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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회원권 종류 변경 시 법인세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

대법원 2017두53651
판결 요약
골프회원권 종류 변경으로 인해 원고의 조세부담이 감소한 경우, 이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된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며, 원고는 법인세를 부담해야 함을 인정하였습니다.
#골프회원권 #법인세 #부당행위계산부인 #조세부담 감소 #세무서
질의 응답
1. 골프회원권 종류를 변경하여 법인세 부담이 줄어들면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나요?
답변
네, 골프회원권 종류 변경으로 조세부담이 감소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53651 판결은 골프회원권 종류 변경으로 원고의 조세부담이 줄어든 것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2. 이 판결 사례처럼 골프회원권의 변경이 법인세 과세 평가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답변
회원권의 종류 변경으로 조세 부담이 감소하면, 세법상 의도적 탈세로 간주될 우려가 있으므로 부당행위계산이 배제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53651 판결은 회원권 변경으로 감액된 법인세에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3. 골프회원권 변경에 따른 세무처분에 불복할 수 있나요?
답변
회원권 변경이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라면 과세 처분이 정당하므로, 불복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53651 판결문은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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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골프회원권의 종류 변경으로 원고의 조세부담이 감소되어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에 해당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두53651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자○○○ 주식회사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7. 10. 31.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10. 31. 선고 대법원 2017두5365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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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골프회원권 종류 변경으로 인해 원고의 조세부담이 감소한 경우, 이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된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며, 원고는 법인세를 부담해야 함을 인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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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골프회원권 종류를 변경하여 법인세 부담이 줄어들면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나요?
답변
네, 골프회원권 종류 변경으로 조세부담이 감소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53651 판결은 골프회원권 종류 변경으로 원고의 조세부담이 줄어든 것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2. 이 판결 사례처럼 골프회원권의 변경이 법인세 과세 평가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답변
회원권의 종류 변경으로 조세 부담이 감소하면, 세법상 의도적 탈세로 간주될 우려가 있으므로 부당행위계산이 배제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53651 판결은 회원권 변경으로 감액된 법인세에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3. 골프회원권 변경에 따른 세무처분에 불복할 수 있나요?
답변
회원권 변경이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라면 과세 처분이 정당하므로, 불복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7두53651 판결문은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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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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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두53651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자○○○ 주식회사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7. 10. 31.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10. 31. 선고 대법원 2017두5365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