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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노동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가족 간 토지매매 대금 송금방식과 양도소득세 부과의 정당성 쟁점

대구고등법원 2016누5526
판결 요약
가족 간 신뢰에 의해 매매대금 일부를 선지급하거나 잔금을 수시 송금했다는 사정을 인정하지 않았고, 시가 산정 근거 부족으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가족간 거래 #토지매매 #양도소득세 #매매대금 #시가 산정
질의 응답
1. 가족 사이에서 토지 매매 시 약정한 대금 지급일과 다르게 일부 금액을 수시로 송금했다면 이는 매매계약의 진정성과 세금 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나요?
답변
가족 간 신뢰만으로 소정일 이전 대금 일부 선송금이나 수시지급이 곧 관습적이거나 합리적이라고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2016-누-5526 판결은 잔금일 전에 일부 금액을 선지급하는 것이 오히려 신뢰관계에선 이례적일 수 있고, 경험칙상 일부 차액 현금 지급 주장도 합리적이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2. 과거 매매 시점의 토지 시가 산정을 위해 10년 뒤 감정평가액을 근거로 들 수 있나요?
답변
해당 시점의 공시지가가격상승 추이를 고려해야 하며, 훨씬 후의 감정평가액만으론 과거 시가를 증명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2016-누-5526 판결은 2007년 감정가만으로 1998년 시가를 인정하기 부족하며, 공시지가 상승률과 감정가를 종합하면 실제 매매대금보다 시가가 낮았을 것이라 판단하였습니다.
3. 양도소득세 산정에서 매매대금과 송금액의 차액을 수시 현금 지급했다고 주장할 경우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나요?
답변
원단위로 수시 송금하면서 일부는 현금 지급했다는 점에 대해 법원은 경험칙상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2016-누-5526 판결에서 수시 송금과 일부 현금 지급이라는 주장이 편안한 관계에서 더 부자연스러울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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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을 송금하기로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매매계약서의 지급일자와 달리 수시로 매매대금 중 일부를 송금하였으며, 이러한 거래는 가족 사이의 신뢰에 따라 충분히 가능하다고 주장하나, 그러한 신뢰에 따른 거래였다고 가정한다면 오히려 매매계약의 잔금일도 도래하기 전에 잔금 중 일부를 먼저 송금할 이유도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0. 0. 0. 원고에게 한 2000년 귀속 양도소득세

187,784,51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제출한 증거로서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제20호증의 기재를 배척하고, 아래와 같이 일부내용을 고치며, 원고가 당심에서 새로 한 주장에 대하여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10행의 ⁠‘양도소득세 26,103,540원’을 ⁠‘양도소득세26,103,550원’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16행의 ⁠‘양도소득세 187,784,220원(가산세 포함)’을 ⁠‘양도소득세 187,784,510원(가산세 포함)’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9행의 ⁠‘156,549,800원(646.8㎡ × 242,000원)’을‘156,525,600원(= 646.8㎡ × 242,000원)’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10~11행의 ⁠‘966,712,000원(646.8㎡ × 1,490,000원)’을

‘963,732,000원(= 646.8㎡ × 1,490,000원)’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13~14행의 ⁠‘1996년도의 연간 급여액은 16,684,000원, 1997년도의 연간 급여액은 17,971,000원’을 ⁠‘연간 급여액은 1996년도 16,684,000원, 1997년도 17,971,000원, 1998년도 18,978,000원’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7쪽 제17행의 ⁠‘AAA의 증언’을 ⁠‘AAA의 제1심 증언’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7쪽 마지막 행의 ⁠‘을 제7, 8호증’을 ⁠‘을 제7 내지 9호증’으로 고친

다.

○ 제1심 판결문 제8쪽 제1행, 제8행의 각 ⁠‘증인 AAA의 일부 증언’을 각 ⁠‘제1심

증인 AAA의 일부 증언’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9쪽 마지막행, 제11쪽 제1행의 각 ⁠‘AAA은 법정에서’를 각 ⁠‘AAA은 제1심 법정에서’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11쪽 제5행과 제6행 사이에 ⁠‘⑦ 매매계약서의 내용 및 매매대금의 지급 경위에 대하여 보더라도, 원고는 BBB이 돈이 생기는 대로 AAA에게 이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을 송금하기로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매매계약서의 지급일자와달리 수시로 매매대금 중 일부를 송금하였으며, 이러한 거래는 가족 사이의 신뢰에 따라 충분히 가능하다고 주장하나, 그러한 신뢰에 따른 거래였다고 가정한다면 오히려 매매계약의 잔금일도 도래하기 전에 잔금 중 일부를 먼저 송금할 이유도 없다. 나아가,원고 또는 BBB이 매매대금으로 송금하였다는 855,569,228원과 매매대금 8억 7,000만 원은 그 액수가 일치하지 않을 뿐 아니라 원고의 주장처럼 그 차액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는지 살펴보더라도 돈이 생길 때마다 수시로 매매대금을 원단위로 송금해 주는 편안한 관계에서 일부 차액만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주장 역시 경험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를 추가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7. 4. 25.을 기준으로 감정된 시가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AAA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이 체결된 1998. 4. 20. 당시의 매매대금 8억 7,000만 원은 시가를 적정하게 고려하여 산정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갑 제2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NN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하여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NN농업협조합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감정을의뢰하였는데 감정인은 2007. 4. 25.을 기준으로 이 사건 토지의 시가를 1,228,920,000원으로 평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만으로 이 사건 토지의 1998.4. 20. 당시 시가가 약 8억 7,000만 원에 이른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1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1998년도 242,000원/㎡, 2007년도 1,360,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1998년부터 2007년까지의 기간 동안 위 개별공시지가의 상승률 및 2007. 4.25.을 기준으로 한 이 사건 토지의 위 감정가를 고려하면 1998. 4. 20. 당시 이 사건 토지의 시가는 원고가 진정한 매매대금이라고 주장하는 8억 7,000만 원보다 현저히 낮았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고등법원 2017. 02. 03. 선고 대구고등법원 2016누552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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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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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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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과거 매매 시점의 토지 시가 산정을 위해 10년 뒤 감정평가액을 근거로 들 수 있나요?
답변
해당 시점의 공시지가가격상승 추이를 고려해야 하며, 훨씬 후의 감정평가액만으론 과거 시가를 증명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2016-누-5526 판결은 2007년 감정가만으로 1998년 시가를 인정하기 부족하며, 공시지가 상승률과 감정가를 종합하면 실제 매매대금보다 시가가 낮았을 것이라 판단하였습니다.
3. 양도소득세 산정에서 매매대금과 송금액의 차액을 수시 현금 지급했다고 주장할 경우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나요?
답변
원단위로 수시 송금하면서 일부는 현금 지급했다는 점에 대해 법원은 경험칙상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구고등법원-2016-누-5526 판결에서 수시 송금과 일부 현금 지급이라는 주장이 편안한 관계에서 더 부자연스러울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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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을 송금하기로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매매계약서의 지급일자와 달리 수시로 매매대금 중 일부를 송금하였으며, 이러한 거래는 가족 사이의 신뢰에 따라 충분히 가능하다고 주장하나, 그러한 신뢰에 따른 거래였다고 가정한다면 오히려 매매계약의 잔금일도 도래하기 전에 잔금 중 일부를 먼저 송금할 이유도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0. 0. 0. 원고에게 한 2000년 귀속 양도소득세

187,784,51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제출한 증거로서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제20호증의 기재를 배척하고, 아래와 같이 일부내용을 고치며, 원고가 당심에서 새로 한 주장에 대하여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10행의 ⁠‘양도소득세 26,103,540원’을 ⁠‘양도소득세26,103,550원’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16행의 ⁠‘양도소득세 187,784,220원(가산세 포함)’을 ⁠‘양도소득세 187,784,510원(가산세 포함)’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9행의 ⁠‘156,549,800원(646.8㎡ × 242,000원)’을‘156,525,600원(= 646.8㎡ × 242,000원)’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10~11행의 ⁠‘966,712,000원(646.8㎡ × 1,490,000원)’을

‘963,732,000원(= 646.8㎡ × 1,490,000원)’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13~14행의 ⁠‘1996년도의 연간 급여액은 16,684,000원, 1997년도의 연간 급여액은 17,971,000원’을 ⁠‘연간 급여액은 1996년도 16,684,000원, 1997년도 17,971,000원, 1998년도 18,978,000원’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7쪽 제17행의 ⁠‘AAA의 증언’을 ⁠‘AAA의 제1심 증언’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7쪽 마지막 행의 ⁠‘을 제7, 8호증’을 ⁠‘을 제7 내지 9호증’으로 고친

다.

○ 제1심 판결문 제8쪽 제1행, 제8행의 각 ⁠‘증인 AAA의 일부 증언’을 각 ⁠‘제1심

증인 AAA의 일부 증언’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9쪽 마지막행, 제11쪽 제1행의 각 ⁠‘AAA은 법정에서’를 각 ⁠‘AAA은 제1심 법정에서’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11쪽 제5행과 제6행 사이에 ⁠‘⑦ 매매계약서의 내용 및 매매대금의 지급 경위에 대하여 보더라도, 원고는 BBB이 돈이 생기는 대로 AAA에게 이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을 송금하기로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매매계약서의 지급일자와달리 수시로 매매대금 중 일부를 송금하였으며, 이러한 거래는 가족 사이의 신뢰에 따라 충분히 가능하다고 주장하나, 그러한 신뢰에 따른 거래였다고 가정한다면 오히려 매매계약의 잔금일도 도래하기 전에 잔금 중 일부를 먼저 송금할 이유도 없다. 나아가,원고 또는 BBB이 매매대금으로 송금하였다는 855,569,228원과 매매대금 8억 7,000만 원은 그 액수가 일치하지 않을 뿐 아니라 원고의 주장처럼 그 차액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는지 살펴보더라도 돈이 생길 때마다 수시로 매매대금을 원단위로 송금해 주는 편안한 관계에서 일부 차액만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주장 역시 경험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를 추가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7. 4. 25.을 기준으로 감정된 시가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AAA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이 체결된 1998. 4. 20. 당시의 매매대금 8억 7,000만 원은 시가를 적정하게 고려하여 산정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갑 제2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NN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하여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NN농업협조합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감정을의뢰하였는데 감정인은 2007. 4. 25.을 기준으로 이 사건 토지의 시가를 1,228,920,000원으로 평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만으로 이 사건 토지의 1998.4. 20. 당시 시가가 약 8억 7,000만 원에 이른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1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1998년도 242,000원/㎡, 2007년도 1,360,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1998년부터 2007년까지의 기간 동안 위 개별공시지가의 상승률 및 2007. 4.25.을 기준으로 한 이 사건 토지의 위 감정가를 고려하면 1998. 4. 20. 당시 이 사건 토지의 시가는 원고가 진정한 매매대금이라고 주장하는 8억 7,000만 원보다 현저히 낮았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고등법원 2017. 02. 03. 선고 대구고등법원 2016누552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