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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함으로써 일반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되었다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분할협의는 원고 등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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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6가단532828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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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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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박◯◯ |
|
변 론 종 결 |
2017. 9.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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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7. 10. 25. |
주 문
1. 피고와 김◯학 사이에 ◯◯시 ◯◯동 457-66 답 775평 중 2/9지분에 관하여 2015. 6. 3.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
2. 피고는 김◯학에게 ◯◯시 ◯◯동 457-66 답 775평 중 2/9지분에 관하여 사해행위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김◯학은 2005. 및 2006. 귀속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근로소득세(최종 납부기한 2007. 9. 30.) 합계 164,702,540원을 체납하여, 원고는 김◯학에 대하여 위 체납세액 상당의 조세채권(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고 한다)을 가지고 있다.
나. 망 김◯길(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2015. 6. 3. ◯◯시 ◯◯동 457-66 답 775평(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소유하고 있다가 사망하여 그의 처 피고, 그의 자녀들인 김◯철, 김◯학, 김◯형이 3:2:2:2의 지분 비율로 공동상속하였다.
다. 피고와 김◯철, 김◯학, 김◯형은 2015. 6. 3. 이 사건 토지를 피고 단독 소유로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분할협의라고 한다)를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분할협의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는 물론 현재까지 김◯학은 채무초과의 무자력 상태이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김◯학에 대한 이 사건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위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 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한편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므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인 김◯학이 이 사건 분할협의를 하면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함으로써 일반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되었다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분할협의는 원고 등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인 김◯학의 악의도 인정되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망인은 생전 김◯학에게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대출받은 1억 원을 포함한 1억 9,200만 원 상당의 자기앞 수표를 건네주었고, 김◯학은 이를 동업자인 김◯기에게 건네주어 사업자금으로 사용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특별수익을 얻었다. 한편 피고는 질병으로 오랫동안 병원 치료를 받아 오던 망인의 치료비를 모두 부담하는 등 통상의 부양의 정도를 넘는 기여를 하였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단독으로 상속함에 따라 위 대출금채무를 인수하였다. 따라서 김◯학의 특별수익 및 피고의 기여분 등을 감안하면 김◯학의 구체적 상속분은 없으므로 이 사건 협의분할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판단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서 결과적으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되었다 하더라도, 그 재산분할결과가 채무자의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은 아니고,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경우에도 사해행위로서 취소되는 범위는 그 미달하는 부분에 한정되어야 한다. 이때 지정상속분이나 기여분, 특별수익 등의 존부 등 구체적 상속분이 법정상속분과 다르다는 사정은 채무자나 수익자가 주장․입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1797 판결 등 참조).
을 제1, 2호증의 기재 및 ◯◯농협 ◯◯지점, 농협은행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조회결과에 의하면, 망인은 2007. 9. 20. ◯◯농협 ◯◯지점에서 액면금 1억 9,200만 원의 자기앞 수표 1장을 발행받은 사실, 2007. 9. 21. 김◯기가 위 자기앞 수표를 농협중앙회 ◯◯◯◯구청 출장소에 지급제시한 사실은 각 인정된다.
그러나 위 자기앞 수표에 김◯학의 배서가 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김◯학과 김◯기가 동업관계에 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의 주장과 같이 망인이 위 자기앞 수표를 김◯학에게 증여하였고, 이를 건네받은 김◯학이 그의 동업자인 김◯기에게 주유소 자금 용도로 건네준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나아가 피고가 법정상속분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만큼 망인을 특별히 부양하였다거나 망인의 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소결
결국 이 사건 분할협의 중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김◯학의 법정상속분인 2/9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은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김◯학에게 이 사건 토지 중 2/9지분에 관하여 사해행위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7. 10. 25.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6가단53282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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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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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6가단532828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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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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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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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7. 9.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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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7. 10. 25. |
주 문
1. 피고와 김◯학 사이에 ◯◯시 ◯◯동 457-66 답 775평 중 2/9지분에 관하여 2015. 6. 3.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
2. 피고는 김◯학에게 ◯◯시 ◯◯동 457-66 답 775평 중 2/9지분에 관하여 사해행위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김◯학은 2005. 및 2006. 귀속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근로소득세(최종 납부기한 2007. 9. 30.) 합계 164,702,540원을 체납하여, 원고는 김◯학에 대하여 위 체납세액 상당의 조세채권(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고 한다)을 가지고 있다.
나. 망 김◯길(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2015. 6. 3. ◯◯시 ◯◯동 457-66 답 775평(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소유하고 있다가 사망하여 그의 처 피고, 그의 자녀들인 김◯철, 김◯학, 김◯형이 3:2:2:2의 지분 비율로 공동상속하였다.
다. 피고와 김◯철, 김◯학, 김◯형은 2015. 6. 3. 이 사건 토지를 피고 단독 소유로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분할협의라고 한다)를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분할협의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는 물론 현재까지 김◯학은 채무초과의 무자력 상태이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김◯학에 대한 이 사건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위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 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한편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므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인 김◯학이 이 사건 분할협의를 하면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함으로써 일반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되었다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분할협의는 원고 등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인 김◯학의 악의도 인정되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망인은 생전 김◯학에게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대출받은 1억 원을 포함한 1억 9,200만 원 상당의 자기앞 수표를 건네주었고, 김◯학은 이를 동업자인 김◯기에게 건네주어 사업자금으로 사용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특별수익을 얻었다. 한편 피고는 질병으로 오랫동안 병원 치료를 받아 오던 망인의 치료비를 모두 부담하는 등 통상의 부양의 정도를 넘는 기여를 하였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단독으로 상속함에 따라 위 대출금채무를 인수하였다. 따라서 김◯학의 특별수익 및 피고의 기여분 등을 감안하면 김◯학의 구체적 상속분은 없으므로 이 사건 협의분할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판단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서 결과적으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되었다 하더라도, 그 재산분할결과가 채무자의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은 아니고,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경우에도 사해행위로서 취소되는 범위는 그 미달하는 부분에 한정되어야 한다. 이때 지정상속분이나 기여분, 특별수익 등의 존부 등 구체적 상속분이 법정상속분과 다르다는 사정은 채무자나 수익자가 주장․입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1797 판결 등 참조).
을 제1, 2호증의 기재 및 ◯◯농협 ◯◯지점, 농협은행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조회결과에 의하면, 망인은 2007. 9. 20. ◯◯농협 ◯◯지점에서 액면금 1억 9,200만 원의 자기앞 수표 1장을 발행받은 사실, 2007. 9. 21. 김◯기가 위 자기앞 수표를 농협중앙회 ◯◯◯◯구청 출장소에 지급제시한 사실은 각 인정된다.
그러나 위 자기앞 수표에 김◯학의 배서가 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김◯학과 김◯기가 동업관계에 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의 주장과 같이 망인이 위 자기앞 수표를 김◯학에게 증여하였고, 이를 건네받은 김◯학이 그의 동업자인 김◯기에게 주유소 자금 용도로 건네준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나아가 피고가 법정상속분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만큼 망인을 특별히 부양하였다거나 망인의 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소결
결국 이 사건 분할협의 중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김◯학의 법정상속분인 2/9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은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김◯학에게 이 사건 토지 중 2/9지분에 관하여 사해행위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17. 10. 25. 선고 수원지방법원 2016가단53282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