표자인 조AA는 27세부터 폐동 관련 사업체에서 15년 정도 근무하다가 주식회사 bs금속을 창업하여 tk금속 주식회사로 법인전환하여 운영하던 중 이를 매각하였고, 1996. 5. 27. 현재의 사업장에서 bs금속을 개업하고, 2011. 9. 6.부터 원고를 창업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는 등 약 40년 간 폐동 관련 업체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폐동의 공급구조와 유통경로, 해당 업계에 널리 퍼진 자료상 거래의 실태와 위험성에 대해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② 이 사건 쟁점 거래처 중 대부분은 원고와 거래하기 직전에 개업한 업체이고 위 각 거래처의 대표자 중 상당수는 폐동 관련 사업에 종사한 경험이 전혀 없다. 또한 위 각 거래처의 사업장 소재지는 대부분 폐동 관련 사업장으로 사용한 흔적이 없거나 사업장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곳이므로, 원고가 위 각 거래처의 사업장 소재지를 실제로 확인하였다면 폐동 관련 사업을 실제로 영위하지 않고 있음을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③ 원고는 이 사건 쟁점 거래처와 2012년 제1기부터 2014년 제1기까지 과세기간 사이에 거래를 하였는데, 그 거래가 짧은 기간에 집중되어 있거나 거래 횟수가 적은 경우도 상당수 있었는데, 이는 선뜻 정상적인 거래방식으로 보기 어렵다.

④ 원고는 실제 거래가 있었음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계근표, 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이나 사업장 방문일지, 거래처의 사진, 운전기사의 확인서 등을 제출하고 있지만, 계근표는 단지 일정 물량의 동스크랩 공급과 그 대금의 지급이 있었다는 과거의 사실을 나타내는 보고문서에 불과할 뿐임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사업자등록증은 부가가치세법이 부가가치세 등의 납세의무자 파악과 과세자료 확보를 위하여 사업자로 하여금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신청을 하게 하여 관할세무서장이 그 사업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서, 단순한 사업사실의 등록을 증명하는 증서에 불과하고 그에 의하여 사업을 할 수 있는 자격이나 요건을 갖추었음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2005. 7.15. 선고 2003도6934 판결 등 참조), 무자료 거래가 빈번한 폐동의 거래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선의․무과실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쟁점 거래처가 거래적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밝혀진 사실관계에 비추어 위 각 거래처를 위장사업자라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가 제시하는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위 각 거래처에 관한 세금계산서의 공급자명의가 실제 공급자와 다르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것에 과실이 없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부당과소신고가산세에 대한 판단

1) 납세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 받은 경우 그러한 행위가 구 국세기본법[이 사건 처분 중 과세기간 2012년 제1기, 2012년 제2기에 관한 각 처분은 구 국세기본법(2013. 1. 1. 법률 제116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적용되고, 나머지 과세기간에 관한 각 처분은 구 국세기본법(2014. 12. 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적용되나, 이 사건에 관하여는 위 각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에서 정하는 가산세 부과요건, 가산세율 등 실질적인 내용이 동일하므로 이하 ⁠‘구 국세기본법’은 구 국세기본법(2013. 1. 1. 법률 제11604호로 개정되기 전의것)으로 본다] 제47조의3 제2항 제2호에서 정한 ⁠‘부정행위로 부가가치세 등의 납부세액을 과소신고하거나 환급세액을 초과신고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납세자에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매입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 받는다는 인식외에,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자가 그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세액을 제외하고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을 신고․납부하거나 또는 그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세액 전부를 신고․납부한 후 경정청구를 하여 이를 환급받는 등의 방법으로 그 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탈함으로써 납세자가 그 매입세액의 공제를 받는 것이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두50122 판결 등 참조).

2) 앞서 든 증거와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쟁점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시기에 그 기재된 공급량과 가격으로 구리 스크랩 등을 실제로 납품받고 해당 매입대금 및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3) 그렇다면 비록 원고가 이 사건 쟁점 거래처로부터 사실과 다른 이 사건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의 공제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쟁점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고, 이 사건 쟁점 거래처가 이 사건 쟁점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세액을 제외하고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을 신고․납부하거나 또는 이 사건 쟁점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세액 전부를 신고․납부한 후 경정청구를 하여 이를 환급받는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쟁점 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탈함으로써 원고가 이 사건 쟁점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매입세액의 공제를 받는 것이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에 관한 원고의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4) 따라서 원고에 대해서는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의 부당과소신고가산세가 아닌 같은 조 제1항의 일반과소신고가산세가 부과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쟁점 거래처에 관한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부당과소신고가산세가 아닌 일반과소신고가산세가 부과되었을 경우의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

마.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한 판단

1) 매입자납부제도에 관한 주장

살펴보면 2014년 1기분 과세기간에 원고와 거래한 업체인 kk따움, ll메탈, mm, nn금속자원, oo월드, pp메탈, qq자원, rr금속 중 kk따움, mm의 경우 실제 거래는 명의차용인이 수행하고도 명의대여자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던 사실, 나머지 ll메탈, nn금속자원, oo월드, pp메탈, qq자원, dr금속의 경우 위 각 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에서 원고에게 구리 스크랩을 공급하였으면서도 그 공급자가 위 각 업체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던 사실은 모두 앞에서 본 바와 같은 이상 원고가 매입자납부제도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지정 금융기관의 전용계좌에 모두 입금하였다고 하여도 부가가치세의 납부 여부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바와 같은 실물거래가 있었는지 여부는 별개로 봄이 타당하므로 kk따움, ll메탈, mm, nn금속자원, oo월드, pp메탈, qq자원, rr금속 등 각 업체가 발행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납세자가 매입자납부제도를 준수하였는지 여부는 공급자의 명의위장사실에 관한 납세자의 선의․무과실을 판단함에 있어서 하나의 기준이 된다고 할 것이나, 절대적인 기준이 된다고는 볼 수 없고, 원고에게는 위 각 거래처를 위장사업자라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었다는 점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각 거래처가 실제 공급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지 못하였고 그러한 사정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재조사 금지에 관한 주장

가)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제1, 5호,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3. 2.15. 대통령령 제243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의2 제1호에 의하면,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또는 부동산투기․매점매석․무자료거래 등 경제질서 교란 등을 통한 탈세혐의가 있는 자에 대하여 일제조사를 하는 경우 등에는 같은 세목 같은 과세기간이라고 하더라도 재조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1항은 ⁠“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세무조사를 행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세무공무원은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제1호),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제2호), 2개 이상의 사업연도와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3호), 구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국세심사위원회로부터 심사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따른 필요한 부과 처분의 결정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제4호),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제5호)를 제외하고는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 등과 그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에서 재조사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라 함은 조세탈루사실에 대한 개연성이 객관성과 합리성 있는 자료에 의하여 상당한 정도로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8두10461 판결,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두6083 판결 등 참조).

다) 앞서 본 증거와 갑 제53호증, 을 제10, 11, 13, 18, 33, 35, 48, 5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① 피고는 2013. 1. 7.부터 2013. 2. 15.까지 자료

상으로 고발된 XX금속 등 5개 업체로부터 원고가 매입한 구리 스크랩 매입자료가 가

공자료로 통보됨에 따라 원고의 2012년 1기 부가가치세 및 2012 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한 세무조사(이하 ⁠‘제1차 세무조사’라고 한다)를 시행하였으나, 피고는 CC에너지,

BB산업, EE산업, OO금속, FF에이치, GG금속, HH금속, II스크랩, 엘피아플래닝그룹, KK자원, DD메탈에 관하여 혐의없음으로 종결처리를 한 사실, ② 00지방검찰청과 00국세청은 구리 스크랩 가공거래에 의한 부가가치세 탈루에 관한 합동단속을 실시하여 4,000억 원 대의 구리스크랩 등을 무자료로 유통하는 업체를 적발한 사실, ③ 00지방국세청은 2013. 7. 11.부터 2013. 11. 15.까지 CC에너지에 대한, 00지방국세청은 2012. 11. 7.부터 2013. 1. 5.까지 FF에이치에 대한, 00지방국세청 소속인 00세무서는 2013. 9. 10.부터 2013. 11. 9.까지 BB산업에 대한, 2013. 7.8.부터 2013. 8. 25.까지 EE산업에 대한, 2013. 7. 11.부터 2013. 11. 29.까지 dj금속에 대한, 2013. 4. 8.부터 2013. 5. 27.까지 HH금속에 대한, 같은 소속인 000세무서는 2013. 5. 20.부터 2013. 7. 28.까지 DD메탈에 대한 각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위 각 업체의 가공거래 여부를 조사한 사실, ④ 피고는 2014. 7. 8.부터 2015. 6. 12.까지 위 ③항 기재 각 업체의 거래처인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라)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세무조사는 제1차 세무조사 이후에 실시된 원고의 거래처에 대한 별도의 세무조사에 기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그 세무조사에 의하여 밝혀진 위 다) ③항 기재 각 업체의 운영형태, 거래상황, 매출 및 매입 현황 등에 관한 자료는 제1차 세무조사에서 이미 조사된 자료가 아니라 과세관청의 별도 세무조사에 의하여 얻어진 자료로서 객관성과 합리성 있는 자료에 해당하며, 그 자료를 통하여 원고의 조세탈루사실에 대한 개연성이 상당한 정도로 인정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에 대한 제1차 세무조사가 실시되었다는 사정만으로 2012년 1기 부가가치세 및 2012 사업연도 법인세에 관한 이 사건 세무조사가 금지된 중복조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바. 취소의 범위

1)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처분의 적법 여부는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서, 당사자는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객관적인 과세표준과 세액을 뒷받침하는 주장과 자료를 제출할 수 있고, 이러한 자료에 의하여 적법하게 부과될 정당한 세액이 산출되는 때에는 그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하여야 할 것이지만,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으며, 그 경우 법원이 직권에 의하여 적극적으로 부과할 정당한 세액을 계산할 의무까지 지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5. 4. 28. 선고 94누13527 판결,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두622판결 등 참조).

2) 원고에 대해서는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의 부당과소신고가산세가 아닌 같은 조 제1항의 일반과소신고가산세가 부과되어야 한다는 점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2012년 제2기, 2013년 제1기,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가산세 부과처분에 관한 정당한 세액(일반과소신고 가산세, 원 미만은 버림)은 아래 표와 같다.

3) 또한,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2012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 중 각 원고가 HH금속으로부터 발급받은 각 세금계산서에 관한 부분,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2013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 중 각 원고가 aa, dd산업, ff으로부터 발급받은 각 세금계산서에 관한 부분과 2012년 제1기,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가산세 부과처분 중 정당한 본세를 기준으로 산정한 일반과소신고 가산세가 부과되었을 경우의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각 위법하여 취소하여야 할 것인데,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2012년 제1기 및 2013년 제2기 각 부가가치세 본세, 2012, 2013 사업연도각 법인세의 정당한 세액을 산정할 수 없으므로[원고가 aa, dd산업, ff, KH금속로부터 발급받은 각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이 특정되어야 하나, 을 제48호증의 2, 3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각 매입세액을 인정하기 부족하고(백만 원 단위로 특정됨),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012년 제1기 및 2013년 제2기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2012, 2013 사업연도 각 법인세 부과처분은 그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7. 11. 14.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6구합6485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