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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노동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불구속 기소 변호 성과보수금 성립 시기와 인정 기준

서울고등법원 2017누68570
판결 요약
검찰의 불구속 기소 후에도 추가로 변호활동이 계속되는 경우, 단순히 불구속 기소일에 변호사의 성과보수금 지급 조건이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향후 추가 기소나 절차 변동 가능성이 있다면 보수 지급 시기를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불구속 기소 #형사사건 변호 #성과보수금 #변호사 용역 #지급시점
질의 응답
1. 형사사건에서 불구속 기소일에 성과보수가 확정되나요?
답변
형사사건에서 불구속 기소만으로 성과보수 확정으로 볼 수 없습니다. 이후에도 보강수사 등 변호 업무가 진행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누68570 판결은 불구속 기소 후에도 계속 변호용역이 제공되었고, 추가 기소 여부가 불확실하여 성과보수 확정 시기는 해당일로 보기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2. 변호사가 불구속 기소 이후에도 변호 활동을 계속하면 성과보수 지급 시점은 언제인가요?
답변
추가 구속 기소나 다른 절차 진행의 불확실성이 있다면, 변호사가 계속 용역을 제공하는 한 성과보수금의 확정 시점을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누68570 판결은 불구속 기소 후에도 다툼이나 절차가 남아있다면 보수 확정 시기를 기소일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성과보수금 지급 조건이 확정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성과보수금 지급 조건이 확정되는 시기는 실질적으로 변호사의 용역이 종료된 시점, 즉 추가 기소 등 관련 형사절차가 마무리된 후로 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누68570 판결은 보강수사 등으로 변호용역 제공이 계속된 경우에는 조건이 모두 충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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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검찰의 불구속 기소 후 보강수사 과정에서도 변호용역을 제공하였고, 추가 구속 기소가 될지 여부가 불확실하므로 불구속 기소일에 성과보수금 지급 조건이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누68570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 취소

원고, 항소인

법무법인 ○○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7. 8. 11. 선고 2016구합84863 판결

변 론 종 결

2018. 1. 10.

판 결 선 고

2018. 2. 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3. 0.(항소장 기재 ⁠‘2015. 7. 0.’은 오기로 보인다) 원고에 대하여 한 소득자를 김AA으로 하는 2010년 귀속 소득금액 000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가 항소하면서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과 이 법원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 제3쪽 제1행의 ⁠“2016. 6. 0.”을 ⁠“2016. 9. 0.”로, 제11행과 제14행의 ⁠“이 사건처분”을 모두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으로 고쳐 쓴다.

○ 제5쪽 두 번째 표의 ⁠‘1심’에 대한 ⁠‘공판기일의 변호인 출석내용’란 기재 ⁠“출석3회”를 ⁠“출석4회”로, 제6쪽 제9행의 ⁠“12호증”을 ⁠“13호증”으로 고쳐 쓴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8. 02. 07.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누6857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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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검찰의 불구속 기소 후에도 추가로 변호활동이 계속되는 경우, 단순히 불구속 기소일에 변호사의 성과보수금 지급 조건이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향후 추가 기소나 절차 변동 가능성이 있다면 보수 지급 시기를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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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누68570 판결은 불구속 기소 후에도 계속 변호용역이 제공되었고, 추가 기소 여부가 불확실하여 성과보수 확정 시기는 해당일로 보기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2. 변호사가 불구속 기소 이후에도 변호 활동을 계속하면 성과보수 지급 시점은 언제인가요?
답변
추가 구속 기소나 다른 절차 진행의 불확실성이 있다면, 변호사가 계속 용역을 제공하는 한 성과보수금의 확정 시점을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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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성과보수금 지급 조건이 확정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성과보수금 지급 조건이 확정되는 시기는 실질적으로 변호사의 용역이 종료된 시점, 즉 추가 기소 등 관련 형사절차가 마무리된 후로 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7누68570 판결은 보강수사 등으로 변호용역 제공이 계속된 경우에는 조건이 모두 충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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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검찰의 불구속 기소 후 보강수사 과정에서도 변호용역을 제공하였고, 추가 구속 기소가 될지 여부가 불확실하므로 불구속 기소일에 성과보수금 지급 조건이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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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누68570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 취소

원고, 항소인

법무법인 ○○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7. 8. 11. 선고 2016구합84863 판결

변 론 종 결

2018. 1. 10.

판 결 선 고

2018. 2. 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3. 0.(항소장 기재 ⁠‘2015. 7. 0.’은 오기로 보인다) 원고에 대하여 한 소득자를 김AA으로 하는 2010년 귀속 소득금액 000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가 항소하면서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과 이 법원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 제3쪽 제1행의 ⁠“2016. 6. 0.”을 ⁠“2016. 9. 0.”로, 제11행과 제14행의 ⁠“이 사건처분”을 모두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으로 고쳐 쓴다.

○ 제5쪽 두 번째 표의 ⁠‘1심’에 대한 ⁠‘공판기일의 변호인 출석내용’란 기재 ⁠“출석3회”를 ⁠“출석4회”로, 제6쪽 제9행의 ⁠“12호증”을 ⁠“13호증”으로 고쳐 쓴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8. 02. 07.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누6857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