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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중 조사대상기간을 벗어난 귀속연도의 재무제표를 임의로 제출받아 검토한 것은 위법한 세무조사로 볼 수 없고,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로 소득세를 신고하면서 납부한 무기장가산세는 세무조사에 의해 장부 등에 의거 경정할 때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계산함에 있어 납부한 세액으로 보아 차감하고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계산해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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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7누43205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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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1.이AA 2.박B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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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CC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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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7. 10.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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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8. 01. 19. |
주 문
1. 원고들과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고가 원고 이AA에 대하여 2015. 5. 12.에 한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460,067,740원과 2015. 6. 3.에 한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150,417,100원의 부과처분 및 원고 박BB에 대하여 2015. 5. 12.에 한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460,179,130원과 2015. 6. 3.에 한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152,675,22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예비적으로, 피고가 원고 이AA에 대하여 2015. 5. 12.에 한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460,067,740원의 부과처분(가산세와 농어촌특별세 포함, 이하 같다) 중 418,757,700원을 초과하는 부분과 2015. 6. 3.에 한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150,417,100원의 부과처분 중 65,547,741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원고 박BB에 대하여 2015. 5. 12.에 한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460,179,130원의 부과처분 중 418,869,090원을 초과하는 부분과 2015. 6. 3.에 한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152,675,220원의 부과처분 중 70,776,507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원고들] 제1심 판결 중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주위적 청구취지 기재와 같다.
[피고]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부분 판결 이유는 3면 10행의 “460,076,740원”을 “460,067,740원”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중 해당 부분(2면 하단 3행부터 3면 16행까지)과 같다. 그러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나. 관계 법령 이 부분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 판결문 중 일부를 수정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중 해당 부분(3면 하단 3행부터 4면 17행까지, 10면, 11면)과 같다. 그러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4면 4행의 “소득세법 제170조 제7호”를 “소득세법 제170조 제1호, 제7호”로 고쳐쓴다.
○ 4면 5행의 “상대방도 아니다.” 다음에 “피고는 원고의 세무조사대리인을 의도적으로 배제하기 위하여 세무조사대리인이 모르게 DD회계법인을 직접 방문하여 세무조사시에 사용되는 ‘자료제출요구서’를 제시하고 재무제표를 받아감으로써 국세기본법 제81조의5에 규정된 ‘세무조사시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였다.”를 추가한다.
○ 10면 6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제81조의5(세무조사 시 조력을 받을 권리)
납세자는 세무조사를 받는 경우에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로 하여금 조사에 참여하게 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 11면 5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제80조(결정과 경정)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제81조(가산세)
⑧ 사업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사업자는 제외한다)가 제160조 및 제161조에 따른 장부를 비치·기록하지 아니하였거나 비치·기록한 장부에 따른 소득금액이 기장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경우에는 그 기장하지 아니한 소득금액 또는 기장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해당 비율이 1보다 큰 경우에는 1로,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한다)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더한다.“
▣ 구 소득세법(2013. 1. 1. 법률 제116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0조(장부의 비치·기록)
① 사업자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명서류 등을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 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 업종·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편장부(이하 "간편장부"라 한다)를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거래 사실을 성실히 기재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장부를 비치·기록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는 "간편장부대상자"라 하고, 간편장부대상자 외의 사업자는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 11면 12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원자재·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다.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이 부분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수정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중 해당 부분(4면 하단 3행부터 7면 8행까지)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6면 6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조세법률주의는 조세의 종목과 세율 그 밖의 과세요건과 조세의 부과·징수절차를 법률로 정하여야 한다는 것을 그 기본내용으로 한다. 조세채무는 법률이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때에는 당연히 자동적으로 성립한다(대법원 1985. 1. 22. 선고 83누279 판결 참조). 그러나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채무가 성립한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을 적법하게 확정하여 납부 및 징수 등의 후속절차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면 과세관청이 과세요건이 되는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취지에서 세법은 세무공무원에게 납세의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필요에 따라 질문을 하고, 관계서류, 장부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소득세법 제170조, 법인세법 제122조, 부가가치세법 제74조 등). 질문검사권의 행사를 통해 과세요건사실을 조사·확인하고 과세에 필요한 직접·간접의 자료를 수집하는 일련의 행위가 세무조사이다(국세기본법 제81조의2 제2항 제1호)(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두47659 판결 참조).
세무조사대상의 기준과 선정방식에 관한 구 국세기본법(2006. 12. 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기본법’이라 한다) 제81조의5가 도입된 배경과 취지,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5가 포함된 제7장의2에 관한 구 국세기본법과 개별 세법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5가 마련된 이후에는 개별 세법이 정한 질문·조사권은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5가 정한 요건과 한계 내에서만 허용된다(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2두911 판결 참조).“
○ 6면 7행부터 16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쓴다.
“2) 갑 5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문EE, 이 법원 증인 박FF의 각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이 2009년, 2010년에는 추계방식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 조사청으로서는 2009년과 2010년의 각 기초 및 기말재고자산 금액을 알 수 없었던 사실, 조사청은 원고들에 대하여 2011년 내지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통합조사를 실시하던 중 원고들의 세무기장업무를 수임한 DD회계법인의 신GG 회계사가 원고들의 세무조사대리인인 문EE 세무사와 협의한 후 조사청을 방문하여 2011년 기초재고자산의 과대계상 등 문제를 논의하였고, DD회계법인의 직원 박FF이 조사청 측에 이메일로 관련서류를 보낸 사실, 그러던 중 조사청은 2011년 기초재고자산 금액이 2008년, 2012년, 2013년 기초 재고자산 금액에 비하여 비정상적으로 크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이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매출원가가 과대계상되었음을 확인한 사실, 조사청은 2014. 11. 24. DD회계법인에 2008년 내지 2013년 귀속 결산서 및 재무제표의 제출을 요구하였고 같은 날 DD회계법인으로부터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합계잔액시산표(이하 ‘대차대조표 등’이라 한다)를 제출받은 사실, 당시 DD회계법인에는 신GG 회계사가 자리에 없었고, 직원 박FF이 신GG 회계사와 연락한 후 조사청에 대차대조표 등을 제출하였으며, 그 후 문EE 세무사와 신GG 회계사가 DD회계법인에 와서 조사청 소속 공무원들과 함께 논의하기도 한 사실, 조사청은 2014. 12.19. 원고들에게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통지한 후 위 재무제표 작성의 기초가 된 2009년, 2010년 귀속 총계정원장 등을 제출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 7면 7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위와 같은 대차대조표 등의 요구가 2014. 10. 29.부터 이루어진 원고들에 대한 세무조사의 일환으로 소득세법 제170조의 질문검사권을 행사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2008년, 2012년, 2013년의 기초 재고자산 금액에 비하여 비정상적으로 큰 2011년 기초 재고자산 금액 등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점, DD회계법인 측은 조사청의 자료제출 요구 이전에 이미 원고들의 세무기장 대리인 자격으로 조사청에 필요한 사항을 소명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한 점, 소득세법 제170조 제1호의 ‘납세의무자 또는 납세의무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는 납세의무자 본인뿐만 아니라 그 대리인도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한데, 조사청은 원고들의 세무기장업무를 수임하여 이를 대리한 DD회계법인에 대하여 위와 같은 자료 제출을 요구하였으므로 이는 적법하다고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조사청의 위와 같은 대차대조표 등 자료 제출 요구는 기존에 이루어진 ”2011년 내지 2013년 통합조사“의 일환이라 볼 수 있는 적법한 세무조사일 뿐 그 세무조사의 범위를 2009년, 2010년으로 확대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라.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이 부분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중 해당 부분(7면 10행부터 9면 8행까지)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7면 17, 18행의 “납부불성실가산세는 … 성질이 있고”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기한까지 미납부한 금액에 대하여 금융혜택을 받은 것으로 보아 그 납부의무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행정상 제재로서의 성질을 가지고(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8두8505, 8512 판결 등 참조),”
○ 8면 6행의 “첫째”부터 11행의 “ 때문이다.”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첫째, 과세관청이 하는 본세 부과처분과 가산세 부과처분은 서로 본질적으로 다른 별개의 과세처분이므로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와 무기장가산세 부과처분은 별개의 과세처분이다. 그리고 본세가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인 경우 본세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때에 확정되는 것이지만 그 신고를 제대로 하고서도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 납세의무의 확정을 위하여는 과세관청의 가산세 부과처분이 별도로 필요하다(대법원 1998. 3. 24. 선고 95누15704 판결 참고). 그런데 원고들은 본세인 종합소득세를 추계신고·납부하면서 아직 확정되지 아니한 무기장가산세를 스스로 계산하여 종합소득세 결정세액에 가산하여 신고·납부하였다. 따라서 비록 종합소득세와 무기장가산세가 별개의 과세처분이라고 하더라도, 무기장가산세는 종합소득세를 추계신고하면서 함께 신고·납부하게 된 것이므로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고, 국가는 해당 납세자, 과세기간, 세목으로 무기장가산세만큼의 돈(종합소득세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을 이미 수령하였으므로, 이와 같은 경우 본세인 종합소득세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계산함에 있어 무기장가산세로 납부한 세액만큼 납세자가 국세납부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보아 ‘납부한 세액’에 포함시키는 것이 합리적이다.”
○ 8면 하단 3행의 “다수의 조세심판원 결정례” 다음에 “(기납부한 농어촌특별세액을 양도소득세 기납부세액으로 인정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감액한 2012. 12. 31. 조심 2012서1750 등)”을 추가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과 피고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8. 01. 19.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누4320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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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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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7누43205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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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1.이AA 2.박B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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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CC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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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7. 10.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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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8. 01. 19. |
주 문
1. 원고들과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고가 원고 이AA에 대하여 2015. 5. 12.에 한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460,067,740원과 2015. 6. 3.에 한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150,417,100원의 부과처분 및 원고 박BB에 대하여 2015. 5. 12.에 한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460,179,130원과 2015. 6. 3.에 한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152,675,22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예비적으로, 피고가 원고 이AA에 대하여 2015. 5. 12.에 한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460,067,740원의 부과처분(가산세와 농어촌특별세 포함, 이하 같다) 중 418,757,700원을 초과하는 부분과 2015. 6. 3.에 한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150,417,100원의 부과처분 중 65,547,741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원고 박BB에 대하여 2015. 5. 12.에 한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460,179,130원의 부과처분 중 418,869,090원을 초과하는 부분과 2015. 6. 3.에 한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152,675,220원의 부과처분 중 70,776,507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원고들] 제1심 판결 중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주위적 청구취지 기재와 같다.
[피고]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부분 판결 이유는 3면 10행의 “460,076,740원”을 “460,067,740원”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중 해당 부분(2면 하단 3행부터 3면 16행까지)과 같다. 그러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나. 관계 법령 이 부분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 판결문 중 일부를 수정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중 해당 부분(3면 하단 3행부터 4면 17행까지, 10면, 11면)과 같다. 그러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4면 4행의 “소득세법 제170조 제7호”를 “소득세법 제170조 제1호, 제7호”로 고쳐쓴다.
○ 4면 5행의 “상대방도 아니다.” 다음에 “피고는 원고의 세무조사대리인을 의도적으로 배제하기 위하여 세무조사대리인이 모르게 DD회계법인을 직접 방문하여 세무조사시에 사용되는 ‘자료제출요구서’를 제시하고 재무제표를 받아감으로써 국세기본법 제81조의5에 규정된 ‘세무조사시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였다.”를 추가한다.
○ 10면 6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제81조의5(세무조사 시 조력을 받을 권리)
납세자는 세무조사를 받는 경우에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로 하여금 조사에 참여하게 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 11면 5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제80조(결정과 경정)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제81조(가산세)
⑧ 사업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사업자는 제외한다)가 제160조 및 제161조에 따른 장부를 비치·기록하지 아니하였거나 비치·기록한 장부에 따른 소득금액이 기장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경우에는 그 기장하지 아니한 소득금액 또는 기장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해당 비율이 1보다 큰 경우에는 1로,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한다)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더한다.“
▣ 구 소득세법(2013. 1. 1. 법률 제116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0조(장부의 비치·기록)
① 사업자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명서류 등을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 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 업종·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편장부(이하 "간편장부"라 한다)를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거래 사실을 성실히 기재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장부를 비치·기록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는 "간편장부대상자"라 하고, 간편장부대상자 외의 사업자는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 11면 12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원자재·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다.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이 부분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수정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중 해당 부분(4면 하단 3행부터 7면 8행까지)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6면 6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조세법률주의는 조세의 종목과 세율 그 밖의 과세요건과 조세의 부과·징수절차를 법률로 정하여야 한다는 것을 그 기본내용으로 한다. 조세채무는 법률이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때에는 당연히 자동적으로 성립한다(대법원 1985. 1. 22. 선고 83누279 판결 참조). 그러나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채무가 성립한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을 적법하게 확정하여 납부 및 징수 등의 후속절차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면 과세관청이 과세요건이 되는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취지에서 세법은 세무공무원에게 납세의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필요에 따라 질문을 하고, 관계서류, 장부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소득세법 제170조, 법인세법 제122조, 부가가치세법 제74조 등). 질문검사권의 행사를 통해 과세요건사실을 조사·확인하고 과세에 필요한 직접·간접의 자료를 수집하는 일련의 행위가 세무조사이다(국세기본법 제81조의2 제2항 제1호)(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두47659 판결 참조).
세무조사대상의 기준과 선정방식에 관한 구 국세기본법(2006. 12. 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기본법’이라 한다) 제81조의5가 도입된 배경과 취지,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5가 포함된 제7장의2에 관한 구 국세기본법과 개별 세법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5가 마련된 이후에는 개별 세법이 정한 질문·조사권은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5가 정한 요건과 한계 내에서만 허용된다(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2두911 판결 참조).“
○ 6면 7행부터 16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쓴다.
“2) 갑 5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문EE, 이 법원 증인 박FF의 각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이 2009년, 2010년에는 추계방식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 조사청으로서는 2009년과 2010년의 각 기초 및 기말재고자산 금액을 알 수 없었던 사실, 조사청은 원고들에 대하여 2011년 내지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통합조사를 실시하던 중 원고들의 세무기장업무를 수임한 DD회계법인의 신GG 회계사가 원고들의 세무조사대리인인 문EE 세무사와 협의한 후 조사청을 방문하여 2011년 기초재고자산의 과대계상 등 문제를 논의하였고, DD회계법인의 직원 박FF이 조사청 측에 이메일로 관련서류를 보낸 사실, 그러던 중 조사청은 2011년 기초재고자산 금액이 2008년, 2012년, 2013년 기초 재고자산 금액에 비하여 비정상적으로 크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이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매출원가가 과대계상되었음을 확인한 사실, 조사청은 2014. 11. 24. DD회계법인에 2008년 내지 2013년 귀속 결산서 및 재무제표의 제출을 요구하였고 같은 날 DD회계법인으로부터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합계잔액시산표(이하 ‘대차대조표 등’이라 한다)를 제출받은 사실, 당시 DD회계법인에는 신GG 회계사가 자리에 없었고, 직원 박FF이 신GG 회계사와 연락한 후 조사청에 대차대조표 등을 제출하였으며, 그 후 문EE 세무사와 신GG 회계사가 DD회계법인에 와서 조사청 소속 공무원들과 함께 논의하기도 한 사실, 조사청은 2014. 12.19. 원고들에게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통지한 후 위 재무제표 작성의 기초가 된 2009년, 2010년 귀속 총계정원장 등을 제출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 7면 7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위와 같은 대차대조표 등의 요구가 2014. 10. 29.부터 이루어진 원고들에 대한 세무조사의 일환으로 소득세법 제170조의 질문검사권을 행사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2008년, 2012년, 2013년의 기초 재고자산 금액에 비하여 비정상적으로 큰 2011년 기초 재고자산 금액 등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점, DD회계법인 측은 조사청의 자료제출 요구 이전에 이미 원고들의 세무기장 대리인 자격으로 조사청에 필요한 사항을 소명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한 점, 소득세법 제170조 제1호의 ‘납세의무자 또는 납세의무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는 납세의무자 본인뿐만 아니라 그 대리인도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한데, 조사청은 원고들의 세무기장업무를 수임하여 이를 대리한 DD회계법인에 대하여 위와 같은 자료 제출을 요구하였으므로 이는 적법하다고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조사청의 위와 같은 대차대조표 등 자료 제출 요구는 기존에 이루어진 ”2011년 내지 2013년 통합조사“의 일환이라 볼 수 있는 적법한 세무조사일 뿐 그 세무조사의 범위를 2009년, 2010년으로 확대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라.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이 부분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중 해당 부분(7면 10행부터 9면 8행까지)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7면 17, 18행의 “납부불성실가산세는 … 성질이 있고”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기한까지 미납부한 금액에 대하여 금융혜택을 받은 것으로 보아 그 납부의무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행정상 제재로서의 성질을 가지고(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8두8505, 8512 판결 등 참조),”
○ 8면 6행의 “첫째”부터 11행의 “ 때문이다.”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첫째, 과세관청이 하는 본세 부과처분과 가산세 부과처분은 서로 본질적으로 다른 별개의 과세처분이므로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와 무기장가산세 부과처분은 별개의 과세처분이다. 그리고 본세가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인 경우 본세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때에 확정되는 것이지만 그 신고를 제대로 하고서도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 납세의무의 확정을 위하여는 과세관청의 가산세 부과처분이 별도로 필요하다(대법원 1998. 3. 24. 선고 95누15704 판결 참고). 그런데 원고들은 본세인 종합소득세를 추계신고·납부하면서 아직 확정되지 아니한 무기장가산세를 스스로 계산하여 종합소득세 결정세액에 가산하여 신고·납부하였다. 따라서 비록 종합소득세와 무기장가산세가 별개의 과세처분이라고 하더라도, 무기장가산세는 종합소득세를 추계신고하면서 함께 신고·납부하게 된 것이므로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고, 국가는 해당 납세자, 과세기간, 세목으로 무기장가산세만큼의 돈(종합소득세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을 이미 수령하였으므로, 이와 같은 경우 본세인 종합소득세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계산함에 있어 무기장가산세로 납부한 세액만큼 납세자가 국세납부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보아 ‘납부한 세액’에 포함시키는 것이 합리적이다.”
○ 8면 하단 3행의 “다수의 조세심판원 결정례” 다음에 “(기납부한 농어촌특별세액을 양도소득세 기납부세액으로 인정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감액한 2012. 12. 31. 조심 2012서1750 등)”을 추가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과 피고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8. 01. 19.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누4320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