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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인정 기준 및 입증책임

울산지방법원 2017구합583
판결 요약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으려면 8년 이상 직접 경작 또는 농작업 절반 이상 본인 노동력 투입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입증책임은 원고(양도자)에게 있으며, 단순한 확인서·거주 사실 등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감면 불인정.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직접경작 #노동력 입증
질의 응답
1. 양도소득세 자경농지 감면을 받으려면 어떤 요건을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고 8년 이상 직접 경작 또는 농작업의 절반 이상 자기 노동력에 의한 경작임을 명확하게 입증하셔야 합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 2017구합583 판결은 자경농지 감면 요건은 대통령령이 정한 방식의 자경(8년 이상, 본인 노동력 2분의 1 이상)임을 양도자가 입증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농지 양도 시 단순 거주 확인서·인우보증서로 자경이 인정되나요?
답변
경작 내용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한 단순 확인서 또는 인우보증서는 자경 사실에 대한 입증력이 부족하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 2017구합583 판결은 단순히 자경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나 보증서는 노동력 투입과 경작 사실을 뒷받침할 구체적 명시가 없으면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3. 자경농지 양도 감면에서 가족의 노동력을 포함할 수 있나요?
답변
가족의 노동력은 자기 노동력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본인 노동력만 별도로 2분의 1 이상 투입해야 감면 요건에 해당합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 2017구합583 판결은 자신과 가족 등 타인의 노동력 중 자기의 노동력 비율이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4. 양도자가 직접 경작을 입증하지 못하면 세금 감면이 인정되나요?
답변
입증하지 못할 경우 감면 대상이 아니며,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 2017구합583 판결은 증거 부족 시 감면 불인정, 부과처분 적법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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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구합58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전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11. 2.

판 결 선 고

2018. 1. 1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6. 8. 8.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225,459,1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6. 11. 20. ○○ ○○군 ○○면 ○○리 000-0 전 559㎡(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고 한다)와 같은 리 000-0 전 912㎡(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고 하고, 위 각 토지를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 및 창고건물 92.75㎡를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2015. 3. 20. 조BB에게 이 사건 제1토지를 4억 원에 매도하고 2015. 6. 1.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고, 2015. 7. 13. 정CC에게 이 사건 제2토지 및 위 창고건물을 5억 8,000만 원에 매도하고 2015. 9. 10.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원고는 위 각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구 조세특례제한법(2015. 12. 15. 법률 제135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특례제한법’이라고 한다) 제69조 규정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다음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고 2016. 8. 8. 원고에게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225,459,160원을 경정ㆍ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하였다.

라.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6. 10. 24. ○○지방국세청에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6. 11. 21. ○○지방국세청으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고, 2017. 2. 1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7. 4. 19. 조세심판원으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86. 11.경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한 후 2007. 3. 26.경부터 양도일인 2015. 5.경까지 이 사건 각 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배 등을 재배하며 8년 이상 이 사건 각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 단

1) 관련 법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6. 2. 5. 대통령령 제269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제13항은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조세법률주의와 조세공평의 이념에서 비롯된 엄격해석의 원칙은 과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물론 비과세 및 조세감면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므로, 납세자에게 유리하다고 하여 비과세요건이나 조세감면요건을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므로(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두15021 판결 등 참조),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자기의 책임으로 토지를 경작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해당 토지상 농작물의 경작을 위하여 투입한 노동력 중 가족 등을 제외한 자기의 노동력 비율이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또, 토지가 농지로 경작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소유자가 자경한 사실까지 추정되는 것은 아니고, 토지를 농지로 자경한 사실은 그와 같은 사실을 주장하는 양도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3. 7. 13. 선고 92누11893 판결 등 참조).

2)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본다. 앞서 든 증거, 갑 제9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이DD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같은 취지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① 과세관청이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납세의무자로부터 확인서를 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혹은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는 쉽게 부인할 수 없다(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1두2560 판결 등 참조).

세무조사 당시 작성된 원고에 대한 문답서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한 후 약 10년 동안은 종전부터 경작하던 사람이 계속해서 이 사건 각 토지를 경작하였고, 그 후 원고의 제부인 김EE가 이 사건 각 토지를 경작해보겠다고 하여 2010년경까지 김EE가 이 사건 각 토지를 경작하였다. 김EE가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경작을 시작한 후 2001년까지는 김EE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서 나오는 수확물을 모두 주었고, 2002년경부터 2010년까지는 원고의 책임 하에 이 사건 각 토지를 경작하는 대신 김EE에게 월 100만 원의 수고비를 주었다.

또, 세무조사 당시 김EE가 작성한 확인서에는 김EE 자신이 1996년경부터 2010년경까지 이 사건 각 토지를 경작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위 각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2010년까지 이 사건 각 토지를 주로 경작한 것은 김EE였던 것으로 보이고, 설령 원고가 김EE와 함께 이 사건 각 토지를 경작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역할은 보조적인 정도에 그쳤을 것으로 보인다.

②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를 포함하여 전 4필지 2,767㎡, 과수원 9필지 6,438㎡, 합계 13필지 9,205㎡에 이르는 상당한 규모의 농지를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원고의 농사경험이나 나이에 비추어 자신의 노동력을 2분의 1 이상 투입하여 이 사건 각 토지를 직접 경작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③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장 김FF과 전 이장 이GG이 작성한 거주사실확인서, 이 사건 각 토지 인근 주민들이 작성한 인우보증서 및 사실확인서, 배 판매대금이 기록된 예금거래내역서, 배 구매자들의 구매사실확인서, 경작에 필요한 사료 등을 구입한 매출내역 등을 제출하였고, 전 이장 이GG은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취지의 증언을 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각 토지 인근 주민들이 작성한 인우보증서, 사실확인서에는 단순히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경작 방법, 작업내용과 주체, 작업의 빈도 등 자경 사실 자체를 명백히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실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하고, 이는 증인 이GG의 증언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또, 거주사실확인서, 예금거래내역서, 구매사실확인서 등 나머지 증거들도 원고가 자신의 노동력을 2분의 1이상 투입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각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함이 있다.

④ 원고의 배우자는 ○○ ○○구 ○○동에서 ⁠‘□□□ 치과의원’을 운영하고 있고, 원고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남편의 수발을 위해 ○○과 이 사건 각 토지를 오가면서 생활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원고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의 경작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은 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시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울산지방법원 2018. 01. 11. 선고 울산지방법원 2017구합58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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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구합583
판결 요약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으려면 8년 이상 직접 경작 또는 농작업 절반 이상 본인 노동력 투입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입증책임은 원고(양도자)에게 있으며, 단순한 확인서·거주 사실 등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감면 불인정.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직접경작 #노동력 입증
질의 응답
1. 양도소득세 자경농지 감면을 받으려면 어떤 요건을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고 8년 이상 직접 경작 또는 농작업의 절반 이상 자기 노동력에 의한 경작임을 명확하게 입증하셔야 합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 2017구합583 판결은 자경농지 감면 요건은 대통령령이 정한 방식의 자경(8년 이상, 본인 노동력 2분의 1 이상)임을 양도자가 입증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농지 양도 시 단순 거주 확인서·인우보증서로 자경이 인정되나요?
답변
경작 내용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한 단순 확인서 또는 인우보증서는 자경 사실에 대한 입증력이 부족하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 2017구합583 판결은 단순히 자경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나 보증서는 노동력 투입과 경작 사실을 뒷받침할 구체적 명시가 없으면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3. 자경농지 양도 감면에서 가족의 노동력을 포함할 수 있나요?
답변
가족의 노동력은 자기 노동력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본인 노동력만 별도로 2분의 1 이상 투입해야 감면 요건에 해당합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 2017구합583 판결은 자신과 가족 등 타인의 노동력 중 자기의 노동력 비율이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4. 양도자가 직접 경작을 입증하지 못하면 세금 감면이 인정되나요?
답변
입증하지 못할 경우 감면 대상이 아니며,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 2017구합583 판결은 증거 부족 시 감면 불인정, 부과처분 적법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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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구합58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전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11. 2.

판 결 선 고

2018. 1. 1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6. 8. 8.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225,459,1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6. 11. 20. ○○ ○○군 ○○면 ○○리 000-0 전 559㎡(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고 한다)와 같은 리 000-0 전 912㎡(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고 하고, 위 각 토지를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 및 창고건물 92.75㎡를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2015. 3. 20. 조BB에게 이 사건 제1토지를 4억 원에 매도하고 2015. 6. 1.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고, 2015. 7. 13. 정CC에게 이 사건 제2토지 및 위 창고건물을 5억 8,000만 원에 매도하고 2015. 9. 10.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원고는 위 각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구 조세특례제한법(2015. 12. 15. 법률 제135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특례제한법’이라고 한다) 제69조 규정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다음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고 2016. 8. 8. 원고에게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225,459,160원을 경정ㆍ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하였다.

라.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6. 10. 24. ○○지방국세청에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6. 11. 21. ○○지방국세청으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고, 2017. 2. 1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7. 4. 19. 조세심판원으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86. 11.경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한 후 2007. 3. 26.경부터 양도일인 2015. 5.경까지 이 사건 각 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배 등을 재배하며 8년 이상 이 사건 각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 단

1) 관련 법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6. 2. 5. 대통령령 제269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제13항은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조세법률주의와 조세공평의 이념에서 비롯된 엄격해석의 원칙은 과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물론 비과세 및 조세감면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므로, 납세자에게 유리하다고 하여 비과세요건이나 조세감면요건을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므로(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두15021 판결 등 참조),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자기의 책임으로 토지를 경작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해당 토지상 농작물의 경작을 위하여 투입한 노동력 중 가족 등을 제외한 자기의 노동력 비율이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또, 토지가 농지로 경작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소유자가 자경한 사실까지 추정되는 것은 아니고, 토지를 농지로 자경한 사실은 그와 같은 사실을 주장하는 양도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3. 7. 13. 선고 92누11893 판결 등 참조).

2)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본다. 앞서 든 증거, 갑 제9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이DD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같은 취지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① 과세관청이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납세의무자로부터 확인서를 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혹은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는 쉽게 부인할 수 없다(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1두2560 판결 등 참조).

세무조사 당시 작성된 원고에 대한 문답서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한 후 약 10년 동안은 종전부터 경작하던 사람이 계속해서 이 사건 각 토지를 경작하였고, 그 후 원고의 제부인 김EE가 이 사건 각 토지를 경작해보겠다고 하여 2010년경까지 김EE가 이 사건 각 토지를 경작하였다. 김EE가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경작을 시작한 후 2001년까지는 김EE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서 나오는 수확물을 모두 주었고, 2002년경부터 2010년까지는 원고의 책임 하에 이 사건 각 토지를 경작하는 대신 김EE에게 월 100만 원의 수고비를 주었다.

또, 세무조사 당시 김EE가 작성한 확인서에는 김EE 자신이 1996년경부터 2010년경까지 이 사건 각 토지를 경작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위 각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2010년까지 이 사건 각 토지를 주로 경작한 것은 김EE였던 것으로 보이고, 설령 원고가 김EE와 함께 이 사건 각 토지를 경작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역할은 보조적인 정도에 그쳤을 것으로 보인다.

②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를 포함하여 전 4필지 2,767㎡, 과수원 9필지 6,438㎡, 합계 13필지 9,205㎡에 이르는 상당한 규모의 농지를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원고의 농사경험이나 나이에 비추어 자신의 노동력을 2분의 1 이상 투입하여 이 사건 각 토지를 직접 경작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③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장 김FF과 전 이장 이GG이 작성한 거주사실확인서, 이 사건 각 토지 인근 주민들이 작성한 인우보증서 및 사실확인서, 배 판매대금이 기록된 예금거래내역서, 배 구매자들의 구매사실확인서, 경작에 필요한 사료 등을 구입한 매출내역 등을 제출하였고, 전 이장 이GG은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취지의 증언을 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각 토지 인근 주민들이 작성한 인우보증서, 사실확인서에는 단순히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경작 방법, 작업내용과 주체, 작업의 빈도 등 자경 사실 자체를 명백히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실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하고, 이는 증인 이GG의 증언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또, 거주사실확인서, 예금거래내역서, 구매사실확인서 등 나머지 증거들도 원고가 자신의 노동력을 2분의 1이상 투입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각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함이 있다.

④ 원고의 배우자는 ○○ ○○구 ○○동에서 ⁠‘□□□ 치과의원’을 운영하고 있고, 원고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남편의 수발을 위해 ○○과 이 사건 각 토지를 오가면서 생활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원고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의 경작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은 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시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울산지방법원 2018. 01. 11. 선고 울산지방법원 2017구합58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